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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회 제2차 본회의(1999.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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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11월16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13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은 원안가결 되고,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바 있는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반구2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4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복산1동 외 2개소의 소방도로 개설예정지를 비롯한 코리아나관광호텔 외 2개소의 오수정화시설 및 쓰레기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3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5호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206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인의 결격요건, 명의변경, 위치변경 조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판매수익금을 후생복리증진을 위해 사용을 허용하던 것을 폐지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실, 과, 사업소, 동에서도 수입증지판매 가능규정을 신설하고 수입증지 수익금 납입을 5일 이내에서 그 다음 근무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호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 구민의 화합과 단결로 21세기 힘찬 중구건설을 위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의 규격과 모양,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작도법, 게양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 기관,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과 구청장이 정하는 날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6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동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명씩 배치토록 함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이 4명 증원 승인됨으로써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을 485명에서 4명 증원된 489명으로 조정하고, 연도별 정원도 99년 505명, 2000년 500명, 2001년 489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3호, 205호, 206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207호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등 모두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1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지난 12월 제16회 정기회와 지난 9월 2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을 이번 임시회에 재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전문개정 하여 시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부분과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민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와 관련사항으로써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성안동 칠암마을 구획정리지역 편입에 따라 자연 부락명을 삭제하여 전부 제한지역으로 포함시켰고 일부 제한지역인 유곡동 평동마을은 주거밀집지역으로써 전부 제한지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오수처리시설 청소비가 기본요금당 약 34.4%, 초과요금당 약 33.3% 인상요구 했으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18ℓ당 177원에서 198원으로 약 12% 인상요구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결과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수정한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2조1항의 단서조문인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 부분은 법률상 분뇨의 저의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했으며, 동조3항의 조문중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부분은 업체가 자율적인 경쟁으로 선정됨으로써 어느 구역이든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삭제했으며, 동조 4항의 일부조문인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한 업체의 독점사업을 견제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5조 2항의 경우 현행안대로 하여 단서조항에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청소에 관한 주도를 구청장이 갖도록 하여 투명성 있는 대행영업을 유도했으며, 제5조 3항의 경우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구체화를 시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모든 오수 분뇨처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안 대로 두었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주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인상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를 위하여 토지·건물소유자에게 대행청소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 8조제5항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보관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부합되게 개정되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 중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오염문제가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확고한 환경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7호 90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구 융자 배정금액이 11억900만원에서 8억7,400만원이 추가되어 총 배정액이 19억8,3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융자금액 최고 한도액을 1세대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자의 가계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아 전세자금 융자한도액을 상향시켜 줌으로써 생활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후면 금년도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감사자료 검토와 예산안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박래환임인도최현만전명룡
김기환김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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