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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11.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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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3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순으로 하며 각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하여 주시는 안석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방세과장 이종호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종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11월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3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9년1월29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수입인지판매인은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고 또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정비가 요구되었으며 현재 전면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의 판매인 지정은 현 판매지정제도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과 판매인의 결격요건 사항을 전면 삭제하는 등 규제부분을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원처리부서에서 수입증지 판매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입증지판매 수입금 납부일을 5일 이내에서 그 다음 근무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의 연 중지판매 금액과 현재 판매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행 조례 판매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행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명시한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관계인의 신고사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1호 서식의 계약체결신청서로 관계인과 재계약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지 또한 개정안 제6조 증지의 종류에 신구권에서부터 1만원까지 14종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종류별로 우리 구에서 인쇄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장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증지 판매소를 지정제로 변함에 따라서 수입증지 판매장소는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전 동사무소, 보건소 그리고 농협 5개소라고 하면 병영농협과 다운농협, 학성, 태화, 성남동 해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 지정제에서 판매장소로 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조례 12, 13, 14, 15, 16조를 전면 삭제하고 지정제를 없애고 계약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인의 위치변경, 판매소의 위치, 폐기신고, 판매인의 승계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 발생 시에 별도서식에 의거 재 신고 의무사항이 따르므로 별지 제1호 서식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하게 되면 민원은 상당히 편리해지고 불편사항은 많이 감소되어 질적으로 예상이 되어져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입증지 종류가 현행 14종류는 맞습니다.

14종 모두 다 인쇄를 하지 않고 12종류만 하느냐는 사항인데 14종 중에서 700원짜리와 2,000원짜리는 인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700원짜리는 500원짜리를 한 장 붙이고 또 100원짜리를 붙이면 700원이 되고 2,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를 두 장 붙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이나 완납증명이나 토지대장등본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주민등록 재발급 시에는 소요금액 자체가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입증지 수수료가 변경되고 하면 700원짜리와 200원짜리는 내년에 새로 인쇄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증기에는 이미 14종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증지는 내년에 인쇄할 때 추가로 인쇄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 개정안에 보시면 중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제3항의 규정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현행 9조3항 말씀입니까?

김일용 위원 예.

○지방세과장 이종호 삭제가 다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1년간 제3항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3항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개정안 제8조3항에 의거 계약체결 한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8조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인은 제1호 서식 수입증지판매 계약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에요.

3항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있는 사람을 표시하는 것인데……

3항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제9조에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해당되면 예를 들어서 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호 파산자로부터 복구되지 않는 자, 제3항 제4항 이런 내용을 전부 삭제하게 된 것은 사실……

김일용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삭제했는데 개정안에 최근 1년간 3항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3항 이것은 결격사유가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현행 9조3항이나 2항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3항 하는 이것은 개정안 제8조 3항……

김일용 위원 개정안 8조3항에는 없는데 중지판매 하고자 하는 판매인이 별지1호 서식……

○지방세과장 이종호 서식에 수입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여 구청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면 계약체결 내용에 이런 내용은 삭제를 하고 계약체결 내용으로써 전과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애고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구청장이 계약으로써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판매 하는 사람이 전과자까지도 완화시킬 수 없다 일반인은 주민등록사본으로 갈음을 하자 계약내용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반인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원 조문에 보면 8조3항에 신설된 금고고 뭐고 다 소용이 없다. 단지 여기는 계약위반자에 한해서 사실이 없는 자 이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8조3항을 여기에 결부시킨다고 그러면 이 조항을 차라리 구제를 하지 말고 위에 올려 놓아야죠. 올려 놓아도 문구가 사실은 연관이 잘 안돼요.

박래환 위원 신규계약을 하는 사람이 과거의 계약위반 사실이 있을 수가 없죠.

신규로 하는 사람이 계약위반 해지사실이 있고 없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영철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인쇄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원안에 보면 8조 증지판매 등에 3항, 4항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신구문개정대비표에는 지금 인쇄가 잘못 되었고 설명 자체가 미흡합니다.

신구문대비표를 보지말고 앞에 원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김일용 위원 8조3항에 보면 2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하는데 1호 서식을 보면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 판매인 주민등록, 성명, 주소 해 놓고 맨 밑에 구비서류에 보면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1통 해 놓았는데 낼 때는 신원조회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사실상 신원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신원조회가 필요 없으면 제3항 규정에 의해서 당초 현행 제9조가 없었는 것을 금고 이상 하는 전부 다 3항으로 봤을 때 아무나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것이지……

○총무국장 이수길 범법자이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단지 수입증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앞에 계약한 1년간 위반사항만 없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신규로 하는 사람은 위반사항이 없죠. 신규로 하는 사람은 4조3항이 해당이 안되네요.

○총무국장 이수길 아무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본 조례는 7월달 임시회에서도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은 개정이 불가피할 때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또 개정요구가 되었는데 그 때도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내용이죠.

○총무국장 이수길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기는 했는데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입증지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번에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예.

박영철 위원 신구대비표 7조에 보면 증지인수 및 보관에 2항하고 3항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2항에 보면 인수한 증지는 울산광역시중구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3항에 보면 증지취급 공무원이 증지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한 증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그러면 위에 증지보관에 대해서 2항에 나와 있습니다.

2항은 증지보관을 금고에 보관해야 된다 3항은 인수한 증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2항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국장 이수길 조폐공사에서 가져온 수입증지는 중구 금고에 넣고 금고에서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거기는 금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안석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205호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일날 심벌마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14일부터 10월8일까지 심벌마크제작 용역을 울산대학교 산업디자인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6월21일부터 7월12일까지 우리 구와 용역기관 공동으로 해서 주민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결과 총 14점이 응모를 해서 그 중에 우수 1점, 장례 2점해서 총 3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7월26일날 심벌마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3회에 거쳐서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많은 작품 중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심사확정을 하고 심벌마크에 대한 미니얼 작업을 완료해서 10월8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기조례안 입법예고를 10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중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11월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5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구 고유의 이미지 부각과 구민의 화합관계를 위하여 중구를 상징하는 기 제작으로 모양, 로고타입, 작도법, 게양방법 등을 규정할 조례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기의 규격과 모양, 심벌마크 및 작도법, 구기의 게양방법 다른 법과의 준용사항 등을 명문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구기의 규격과 모양 구기의 작도법 게양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3항 206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의안번호 206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11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6호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동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부족인원 4명에 대한 정원이 승인됨으로써 정원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정원 485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489명으로 증원 조정하였고, 연도별 정원도 99년 505명 2000년도 500명 2001년도 489명으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동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업무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현재 별정직 1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원이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1명중에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없는 인원만 보충하라는 행자부 지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직이 별정직이지 정원 자체는 우리 일반직하고 같이 관리가 되어 있고 다만 4명을 더 추가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추가로 승인된 것은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사회복지요원이 동에 14명하고 구청에 1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 위원 별정직이 전부 다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까?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바뀌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별정직은 지방공무원법에 신분보장 받기도 어렵게 되어 있고 승진기회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별정직으로 계속 공무원 정년이 될 때까지 그 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반직이 되면 승진의 길은 있겠죠.

김일용 위원 별정직이 11명이 있는데 추가로 4명해서 15명이 되는데 전부 다 신규채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존에 있던 사람은 특별임용을 하면 되고 부족한 인원은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 자체는 광역시에서 합니다.

김일용 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현재까지 사회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사회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된 것이죠. 임용을 할 때는……

김성만 위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 오래된 사람도 있는데 신규채용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승진이 있을 때 똑같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신규채용 하는 사람은 9급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기존 별정 7급으로 있는 사람은 그 직급을 바로 가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방세과장 이종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제24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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