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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1999.11.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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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3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조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조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조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10시31분)

○위원장 정사균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조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오수·분뇨수수료 관련조례 부분과 수수료 외 관련조례 부분을 구분하여, 수수료 외 관련조례 부분은 원안인 의안번호 145호로 그대로 두고 수수료 관련 조례부분을 새로운 의안번호로 부여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특정사안을 분리하여 의안번호를 달리한다는 의미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수정안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고유번호를 가질 수 없으므로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분리하지 않고 원안대로 번안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이 서면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서면동의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정사균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유보 된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145호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1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지난 12월 제16회 정기회와 지난 9월 2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사항을 이번 임시회에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부분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부분과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와 관련사항으로써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성안동 칠암마을 구획정리지역 편입에 따라 자연 부락 명을 삭제하여 전부 제한지역으로 포함시켰고 일부 제한지역인 유곡동 평동마을은 주거밀집지역으로써 전부 제한지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오수처리시설 청소비가 기본요금당 약 43.4%, 0.1㎡당 약 33.3% 인상요구 했으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18ℓ당 177원에서 198원으로 약 12% 인상요구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대부분은 상위 법규에 부합되게 전문을 개정하여 용어정리, 민원불편해소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오수분뇨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수년간 동결되어 있어 대행업체의 대 구민서비스 향상에 다소 소홀할 수 있다고 보아지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주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상반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결정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과 더불어 오늘 상정할 모든 조례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위원장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에 특별하게 집행부가 기존에 조례를 바꾸게 된 배경 특히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고 또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중복되게 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 사항은 북구는 7월30일, 남구는 7월12일에 저희들과 같은 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개정공포 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요점은 구제개혁 부분과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수정·삭제입니다.

이재득 위원 사실 이 조례가 몇 장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2조부터 읽어가면서 삭제된 부분은 법령에 입안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중으로 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분뇨의 수집·운반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분뇨의 처리는 분뇨 수집·운반이 제3조에 들어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당초 이 조례가 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던 부분을 장을 없앴습니다.

장을 없애고 조례 전문을 9조로 축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장은 다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2조의 분뇨 수집·운반에 대해서 현행분뇨 수집 규정사항은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기관과 대행수수료, 차고지 사무소외 소재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법 시행령 27조에 허가기준에 명시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은 현행대로 일부 문구수정을 해서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5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 제14조2항 시행규칙 제30조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고 행정 내부적으로 지도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청소에 관한 사항과 뒤에 있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성적서 발행이라든가 이러 사항들은 행정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입니다.

부적정 정화조에 대한 신고사항은 시행규칙 제82조 3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장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이것도 이번에 장을 전체 삭제를 했기 때문에 자동 삭제를 하게 되었고 제13조 분뇨관련 영업허가도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삭제하게 된 동기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영업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한 이유를 먼저 읽어 가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읽어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입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

전명룡 위원 과장님 2조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니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여기에 꼭 삽입시켜야 될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사항은 당초에는 정화조 오수·분뇨 관련법이 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해서 법 제19조1항에서 규정되었고 법 제35조에 규정된 사항들이 분뇨 오수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18조1항과 35조로 각각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35조의 개정내용을 보게 되면 오니가 포함되어 있어서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정사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오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뇨를 수집·운반을 하면서 종전에는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분리를 하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같이 나열을 해 놨기 때문에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2조1항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2조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에 대한 개정안을 과장님께서는 자꾸 상위법에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정화조 오니를 100분의 10으로 남겨두도록 한 것도 오수·분뇨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지하수의 오염이라든가 강물의 오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잘 부패되라고 남겨두도록 한 것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오수 정화조가 넘치면 전부 하수구를 통해서 강이나 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메인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날에는 다 수거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를 해 놨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다 수거해 오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절반만 수거를 해도 되고 울산 같은 경우 앞으로는 수거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2차 시설이 완공되면 오수가 모두 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다 완성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전국의 다른 시·도 지역에 울산과 같이 메인관이 연결되지 않고 옛날처럼 정화조가 넘쳐서 지하수로 흘러가서 강으로 둘어 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수거하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각 호당 100만원 이상 들여서 메인관을 통해서 바로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수거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완화시켜서 주민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도 이것을 본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은 저 나름대로 이것이 울산의 실정과는 다소의 계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구관내에는 거의 다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중에 연결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메인관을 연결을 안하고 지관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메인관부터 먼저 설치해 놓고 지관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조2항 부분은 일단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니 이런 부분도 포함시키지 말고 ‘단, 정화조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는 이 부분은 삭제하고 지난번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임인도 위원 오니가 있으므로 해서 분뇨가 곰팡이로 하여금 정화시설 자체를 효과 있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니를 다 수거한다면 사실 엄청난 공해가 유발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역시도 100분의 10에 대한 오니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수거한다는 조항을 붙일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여기에서는 ‘오니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수거를 하는 과정은 일정비율에 의한 양은 남겨두고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법 상 종오니를 확보하도록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전위원님과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게 되면 제2조 정의에 오니까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상위법에 위배가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2호에 보게 되면 분뇨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정화조 오니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셔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조항에 없어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법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도시지역에서는 정화조를 수거하려면 실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안보입니다.

그러나 시골을 예를 든다면 마당 가운데 뚜껑을 열어놓고 수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업자들이 수거를 하면서 오니를 일부러 남겨두는데 할머니들은 그것을 모르고 시커먼 찌꺼기까지 다 수거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되어서 싸움을 할 경우가 생겨서 다 수거해 준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것을 수거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지금 정화조에 종오니를 남겨놓도록 법에서 의무화 시켜 놓은 것은 정화조에서 자연적으로 미생물이 자라서, 현재 우리 구역에 공급되어 있는 정화조가 대체로 보면 생기성입니다.

안에서 생기성 발효가 일어나도록 미생물을 존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 미생물이 적어도 10%정도 남든지 5%정도 남든지 적정수준의 미생물이 남아서 오니를 산화시켜서 나머지 정화조 물이 넘어서 오수로 넘쳐나가도록 이런 것 때문에 종오니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가게 되면 노인분들이 다 수거해 가라고 합니다.

왜 돈 받고 물만 수거하고 찌꺼기는 수거하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위원장 정사균 2조1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조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2조2항은 당초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구역은 울산광역시 중구 전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던 사항을 ‘구청장은 분뇨관련영업자의 허가된 영업구역 범위 안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관련법에 보게 되면 오수라든지 생활폐기물은 법령상 처리 책임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계약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처음에 울산광역시 중구 전역으로 한다는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지금 대행계약까지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3항은 당초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대행기간,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대행기간이든지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이런 사항들은 법령에도 규정된 중복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수집 운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업체를 다소 늘려서라도 청소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3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3항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중구가 복수로 해서 허가한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수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든가 인원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이행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남구 쪽이라든가 동구, 북구 쪽에 업자를 대행해서 시킬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중구에 복수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이 조항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울산 중구에서 분뇨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 10대 같으면 5대만 확보해 놓고, 또 남구도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5대만 확보를 해 놓고, 상호간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자기들의 유지관리비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 중구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현재 사실 우리 중구 정화조 같은 경우는 독점체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도 수거능력이라든가 큰 민원이 없다고 봐지지만 성안지구라든지 남외지구의 구획정리로 인해서 주민들 대부분이 전입을 와서 새로운 인구가 증가가 되고 정화조 청소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볼 때는 정화조 업체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업체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이 오늘 개정을 해서 내년 1년만 시행을 할 사항들이 아니고 향후 어떤 전망도 고려해서……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향후 울산 중구가 엄청난 물량이 확보되었을 때 업체를 복수로 계약했을 때 그런 효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놔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업체가 중간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엄청난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들이 다른 업체로 대행계약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의해서 해야되고 어떤 복수업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복안도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 말씀은 이 조항이 개정된다고 하면 남구와 중고, 동구, 북구에서 정화조 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 차량을 10대씩 보유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 5대로 줄여도 가능하다고 보아지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것은 안됩니다.

법상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허가 시에, 지금 폐기물수집 운반차량도 전체 그렇습니다.

차량번호까지 명시를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구에만 차량이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항대로 해서 5개 구·군이 동시에 업자들이 단합을 해서 한다면 차량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중구가 더 규모가 커지고 분뇨량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개정을 했다면 아주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정화조 업체들의 편익이랄까, 업자들을 돕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임인도 위원 요즘은 자유경쟁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묘하게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또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구청장이 합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어느 업체라도 다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경쟁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구 자체는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수집능력 부족에 대한 판단은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청소차량이 제때 오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이 저희들이 산정하는 수준 미만에 있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에 정화조청소 관련 업체가 중구뿐만 아니라 몇 개 구·군에서 허가가 많이 났습니다만 법인체가 서로 합병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중구에는 한 개 업체에서 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구청장님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결국 구청장이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 조항이 안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이 조항이 살아 있어야 만이 능동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결국은 구청장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일일이 손을 다 못 뻗고 눈이 모자라고 귀가 모자라고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있고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판단을 구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면 판단기준이 안 선다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방금 임위원님 말씀과 같이 판단기준과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극히 실무적인 업무지침이라든지 업무방침 내용까지 포함되면 다 알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행정실무차원에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 현재 1개 업체에서 능력 면이나 장비 면이나 인력 면이나 평소에 대하는 업무추진 면을 봐서 도저히 1개 업체로 안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 중구관내 14개 동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분할해서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지역에 따라서 장비, 인력, 자금 등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내부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공모를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입찰을 할 때 입찰유의사항을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정부의 조달 표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새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전경환 위원 임인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고 개정안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위 공모에 의해 다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업자로 하여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 부분이 삭제되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시 구·군에 복수로 대행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경쟁심이 있어서 서로 열심히, 전화 두 통, 세 통해야 오던 것이 한 통화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3항에 그런 부분을 위원들의 중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중구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확대되면 어차피 한 개의 업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에게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수업체로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득 위원 저는 이 내용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복수라는 글자만 들어가 있지 사실상 이 문구를 보면 복수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 할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전경환 위원 개정안에는 이 말이 빠졌잖습니까?

이재득 위원 이것이 지금 개정안이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바꾸어 말하면 기존업자 당신은 열심히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두 개 업체든 세 개 업체든 한 개 업체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열심히 잘 해 달라는 경각심도 불어넣을 수 있는 종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회를 한 차후에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잘 알겠습니다.

다음 4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4항은 당초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는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4항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조례개정안 4항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가 미원이 야기되고 중차대한 사안으로 대두되어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적어도 중구지역의 오수정화시설이 2만여건 되는데 서른 몇 건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엄청난 잘못을 많이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례에 규정된 이상의 금액을 받는가 하면 똑같은 양을 두고 동동과 서동, 태화동에서 매긴 금액이 틀린 부분 또 예를 들어 100톤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80톤은 80만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톤은 100만원 받고 80톤 수거하고 120만원을 받은 사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체결 관계에 있어서 계약서에 의하면 허가사유가 되면 취소한다고 되어 잇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업체와 계약이 되면 계속해서 계약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경쟁심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쪽으로 가야만이 업체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계약했을 때, 자기들이 3년간 열심히 해 왔다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취소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 놓으면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련법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3년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한 대가 수천만원 하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기간이 3년 정도이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든 어쨌든 이 3년을 규정했을 때는 다른 시·도에다가 우리가 정화조 업무가 용역에 의해서 3년 정도는 가야 최소한 투자비의 회수는 안되더라도 최소기간을 3년으로 보고 산정을 한 것이고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는 3년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장비를 반납을 하고 자기가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특별하게 허가취소 사유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든가 해서 연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문을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니까 문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공모에 의하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정말 현 업체가 중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이러면 다시 그 업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업체선정은 구청장이 하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 그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공모에 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기존 업체가 한다는 것은 20%도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이 선정하고 하지만 여건상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법 제37조를 보게되면 허가 취소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허가 취소사유에 보게 되면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만약에 수거수수료를 자기들이 폭리를 취했다든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감지가 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잇도록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구·군하고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남구나 북구도 이 조항이 존치가 되어 있고 다른 시·도에도 대체로 이 부분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살리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게 되면 3년정도 최초 허가를 받아서 현행 업체관리 실태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나 다른 구·군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오수관계 뿐만 아니라 울주군이나 부산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대행업을 주고 있으면서 허가를 받아서 차년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상정시켰다면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구청장의 의지, 적어도 업체가 성실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3항 같은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항은 이런 쪽으로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하게 살려서 집행부에서 대행업체를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행을 했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편법,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3항 부분은 임인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잠깐의 정회시간을 가져서 확실한 개정안을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4항은 3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사균 여기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면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필히 그 업체를 해야 된다는 문구란 말입니다. 그 업체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문구거든요.

여기에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 업체도 할 수 있고 다른 업체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업체도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적어도 3년하고 그만둬야 될 것인지 이런 조항들이 없으면…

○위원장 정사균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 업체를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경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수집·운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계약을 위반했을 시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하면 무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업체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실무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너무 타이트하게 범위를 축소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법 적용을 해가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탄력성을 두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전명룡 위원 위원장님 이 4항은 업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꼭 고쳐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을 경우에 규제를 안하고 그냥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되니까 이것을 꼭 고쳐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를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재득 위원 ‘취소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김재열 위원 4항에 ‘연장하여야 한다’라는 자체가, 만약에 그 업체가 아니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겁니까?

뷴뇨업을 3년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여기에 연장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장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을 경우에 3년간 계약된 이 업체가 이런 분뇨처리업이 난립이 되어서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문구를 넣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못하겠다고 베짱을 부릴 때 우리 구민들의 오수처리는 당장 재래식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강제조항이 꼭 필요할 경우도 있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봤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나 전경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전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말씀이 타당하지만 그런데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경우 좀 뭐한 표현이지만 베짱을 부려서 아니할 경우에는 이런 강제조항이 없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 업체를 제재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좋은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업체에 완전히 치우치는 것 같고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 업체를 줄 수도 있고 강제성이 결론적으로 있다는 것이지…

임인도 위원 ; 분뇨업체 허가가 시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구청입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구청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 준 곳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옛날 울산광역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중구에 승계한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실지로 우리가 공모를 한다고 해도 입찰방법이 아니고 구청장의 재량으로서 하기 때문에 3년 허가기간 동안 열심히 잘하고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기간을 몇 개월 남겨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장비를 다 구비해 놓고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몇 대, 거기에 필요한 인원 몇 명을 가지고 중구 분뇨수집을 대행하겠다고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적어도 3년 동안 대행업체가 열심히 잘해왔다고 하면 구청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 업체를 다시 대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뜻을 들어서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시행한다’라고 해 놓으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기존업체를 많이 보살피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경우가 되니까 어차피 업체가 공모를 하게 되면 차량을 다 굿해 놓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 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위원장 정사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수분뇨개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조1항 아래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 이것은 삭제합니다.

2항은 그대로 두고 3항은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영업구역을 분할하여’를 삭제합니다.

4항은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삭제합니다.

제5조2항은 현행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2항은 삽입되고 ‘단 대행영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 삽입합니다. 3항, 4항은 그대로 둡니다. 제6조도 그대로 둡니다.

전경환 위원 위원장님, 앞에 종오니를 남겨 두도록 했기 때문에 개정안의 3항을 살려야조.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종오니에 대한 부분은 법에 종오니를 확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오니를 확보해서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정화조 청소실태를 이실직고를 하면, 물을 다 빼내고 나면 그 찌꺼기만 별도로 미생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넣더라도 스컴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오니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현행 5조3항이 개정안에는 없어졌는데 3항은 둬야죠.

이것이 지금 교차되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현행 조례 5조3항에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확보 투입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슴을 하셨는데 저희들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이 조항을 살린다면 종오니를 확보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법령을 응용을 하셔서 그런 정도만 규정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앞과 맞지 않죠.

현행에는 종오니를 100분의10을 남겨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려는 이 조항이 있어야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법 제14조2항과 시행규칙 30조에 보게 되면 종오니를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처리장에 메인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이 크게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데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가스분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덜하거든요.

가스분출 같은 것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례를 두면서 최대한 지도단속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런데 저희들이 10%에 대해서 상당히 뭐합니다.

정화조에서 남는 침전 오니가 10% 남는 정화조도 있고 가정에 따라서 정화조 기종에 따라서 15% 남는데도 있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10%로 규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이런데서 이것을 10%를 남겨야 되는데 왜 10%를 남기지 않느냐, 미생물이 살아남는데 꼭 10%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울산대학교 교수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 과연 정화조 안에 분뇨 오니가 10% 남아 있어야 미생물이 그 안에 배양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수들 의견도 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생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꼭 10% 규정을 안 하더라도 적정한 종오니가 살아있을 정도가 되면 충분히…

전경환 위원 ; 과장님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앞에 조례안과 안 맞습니다.

이것은 남겨 두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인데 종오니를 투입 안 하는 것 같으면 2조의 ‘단, 정화조 청소에서 발생한 오니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포함을 안 시켰잖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3항 1호부터 5항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당초에 ‘단, 정화조 청소에서 발생한 오니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그것을 삭제를 하지 말자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10%로 딱 규정을 해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10%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종오니를 확보 투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보면 종오니를 확보 투입해야 한다고 해 놨는데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다하고 다시 미생물이 살아있는 오니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남기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수거해서 다시 오니를 넣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도 중복되는 부분이고 실효성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5조1항부터 5항을 판단을 잘해서 해야지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앞뒤가 안 맞으면 안되거든요.

5조1항부터 5항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이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전경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수·분뇨와 관련한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종오니를 안 남겨두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조항인데 그것을 남겨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전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관련분야 규제개혁 14개 항목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 구만 이 사항을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항은 다 삭제를 하라고 환경관련 규제분야에 대해서 14개 항목을 제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따라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다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예를 들어 개정안대로 2조1항 중에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를 현행대로 하다보니까 이 뒷부분도 병행되어서 있어야지 없으면 앞의 개정안하고 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제2조1항에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 이것을 삭제하게 된 것은 저희들 법 제2조에 보게 되면 분뇨의 정의에 ‘분뇨란 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경환 위원 이 조례를 놔둬도 큰 부담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지도단속을 잘하고 그만큼 업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잘하라는 차원에서 놔둡시다.

○위원장 정사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는데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우리 중구민 전체의 복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법률에 있으니까 없애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나라의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법률에 있더라도 조례상에 넣어놔야 다음에 조례에 없으니까 또 법률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만 보고도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법률에 없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법률이고 우리의 조례는 법률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니까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안을 얘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의장님 말씀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소견은 법률과 조례가 중복되었을 때 어떤 법령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유태일 조례가 법률과 중복된다고 해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를 그대로 써 놓으면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행위로 옮겨질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한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환 위원 5조3항에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안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정화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수 종오니를 확보 투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반빌딩이나 가정집에 3단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1호, 2호 이런 부분은 정화조의 종류에 따라서 폭기식인 경우에는 에어를 불어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가 들어가는 장치가 고장이 나서 에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부분들, 또는 산화현기성인 경우에는 내부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랬을 적에 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조 종류에 따라서 규정되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지금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거 안 해 주면 안됩니다.

공동주택에 가 보면 이것을 제거하지 않아서 사람이 올라가도 제거 안 되는 곳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버린다면 그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위원장 정사균 예, 잘 알겠습니다.

5조3항 1호부터 5호까지는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에서 분뇨수집 수수료 중 수거료와 정화조청소수수료 중 청소료는 현행 조례대로 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거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99년11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거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의 책무사항으로써 청결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되는 개정내용과 청결유지 미 이행자에게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처벌조항과 생활폐기물 보관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부합되게 개정되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 중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오염문제가 결국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되고 또한 국민이면 누구나 확고한 환경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12시10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지난 11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안번호 제207호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한국주택은행과 우리 중구와의 협약에 의해 한국주택은행의 주택기금으로 도시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싼 이자로 융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에 중구 융자배정 금액이 11억900만원에서 8억7,400만원이 추가되어 총 배정액이 19억8,3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융자금액 최고 한도액을 1세대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자의 가계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아 전세자금 융자 한도액을 상행시켜 줌으로써 생활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관내 소방도로 개설예정지와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과 쓰레기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조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이상 4건 제24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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