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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10.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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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23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202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9년10월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2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총 정원에 대한 함축인원 및 초과인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현 정원 505명을 2001년까지 20명 감축하여 485명으로 조정되는 인원 20명에 대한 연도별 인력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구 현 정원 505명을 20명으로 조정 함축하면 행정업무 수행에는 어느 정도 차질이 예산이 되는지 또는 이 인원 가지고 다른 타구와의 경쟁 면에서 충분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또 타구와 비교할 때 조정함축 규모가 어떤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신구조문대비표 부칙2에 나와 있는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먼저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또 20명 감축했을 때의 행정의 질 저하 우려는 좋은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와 2단계 구조조정의 감축목표와 행정자치부 승인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울산광역시 303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시가 117명 구·군이 186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86명중에 구·군별로 보면 중구 42명, 남구 44명, 동구 33명, 북구 27명, 울주군 40명해서 186명 감축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서 제가 추진사항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 2, 3, 4차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군에는 50%, 186명에 대한 50%해서 총 87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중구 20명, 남구 16명, 동구 17명, 북구 14명, 울주군 20명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남구가 중구보다 인원이 작게 감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의 인구수에 공무원 정원을 봤을 때는 남구 공무원 일인당 630명 수준이 되고 저희 구는 일인당 487명의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하면 저희들 정원이 다소 여유가 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 때는 숫자가 우리가 20명을 하고 나면 16명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2001년까지 20명을 감축하게 되고 행정의 질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이고 앞으로는 행정장비 개선이라든지 불필요한 것을 없애 나간다든지 해서 행정의 질 저하에 따른 핸드캡은 카바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보아지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칙2조에 있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별정직이라고 하면 지난 1단계 구조조정을 작년도에 64명을 했습니다.

64명 중에 별정직으로써 감축대상이 된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위생과에 위생감사원 2명, 동사무소에 가정복지지도원 2명해서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유예기간을 금년도 11월30일까지 두는 것을 1년 연장해서 2000년11월30일까지는 두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업무로 조직 내에 많은 진통과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칙2조 정원에 관한 적용입니다.

2000년7월31일까지는 표1 정원 505명을 두도록 하는 것을 2000년12월말까지로 경과조치를 위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사항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일용 위원 주요골자 나 항에 초과인원 유예기간이 있는데 99년도에 감축인력이 4명인데 1년간 유예 연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감축을 하되 2000년12월30일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예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뒤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2002년7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99년도 4명 감축하는 것을 99년도에 정원은 감축해 놓지만 2000년12월31일까지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원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2000년 말까지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고 2000년12월31일까지 4명이 해소가 안 되면 강제로 집에 보내고 2000년12월31일까지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1년 간은 아무 관계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30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감사실시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은 청내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국장,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각 실·과장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확정한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별 대상입니다.

11월19일날 기획감사실, 11월30일날 총무과, 12월1일날 주민봉사과 12월2일날 지방세과, 12월3일날 문화공보과, 지적과로 두 개 과로 되어있고 마지막날 4일 날은 보건소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님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소개, 업무보고청취 및 질문·답변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본 감사계획서 안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감사시간이 10시30분으로 되어 있는데…

박영철 위원 이것은 10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러면 감사시간을 10시부터 17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시간부분은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1시3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수는 지난 해 157건보다 8.7%가 늘어난 181건으로 집행부의 기구조정에 따른 지적과와 총무국으로 조정되고 문화공보과의 노래연습장, 게임장, 무도장의 업무경과 체력관련 업무도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특히 실·과 공공요금 집행사항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구정질문 사항이 당초 기획실 소관에서 공통사항 쪽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공무원 구민제안 접수사항 및 구정반영 시행사항 등 정책개발 경영사업 발굴, 행정소송 관련 등 총 29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외에 국·공유재산, 정보화 관련사업 등 총 37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총무국 주민봉사과 소관은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 사본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설계용역 및 동별센터 설치사업 계약내용을 포함한 총 25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은 구정시책에 관한 대담방송 및 대구민 홍보사항을 비롯한 노래방, 게임장, 체육관련 대상 등 총 19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총무국 지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및 종토세 면허세 부과사항 및 납기 내 징수현황 특히 체납세 징수 경진대회, 개최실적 누락, 세원발굴 등 총 24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항 등 총 16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하절기 방역 대책관련 인력, 유료, 약품, 장비지원현황 및 병·의원 또는 약국, 한약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24건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안)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9녀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 삭제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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