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1999.10.23 토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23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방문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5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설명)


【참 조】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


○위원장 정사균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시작 시간이 10시30분부터인데 내무위원회도 10시30분입니까?

이재득 위원 작년에는 몇 시부터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10시부터 했습니다.

이재득 위원 위원장과 의장단이 조절을 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우리만 10시부터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시간은 내무위원회와 맞춰야 되거든요.

○위원장 정사균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는 전혀 안 보는 모양이죠?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자치센터와 2,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출석요구 공무원이 동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출석요구 공무원은 각과의 과장들 밖에 없거든요.

이재득 위원 제일 아래에 14개동 동장이라고 해 놓으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사균 오든 안 오든 출석요구 공무원에 각 동 동장을 넣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0시40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안 설명)


【참 조】

‘99.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안)


○위원장 정사균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15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추가, 삭제,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출석이 안되어서 그런데 오수·분뇨관련 부서는 위생과 소관입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환경관리과입니다.

전경환 위원 환경관리과의 오수·분뇨수거에 따른 95년에서 99년까지 청소실적과 청소요금 부과내역서 5년 치에 대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각 건수별로 다 해야 됩니다.

감사자료를 신청할 때 건수별로 다 받아야 충분한 감사가 되니까 조금 많지만 건수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14페이지 9번 이것은 뭡니까?

태화강 둔치 내 공영주차장설치 추진사항 이것은 뭡니까?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99년 업무계획서에 실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태화강 둔치 남단 측 옛날 철로 밑에 하겠다는 것을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그것 같은데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지금 태화강 고수부지 상단에 있는 것도 사실상 시민들이 운영을 잘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수부지 철로 밑에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봐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주차할 사람 없어요.

고수부지 밑 주차장 그 주변에 가기 때문에 재정만 낭비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시킨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추가를 할지 삭제를 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리고 각종 위원회 실태현황, 했으면 언제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하는 그 내용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내용은 여기에 대충 나와 있고 우리가 하다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요청하면 되니까 일단 이것으로서 마무리짓죠.

○위원장 정사균 그런데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내무에서는 2,000만원 이상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통사항인데 우리는 1,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책을 이번에는 3권 만들거든요.

공통사항 이것은 내무고 건설이고 할 것 없이 우리도 내무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전경환 위원 확인차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죠.

김기환 위원 9페이지 11번에 보면 포장마차정비계획 문제점이 있는데 포장마차라면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포장마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낮에 길에다가 포장마차 설치해서 오뎅을 판다든가 호떡을 굽는다 해서 낮에 포장마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낮에 발생하는 것도 파악을 해서 주야로 구분해서 주간 몇 개, 야간에 몇 개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이재득 위원 조금 전에 수의계약 현황이 공통사항인데 우리는 1,000만원을 요구했고 내무위원회는 2,000만원을 요구했으면 결론적으로 공통사항이 1,000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내무가 2,000만원 이상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1,000만원 이상 해 버리면 내무 것은 없어지는 것이 되고 1,000만원 이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하고도 의논해서…

○위원장 정사균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1,000만원 이상 요구를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