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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회 제1차 본회의(1999.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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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9월13일(월)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이재득 의원)

1.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철의원외 2인 발의)

3.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만의원외 4인 발의)

6.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영철 의원)

O 주차장특별회계폐지하여일반회계로전환하는방안과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질문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이재득 의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재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이재득 의원)

(10시06분)

이재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약사동 이재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상권 회복을 위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이때 중구민을 자칫 외면하는 행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기능 전환을 위한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앞두고 동별 실시설계를 하면서 울산지역의 업체를 외면한 채 서울의 한 개 업체가 우리 구 1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외부공간을 설계하였다는 것은 동별 특색 있는 설계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한 개 업체가 독점설계 하였다는 것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사무소를 둔 설계업자들의 정말 실력이 모자라는 지 아니면 현 건물에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그렇게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지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관계기관이 지난달 23일 일본 하기시를 방문하여 일본의 주민자치센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방문결과 분석 보고회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를 위한 제반행정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좋은 내용이 얼마나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되고 있으며 또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의회와 민선 중구청장은 지방경찰청 및 교육청유치, 신간서도로와 구 시가지 재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노심초사 번민과 걱정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비하여 참모진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자기 직분을 모르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공사가 실시될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는 가능한 관내업자들에 의하여 애향심과 주민참여 차원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이재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주요의정활동과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18일 11시 전의원님께서 을지연습상황실을 방문하여 을지연습 추진상황을 참관하였으며, 관내 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8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일본 하기시와 후쿠오카시의 주민자치 실태를 견학한 바 있으며, 8월30일 유태일 의장님과 최현만 의원님께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핵발전소 반대 천리행군 해단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만 위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셨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과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럐안,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를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영철 의원님께서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부의안건과 활동계획은 의원발의한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98년도결산및예비비승인과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3일부터 9월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는 공무원정원금융조례안이 금번 회기 중에 긴급 접수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 및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철의원외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98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승인과 9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례개정안 및 구정질문, 각종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문규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문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전망 분석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증감분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증액 분을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또는 확정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지급하게 될 가계지원비 등 법적경비와 지역정보센터운영, 새천년맞이 행사 등 구정수행 필수경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반영과 동청사건립, 주민자치센터설치, 도로개설 등 구민복지증진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92억6,900만원이 증액된 543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4억900만원이 증액된 58억2,7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96억7,800만원이 증액된 601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1억9,2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4,900만원 등 3억6,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명시이월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억3,0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000만원 등 7억2,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억5,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민자치센터설치 9억원과, 병영 삼일로 개설 10억원으로 총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추계예상에 따른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증액분 7억3,70만원과 옥교 및 다운동 신축청사 5억원 등 특별교부금 6억4,000만원의 확장내시로 총 13억7,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문화의 집 조성 등 46개 사업의 확정내시분을 가감정리한 56억3,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정규직 및 환경미화원의 호봉 및 인원조정 등으로 1억9,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지급하게 될 가계지원비 125%와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부족분 등 총 3억5,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문화의 집 조성사업 등 46개 국·시비 보조사업이 확정 및 변경내시 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비부담 1억8,300만원을 계상한 결과 총 58억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병영 삼일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사업 19억원과 동청사 신축사업 등 특별교부금사업 6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역정보센터운영, 새천년맞이 행사경비 등 총 28억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6억5,800만원 중 5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8억2,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 이자수입 100만원, 의료보호기금 국·시비 보조금 4억800만원이 반영되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용은 새마을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3,0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억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역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늘어남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증액에 힘입어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와 구정수행 필수경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 함과 아울러 지역정보센터운영,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등 다가오는 2000년대에 대비한 지식·정보·문화적 여건을 다소나마 갖추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만을 적재적소에 계상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최문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9월17일부터 9월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추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현만 의원, 김성만 의원, 박래환 의원, 정사균 의원, 전명룡 의원. 이재득 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15일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만의원외 4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99년9월6일 김성만의원 외 4명이 의원발의 하였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성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만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그 동안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안에 따른 탈중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상권회복의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울산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유통, 금융, 공공의 중심지로 울산의 상권을 주도해 왔던 우리 구가 열악한 도시, 교통환경 등으로 상권이 계속 쇠퇴하고 있으며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폐업하는 업체가 증가하는가 하면 매출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타지역으로 보면 남구에 롯데 마그넷, 북구 까르푸, 울주군의 메가마켓 등 대형할인 매장이 개장되어 매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와 가장 인접한 남구지역으로 백화점 상권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경제난, 상권침체 등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현안사항이므로 의회차원에서 상권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김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것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성만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으로 김성만 의원, 최현만 의원, 안석원 의원, 임인도 의원, 전명룡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목적 조사범위 활동기간 등 추후 조사특별위원장이 선임되면 제2차 본회의 때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7항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2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래환 의원, 전경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영철 의원)

O 주차장특별회계폐지하여일반회계로전환하는방안과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질문의건

(10시29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영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철 의원입니다.

2대 중구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자치구청장이 탄생되면서 명실공히 자치구로서 업무를 수행한지도 1년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4만 구민들은 그 동안 많은 것을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 공직자들은 다소 달라진 모습은 볼 수 있으나 주민들의 기대에는 아직 미흡함이 많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세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며 곳곳에는 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이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을 위한 투자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만 간신히 해결해 가는 우리 구의 현실을 인식하고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공직자로서 자세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세원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입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미흡하여 요란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자치 단체와 협의 또는 협조 하에 단독이나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수익사업도 발굴해야 합니다. 타자치 단체의 협조라는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협의와 설득으로 해결하는 노력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모순이 있는 것은 보완하고 좋은 제도를 연구 개발 할 때 신세원 발굴 및 행정서비스는 개선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혜택은 주민은 물론 공직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주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므로 선진중구의 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도정과 창의, 경영개념, 마케팅,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경제원칙에 익숙하지 못하고 고객지향성도 낮은 것은 사실이며 기업에 비해서 업무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경영행정 자세를 지향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상식의 틀, 전례답습 등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구가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주체는 주민이므로 주민 스스로 자치, 자활, 자율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동기부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공직자의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2에 규정된 내용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의 98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예산액 총액 13억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4억3,6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34억2,000만원으로서 미 수납액이 수납액의 2.4배가되므로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예산액 또한 과소계상 하므로 징수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13억800만원 중 인건비 2억4,100만원 경상적 경비에 2억3,800만원 등 4억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투자사업인 시설비는 1억7,700만원이며 업무용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3,0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8,800만원이 지출되면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 비하면 실지 투자사업비는 극히 소액으로 예산의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억8,700만원이 불용으로 연도이월 되었습니다.

물론 차기년도에 예산편성 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면 된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구의 현실은 재원부족으로 당장 공채발행, 대외차입 등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되고 있는 투자사업 대상도 한정되어 있어 예산은 남아돌고 일반회계는 단돈 10원이라도 아쉬운 우리 구와 현실을 볼 때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9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24억2,000만원 중 인건비에 4억2,100만원 경상비 4억4,900만원, 사업비 3억7,200만원, 예비비 11억7,6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은 7억1,900만원으로 인건비 2억4,800만원, 경상비 2억4,500만원으로 집행액의 68.6%이며 사업비는 2억2,500만원으로 31.4%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의 과중으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고 예비비도 11억7,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8.6%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적립 또는 차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구의 실정은 투자사업비가 한 푼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많은 예산이 투자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타 자치구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은 서구 등 6개 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등이 폐지되었고 타 단체도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99년2월 구정질문에서 촉구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징수액이 97년도 1,631건 부과 9억8,700만원으로 징수율이 60.5%, 98년도 1,792건 부과 8억5,100만원으로 징수율이 47%, 99년7월 현재 787건과 2억400만원으로 징수율이 25.9%로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체납액도 99년8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2억8,0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서 체납세 징수목표를 5%로 계상 했는 것을 볼 때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법단속 건수도 대략 98년 월 3,800건에서 99년도 월 3,000건으로 현재 주차위반 단속이 잘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으로 예산운영의 문제, 방대한 경상적 경비가 일반회계로 일부 이중 편성될 수 있는 경우 발생 관리감독, 확인소홀, 행정낭비, 비효율적인 인력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 실시되는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시범구로 지정된 우리 구의 현실에 대해 주민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으며 시행착오 등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의 자세를 볼 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3일과 7월12일 업무보고 시 자치법규 정비는 99년6월 사무인력조정은 99년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 진행과정, 향후계획 등 공식적인 설명은 전면 없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 모 언론에 10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시설 및 운영에 착수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진행된 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센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증액, 담당인력증원, 자원봉사자의 참여 등으로 증대시킬 수 있겠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재정규모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인과 각종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다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방법, 활용방안, 경비지원 등도 검토되어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인력배치와 참여자의 자질, 특기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운영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예상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 기부금, 결연사업, 구 예산, 국비, 시도비지원금 등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복지센타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시행착오 없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기와 예산을 핑계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 지역문제와 주민의식 및 센타의 시설비는 물론 예산운영, 인력운영 등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하여야 하며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예산과 행정을 낭비하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됩니다.

시설, 운영조직, 관리비 등 예산 및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동사무소는 그 동안 상당부분 업무가 제증명 발급과 경유사무로서 업무의 권한은 미약하다 하더라도 최일선에서 주민들과는 늘 함께 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 공무원이 단순히 본청으로 귀속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인력이 이동되므로 조직내부에 심각한 인사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잉여인력은 어떻게 배치하며 근무공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 위임사무 중 구로 환원 되므로서 주민의 주거지에서 구청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시간, 교통비 등 주민비용 증대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금번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충분한 연구검토로 실수 없이 성공을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엄청난 예산투입, 많은 인력투입 등 투자가 너무나 많은 본 사업에 시행착오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시범실시가 되어야지 시험실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설비, 직원배치, 자원본사자의 모집과 활용계획 운영예산 확보방안, 지원계획 등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계획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건에 대하여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나명 중구청장 전나명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22회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 유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구민화합의 한마당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은 화합된 구민의 뜻을 모아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이재득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자치센터를 추진하면서 동의 실정을 외주업체가 설계에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또 의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온 결과를 자치센터 설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 시공도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대충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 동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라고 동장을 통해서 때로는 구성된 자치의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 의견을 물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에 임했으면 그 설계의 내용들이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집 내용과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문화의 집을 설계한 그 업체가 설계를 하면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설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험 있는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방문 결과의 포함은 이것을 발주해 놓고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아마 의회에서도 보고회 라든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각 동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앞으로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까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의 운영부분과 같이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발주한다고는 하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 시공업체도 전 관내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단지 지방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일정규모의 금액을 넘지 못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지방업체도 참여할 수 잇도록 할 것이며 우리 집행부의 전 공무원들은 이의원님의 분발촉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해 주신, 주차장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고 또 상세한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 다시 담당국장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전환, 관행탈피, 경영마인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그대로 수수방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민선 취임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우리 공직사회의 주민에 대한 자세전환 운동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직자 자세전환 운동입니다.

이 공직자 자세 전환운동은 6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공무원은 누구나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고 자세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언제든지 탈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사정에 맞는 좋은 경영수익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500여 공무원에게 좋은 충고와 때로는 격려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이신 주차장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로의 전환입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할 용의와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정비의지가 미흡한 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로의 전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 시설확대 등에 투자하여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중구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투자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이월되고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향후 그린벨트 구역해제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사업 자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 동안 검토결과 일반회계로 전환할 경우 열악한 구 재정상 본래의 예산사용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되기가 쉬우므로 타 목적사용 금지의 법령위반 요소가 있어 지금까지 유보하여 왔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타 자치구의 자료를 입수하여 장·단점 및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징수 및 체납액 정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98년도 예산결산시 34억2,000만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행정질서별로써 일반세금처럼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반감으로 주민의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당해연도의 납부율이 통상 50%를 넘지 못하며 매년 7억원 이상의 체납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 과태료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전산장비 시스템을 확충하여 현재는 다소나마 고지서 발부 독촉 체납처분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징수목표를 당초 5%에서 1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8월말 현재 2억8,000만원 8.2%를 징수하는 등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구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주차단속 5분 예고제가 일시 시행되었고 근무 행태가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다소 건수가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무예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일시 주차 구매자에 의한 상권보호 및 현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티커 발부에 의한 과태료 부과보다 교통소통을 위주로 한 단속을 해 달라는 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단속량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업무 등 교통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교통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교통과가 신설되면 체계적인 주·정차단속과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등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우리구가 동 기능전환 전체 시범 동으로 결정하게 된 시점부터 구 의회와 공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간에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의회주관 간담회 의회합동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많은 사항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온 것으로 이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교감을 갖고 추진해 왔다고 사료되면 그간 진행사항을 이번 기회에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동별로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중에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선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센터운영에 따른 기본적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치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무인력 조정에 관하여는 행정부의 기본지침에 따라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의 업무를 대폭 구로 이관할 것이며 주민등록 인감증명 납세증명 사회복지 민방위 업무 등 주민의 직접 민원은 동 업무에 그대로 존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기타 이관되는 업무 중 구민이 구청까지 오게 되는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시범기간 중 주민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후 본격 시행단계에서 보완 조치하고 직원도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정보분야에 획기적인 서비스가 전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로 이관되는 인력과 업무는 해당 실·과에 적절히 배치하고 동에도 직급의 상향조정과 경력직원 배치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여직원도 구와 동에 적정비율로 배치하겠으며 근무공간은 현재 상태로 보아 불편이 예상되지만 사무실 재배치 등을 통하여 가급적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후 여건상 부득이 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사확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전문가의 협력연구와 주민의 여론수렴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 토론과 대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평가회를 갖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원봉사자의 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입장은 자치센터의 구체적인 앞으로 운영방안은 가급적이면 구에서 확정짓기보다는 자치센터가 발족해서 자치센터 중심으로 연구 검토되고 그 자치센터의 고유의 특색 있는 자치센터 운영을 그 자치센터가 연구 발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본 정책이 지방자치의 꽃으로 주민참여의 장으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전나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김기환김재열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최문규
총무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보건소장 최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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