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9월15일(수) 오후 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전경환의원징계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전경환의원징계요구의건(박영철의원외 2인 발의)
(16시02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는 어제 일어난 전경환 의원과 장동철 전문위원간에 일어난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1조와 동 규칙 93조에 의하여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자 의장이 긴급회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정지를 비롯해 제명처분이 있습니다만 의장단 및 의원 전체간담회 결과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전경환 의원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전경환의원징계요구의건(박영철의원외 2인 발의)
(16시03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전경환의원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경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경환 의원입니다.
임시회 중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조례를 다루면서 일어난 물리적 충동에 대해 공인으로써 극한 상황에 자제력을 갖지 못하고 한 행동에 대해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실추를 가져왔고 또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태일 전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자격으로서 신선한 회의실에서 폭력행사가 일어나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킨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경환 의원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각성하시고 앞으로 의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구민과 구의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의원이 되시길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이 마음을 모아서 24만 구민에게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합시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14인) |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
김기환김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