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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회 제3차 본회의(1999.09.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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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9월21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절차를취한의견청취의건

13.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3.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절차를취한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김성만의원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재득 의원님, 간사에는 최현만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울산광역시 중구 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성만 의원님, 간사에는 임인도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9월20일 울산광역시 중구 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중구상권실태조사를 위하여 조사계획서를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4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 원안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위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9월15일 16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전경환 의원님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3.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득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현만 의원, 김성만 의원, 박래환 의원, 전명룡 의원, 정사균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특위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재열 의원과 공인회계사의 여성현, 김동필 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 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47억4,081만5,000원을 포함한 563억9,499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564억3,33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04억8,671만4,000원의 93.3%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미 수납액은 38억3,535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04억8,671만4,000원의 6.3%로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하여 지방세 자율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별로 세목별 체납자료를 구축하여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시나 재산압류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515억6,418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7억4,081만4,000원을 합한 563억9,499만7,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89억2,866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86.8%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28억8,303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의 5.%로서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산절감 및 예비비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7억8,663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 자체의 과대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의 일부 중복편성, 정세판단 착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담당부서와 사업추진부서 그리고 계약담당부서 및 지출담당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수시로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조정으로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집행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제2회 울산 태화강 축제는 보조금 2억5,248만4,000원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증 세금계산서가 단 1건도 없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중구청은 이를 방조한 결과가 되는 바, 향후 가능하면 보조금 지출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금 신고토록 하여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에 발생하는 수입이 다시 조세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의 지연발주, 사업시기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비 24억원, 사고이월비 1억원 그리고 계속비 20억원 등 이월비 합계액이 45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세출예산 현액의 8.9%가 이월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조기발주로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세출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4개 기타특별회계의 당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6억6,639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36억2,604만7,000원에 달하고 잇는데 이는 세입예산 현액의 199%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인을 살펴보면 당연히 세입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미수납액 23억383만5,000원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 중 34억2,071만5,000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48억5,736만8,000원의 70.4%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4개 특별회계의 당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6억6,639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4594만5,000원으로, 세출예산 불용액이 7억2,04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예비비의 과대편성에 기인하고 있는 바, 이는 사전 예산설정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예비비의 과대설정은 불용액을 많이 남기게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2,939만7,000원으로 2차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4억9,611만2,000원이 결정되어 실제 지출되어 불용액이 25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9.1%가 증가한 96억7,82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2억6,96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4억863만원이 증액편성 도이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8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215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542억3,849만원, 특별회계에서 58억2,509만원, 총 600억6,358만원입니다.

삭감된 1억3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88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89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2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3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88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고지서, 최고장, 독촉장 등의 서류의 송달을 동장을 통한 직접교부·우편송달을 병행하였으나, 부과징수업무가 구로 환원됨에 따라 우편송달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모되므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요금·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잇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9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 자치 역량강화와 경쟁력 중심의 핵심역량 위주로 실·과간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도시국 소속 지적과를 총무국으로 조정하고 주민자치과의 민원실은 주민봉사과로 또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는 환경관리과로 통폐합하며 문화공보과와 교통행정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에 권한위임 하는 사무 중 지방세 납세실적증명 발급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편의를 위한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사무·인력조정 지침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동 업무를 구로 환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새마을기금조성업무가 행자부 사무조정 지침에 의거 구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마을기금의 관리대장비치 및 결산에 따른 검사업무를 동에서 구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2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됨에 따라 통장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고 통·반의 정확한 현황 관리로 주민편의도모 및 자치행정 수행에 만전을 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7조제3항에서 “통적부관리”를 “통·반 현황관리”로 하고, 제7조제4항에서 통·반장의 임무 중 “고지서 및 통지서 전달”임무를 추가신설 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3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범위와 확대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영세서민에게 공유재산 대부로 감면과 비현실적인 부분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을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 비치의무 주체를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주체를 분명히 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에게도 이자부담을 완하 하며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사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3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조항에서 사용료부과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외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88호, 189호, 190호, 191호, 192호, 193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절차를취한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절차를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와 관련 있는 변상금 징수조항의 신설과 일부 조항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였으나 도로법 개정으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것과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조례 개정으로 변상금 징수부과 관련조례 개정으로 변상금 징수부과 관련 요율을 명백히 명시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또한 주택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부분도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도로점용료를 면제함으로써 민원과의 분쟁을 없애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구시가지 간선도로 확장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승인신청의건에 대하여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우정동 명륜로 접속부 T(티)형 교차로는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유곡탕 진입로 입구 3지 교차로를 4지 교차로로 계획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난 19회 임시회 시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 된 노선변경 재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구 시가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태화교 앞 4지 교차로가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므로 당초 안 바도 조금 뒤쪽에 위치한 선경2차 아파트 앞의 4지 교차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이 부근의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중구 시가지를 비롯한 우리 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청장이 지정 주체가 되며, 지정대상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지역으로 나누어지고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금지하며 통행제한구역은 동절기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하절기는 20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도로노면 표시 및 안내판 설치 지정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요인들이 다소 밀집해 있는 우리 구의 여건을 볼 때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의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절차를위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김성만의원외 4인 발의)

(10시36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상권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김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상권실태조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중구상권실태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권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9년10월1일부터 본격활동을 시작하여 2000년2월29일까지 약 5개월 간으로 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및 산하기관 등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99년10월중에는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출 받은 중구상권살리기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1차 현장조사 활동을 하겠으며, 99년11월에는 2차 현장조사활동과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할 것이며, 우리 구와 비슷한 국내 타 도시를 방문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99년12월 정기회 기간 중에 그 간의 우리 위원회 활동상황을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는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우리지역의 실정과 유사한 일본의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상권회복과 관련된 좋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책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활동 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본 회의에 최종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조사방법과 범위, 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요예산을 본 계획서에 삽입해야 하나 본 위원회의 시작단계부터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본 계획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중구상권실태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성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성만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성만 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에 결산 및 추경예산안 등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 뜻밖의 의원폭력 행위로 급기야 해당의원을 징계를 해야하는 가슴아픈 일들에 대하여 의장으로써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이번 일을 계기로 24만 구민으로부터 한 점의 부끄럼 없는 의회가 되고 공무원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으며 우리 의회 장동철 전문위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틀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뜻 깊은 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박영철전경환안석원정사균
김성만김일용박래환이재득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김재열
○불참의원(1인)
유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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