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3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2.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미래대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설명을 듣고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항상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경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9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98세출결산총괄설명)
○위원장 전경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중구의회의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억4,981만1,000원 중 세입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중에 97.73%인 7억3,289만3,980원을 지출하고 2.6%인 1,697만1,020원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에서 385만1,430원 일반수용비에서 259만4,670원, 시설장비유지비 139만3,020원, 의원 상해부담금 720만원 등으로 총 1,503만9,120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503만9,120원을 제하고 나면 0.2%인 193만1,900원이 불용잔액입니다.
이 돈은 0.25%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 규정에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101-02 인건비 중 수당에 보면 369만9,120원이 미 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휴일근무를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예, 그렇습니다.
결산 때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미 집행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환 박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의 불용사유를 보면 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98년도 세출결산서입니다.
세출결산서가 만들어졌는데 미 집행잔액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된 표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잔액이라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송원수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들었는데 예산지출액이 거의 타당하게 잘 운용되었다고 검토보고 되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202-09방송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액으로 2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긴급사태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244만원은 긴급사태대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방송시 일어나는 장비유지로서의…
○사무국장 이상득 쉽게 얘기해서 고장이 안 났습니다.
긴급사태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전체적인 세출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는 추후 2000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40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의회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전경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당초예산 7억1,442만8,000원보다 78만1,000원이 감액된 7억1,364만7,000원이며 목별 내용은 15페이지 인건비에서 888만2,000원이 감액되고 17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81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명절휴가비 16만9,000원, 연가보상비 11만2,000원, 성과상여금 573만원을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의거 가계지원비가 1,411만2,000원이 증액됨으로써 복리후생비에서 81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감액분과 복리후생비 전액분을 정리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8만1,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의사담당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수조정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전경환임인도김일용박래환 |
최현만김기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송원수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상득 |
○기타참석자 | |
의사업무담당주사 | 김영호 |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
(이상 2건 제22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