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4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순으로 하며 각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언 송원수입니다.
99년8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188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을 통장을 통한 직접교부와 우편송달로 병행하였으나 부과징수 업무가 구로 환원됨으로써 송달방법을 부득이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개정내용은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 제9조의 현행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서 서류송달 방법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를 “영”이라고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구세징수의 원활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지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통·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총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고지서 양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조례개정안 설명 내용 중에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통장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따른 보충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당지급액 관계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조례제한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금액을 건당 보통우편의 경우는 170원에 하고 있는데 170원 보통우편 요금과 거기에 통장님들이 활동하는 실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는데 타 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보통 200원에서 250원 수준으로 결정되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는 500원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하는 정기분에 한해서는 42만 건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해 왔고 그 다음에 관외에 해당되어지는 분에게는 우편발송을 하여 왔습니다.
관외 중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세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으켰습니다.
우편 170원짜리 우편으로 해 왔고 본세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중가산금이 월 1.2%가 늘어남에 따라서 독촉고지 또는 고지에 도달원칙을 준수하기를 위해서 등기우편 1,170원짜리를 우송해 왔습니다.
총비용 관계건은 저희들이 3,000만원 예상으로 대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장님이 교부를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할 적에 이 관계가 거론이 되어 집니다.
170원으로 봤을 때는 6,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지고 3,900만원 그래서 1억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만약에 이를 통장이 직접 교부하는 방식과 일반우편 이것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발송을 했을 경우에 4억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관내 송달하는 방법을 10만원 이상 되면 등기우편으로 1,170원을 지급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연간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등기우편으로 소요되는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현재까지 1,170원짜리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은 3만4,000건 정도 발생이 됩니다. 금액으로 하면 3,900만원 정도 등기우편으로 발생되어 집니다.
○박래환 위원 관내라고 얘기하면 원거리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관내라고 하는 사항 관계건은 우리 중구지역 중에 통장을 통해서 동 구역을 벗어났을 때 관외라고 얘기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고 저희들 경우는 중구 권역을 벗어났을 때 관외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연간 3,9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중구 관외라도 울산시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직접송달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직접교부 방식의 경우에는 과거 일반시 시절에 직접교부방식을 선택해서 돈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고지서 전달체계가 지금 현재는 각 구청별로 선택되어지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직접교부가 되어지는 사정에 있기 때문에 정기분에 한해서 주로 활용을 하는데 1개통에 적어도 500건, 600건 정도 고지서가 도착이 되어질 때는 교부를 하고 나면 다른 동사무소 다른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어 지면 그래 가자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조례개정 하기 전과 조례개정 하고 난 후의 업무효과와 비용절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비용절감 부분에는 지금 현재까지의 예산부분을 통장에게만 의존을 했고 통장으로서 위촉되어진 것에 대한 의무수행을 동장님을 통해서 하도록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돌지를 않았습니다.
일반우편요금 조차도 비용이 안 들고 동장의 의무를 수행해 왔는데 동의 기능이 구청으로 환원되어지다 보니까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질 수 없는 업무라서 지금 현재 별도로 구상이 되어진 것이라서 비용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없는데 단지 등기우편으로 법상 나와 있는 것에 비유하면 연간 4억5,000만원의 이득을 봐 왔는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지면 170원 일반우편 요금으로 했을 때 6,600만원 적어도 그 비용을 제하고도 약 3억9,000만원의 이득이 와진다는 사항으로 비용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장이 직접교부한데 대한 비용지출을 안한 선상에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새롭게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새로운 예산이 다시 투자되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고지서 자료에 의하면 고지서 연간 발행 예상량이 42만4,000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시세가 19만5,400건 구세가 16만7,600건 자료를 가자고 있는데 지방세과장 말씀대로 우편으로 하는 것을 동에 이관해서 통·반장에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시세 19만5,400건 이것은 시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실무진에서 얘기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3%안에 고지서 교부라든지, 고지서 인쇄부터 시작해서 징수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더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징수교부금을 3%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통·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3% 여기에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 것인데 별도로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해야죠.
○지방세과장 이수영 작년 10월 달에 시세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세부분에 대한 통·반장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가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시행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내년 6월이 되어지면 울산광역시 각 구청마다 동 기능 전환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시와 자치구간에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단지 조례라는 사항만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지금 현재 동의 조직은 문화복지에 기여를 하고 통·반장의 경우는 민방위 고지서 기타 외에도 수행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고지서 체계를 지역주민을 잘 아는 처지에서 고지서를 직접교부하고 납부독려도 겸해서 하면 구세 수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길을 열어놓고 희망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세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자치구끼리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10월에 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98년 10월 달에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김일용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수취거부 되어 있는 것이 많죠.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과에서는 좋은 발전이 되어 있는 모습이 전산망 관계건이 주소관계하고, 전국전산망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8월달을 기해서 바로 전산망 연결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도 독촉고지서를 보낼때는 전산망 조회를 통해서 우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송률이 과거보다는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고지서 전달은 수취인 거부라는 차원에서 반송이 되어지기보다는 고지서를 등기로 보냈을 때 집에 가니까 마침 그때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우체부가 전달하지 못하고 왔을 경우 우체국에 등기우편을 가지고 와서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수취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서 등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반송을 시키면 반송료 1,000원을 부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책임 있는 우편방법도 개정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취인 거부라는 것으로 반송되어지는 사례는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성만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1억6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250원씩 해 보니까 42만4,000건을 만약에 250원씩 하면 1억600만원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의 시세 중에 19만5,000건 약 250원으로 치면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3%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고지서 인쇄부터 시작하지 우편하고 징수활동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3%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5,600만원 정도가 구세에서 예산이 잡혀야 된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4억9,000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현재로 보낸다 하더라도 1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차원을 말씀해 주실 때 통·반장들의 이것을 안 들이고 통·반장들이 전하는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을 박아서 통·반장들의 수고비 겸 징수하는데 직접 찾아서 가져가니까 확실히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개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자체도 크게 들지 않고 통·반장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김일용 위원 98년8월에 시 조례안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편수수료라든지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방세과장 이수영 부과징수 3항에 보면 구청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은 지방세법 시행령 “이항 영”이라고 한다. 제39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군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리·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우편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김일용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보상을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조례안 개정되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고 통과 되었는 조문을 보면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징수사무를 위임한다는 조례안이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했다는 조례안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총무국장 이수길 시의 조례나 우리 조례도 지금까지는 통장이 고지서라든지 모든 것을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해 주되 지금까지 없던 수당을 우편요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길을 시 조례도 열어놓고 우리 조례도 그 길을 열어놓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자 길을 여는 것이 조례의 개정입니다. 원 취지는 그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차후에 우리가 시세를 거두어 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 건의를 하고 3% 교부금은 이미 받고 있는 것이니까 새로운 수당이 지급되면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감안해 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지방세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어지고 4개 자치구가 내년 6월에 동 기능 전환도 있기 때문에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 지난번에 박영철 위원께서 카드제 납부카드를 하는 가맹점에 구세는 구비로 부담하고, 시세는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매듭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건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왕 하시는 것 조속히 하셔야 시의회도 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고 구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4개 구의 실무책임자들이 협의를 하실 때 다른 구에는 시행전이라도 빨리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 자기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구·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건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9년8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새마을기금조성관리 제6조제3항 중 현행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9년8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동에서 관리해 오던 통·반장의 고지서 및 통지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통·반설치조례 제7조3항에 현행은 동에 통적부 관리를 통·반 현원 관리로 개정하는 것과 통·반설치 제7조4항에 현행 각종 사실 및 고지서 통지서 전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이수길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통에서 통적부 관리를 통장현안 관리로 대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출입 신고 때 통장의 확인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15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행정규제 완화지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통·반 현황관리는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통적부가 업는 대신 통·반현황이라고 표기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통·반세대별 현황이 있고 통·반세대별 현황에는 세대별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현황이 있습니다.
보안등 현황 통·반 관내에 있는 주요시설물 현황 예를 들어서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 등 또 관내에 있는 개인사업체 현황을 통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위원장 안석원 의안번호 제193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9년8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근거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9년4월30일자로 대통령령 제1626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2페이지 제3조에 보면 현행은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입니다. 7번째 줄에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탁관리 하면서 영업수탁자가 꼭 영업수익이 아니더라도 공공목적이 아닌 그런 목적으로 위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탁자가 영업수익도 목적이지만 공공목적이 아닌 그런 부분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 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 개정안도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심의단계에서 부구청장에게 이 말이 나왔습니다.
공공재산을 우리 시민이 수탁할 적에 너무 묶었을 경우에 제재가 될 경우가 있다.
순수하게 영업수익을 할 때만 사용료를 매기는 것이 표준안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께서 행자부 표준안이라고 하셨는데 행자부 표준안은 그대로 표준안입니다.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규제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라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 부분은 명문화를 시켜 놓으므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공공재산에 대해서 더 용이하지 않느냐 제안을 해 놓아야지 안 그러면 요구를 하는 대상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판단 자체가 흐려집니다.
영업수익이 아니면 개인사무실을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자부 표준안에도 보면 3조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35조1항에 규정에 의해서 개정안이 요구가 되었는데 135조1항은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법령입니다.
그리고 92조도 내부 요율과 내부재산의 평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법령입니다.
그래도 공공목적이 아니라는 이런 문구를 넣어 놓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다는 것도 있고 방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실무자들이 일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옥교동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고 곧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임대를 한다든지, 공공목적이라든지 그런데만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사회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실제 영업수익은 아닙니다.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가 되면서 전부 사무실 요구를 많이 하는 실정에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개정목적이 민원편의를 위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3조에 보면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익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우리가 사무실을 주고 안 있습니까?
또 옥교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으면서도 임대해 주겠다고 사전에 계획을 하고 지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 사무실은 줄 수도 없고 임대의 다른 무엇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박영철 위원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목적입니다.
공공목적이 아니거나 라고…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구라든지 내용이 해석의 차이라서 애매하게 주민들이 혼선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변단체하고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틀리는 단체입니다.
공공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켰으면 합니다. 수정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지금 수탁자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사용 하거나 그 말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3조2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됩니까? 현행대로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3조 1, 2항이 전부 개정안 3조대로…
○박영철 위원 그러면 2항은 없어지네요.
○총무과장 전홍보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법에 없더라도 지도, 감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2항은 왜 없어지느냐 하면 위탁계약을 하고 난 그 후의 관리, 감독을 구청장이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공공시설관리 사무가 유상으로 위탁관리 될 수도 있고, 무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시설물인데 가서 한번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위탁관리 조항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불필요한 지도감독은 하지…
○박영철 위원 불필요한 것이 아니죠.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을 맡겨 놓고도 1년이면 1년 동안 사용하도록 줘 놓고 한번도 보지 않고…
○총무과장 전홍보 모든 관리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박영철 위원 ; 현행 조례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이 무상이든지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지도, 감독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 사실 계약서 자체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전홍보 제가 알기로도 경로당에 계약서 있는데가 없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구청장이 계약을 해 가지고 성실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해서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2항을 없애자는 것은 위탁계획서에 분명히 선량한 관리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규제적인 조항은 없앤다는 차원에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무상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구태여 2항을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는 경우 등에도 지금 경로당 같은데도 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2항을 삭제할 필요 없이 살려둬야 될 것 같네요.
○총무국장 이수길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위탁관리자 즉 단체 그 사람을 왜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느냐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관리를 왜 구청장이 하느냐는 것이죠.
○김일용 위원 5조에 보면 국·공유재산 사항이 중요하다고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에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중요한 사항을 왜 삭제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그 밑에 칸을 보아주시면 2항은 완전히 삭제가 되고 3항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3항을 보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을 2항, 3항을 묶어서 2항을 삭제하고 3항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2항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판단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우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재산의 크기나 그 재산의 가격이나 그 다음에 이 사무와 동일한 뜻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김일용 위원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령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가격은 2,500만원 이상 면적은 200㎡이상 중요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법령에 준용을 하는 것이나 그 법 몇 조를 여기에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요재산이라는 것이 이 조문 전체에 많이 나옵니다.
전체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례에 중요재산이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 조문을 넣는 것보다도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에 따라 중요재산이라는 조항을 다 넣는 것보다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부칙부분에서 일부 수정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부칙 제3조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 하거나” 이 부분에서 “수탁자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부분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는…
○총무과장 전홍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때는 사용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안석원 좋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7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0번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9년8월3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실적증명 업무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동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중 별표2의 동의권한 위임하는 사무명의 란에 지방세납세실적 증명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구정에 적합하며 주민편익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수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기획실장 말씀대로 1차 구조조정 할 때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실적은 동에 있어야 되니 구에 이관해 놓으면 불편이 많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 답변이 지금 이것은 편리하게 된다 또 전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금방 금방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또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돈이 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차 구조조정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편사항이 지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민들은 이런 업무는 동에 이관되는 것이 맞아요.
시행착오가 있었다 불편한 점이 있었다 늦게나마 시정이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9년8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과간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속 지적과를 총무국으로 조정하고, 주민자치과와 민원실을 통합하여 주민봉사과로,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하여 2개 과가 통합되고 문화공보실과 교통행정과 등 2개 과가 신설되며 건설교통과 건설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적합하며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과간 재정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위원 먼저 지적과가 건설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되는데 옛날에 지적과가 총무국에 있다가 건설도시국으로 바뀌었는데 왜 또 옮기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적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가조사, 지적측량문제, 부동산 관련업무가 대부분의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가관리 업무는 지방세의 부과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 있는 것보다는 총무국에 있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에는 교통행정과가 한 개 더 생기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사유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과 통·폐합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미화과를 통·폐합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수긍이 가는데 주민자치과 하고 민원실을 해서 주민봉사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설이 문화공보과가 신설이 되고 또 교통행정과가 신설이 되는데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미화과하고 통·폐합 함으로 인해서 과가 더 생겨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교통행정과가 하나 더 생겨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문화공보과 설치는 지금 그 관계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공보업무 취급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이 문화공보과를 특별히 신설해야 된다는 이유는 공보행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팀 노래연습장이 경찰업무로 있던 것이 지난 5월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이관되었고 저희 구 관내에 210여개가 되고 무도장, 무도학원 이 부분도 역시 경찰청 소관이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 유기장이 업무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문화관광부로 위탁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 구의 위생과에서 하던 것을 문화체육팀으로 이렇게 옮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대단위로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청소년 업무가 지난 7월1일자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에 아라서 문화와 관광, 체육업무, 공보업무, 청소년업무를 합쳐서 문화공보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조성을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것이 문화공보과로 전부 다 신설이 되어서 업무가 옮겨가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는 대폭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계를 하면 자치행정계가 있고, 문화체육계가 있고, 민방위계가 있고, 120기동대가 있고 현행 4개 계가 있는데 이것을 120기동대를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건설과로 이관을 해주고 문화체육계를 문화공보과로 함에 따라서 남게 되는 것은 자치행정계와 민방위계가 남게 됩니다.
남는 두 개 계하고 현행 민원실하고 통합해서 주민봉사과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민원실은 업무량이 단순업무인데 기구조정을 함으로 해서 주민자치과가 거의 업무가 없다시피…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계가 있기 때문에…
○김일용 위원 거기도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고 현행 주민자치과가 존치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은 자치행정계에서 하고 타 계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통합이 되더라도 그 계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김일용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동사무소 관계업무만 전담하라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금 현행 자치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승계 되어 갑니다.
○최현만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전 보다 개정후의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에게 도움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능이 산발적으로 업무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에서도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실·과를 재조정 함으로써 그 효율성과 능률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현만 위원 구민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가 구민에게 도움이 되겠죠.
○김성만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민원실 자체가 시민과 라는 과가 없어지고 물론 팀장만 남고 보편적으로 주민자치행정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시나 구나 주민자치과 라는 것이 존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중구에는 주민자치과가 있구나 지금 바꾸려는 것을 보니까 주민봉사과로 바꾼다고 하는데 민원실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자치과가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과 라는 것을 놓아두고 팀장으로 해서 민원실만 살려 놓으면 된다고 보니까 우리 중구는 주민봉사과 라는 것보다는 주민자치과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현재 과들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소관인 것 같은데 민원실에는 분명히 과장도 있고 한데 어떤 계에는 계장이 빠지면 10일 내로 보충을 시키는데 민원실 같은데는 석 달이 넘어도 보충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가장 주민들과 같이 하는 장소에 오랫동안 비워 놓는다는 자체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일 중구의 창구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선 명칭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민봉사과 보다는 주민자치과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참모들끼리도 상당한 진통도 있었고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과와 민원실을 통합하기 때문에 민원실을 어차피 민원실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치시대에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한다는 청장님의 그런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와 민원봉사를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주민봉사과로 우선 듣기 좋은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봉사과 라는 것을 처음 제작해 놓고 다소 어색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익숙해지지 않겠느냐 보아지고 주민자치과와 민원봉사과의 합성이라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에 호적계장이 명예퇴직을 하고 결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 거론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기구를 병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 하고 민원실을 합쳐서 주민봉사과로 하시겠다는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명칭을 그대로 존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주민들이 민원실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민원실입니다.
주민자치과 하고 민원실이 합치더라도 민원실이라는 간판은 그대로 걸고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민원실에 먼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민원실이라는 것을 존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과 하고 민원실을 합칠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무실이 따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과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민원실 간판을 존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안에는 지적과와 민원실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종합민원실이라고 칭하는데 민원실 입구에 종합민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명칭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현재의 민원실을 주민봉사과로 하겠다는 뜻이 되고 간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현행개편안에 주민봉사과를 주민자치과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차에 이 부분도 논의를 했고 또 민원실에 주민자치과를 통합함에 따른 부담도 다소 명칭으로써 해소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과 라는 것은 현행 주민자치를 봉사과로 개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 총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총괄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무실 전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래환 위원 같은 과인데 근무하는 사무실이 두 군데 있어서 관리차원이나 대민봉사 차원에서 차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민원실의 면적이라든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면적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맞기 때문에 그 안에 자치행정계나 민방위가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이나 민방위는 민원실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업무들입니다.
별개의 사무실이 있어도 업무추진 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아지고 민원봉사과가 되었을 때 민원봉사과장은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하면 되고 자치행정이나 민방위는 민원실에 가서 결재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사무실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민원실은 별관에 있어 주민자치과는 분리되어 있는데 민원실이 없어지는데 5급공무원 한 사람이 줄어들고 주민자치과장이 5급사무관으로 계시는데 거리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민원들이 빈번하게 많이 오는 자리인데 주민봉사과장이나 주민과장이 동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민원실장이 처리할 수 있는데 봉사과장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고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민원이 왔을 때는 1회 민원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변경될 경우에는 1회 민원처리가 될지 의문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사무실이 먼 거리에 배치되어 있으므로써 불편한 사항으로 요약이 되는데 현재의 주민자치과와 민원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무실 배치운영의 묘인데 현행 민원실하고 붙어 있는 사회복지과를 주민자치과로 보내주고 하면 가능해지리라고 보아지고 주민봉사과장이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기출장이나 자리를 많이 비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라는 것은 과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각 실·과의 해당되는 업무담당을 불러서 소관별로 처리되는 것이 민원처리제의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고 동의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동 출장이 많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시는데 일부는 공감이 갑니다만 실제 동에는 각종 재 증명 위주로 업무가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동 기능 전환과 동시에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환원이 됩니다.
남은 부분은 민원처리 위주로 되기 때문에 동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지고 다만 일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일시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자치센터 이 부분도 어차피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다 되고 자치위원이 구성되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위원 기획실장이 자치과장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면 자치과장은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민들이 모이는 곳은 자치과장이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다 된다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과장이 동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만약 중구 쪽에 4차선이 생긴다면 민원의 업무들이 구로 올라오면 주민자치과의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옛날같이 구태의연하게 구청장이 사무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맨발로 뛰어야 될 것 같으며 계속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서 자치과장은 자리를 비울 때가 많은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민원과장 정도 되어지면 항상 자리에 있어주면 민원인이 와서 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해결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일단은 통·폐합 하는 이 마당에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겠느냐 소관이 넘어가 버리면 총무국장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일단 여기서는 기획을 하지만 총무국으로 넘어가니까 나는 기획을 해서 이것으로 끝이라는 식의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언젠가는 구민들의 소리를 듣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생길 때는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주민봉사과가 되면 구정사랑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봉사과장은 수행해 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민원실의 기능을 봐서 민원실 내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호적등초본, 출생신고, 병무업무발급 정도이고 나머지 민원은 접수를 거쳐서 실·과로 경유해 나가는 창구역할이기 때문에 실제 민원실장이 그 자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구청장을 수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조직개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여건은 항시 변합니다.
여건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 민원실이 주민봉사과 라고 명칭이 붙었는데 전반적인 각 부서의 명칭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과인데 앞으로 주민들이 부를 때 주민들하고 구청간에 밀접한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 명칭으로써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봉사과라는 것이 명칭상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치민원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명칭은 전국적으로 봐도 민원실을 시민과로 하는 곳도 있고 민원실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민원봉사과로 하는데도 있고 지금 전국 자치단체별 명칭이 통일이 안되어 있고 실·과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과와 명칭조정의 고유권한은 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중앙에 표준안이 없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명칭도 정하고 실·과도 업무 성질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민원봉사과나 주민봉사과나 큰 그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안석원 자치민원과 라고 부르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명칭이 될 것 같아요.
봉사과 라고 하면 주민들은 민원업무를 하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르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안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우리 위원들은 현행기구로도 아무 일 없이 행정처리를 잘 하고 사고 없이 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새로 통폐합을 해서 기구조정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구조조정을 하려는 이유는 아마도 집행부에서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 거의 다 조정하는 것도 우려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조정되었을 때도 위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래환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송원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수길 |
기획감사실장 | 김영태 |
총무과장 | 전홍보 |
주민자치과장 | 이종호 |
지방세과장 | 이수영 |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 6건 제22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