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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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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5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보건소소관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보건소소관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일반·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는지 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보건소소관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세출결산사항 설명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한 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소관 세출결산 사항설명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8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및’98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는 98년도결산승인의건을 먼저 보고 드리고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8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97호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요구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600억6,139만1,690원이며 이 중 세입은 예산액보다 2.83%인 1억7,053만5,738원을 초과 징수하여 총 602억3,192만7,428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예산액 6,139만1,690원보다 13.6%가 감소된 81억8,678만6,760원을 미 집행하였으며 이 중 이월액은 45억8,329만9,870원이고 불용액은 5.99%인 36억348만6,890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63억9,499만6,690원에 0.6% 증액된 3,834만4,324원을 초과징수 하여 총 수납액은 564억3,334만1,014원이며 세출예산액 563억9,499만6,690원에 대하여 13.23%인 74억6,634만7,050원을 미 집행하여 총 지출액은 489억2,865만9,64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36억6,639만5,000원에 대하여 3.6%인 1억3,219만1,414원을 초과징수 하여 총 수납액은 37억9,858만6,414원이며 세출예산은 36억6,639만5,000원에 대하여 19.65%에 대한 7억2,044만9,710원을 미 집행하여 총 지출액은 29억4,594만5,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73억3,492만3,000원에 72억6,902만5,410원을 지출하고 0.89%인 6,589만7,590원의 불용잔액이 있었으며 98년도일반회계세입 결산내역서 1-1페이지 기획관리 202-01 기관및부서운영비 일반전화 사용료 136만4,030원의 집행잔액 1-6페이지 감사관리 201-1 일반수용비 42만2,500원의 집행잔액 등은 예산절감을 잘하였다고 보며 1-5페이지 통계관리 405-2 불용액 47만원과 1-6페이지 공보관리 30만5,000원은 총 예산액의 절반밖에 지출하지 않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검토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6호 98년도예비비지출에 따른 승인요구가 있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 총 예산액은 21억9,092만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억2,939만7,000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 2,379만1,000원 의료보호기금 194만2,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관리 4,816만7,000원 주차장특별관리 5억8,764만2,000원 등 총계 6억6,152만4,000원으로써 이 중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15억2,939만7,000원 중 총 지출액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100만원 공공근로사업 4회 4억4,913만1,000원 유행성독감 예방백신 구입 3,000만원, 평산천제방 겸용도로 피해복구 599만1,000원 등 총 4억9,611만2,000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예비비 본 뜻에 부합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결산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405-02 도서구입비가 당초예산액 80만원이고 지출액이 33만원 불용액이 47만원입니다. 그 뒤에서 도서구입비 84만원 지출액이 53만5,000원 불용액이 30만5,000원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도서는 필히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작년에는 IMF 지원체제 하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나라살림도 어려웠지만 우리 구이 살림살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도서구입은 다음 연도에 구입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했다 하는 것을 세입결손에 따라서 대비해서 절감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도서구입은 당초예산이 80만원 한 건하고, 84만원 한 건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10%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20%정도 초과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도서구입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는 참조하셔서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책 구입하는 것은 아껴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행정자료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 하는데 드는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손을 대비해서 이 부분은 늦추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1-3페이지 207-05 연간보상비 보상 일수가 20일인데 16일 집행하고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16일은 직원들에게 공정성 있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것은 공무원 근속연수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연가를 갈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이상인 사람은 20일까지 갈 수 있고, 장기근속은 더 갈 수 있고 평균적으로 20일 예산액을 계상을 했는데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특별휴가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많이 낸 사람은 잔여일수 만큼만 연가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성을 떠나서 자기가 휴가를 얼마만큼 갔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27페이지에 수당 10억7,500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1,8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전체공무원 봉급 중에서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의 미 집행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IMF 사태발생 이후에 하반기에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평균 27시간에서 13시간 정도로 실시가 되면서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하반기에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하반기에는 기본 시간만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상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체적으로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기본시간 13시간을 주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박영철 위원 불만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불만은 있을 수 있었겠죠.

박영철 위원 1,8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13시간 정도를 지급하면 직원은 결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원이 될 수가 있고…

박영철 위원 공무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그런데 충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현원과 정원은 항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몇%까지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시간 주면 결원에 대한 직원이 충원이 되더라도…

박영철 위원 하반기에 지급이 안되면서 98년도8월11일부터 12일까지 1차 추경이 있었고 2차 추경이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2차 추경이 있었고 3차 결산추경이 12월23일부터 24일까지 있었는데 물론 결산추경 때는 삭감을 해 봐야 별 의미는 없고 8월 달이나 11월 달 같으면 이 재원을 다른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합니다.

충원에 대비해서 삭감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 7월 달로 가정했을 때 7, 8, 9월까지 충원이 안 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달에 사람을 충원하면 이 사람에게 소급해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소급해서는 안주죠.

박영철 위원 불용이 되는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작년도에는 세입이 어떻게 생길지 정확한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입결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처리를 함으로써 금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박영철 위원 저는 지금 그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용이하기를 위해서 그런 답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세입결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세출입니다.

세입결손이 생긴다고 예측을 하면 불용예상 되는 금액을 삭감을 해 주는 것이 맞죠.

세입결손이 생기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세입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현재는 13시간을 줬기 때문에 다음 차기연도에는 13시간을 맞추어라는 예산심의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두는 것도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므로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재원을 유효적절 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1-5페이지 일반수용비 202-01 불용액이 1,084만9,000원이 있는데 설명회는 신문사 부도로 인한 보급중단인데 주민홍보지가 신문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주민계도지가 통·반장한테 지급을 했는데 지역신문과 중앙지하고 통·반장들한테 지급해 오는 가운에 울산매일도 한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신문보급이 안 되는 만큼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모 일간지 휴간이 되었는데 휴간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5월에서 10월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계도지가 보급이 안 되면 불용예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98페이지 401-04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부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박영철 위원 보고서에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을 빼 가지고 이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함에 따라서 장·관·항 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직원이 작성하는 가운데에서 하면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액이 1억9,500만원 중에서 1억8,400만원 집행을 하고 1,0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세입결손 대비나 익년도의 예산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절대로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입결손에 대비했다고 하셨는데 세입추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세입추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98년도 세입결산과 총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먼저 중구의 세입세출결산사항 총괄보고를 드린 후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98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98년도세입결산과 총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 보고할 때 일괄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무국소관 98년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73억4,015만1,710원에서 96.37%인 70만7,389만6,470원 지출하고 3.62%인 2억6,625만5,240원 불용액입니다.

결산내역서 2-5페이지 인사관리 301-07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74만7,300원과 307-05 연금지급금 4,158만7,070원 등은 법정 확보하여야 할 예산이지만 건전예산 운영을 위하여는 한번 더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61억5,176만원에 78.97%인 48억5,828만450원이 지출되었으며 0.71%인 4,412만8,740원이 불용액입니다.

결산내역서 3-8페이지 문화재관리 401-04 시설비입니다.

이월액 3억596만3,000원 401-06 이설부대비 이월액 150만원 3-9페이지 401-04 시설비 4,950만원 401-05 시설부대비 20만4,900원 3-14페이지 401-04 시설비 5,512만7,800원 등의 이월액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이 연말에 배정되어 부득이 사업을 연말에 발주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있으므로 다시 담당부서에서는 국·시비가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자금지원 요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억1,573만3,000원에 99.2%인 3억1,324만5,460원 지출하였으며 0.7%인 248만7,540원의 불용입니다.

예산을 유효적절 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억146만8,000원에 98.71%인 1억9,888만1,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인 258/만6,7001원으로써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6,458만원에 32.14%인 2,076만을 지출하고 67.85%인 4,382만원이 불용입니다.

7-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03-01 국내여비의 예산액 76만5,000원 중 지출액 76만원은 사업에 비하여 여비가 좀 많이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98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전홍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2-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예산액이 6,100만원에서 5,800만원을 지출하고 255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100만원 정도는 더 삭감할 수 있었는데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2-8페이지 401-04 시설비가 있는데 하나는 1억9,299만1,810원 중구보건소 신축공사 계속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 불용액이 105만8,960원이 시설비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박영철 위원 2-5페이지하고 인사관리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입니다.

박영철 위원 부상치료비가 아니고 일용직 연금 부담금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영철 위원 총 예산액 6,7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가 더 되거든요.

일용직 연금부담금이 급여×1000분의65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일용직 급여액이 다른 데는 불용액이 별로 없는데 연금부담금에서 700만원이 넘은 불용액이 생겼을 때 점검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전홍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98년도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이종호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98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태화강 축제입니다.

최현만 위원 지난 태화강 축제 보조금 정산 미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구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태화강 축제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어떤 단체에서 문화행사를 주관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검사의견서 미비된 내용을 보면 최소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집행을 하고 세금계산서도 안 받고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런 회계처리가 적당한 것인지 앞으로 잘못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정산을 받는데 정산과정에서 본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통해서 알뜰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태화강 축제 이 관계도 98년도에는 구비 8,000만원 주민부담금까지 합쳐서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보조금 정산할 때 보조금 지원한 사항은 물론 자부담까지 모두 합쳐서 정산을 면밀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정산서가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아니죠, 정산서는 거기에서 한 것이고 검사는 돈을 8,000만원을 구에서 줘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집행을 했는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8,000만원 지출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조금 주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규정에 보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서를 첨부를 해 놓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집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부족된 정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3-10페이지 체육진흥에 310-10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입니다.

예산액이 1억6,66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5,500만원인데 1,16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자치과장께서 불용액은 체조선수 급여 및 의료비하고 대회참가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체조선수는 A급이 몇 사람이고, B급이 몇 사람인지 A, B급 월정 급여가 얼마인지 연간 총 급여금액이 얼마인지 연초에 급여액이 정확하게 산정 될 것으로 아는데 왜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었는지 500만원씩이나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부상시 치료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급여액하고 대회참가비 같은 것은 연초 계산 때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확한 산출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우리 중구는 감독 1명을 포함해서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A, B에 대한 봉급 기준은 체조실업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참고 보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출전보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전국단위 규모대회라든지 선수권출전이라든지 이러면 참가보상이 있고 거기에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금메달은 얼마이고, 은메달은 얼마이고, 동메달은 얼마이고 규정이 있고 여기에서 급여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만 도중에 선수확보가 스카웃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한 사람이 본인의 취업으로 인해서 중도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스카웃비 라는 것은 내년도에 1월달부터 하려고 하면 전년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A급선수라고 하면 국가대표급 선수를 말합니다. 작년에 두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울산시 체조협회에서 스카웃비를 부담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500만원이 스카웃비에서 절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김일용 위원 3-14페이지 민방위관리 401-04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액 6,649만5,000원이고 불용액 1,136만7,200원인데 자치과장이 설명할 때 남외동 급수시설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급수장에 모터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 충원할 때까지 모터점검을 전혀 안 했는 모양이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하고 구입해야 될 장비하고 구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비상급수시설 예산은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1개 구에 한 개 정도가 배정이 됩니까?

우리구가 다행히 전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통상금액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전년도 부담비율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만 그때 편성할 때는 금액을 전액 다 편성해서 구비부담해서 받아 가지고 남외동 폐공 할 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니까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401-04 여기에도 예산액이 1,600만원이고 지출액 1,289만7,000원 불용액이고 310만1,000원인데 무슨 공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우정지하도에 누수공사비입니다.

김일용 위원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98년도 비상급수시설 약사동 설치에 따른 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발전기 한 대를 남외동 폐공 되는 것을 이용했다고 하시는데 발전기 한 대가 2,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한 대를 재활용했으면 2,000만원 남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재활용 모터를 활용하니까 모터는 활용을 하고 나머지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912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129페이지 예산운영에 인건비입니다.

101-02수당에 5억500만원 중에 1,100만원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07-01에 정액급식비가 300만원 교통비 420만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 월액여비가 2억5,6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불용 되고 204-05 직급보조비가 2억4,000만원인데 4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101-01 수당에 예산액 5억500만원에서 지출이 4억9,477만원 불용액이 1,100만원입니다.

불용 된 이유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규직원으로써 대부분이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어서 남게 되었고 그 밑에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98년10월1일자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동 직원이 구청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02 월액여비 2억5,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4,695만8,000원 불용액이 904만1,890원은 동장들이 6주 동안 월액여비 미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도 앞서 말씀드린 동장교육 그러한 사유로 직급보조비도 남게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월액여비가 동장 7명의 교육으로 미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동장교육 7명하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박영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의 월액여비라고 했지만 경원율을 감안 안한 그런 것으로 보아지는데 동장 교육이 8월달 11월달 12월달 추경이 있었어요.

동장 교육가고 없으며 집행잔액은 감안을 해서 삭감조치를 하면 다른 사업비가 얼마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잘못 집행된 것이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박영철 위원 129페이지 수당이 1,100만원 불용사유가 동에 신규직원이 많이 발생해서 가족수당 등이 미발생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광역시 되면서 97년에 신규직원이 발령되고 예산편성은 97년 12월달 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직원 가족수당 급비수당 시간외수당이 또 절감예산에 묶여서 남고…

박영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용액이 있으며 신규직원이 동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바로 101-01에 기본급은 17억6,500만원 중에서 17억6,500원이 집행이 되고 2만8,130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편성 자체가 추계가 잘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수당은 전혀 감안이 안 되었고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은 결원율을 5%를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는 금액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맞게 맞아들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수당은 결원율을 감안하지 않고 인건비는 5% 감안해 놓고 밑에는 감안 안 하다 8월11일날 추경이 있을 때 예상이 되었으며 삭감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추경 때라도 감을 시켜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기본급이라든지 각 동에 결원을 5% 해 놓고 재수당은 감을 안 해 놓으면 연말에 가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과장 이수영입니다.

지방세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98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수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결산서 19페이지 지방세징수오납반환금이 지방세징수결정액은 125억1,0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98억5,900만원이면 1억1,200만원 실제 수납액은 97억4,6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에 대비하면 오납반환금은 1.15%로 나타납니다.

오납반환액이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오납반환금이 8,400만원인데 같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 분야에 오납반환금 1억1,200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 IMF가 되어지고 나서 기업체라든지 세제에 기업유치 분야하고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과오납 되어지는 부분 있고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세제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폐소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의 사항도 있고 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관계 건은 서면으로…

박영철 위원 기업체 부도 세제개정으로 과오납 이의신청 소송폐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과오납 금액이 1억9,800만원 정도 되면 엄청난 금액인데 과장 설명은 이해가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과징수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기술적인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에서 부과라든지 징수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됨으로 해 가지고 당사자들은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납세자들이 불편하고 우리 구의 조세행정을 불신하고 또 확인을 우리 구청만 믿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선량한 납세자들은 부과한 대로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부과도 세원발굴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징수는 납세자들이 정말 우리 구를 믿고 납세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되지 않고 앞으로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과오납 설명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국세부분에서 소득세 부분이라든지 부과를 해 놓고 국세에 의해서 소득할주민세를 부과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감액 요인이 되어져서 지방세가 덩달아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은 금액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과에서 자료 정도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겨지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키고…

박영철 위원 우리 구민들이 조세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113-01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8,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1억4,000만원으로 8.4%라는 징수목표를 우선 지적합니다.

수납총액은 2억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비하면 징수율은 10%도 되지 않는 낮은 징수율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수납액도 19억3,6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여기에 결산처분액도 6,300만원으로 결산처분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박영철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주고 연도 이월이 18억7,200만원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해마다 체납세가 증가되어서 10%에 그치지 않는 징수율을 감안할 때 90%이상이 결손처분 되는 그런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세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적하신 부분은 과년도 수입은 매년 예산편성 할 적에 8.4% 1억8,000만원입니다. 그 목표량을 저희들은 열심히 체납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2억500만원 즉 114%입니다.

조금 낮게 목표예산 측정했던 과년도 징수액보다는 훨씬 많게 체납세를 징수를 해서 실제 지방예산 예산편성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진 건입니다.

말씀하신 이월관계 사항은 18억7,200만원에 되어지는 사항관계 건은 지금 현재 목표를 저희들이 과년도 중에 현년도, 현년도 중에 과년도 하는 1개 연도에 발생되어지는 데에서 정리되어지는 이월액이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평균 20억 이상이 이월되어 지는 실정에서 작년과 금년도에는 IMF, 어려운 여건이였지만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공무원 책임할당제 추진결과 상당히 감소해져서 넘어가지는 실정에 있다는 이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철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중에도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은 900만원 징수결정액은 6억7,400만원 징수목표가 1.3%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500만원 징수결정액에 대비하는 2% 징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6억5,000만원으로 1억5,400만원이 결산처분 되었습니다.

5억원은 년도 이월되었고 사실 이런 현상을 볼 때 징수는 뒷전이고 시기만 도래하면 걸손처분만 하면 된다는 행정편의라고 보아집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 이 사항은 계속 누적되어 온 체납세 중에서 해를 넘기지 않기를 위해서 못 거둔 분의 체납자가 또 넘어 가지고 넘어져 가는 실정에서 그것 중에 얼마를 징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3% 수준에 얼마 받겠다 하는 수준 가지고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갈수록 더 어렵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으로 사항으로 나가져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900만원을 우리가 거두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1,500만원 정도 실제 수납이 되어 짐으로 인해서…

박영철 위원 실제 수납액 1,500만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납은 1,500만원하고 결손은 1억5,000만원 결손처분 해 버리고 업무 자체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현년도 분이 아니고 5년 전에…

박영철 위원 납세하는데 어려운 현실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니까 징수라든지 체납세 관리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특별회계 중에 보면 미수수납 중에 34억2,071만5,000원이 되는데 주정차위반과징금 및 과태료인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중에 70.4%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미수수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지난 본회의에 박영철 위원 질의에 언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미수수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징수특별대책을 세워서 작년보다 더 수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주정차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번 사무감사시에도 고지서에다가 표기할 수 있는 방법, 개선부분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촉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분야와 과태료 분야의 전산망 구축관계건입니다.

지방세 창구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중징계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명시라든지 단계적인 조치를 할 적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챙기는 업무를 추진하고 잇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배부할 때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건은 행정적인 절차에 여러 가지 사항이 보완이 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징수의지와 위반하는 과태료의 차주의 납부의지가 맞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합동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책임 있는 징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 19페이지 211 재산임대수입에서 519만원이 미납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미납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재산의 현년도나 여기에는 지금 현재 미납되어지는 상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임대수입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임대수입에 해당되어지는 과년도 부분 계약선상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미납사항은 자료로 소상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책 관계건은 현재 현년도 분에 관해서는 계약과 동시에 바로 납부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미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재산임대수입 체납액이 우리 구에는 전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현년도의 것은 계약과 조치를 하는데 과년도 것은 많은 부분이 체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계약이 도래되어 질 때 계약을 하지 않는 부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21페이지 221-02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이 10억840만원 총 수납액은 5억4,900만원 미수납액은 5억3,400만원으로 연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중앙시장 부분에…

박영철 위원 우리 구에는 공유재산 매각하면서 체납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재산임대 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체납이 미납발생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께서 민원실 소관 세출결산 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민원실장 최재복입니다.

민원실 소관 98년도세출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98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최재복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병사관리에 301-06 예산액 6,146만8,000원에서 지출액이 5,483만3,000원 불용액이 652만4,93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병사들의 여비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급되는 병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창원에 2,500명 정도 되는데 창원 가는 사람이 있고, 논산 가는 사람이 있고, 의정부 가는 사람이 있고, 춘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창원에는 8,570원이 되고, 논산은 1만6,99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는 2만7,920원 춘천은 2만9,170원이 되겠습니다. 각자 금액이 다 틀립니다.

김일용 위원 찾아가지 않는 인원이 대충 몇%정도 됩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2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안내 인쇄물을 통해서 영장을 교부할 때 홍보를 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수령을 안하고 우체국에 예치를 시켜 놓으면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병무청에서 지원 받는 그런 것인데…

○민원실장 최재복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김일용 위원 블용액 구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수길 국비는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결과 미 수납액은 구 수입으로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 수입으로 됩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븐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소관 세출결산을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98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0억8,951만7,000원에 99.1%인 20억7,2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0.82%인 1,721만6,8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봅니다.

6-3페이지 보건소 운영 207-4 체력단련비 불용액 128만5,430원과 207-05 연가보상비 289만760원 등은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 확정되면 결산추경시 지역소규모사업이나 민생현안사업 등에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과장 ‘98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6-3페이지 207-40하고 207-05 항목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불용액이 207-04가 128만5,430원하고 207-05가 289만76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인건비 내역으로써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잘못해서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부터는 계산을 잘해서 연말이 되기 전에 예산을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현만 위원 ; 6-4페이지 450-05 자체사업입니다.

불용액이 133만7,960원이 남아 있는데 지난해는 보건소 신축도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남았어요. 자체사업비는 어디에 편중되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자체사업비 133만7,000원은 일반수용비 민간위탁비 이런데서 조금씩 남은 것이기 때문에 내역을 정확하게 알기가…

최현만 위원 민간위탁은 주로 무엇을 해서 남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시민건강검진 할 때 건강검진 수수료인데 남자는 4만원 지급하고 여자는 5만원 지급하는데 그것이 예측이 잘못 되어서 건강검진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김성만 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러는데 6-4 페이지에 307-03 민간위탁금 자체가 4,760만원 중에 4,600만원을 지출로 잡혔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라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해서 일반적인 시기가 되면 뇌성마비라든지 치명적인 유전질환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발가락에 찔러서 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전부에 대해서 다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비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집행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성만 위원 ; 예방접종이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방접종 하고는 틀립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효소가 부족해서 뇌성마비가 되는데 조기에 발견을 해서 영양소만 빼고 주면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질환 등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전병이죠.

그것을 생후 7일 이내에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영양소를 뺀 특수분유를 먹게 되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개인에 따라서 빠지는 아기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자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6-1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101-04 지출액이 3,900만원 불용액이 97만6,000원이 발생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총 일용인부가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세 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일용은 구조조정상 한 번 나가면 재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6-3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예산액이 105만원이고 지출액이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65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거든요.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당초예산 책정 시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운영활동비에 전혀 활동을 못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98년과 97년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98년도에는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정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의 불용액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9년도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위원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과 2000년도의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위원께서는 옥교동 사무소 신축공사 현장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보건소장 최순호
총무과장 전홍보
주민자치과장이종호
지방세과장 이수영
민원실장 최재복
보건과장 박연옥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2건 제22회-제3차 본회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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