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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9.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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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7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10시3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며 실·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9년9월6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9호로 의결 요구된 99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의결 요구한 내용으로써 금번 추경 특징은 세입에서 외세수입 증가분 3억5,671만7,000원 자치부 재원 조정교부금 12억7,700만원 증액부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60억4,400만원 등의 존재원의 변경 또는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지급하게 될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와 지역정보센터운영 새천년 맞이 행사 등 구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요구금액은 일반회계 92억6,965만6,000원, 특별회계 4억863만6,000원, 총 96만7,829만2,,000원으로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입세출 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7억3,744만3,000원이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은 6억3,190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위원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이 140억2,574민6,000원이었는데 추경 마지막까지가 139억6,939만8,000원으로 인건비를 정했었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6,635만8,000원 정도 밖에 감소가 안 되었어요.

집행부 산하 공무원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워져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더 줄일 이유도 없고 꼭 감소를 해야 되겠다면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의회에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문제보다도 일단은 대변하기가 좋은데 실제로는 감소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호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인건비는 줄인 것 같은데 경상경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초예산이 110억5,717만9,000원이었는데 마지막 2차 추경예산에는 125억1,595만9,000원으로 14억5,800만원이 더 올랐어요.

인건비는 줄고 경상경비는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올렸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인건비 감소는 당초에 저희들은 공무원 정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8월 달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공무원 결원이 생기고 하니까 결원이 생긴 만큼 여유자금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이 자금을 다른데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조치 할 수 있도록 삭감을 하지 않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2회 추경까지 해서 변동이 없는 것은 추경예산에 아예 계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 재원으로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증가하고 인건비는 삭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위원 인건비는 5.635만8,000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14억5,878만원 같으면 엄청난 차이에요.

인건비를 줄여서 경상적 경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다는 말씀 자체가 줄어든 것은 6,800만원이고 더 쓰는 것은 14억5,800만원이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경비 같은 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처음부터 추경을 증가해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나 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오차를 맞추어서 줄인다든지 올린다든지 해야지 인건비 자체는 제가 볼 때 인건비 내릴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인원이 줄어지면 인건비가 줄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2페이지 가계지원비 지급하라는 지시가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광역시에서 7월29일날 내려왔습니다.

김일용 위원 가계지원비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과거에 체력단련비 250% 받아왔는데 IMF 지원체제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 전체를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안 받아 왔습니다.

직원사기 측면에서 가계지원비를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하반기에 절반인 125% 지급을 하는데 8월 달에 50%를 지급하고 11월 달에 75%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250% 전액을 부활시킨다는 정부방침이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거의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25% 요율은 연간이 아니고 하반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반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250% 지급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업무소관 사항별로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비라든지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정내시분과 지역정보분야, 업무추진사항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입 1억1,574만8,000원이 감액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으며 세출예산 2억5,047만6,000원의 증액요구 중 49페이지 자산취득비 요구금액 8,094만5,000은 취득물품의 단가금액 확인이 요구되면 50페이지 예비군 자원관리용 컴퓨터 구입 16대는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시점에서 16대가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과태료수입 중 노래연습장 위반과징금 800만원 음반비디오 위반과징금 75만원 게임장 관련 위반과징금 50만원에 대한 과징금과 단속 횟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060만원의 요구와 84페이지 민간위탁금 3,000만원 90페이지 구민체육에 대회 동별 지원금 1,080만원의 요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99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 2,040만원의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실 또 새마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수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전홍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497만원 증액요구가 들어왔는데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당초 30% 절감해 가지고 2회분만 하셨다고 했는데 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 주민 전산관리 당초에는 전부 다 1회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기획실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통째로 수용비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30% 제하고 자기들이 일일이 못 갈라붙입니다.

계장이나 과장들이 이거 올려달라 저거 올려달라 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과별로 1억원을 줄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맞는 대로 해라 그래서 우선 시급한데 주다 보니까 수용비 이것은 의회에 추경때 이 현실을 말씀드려서 얻는 수밖에 없다 과별로 갈라주다 보니까 과 자체에서는 급한 것부터 쓰고 몇 달 여유 있는 것은 추경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확보하기로 하자 그래서 줄여 놓았습니다.

김일용 위원 반을 해 가지고 또 추경 때 반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토너구입이 상당히 많은데 동주민전산망 관리전산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총무과장 전홍보 본청 하고 동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동에 복사기 토너구입이 2,688만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은 총무과에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각종 전산실을 실·과별로 해서는 안 된다 전산실로 모아라 그 다음에 관리체계나 비품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한 군데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모든 소모품도 동에 쓰는 것도 전산계에서 일괄구입 해서 나누어 주고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동에 토너가 들어가는데 기본 당초예산에는 자치과에 넣어 놓고 동에 넣어 놓으면 보기가 힘이 들고…

○총무과장 전홍보 동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복사기 프린터하고는 틀립니다.

김일용 위원 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주전산기기 유지보수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간 계약을 해서 전산기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이 장비는 97년2월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금년 1월달까지는 무상서비스 기간이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 할 때 7개월 분만 계상을 하고 모자라는 4개월 부분 연말까지 68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장비도입 부분 8%를 장비유지관리비로 계약을 해서 쓰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계약을 1년간 하게 되면 중간에 계약금액이 변동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변동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시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전홍보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는 1월달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는 기간이고 11달 분만 하면 되는데 7개월 분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8월달 까지만 계약이 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당초 예산서를 보면 1,411만1,000원인데 그대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년 계약이라고 보거든요.

계약이 중간에 변동이 안 되었다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될 것이고 만약에 계약이 변동이 되었으면 계약변동된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계약이 변동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계약이 변동이 아니고 총액으로 돈을 받아서 각종 수수료라든지 수용비를 갈라서 붙이다 보니까 도저히 11개월 분이 안 돌아가고 7개월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1월달 까지는 무상수리 납품하는 업체가 97년도에 설치할 때 99년도 1월달 까지는 무상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7개월 분만 일단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 4개월 부분을 이번 달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나타난 대로하면 예약이라는 것은 12개월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실 겁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총액예산 가지고 나누어서 한 부분 또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은 작게 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용 위원 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사무소 전산시스템 이전 설치공사 옥교·다운입니다.

소요금액 600만원 들어갑니다.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옮기는데도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김일용 위원 지역전산본부 전산실 확장 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3층에 전산하고 통신실하고 같이 있고 그 앞에 30평이 전산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교동사무소 100평 확보를 해 가지고 정보센터가 됨으로써 전산교육장이 1교육장, 2교육장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 전산실을 확장을 해서 전산본부로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건축전산, 세무전산, 주민동사무소 전산통합,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전산본부를 확장합니다. 그 시설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57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필름 및 현상료 58페이지에도 국유재산 측량 등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까지 전액 구비로써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관리는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국·시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구비로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이것은 법에 의한 국비보조금입니다.

국가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3,400만원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구비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우리 구유재산에 한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국·시비가 보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 돈을 사용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지금까지 구비로 사용한 부분은 그대로 놓아두고 국·시비는 반드시 이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사용하고 우리 구비는 남겨서 나중에 결산추경 때라도 삭감을 시키도록…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총괄편성 때문에 많은 부족분을 제쳐둔 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언제 할 겁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계속해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시비가 지원된 것을 보면 80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일 5명씩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전홍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은 기간을 11월, 12월 계산을 해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속해도 80일 될까 말까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동직원 하고 같이 해도 옛날 답습을 해서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공공근로요원을 시켜서 기간은 80일 하지만 인원을 더 투입시켜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유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써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그런 것인데 충분히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당초예산에는 지원 없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점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국·시비가 언제쯤 내려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돈만 확보하고 나중에 국·시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위원 62페이지 401-01 청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노후 수도관 위생관 교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 676m 기정에는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600만원에 대해서 6,800만원을 잡겠다고 해서 설계비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설계비 합치면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배관 전체를 다 하겠다는 뜻인데 꼭 한 목에 다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청사가스 차단밸브 설치가 1식을 하는데 5,005만원이 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설계비가 676m에 10만600원씩 되어 있는데 크고 작은 배관이 있겠지만 설계가 나오면 설계한 것을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62페이지 청사노후 화장실 수도관 위생관 교체 당초예산 1,200만원인데 이번에 요구가 5,600만원 해서 설계비 2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위생관을 손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에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00만원을 받았는데 도저히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600만원을 더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이 돈을 내년으로 넘겨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느냐 하면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와중에 수도배관이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큰 관이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올라가는 통로가 있는데 중간 중간층마다 다 새고 누수가 되고 그래서 수도관까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예산부서 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이 돈으로 못 박고 더 큰 피해가 오기 전에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도배관하고 위생관 통로, 바닥까지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진단 차단밸브는 우리가 경동도시가스에다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소요경비 확인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만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배관이나 작은 배관이나 일단 부분적인 파손이 있으면 다 뜯게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번 설계에는 조인트마다 유니언을 쓰든지, 프레지를 쓰든지 한 부분만 공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체를 돈을 다 들여서 실제로 손가락 아픈데 몸 전체에 깁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계를 할 때는 꼭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부분 부분이 이상이 있을 때마다 교체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 들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관비가 이렇게 든다면 최고급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감독관청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오랜 수명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도시가스 사용료가 많은데 이 정도 사용을 하면 경동도시가스에는 중구청이 큰 보배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종합기 진단 차단밸브 5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가스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전홍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 4대가 1,320만원 잡혀 있는데 정보센터 100평 증설하는데 필요한 냉·난방기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박래환 위원 100평을 하는데 4대가 필요한지 용량이 얼마짜리로 하는지 금액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전홍보 지역정보센터를 우리 정보통신부 설치운영계획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따라서 지역정보사업에 동참하고 정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일단 100평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1교육장, 2교육장 해서 컴퓨터가 21대씩 들어갑니다.

기타 액젼비젼이나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15평정도 그 다음에 지역정보망 운영실이 있습니다.

개별로 하면 4개하고 안내실 하고 준비실하고 6개가되는데…

박래환 위원 똑같은 용량으로 설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30평 짜리도 있고, 25평 짜리도 있고, 15평 짜리도 있고 냉·난방 되는 것을 넣으려고 일단 평균으로 해서 계상을 했지만 여기에 설치할 때는 그 면적에 맞추고 컴퓨터라는 것이 민감해서 온도에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평균계산을 했네요.

○총무과장 전홍보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는 과다지출이 안되고 철저하게 규격에 맞도록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자산취득비가 8,000만원 되는데 신축 옥교동사무소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센터가 개설되면 각 동네별로 전산정보센터가 다 설치되는데 굳이 건물에 각 동에 전산센터가 설치되는데 구민들이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전홍보 동네에 있는 것은 5평 내지 6평 정보센터가 아니고 인터넷방이나 PC,방 정도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교육을 2,400명 정도 시키고 지역정보망을 운영을 해서 기업인이나 민간인이나 기업정보나, 민간정보나, 생활정보나, 건강정보 모든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 2개소는 우리 구민이 전산정보교육을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이 교육을 시켜서 지역정보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동 자치센터에 있는 그 기능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연습해 보자는 정도이지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정보센터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최현만 위원 공무원이 별도로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전홍보 전산직공무원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 전산계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1억원을 우리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산이 확보되었느냐, 그 다음에 장소가 선정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인원이 확보되었느냐 이것만 확보가 되어지면 저희들은 전국 어디에 내어 놓아도 정보센터 구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현만 위원 58페이지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당초에는 3만원인데 5만원 해서 올라왔어요. 집행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만 위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제가 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당이라고 해서 위원들의 수당은 3만원으로 정해졌는데 별도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은 5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공평성이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은 3만원으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출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출이 되어져야 수당에 공평성이 있지 이것만 별개로 하면 다시 환원하자는 뜻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현명한 총무과장께서 일단 지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계정과목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앞으로 잘하겠지만 지급문제가 해결될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49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산교육장 비품이 8,094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옥교동 자치위원회에서 정보화 컴퓨터 전산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그 비용이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교동 자치위원회 사업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옥교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주민자치센터 돈으로서 필히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옥교동 주민들하고 의견교환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려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되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4,100만원 가지고 컴퓨터 21대만 구입해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옥교동 주민들이 염려하는 옥교동에서 관할하면 쉽게 접촉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하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에다가 1억원을 더 투입할 겁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예산에 계상해서 결산추경 때나 그 다음 추경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옥교동의 주민자치센터 전산실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구 전체의 전산실인데 사용하기 쉽고 가깝고 제일 유용하게 하는 구민은 옥교동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도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산교육시스템이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난 뒤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옥교동으로 봐서는 중복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구에서 컴퓨터 교육을 선정했더라면 옥교동은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자치사업을 선정할 수 있었을 텐데 선정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니까 옥교동으로써 중복된 것 같아요.

문제는 구청에서 총괄관리를 하게 되면 옥교동 주민이 이용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느냐 일일이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옥교동이 컴퓨터 비용이 5,0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구청 교육장이니까 우리가 관리한다 같이 사용하라고 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전산실로 운영을 하면 각종 전산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한다손 치더라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 사업이 전통부에서 계획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자치사업 중에 정보분야가 있기 때문에 투입을 시켜서 시비가 포함된 양해서 돈은 행자부 돈인데 전통부에서 볼 적에는 4,000만원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으로 자기들은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해 줍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동민이 사용하는데 관리를 구청에서 하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보다 최대한 좋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조리연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옥교동에서는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선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업이 얼마든지 있고 사실 중복되니까 옥교동으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이 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61페이지에 공공요금 도시가스 사용료가 1,4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되었는데 도시가스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구내식당하고 냉·난방기입니다.

박영철 위원 냉·난방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각 실·과 냉·난방기 나오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박영철 위원 각 실·과에 사용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되었네요.

○총무과장 전홍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중앙집중식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가스금액이 1,512만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나간 것이 1,817만3,920원 나갔습니다.

박영철 위원 청사에 냉·난방기는 전부 가스로 다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전홍보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연료비에 청사난방 유료구입비 640만원이…

○총무과장 전홍보 그것은 일과 후에 전부 각 실·과에 기름…

박영철 위원 보일러 850만원 있고 난방이 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전홍보 당직실 하고 비상발전기 보일러가 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청사난방 유료구입은…

○총무과장 전홍보 각 실·과 필요할 때 일과 후에 야근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도시가스 사용료가 1,400만원 증액 되었는데 그러면 단가인상이 아니고 사용장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당초에 600만원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분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1,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관사 관리비가 있는데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청사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보통 보면 유지관리비라든지 청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입단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기초를 해서 산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관사관리 유지비는 그런 것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건물 건립 연도에 따른 유지관리비 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관사관리유지비가 2,470원×133㎡×80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25만원 해 놓으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앞으로는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막연하게 1식해 놓으면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표기할 때는 면적이라든지 산출근거를 같이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위원 98년도 1,5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600만원이 잡혔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전홍보 총괄배정을 해서 돈을 갈라서 넣으라고 하니까 급한 데만 넣어주고 시간이 있는 것은 적게 넣어서 그렇습니다.

한 목에 있는 것은 급한 대로 돈을 쓰고 모자라는 것을 맞추려니까 추경 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만 위원 당초예산 때 작업을 제대로 해야지 1,500만원 잡아 놓았으면 우리가 삭감을 했으면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니고 난방비 이런 것을…

○총무과장 전홍보 우리 구에 그때 당시에 예산절감을 해야 되고 돈은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이 돈은 총무과 너희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편성해서 올려라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도 택도 아닌 돈으로 갈라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시비 끝에 올라오다 보니까 추경 때 다른 세입이 들어오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맞추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히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성만 위원 1년 것을 미리 편성해서 올려줘야지 기획실에서 적게 줘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 주세요. 그런 식의 말씀은 여기 있는 위원을 업신여기는 것 밖에 안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조심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옥교동 동사무소 관리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10월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동사무소 청사를 사용하고 난 뒤에 다른 사무실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남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계약을 해서 대여를 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임대수입으로 4억원을 넣어 놓았는데 동사무소 사용하는 부분이 270평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전산정보센터가 100평 나머지 부분이 180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층하고, 3층하고 2층 일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동사무소에서는 하기는 힘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복합 복지건물로 관리하되 민간단체가 달라고 하는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목적이 아니면 따라서 말을 바꾸면 임대수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구청이나 의회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 위원 계악은 거의가 수의계약에 들어가죠.

○총무과장 전홍보 돈을 더 받으려고 하면 공개경쟁도 가능합니다.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임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공익사업에 맞는 계약방법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이종호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7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2개 동이라고 했는데 2개 동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반구1동과 북정동이 빠져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세입에 69페이지 노래방이라든지 위반과징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0만원 4회, 3회 몇 군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금년 5월9일자로 노래연습장 업무가 검찰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단속은 6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월 정기단속은 월 1회 정도하고 여론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류판매의 행위는 1개월 영업정지에 업주가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겠다고 하면 1일 7만원을 계산해서 210만원을 냅니다.

7월16일날 한 건이 적발되고 계류중인 것이 두 건 정도 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더 생길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반과징금은 비디오감상실, 게임오락실 위생과에서 넘어 왔습니다마는 연소자 출입허용을 해서 8월25일날 105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락실 연소자 출입시간외 해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해서 35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세입은 연말까지 하면 세입은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노래연습장 위반과징금 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이 중구에 몇 군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중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210개소입니다.

김성만 위원 음반비디오는 몇 개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오락실게임장 70개소, 비디오감상실 7개소입니다.

김성만 위원 음반 비디오 위반과징금은 예상보다 초과되어 있는데 140만원 정도 추징이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 위반과징금도 지금 현재 1개는 들어갔고 2군데는 계류중이고 하나 더하면 이달 말까지 하나밖에 안 하겠다는 뜻이… 그 다음에 70개 게임방이 1회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하던 것이 넘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류도 판매하는 곳이 많고 과징금 징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체크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외수입도 잘못 잡혔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더 노력을 해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중구 쪽에는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안 나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가 마지막 감사 때 심각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단속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자치과에 넘어 온 이상 공무원으로써 진짜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중구의 문화적 공간적 모든 일들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경찰서나 다른데 주는 것보다는 여기에 업무를 주니까 잘한다는 말씀을 들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충실히 단속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85페이지 민간위탁금 새천년 맞이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과장의 설명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하포 발사 등 문화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간단히 하셨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행사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어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내년도 2000년 밀레니엄 행사를 광역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도 밀레니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서는 등대에서 해돋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북구는 강동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행사보다는 밀레니엄 행사를 2000년 0시를 기해서 전야제 행사 병행해서 시계탑사거리나 고수부지에서 2000년0시 정각을 기해서 시간은 0시부터 1시까지 해서 축하 폭주쇼 그 다음에 청사초롱 촛불행진 야외공연 풍물패놀이 이런 등등의 행사를 해서 문화행사를 준비하는데는 최저의 경비로 3,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우리 구의 재정을 봐서 최저의 경비로 산출해서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9월12일날 구민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했는데 사실상 당초계획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행사를 하는데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사내역은 구체적인 산출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새천년 해맞이 전야제 행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 설명으로는 3,000만원으로 과연 근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심스럽고 행사는 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통 털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 9월12일날 체육대회 한 것 같이 그런 전처를 밟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느 행사에 얼마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죠.

막연하게 얼마정도 들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계획상에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90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중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지원금이 당초에는 1,4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한 개 동에 172만원씩 해서 1,08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문에서도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질책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9월12일날 행사이기 때문에 선 집행이 된 것입니까?

선 집행이 되었으면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동 당 행사비로 100만원 유니폼비 78만원 해서 당초예산에는 동 당 100만원이었고 1회 추경에 유니폼을 해야 되겠다 해서 78만원 보태고…

박래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을 합니까?

22만원 남는 것 가지고 동에서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당초에 행사지원비로 100만원 지원했고 1회 추경에 유니폼은 78만원 했습니다. 이번에 동 당 172만원 해서 도합 250만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규모를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는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경비가 동 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되어야 된다 추가로 170만원 보태어서 250만원 지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 12일날 체육대회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올렸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당초예산 때 동 당 지원금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각종 구민체육대회 준비위원회라든지 동 단위 체육관계자 동장회의를 거쳐서 최저경비가 250만원 되어야 그래도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동민들에 대해서 점심이라도 먹고 행사경비가 25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 같은 과목 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쓰고 이번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동 당 250만원 돈을 다 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성만 위원 9월 달에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250만원 주는 바람에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은 최소금액이라고 하시겠지만 많이 모자라서요. 특히 큰 동네는 더 모자라서요. 이런 점은 감안해 주시고 일단 체육대회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의 단합을 위해서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왕 하는 구민의 한마당이니까 구민의 마음이 한데 뭉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구민체육대회 경비가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체육대회 하는 진행이라든지 운영은 공무원이 고생을 하더라도 예산까지 부족하게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였습니다.

최현만 위원 90페이지 동네체육시설설치 700만원이었는데 어느 동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태화동 강서병원 위쪽 공한지 제방둑에 허리돌리기, 몸펴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받이의자 등으로 해서 체육편의시설 설치비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89페이지에 보면 중구체욱선수단 운영경비가 예산요구 내지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선수 A급, B급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A급 2명, B급 1명 세 사람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한 명은 어제 퇴직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6월 달에 본인취업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체조부에 소속이 되어서 선수들이 활동하는 평균 근무기간을 몇 년을 잡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보통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2년을 잡는데 선수스카웃비 1,0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과잉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스카웃 함에 따라서 여비라든지 다른 것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과잉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국가대표 A급이라고 하면 적어도 아시안게임이나 세계경기에 나가서 메달 획득한 분들은 스카웃비가 고시된 가격은 아니지만 일인당 2,000만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 한 사람이 그만뒀기 때문에 A급 한사람 스카웃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B급 선수 한 사람 스카웃 하겠다고 5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집행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사실상 단체출전 하는 선수가 4명입니다.

우리는 99년 당초예산 요구대로 5명을 하면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고 이번에도 A급선수 한 명, B급 한 명해서 5명은 되어야 단체출전을 하다 보면 남자는 6종목을 다 뛰어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장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대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양성을 해서 두 사람을 스카웃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영철 위원 처음에는 A급 한 사람만 하면 된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세 사람인데 나간 사람 1명하고 추가로 한 명 더 해서 5명은 되어야지…

박영철 위원 연말까지 3개월 남아있는데 3개월 안에 두 사람을 다 충원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적어도 12월까지는 두 사람을 스카웃 해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교섭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 수당 이런 것은 예산요구가 안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계약하는 시점부터…

박영철 위원 그러면 선수 스카웃비가 당초예산에 B급 한 명 500만원 되어 있고 A급으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스카웃 했을 때 예산을 준다고 가정했는데 한 사람 밑에 1,500만원을 다 쓸 수도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지정된 금액 이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B급선수 한 사람을 스카웃 하겠다고 500만원 예상했는데 시체육회에서 부담하는 바람에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93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잔여부지 매입비가 있는데요.

68㎡를 부지매입 하는데 금액이 2,24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평당으로 계상을 해 보니까 200만원이 더 치는 것 같은데 유곡동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평당 계산을 하면 106만원이 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개인에게 시사를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설을 하면서 구청에서 시설 자체를 잘못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토지소유자가 우리의 비상급수시설 설치취지를 설명했을 때는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땅 자체가 길게 생겼는데 승낙을 했으면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모서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다른 땅이 쓸모가 있을 텐데 복판에 하니까 자기 땅이 쓸모가 없으니까 땅을 다 구입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용승낙은 몇 년간으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기간은 없었습니다.

기부체납까지 받아서 시유지로 등기까지 다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219페이지에 동 직원 월액여비 정액 이것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어서 116×3으로 해서 계상된 것 같은데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위에 보면 동 근무 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 기본급 이것은 현정원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조정되는 인원을 잡았습니까?

287페이지에 기본급은 일반직이 7, 8, 9급이 12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은 82명이 계상 되어 있고 290페이지 동 근무수당에는 143명이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도 143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전부 계상 할 때 월액여비처럼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다소 착오난 인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은 5년 미만 직원은 해당이 안 되고 5년 이상 되어야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박영철 위원 290페이지 동 근무 수당이 143명으로 되어 있고 직급보조비도 143명으로 되어 있고, 5급이 14분이 들아 가게 되면 현 정원에 157명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월액여비처럼 116명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동 근무 수당에서는 동장 14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143명+동장 14명하면 157명 현정원이 157명인데 10월달부터는 월액여비처럼 116명이 되어야 되는데 월액여비는 기능전환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는데 다른 것은 손을 대지 않았죠.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맞습니다.

10월달부터는 46명이 온다고 보면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만 위원 동 월액여비가 여기에 보면 157명은 9개월이고 116명은 3개월인데 왜 이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10월 달에 구조조정이 된다고 보면 41명이 구로 발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월액여비가 12월 달까지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김성만 위원 3개월 빠지는 사람은 빠지는 것이지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116명이라는 것은 41명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것이 1년치입니까, 아니면 9개월치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당초에는 동 1억8,200만원 이것이 132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성만 위원 132명에서 하다가 25명으로 늘었다가 그러면 늘어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1월달부터입니다.

박영철 위원 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향토지 발간에 기정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1,350만원이 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정도 만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300페이지 분량해서 칼라로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4도칼라 이상으로 해서 300페이지 1,500권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에 300페이지 정도 수록할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최현만 위원께서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는데 굉장합니다.

박영철 위원 과거에도 시 단위에서 향토지가 나왔거든요.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광역시는 시단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자치구별로 향토지를 발간하면 좋지만 시 전체에서 울산광역시 차원의 향토지가 발간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표지, 그림, 활자체 등을 해서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중복되는 것 없이 우리 중구의 향토지로서 하려고 지금 3월달부터 향토지에 종사하는 공공근로자 5명의 전문가들을 계속 투입을 하고…

박영철 위원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안을 만드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더라도 광역시 전체에서 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권으로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구면 남구, 동구면 동구 것을 같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예산자체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광역시에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수길 광역시는 울산 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칼라도 넣고 이제는 자치구가 생겼으니까 동구, 울주군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중구도 그래도 중구의 문화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편집에 참여를 하고 전체를 봐서 문화의 블모지다 울산중구가 문화의 본산이다 차제에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시 단위에서 울산 전체를 집약시켜서 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발간 자체는 시에서 해 주면 각 구에는 예산이 절감되고 한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건의를 한번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과장 이수영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수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99페이지 이자수입 2,000만원 감소를 했는데 당초에는 몇% 계산을 해서 지금은…

○지방세과장 이수영 작년의 경우는 4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기인되어진 요인이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지원이 있었고 IMF로 인해서 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좋은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목표를 정하는 선이 아니었고 2억5,200만원의 당초 목표를 정하고 금리 자체도 5%에서 6% 정도 저금리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 예상한 선상에서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기타세입의 유효자금이 작년보다는 적다 보니까 예금을 많이 활용해도 금리여건하고 유효자금 부족분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이자수익이 2억5,000만원에 못 미치는 부분으로 지금 예측이 되었습니다. 자금압박을 8월 달하고 9월 달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지위기까지 왔습니다만 시비지원으로 해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지금 106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수납용 일반전화 회신설치 해 놓았는데 15회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구청 지방세과에 카드조회를 합니다.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카드냐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카드조회기를 설치합니다.

지방세과에 있고 14개 동사무소에 한 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지는 카드조회를 하는 일반전화 회선이 되어집니다.

설치비가 두 가지 형이 있는데 하나는 가입비형이 있고 설비비형이 있습니다.

가입비형은 10만원이 되어지고, 설비비형은 25만원인데 나중에 해지시에 반환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설비비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택되어 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민원실장 최재복입니다.

99년도일반·특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최재복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위원 인증기가 몇 대 있습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한 대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동에서 민원이 올라오니까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아닙니다.

전체 동 민원이 일부 폐지되고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대로써는 부족하고 너무 오래 되어서 9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과장 전홍보
주민자치과장이종호
지방세과장 이수영
민원실장 최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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