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8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건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요구 금액 4,139만7,000원 중 268페이지 과태료수입 1,750만원의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입니다.
1,131만9,000원 중 270페이지 자산취득비 1,022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68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당초 2,000만원 예산 잡혀있던 것이 50만원씩 5건해서 250만원으로 1,750만원이 감액처분 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이제까지 의 약사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거의 대부분 약국에 표준소매 가격제도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1월20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표시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표준소매 가격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소매 가격제도 폐지에 따른 감액분이 1,75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법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99년1월20일입니다.
○김성만 위원 보통 보건소에서 약국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 외에는 약사가 가운을 안 입었다든지 그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있다든지, 마약을 불법으로 진단 없는 마약을 취급한다든지 심지어는 비아그라를 시판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다 제기가 되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약국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는 보건소에 진료하는 사람에게만 주력하고 약국이나 약방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를 위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한 명입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의약사회 자율지도를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타 시·군 교체단속 또 시 보건위생과의 직접단속 그리고 부산지방식약청의 단속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발조치로 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아니고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과징금 수입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좀 더 열심히…
○김성만 위원 담당계장이 계시죠.
○보건소장 최순호 ; 예.
○김성만 위원 담당자와 담당계장의 능력에 의해서 많이 적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과징금이 되면 우리 구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이나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공인의 입지조건에서 조금은 중구에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고있는 눈들과 시야들은 항상 이상의 것도 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강구를 드립니다.
○박래환 위원 단속 나가는 분들 관리를 어떤 행태로 하고 있습니까?
1일 출장보고를 소장께서는 받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전반기, 하반기에 계획해서 연초에 1년 계획 하에 하는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수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만 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소장께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보고를 철저히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구입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7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 때 했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최현만 위원 그 당시에 논란이 되어서 이것만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조사가 부족했는지 몇 달 안되어서 1,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완벽한 보건시스템이 되려면 1인 한 대 PC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직원이 37명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컴퓨터가 몇 대 정도 되겠느냐 프린터는 램상으로써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는 가능하면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스터데이터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를 사전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PC,가 몇 대 정도 되느냐 해 보니까 31대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PC 5대하고 프린터를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연결해서 쓰는 것이 상당한 불편이 있다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프린터 5대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당초에 세입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환자들을 열심히 보고 피보험자 건강검진도 올해 들어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보건전산정보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5월 달에 추경했는데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정보PC 구입이 1식은 어떤 시설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PC 5대 한 대 140만원×5해서 700만원하고, 프린터 한 대 80만원짜리 두 대해서 160만원, 일반프린터 50만원짜리 세 대 해서 150만원 그렇게 해서 1,01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계약 당시 5만원, 10만원 정도는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5,700만원정도 전산정비를 구입하면 업체에서 봐 주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PC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조달로 구입하고 조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산계의 협조를 얻어서 충분히 가격파악을 해서 최저가로 구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만 위원 조달가격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예요.
150%정도의 가격이 되어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면 조달가격이 아닌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엄청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간에 걸쳐서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안석원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래환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송원수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최순호 |
보건과장 | 박연옥 |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 |
(제22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