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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1999.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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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4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5호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들과의 협의한 결과 요금인상분과 조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의안번호로 분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심사유보를 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오수·분뇨축산폐수조례안을 의안번호 145호로 하고 그 다음 분뇨인상분은 다시 의안번호를 붙여서 다음 회기 때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과 같이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럐안은 의안번호 145번으로 하고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안번호를 부여해서 다음 회의 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45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9월6일 의안번호 제198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2월5일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대상이 정해져 있고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구청장에게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 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절차에 공청회, 토론회, 인근학교,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으며 출입금지 표시와 안내판 설치조항도 명문화 시켰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고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다소 밀집해 있는 우리 구의 여건을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제일 첫 페이지에 관할지역주민 1,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관할지역 1,000명 같으면 예를 들어 성남동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할지역이 성남동 주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구 전체주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저희들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조례는 구청단위 시행이기 때문에 관할이라고 하면 중구 전지역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의견일치를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찬성할 분도 있지만 영업상 반대할 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득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1,000명을 연명으로 받아왔을 때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북구와 중구의 인접지역에 청소년통행구역을 제한할 그런 경우가 올 때 그 인접지역 같으면 우리가 중구라고 해 놓으면 복구비로 경제지역에서 연명을 받아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기에서 한번 걸러서 가는 것이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방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할지역이라는데 대해서 조금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요골자도 그렇지만 조례안 3조에도 관할지역주민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구 관할 지역주민이라면 관할 지역주민이라는 이 말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할이라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전체 관할지역 내에 계시는 주민 1,000명, 왜 그렇게 저희들이 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지역을 통행제한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얽힌 분들은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외곽지역에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서 2㎞나 3㎞ 떨어진 다른 지역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어느 한 특정지역에 올 수도 있고 그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구라면 중구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특정지역에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중구 전역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개념을 그렇게 정립한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중구 전역으로 본다면 관할지역이라는 것이 앞뒤의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유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관할지역주민’ 그럼 중구 전체를 놔두고 볼 때는 앞 뒤 문맥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구민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지역주민이라고 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여기에 통행제한구역이라고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표현한 것과 구역의 표현 그 차이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구간을 정했을 때 협소한 공간을 구역이라고 하고 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떤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이재득 위원 중구조례안이니까 중구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임인도 위원 밀집된 구역에 하절기와 동절기의 시간은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옥교동사무소에서 울산랜드까지 그렇게 본다면 그 지역에 거리제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리를 몇m에 어떻게 한다 물론 정해지면 융통성 있게 그때 그때마다 처리하면 되겠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 거리제한을 몇 m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을 때 조정위원회에서도 그 거리관계에 애로점이 많아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시행을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한 구역을 정했을 때, 그 구역 내에 청소년이 거주를 하고 있을 때 학원이나 들러서 자기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꼭 부모가 그 구역의 밖에까지 자녀를 데리러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봤을 때 어떤 건물을 고층빌딩의 건물 공간만 금지구역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마도 대도시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도시에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구청에 대한 방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아직 조례안도 통과가 안되어서 다른 지역에 답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 상정이 되어서 승인이 나면 저희 담당직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견문을 넓혀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을 지정한 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특별시만 20개소에 대해서 주로 대형건물. 복합지상건물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고 술집도 있고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려를 해주시지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지시기 있겠습니다만 그 지시내용이라든지 또 타 시·도 자료라든지 조금전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거리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예를 들어 조례는 제정되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렇게 지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내심 걱정이 많습니다.

어차피 조례개정을 한다고 보면 하기 전에 대도시의 조례안은 어떤지 이런 것을 한번 정도 보시고 물론 이렇게 보고 참 잘됐습니다만 어떤 그런 의아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네요.

어쨌든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2월8일 도로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변상금의 징수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이전에는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였으나, 도로법 개정으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케 하고,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주택출입 통행로도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련조례 개정으로 변상금 징수부과 관련 요율을 명백히 명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는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부분도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함에 따라 우리 구의 도로점용료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지 또는 이 내용을 악용하여 무단 점용사항이 다소 늘어나지 않는지 사후대책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 위원 국장님 지금 점용료는 선불로 받습니까, 후불로 받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전명룡 위원 그리고 8조4항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감면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신설조항이죠? 주택에 한해서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주택에 한해서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연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점용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택에 한해서 감면되고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을 때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지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현재 주택 진입하는 건수가 9건입니다.

9건에 연간 108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감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결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조치함으로 인해서 연간 거기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이 20만원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입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선불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100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그 도로가 파손이 되어 그 파손비로 200원이 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점용을 하기 위한 도로파손이 생길 경우에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파손이 된 것은 저희들이 도로유지 관리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재득 위원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 선불로 받고 거기에 차액 되는 금액을 원인자가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용을 하는 것하고 도로를 손괴 시킨 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점용은 점용료로서 선불을 받는 것이고 점용을 하기 위해서 손괴를 시켰던 또 사후에 시켰던 간에 손괴를 시킨 것은 별도로 도로 손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재득 위원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계약서에 별도로 그렇게 되더라도 별도 도로손괴자에 대해서 조건사항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재득 위원 조건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것이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또 경계석 이런 것이 손상이 생겼을 때는 전부 새로 원인자 부담을 해서 변상을 시켜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선불로 받는데 1년으로 계약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통 1년을 계약하고 나면 다시 또 선불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1년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혹시 없습니까? 허다하죠? 그런 경우에 법적 제재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사실상 무단점유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아직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만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비를 해서 별도로 부과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통지를 해서 재계약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1년이라고 했습니까? 최고 기간이 몇 년입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일시 점용도 있고 영구 점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 맨홀, 통신관로, 가스관 이런 것은 영구점용해서 영구점용료로서 저희들이 매년 부과하고 징수료도 받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점용해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점용을 해서 하는 경우는 일시점용은 일시점용대로 별도로 허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니까 연수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영구점용이냐 아니면 3년이냐 5년이냐 나름대로 계약기간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득 위원 조금 전에는 1년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임인도 위원 무단점용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를 마구잡이로 올라갔다든가 그런 사례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거의 대부분 옛날부터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골목길로 들어가서 집으로 출입을 하던 길을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보도가 생기고 차도가 생기고 이로 인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를 해서 오름판도 설치한 곳도 있고 상가지역에도 사실상 일부 점유한 지역은 번호판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최종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사례가, 차 올라가기 위해서 나무를 깔아놓는다든가 돌을 놓는다든가 깔판을 해서 놓는다든가 주로 이런 쪽이네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1시40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로 제출된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7월29일 울산광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구시가지 간선도로 확장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신청 건에 대한 심의시 우정동 명륜로 접속부 교차로를 4지 교차로로 계획을 변경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정동 명륜로 접속부 T형 교차로는 태화교간 거리가 짧아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유곡로 진입로 입구를 현 3지교 차로에서 선경2차아파트 입구까지 4지교 차로로 계획하여 노선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1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노선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구의 재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선변경 재의견 청취는 유곡로 입구 부근의 교통의 원활함과 중구시가지를 비롯한 우리 구 전체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동의 몇 분들이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제가 팀장에게 그 전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처음 결정된 도로와 지금 수정된 도로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쪽으로 결정이 됐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대영교회에서 가로질러서 도로를 새로 내게 되네요.

그래서 우정선경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일단은 도면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도시과장 도면설명)

김재열 위원 지금 이것을 이렇게 꼭 꼭 선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세운예식장 앞 한 블럭 건너 사거리에서 대영교회까지 안 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꼭 곡선으로 주지말고 직선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렇게 되면 기존 주택지에 각지도 많이 생기고…

김재열 위원 그러면 결국은 세운예식장 맞은편 주택지가 한 블록 자체에 삼각지가 생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각지가 생기는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대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여기에서 이 구간은 기존도로를 따라오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김재열 위원 교통섬이 꼭 필요합니까?

○도시계획팀장 김강환 이것은 현재 이 지역은 존치 하는 것으로…

김재열 위원 그러면 기존 그 도로를 살리고 뒤에서 바로 직선도로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팀장 김강환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시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4개정도 일단 선행을 잡았습니다.

첫째 광역시에서 이야기한 사항, 이 중에서 당초에 번영로 3지 교차로에서 이동하는 방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직선으로 하는 문제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 한 네 가지 않을 잡아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 첫째 우정동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와 있었고 두 번째 이 보상수요가 50억입니다. 정상적으로 직선으로 갔을 때는 80억에서 90억 정도 더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갔을 때 현재 이런 토지와 같이 이런 부분이 각지가 일어나니까 불용토지가 많이 일어나는, 이 불용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더 일어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보상료를 최소화시키고 도로구조 체계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노선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선에 대한 장단점을 일단 분석해서 최적의 안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구지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편의상 7호 국도와 14호 국도가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너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면적이 양사초등학교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뒤로 하게되면 보상비도 덜 들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의 도로가 현재 10m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왜 10m 도로를 활용을 하지 않고 아래의 8m도로 쪽을 택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10m도로는 상당한 교통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구의 입장에서는 기존 10m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현재 8m도로 쪽으로 선행을 잡은 것은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지점입니다. 경계지점을 따라가면서 도로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시가지 내의 교통소통은 10m는 10m대로 활용을 하고 또 20m 도로를 해 놓은 것은 20m 도로로 활용을 하다보면 상당히 교통소통이 좋아질 것이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지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10m쪽으로 20m도로선행을 옮겼을 때는 사실상 10m 쪽에서 버스 타고 내려서 중심 상업지역 쪽으로 볼일을 보러갈 때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앞으로 저희들 20m 도로 쪽에는 버스노선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지점으로 20m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기존에 우리가 선행변경을 한 것과 두의 10m 도로는 우정동 구 우정시장 어린이놀이터 있는 거기에 가서는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그 쪽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북쪽과 남북간 기존도로와 연계가 잘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존 강변도로라든가 14번 국도 7번 국도와 뒤의 명륜로 중간지점으로 도로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에 있어서 더 나올 것 같고 기존 10m 도로를 20m 도로로 확장했을 때보다 도로비용도 적게들고 어차피 이것은 10m도로와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연구를 한번 더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강환 현재 양사초등학교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난잡하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려면 이 주변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피해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도면상 이렇게 곡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도로를 보면 곡선이 없어요, 북부순환도로보다…

이재득 위원 도시계획 변경선을 그음으로서 5거리 체제가 두 군데 나오네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강환 그런 부분은 소방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으로 울산광역시 교통기본계획에 보면 일방통행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교통 흐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교통기본계획상에 일단 그 증서를 남겨두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면 선을 마름모로 그음으로써 소방도로까지 포함해서 양쪽이 5거리 체제가 되어 버리니까 복잡해지긴 복잡해 지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신호체계상 4거리 체제까지는 무난한 편이고 5거리 체제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포항 같은 데는 6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득 위원 선을 하나 바꿈으로써 5거리 체제가 두 군데가 나온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행변경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회의할 때 선행변경안이 올라 온 것 있습니까?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선행변경을 한 번도 안 다루었죠? 바로 시에서 선행변경을 다루어서 다시 되돌아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제안한 것은 당초에 세원마트 쪽으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원마트 쪽으로 직선으로 바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에 올라가서 선행변경 된 까닭이 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T형 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의 유발부분이 첫째 이유로 해서…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선행변경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그래서 결론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지 교차로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입안공고를 봤습니다.

김재열 위원 아니, 직선으로 빠진 것을 3지에서, 3지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4지로 바꾸어서 재 입안하라고 해서 보류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4지를 만드는 것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시 건설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바로 올라가서 결정지어진 것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도로인데 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강환 그 문제는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해서 일단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사항인데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다면 광역시에서 의견을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중구의회에서 그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그것은 다루지 않아도 된다 바로 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이유는 광역시에서 개설되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는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시 사업비라도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에다가 전도를 해서 구에 지시를 해서 구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또 광역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 보상은 구에서 하라고 하고 공사는 광역시에서 직접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시장 방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건설환경상임위에서는 한번도 선행변경이 다루어지기 전에 바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내려왔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강환 그것은 당초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업무 위임이 20M도로 도시계획 입안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한은 광역시장이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입안 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 필요한 도로이고 해서 도시계획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광역시에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양사초등학교 뒤로 갈 것이냐, 양사초등학교 앞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구 국도를 확장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선행변경이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들을 때는 바로 직선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행변경이 우정아파트 앞으로 4지 쪽으로 빠졌는데 그것은 왜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선행변경이 되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선행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는,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것이 보류가 안되고 가결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견청취를 하든 말든 필요성이 없죠. 그러니까 사후보고 아닙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아닙니다. 다시 입안을 해서 의회의…

김재열 위원 의결이 났으면, 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선행변경을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 입안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영교회에서 선행을… 앞의 태화교에서 당초에 입안되어 있는 세원주유소 앞까지는 거리가 너무 짧다, 짧기 때문에 전체에 교통정체가 오기 때문에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4가지 신호체계를 갖추어서 소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이 안대로 했을 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왔을 때 유곡로 쪽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한 차선을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10m도로로 하는 이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세원마트 앞쪽에서 유곡로 쪽으로 들어가는 차는 명륜로상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유곡로로 못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서 우정성당 들어가는 입구에서 신호를 받아 U턴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한 군데만 차질이 생겼을 때 전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4지 신호체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내용으로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부분이 심각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 입안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오늘 건설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새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선행변경이 4지보다는 3지가 낫다고 의견청취가 되어서 다시 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 그러면 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3지보다는 4지가 교통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죠. 저희들은 단순히 의견청취만 하고, 거기는 의결기관이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건설상임위원회 감담회를 갖든 그렇게 해서…

광역시 도시과에서 선행변경이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선행변경이 이루어진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선행변경이 바로 바뀐 겁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건설상임위원회 의견청취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람공고가 우선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이 있는 사항은 오늘처럼 의회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순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공고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의결하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김재열 위원 그런데 당초에 선행대로 했던 그분들은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저쪽으로 해 달라고 한 분들도 저쪽으로 오는 대로 환영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 도로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해차이도 있었을 텐데…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우정아파트 있는 부분에는, 우정시장 겸 아파트 부분은 사실 실지 시공과정에서는 아파트를 다 철거하면 괜찮은데 3분의 1 정도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정상인들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호체계를 갖추어서 소통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나중에 한 부분이라도 조금 차질이 생겼을 때 이 명륜로 자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것이다 또 광역시에서도 4지 신호체계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변경입안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중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감진상
○기타참석자
도시계획담당주사 김강환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 제22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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