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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1999.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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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5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0시3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 심사에 앞서 보고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구 순으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결산총괄 보고를 받고 나서 과별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며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 본 결산안의 총괄보고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세출결산 내역설명에 앞서서 각 과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2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상반기 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조언과 아울러서 하반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소관 ‘98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보상금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98년도 태풍 얘니가 내습을 하고 집중호우가 있어서 농가의 피해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6개 동의 담당자들과 구청의 담당자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할 때는 가급적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작은 피해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것은 69농가였습니다만 거기에 보고한 내용 다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 구비, 부담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실지로 지급하기 위해서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정밀현지실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하천부지의 농산물은 지원에서 제의한다는 농림부의 지침과 다운동 일원의 아주 소액피해 농가들이 자력으로 복구를 해서 지원이 필요 없다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 14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학성교 밑 하천부지 내에 농사를 지은 그 농가에 대한 지원액 등 해서 1,420만원 정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전명룡 위원 1-7페이지 301-10 국고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이 과정에 따라서 3개월 짜리 단기훈련도 있고 6개월 짜리 긴 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단계별로 3개월마다 훈련을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이 때도 10월까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훈련은 다음 해까지 넘어가서 5월말까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훈련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미용과 요리 이런 부분은 3개월 코스가 되겠고 그 다음 직종에 따라서 제일 긴 것은 6개월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훈련은 계속해서 해야 될 훈련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신축공사에 설계비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만 복지과 소관이고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죠.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신축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경로당, 양로원 여러 종류의 신축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그 중에 예산은 복지과 소관에 되어 있더라도 모든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구청 내 각 과별로 기능별 예산투자 사업비라든지 등등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땅을 살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해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평균 가액을 산출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확정을 받아서 총무과로 넘기면 총무과 경리팀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설계하는 것 그것도 역시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확정을 해서 총무과로 넘기면 경리팀에서 설계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설계를 해 보니까 9,200만원 나왔습니다.

업자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에 해당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몇 항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을 수의계약 해 주십시오,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 주십시오. 해 주면 총무과 경리팀에서 신문공고를 하든지 개시공고를 하든지 방법에 의해서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일단은 예산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모든 집행은 사회산업국에서 하지 않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생각의 개인차이인데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계약 지출업무는 경리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국장님 견해와 저의 견해차이인데 예산확보는 모든 사업이 각 과별로 예산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 과에서 하고 모든 예약 집행은 총무국에서 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축공사비가 평당 얼마다라고 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정할 수 없죠, 입찰이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 다음은 신축공사 건축설계비입니다.

보통 가정집을 짓던 복합건물을 짓던 어떤 건물을 신축할 때의 설계비 평당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아니면 3만원이다 5만원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것은 맞는데 가정집을 짓던가 경로당을 짓던가 하면 하나의 사양서, 자재는 어떤 것 예를 들어 마루바닥의 재질은 어떤 것 해야겠다, 이 정도 사양은 관련부서에서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겨주게 됩니다.

김재열 위원 쉽게 얘기하면 디자인만 관련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예산집행은 다른 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환경보호과장 신세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숭욱 환경미화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 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5-4페이지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룡액이 427만8,76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이것은 97년도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청소차량 구입비로 97년도에 기아자동차에 발주를 했는데 기아자동차 부도사태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납품은 5월4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재열 위원 5-1페이지 101-04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101-04에는 저희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미화원에 대한 제반 인건비가 전부 계상이 되게 됩니다.

3,651만9,000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키게 된 사유는 당초 98년도 결산추경까지는 환경미화원에 20명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를 했어야 됐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99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99년도 1월중에 세입이 없어 2월9일 퇴직금 9,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3,6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98년 연말 중에 한 두 명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재열 위원 98년도 당초예산에는 퇴직금을 계상 안 했던 모양이죠?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요구를 했습니다만 세입이 없어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팀에서 전체 계수조정을 하면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해야 될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 자체를 삭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노동법에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될 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삭감할 것이 따로 있고 예산편성 안 할게 따로 있지 환경미화원들 이분들의 퇴직금 계상한 것을 기획실에서 삭감을 한다는 자체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연말에 공무원이거나 환경미화원이거나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98년말에 퇴직하면 98년12월31일자로 지출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익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1월초에 연도개시 되자마자 주면 되는데 조금 8, 9일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 1월에 예비비라도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예비비가 다 소요가 됨으로 해서…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예산편성에서 완급을 조정할 줄 알아야지 이 완급조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98년도일반·특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결산안의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8년도 세출결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건설교통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6-2페이지 401-04입니다.

조금 전 설명하실 때 하수·오수관 맨홀 등의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6-9페이지에 401-04 불용액이 1억5,609만2,870원입니다.

여기에 편입도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 보상수령 거부를 한 이런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상수령 거부를 했으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특별회계 10-1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의 집행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서식이나 필름 등 기타 사무용품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어떤 공사비도 아니고 어떤 사업비성도 아닌데 필름이나 서식 이것은 분명히 사무용품인데 사무용품이 5,000만원에 290만원정도, 한 6~7% 이 정도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계상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과다계상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과다계상이 되었는지 세 가지를 곁들여서 다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먼저 6-2페이지 401-04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불용액 2,350만6,63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미 개설 소방도로에 위생관거를 부설하는 사업비로서 시에서 1억을 보조받았습니다. 그 외에 배수설비수탁공사비 6,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공사비 7억7,000만원 다음 위생하수관거 유지관리비 1억, 하수구준설비 5,000만원, 건강한 고장가꾸기 강변산책로공사 2억 이러한 6가지 사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른 5가지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았습니다만 미개설 소방도로 위샌관거부설비 1억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여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소방도로 개설이 많이 있었으면 그 해 소방도로 개설에 따라 다니면서 이 오수관도 부설을 해야 됩니다만 작년에 개설사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리고 401-04는 본 위원이 질문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놓고 나면 자료를 주니까 답이 벌써 나와 버렸는데 질의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유인물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1-04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10-1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는 필름구입비, 사진인화비 등입니다만 여기에서 290만원이 남은 것은, 작년에 디지털 카메라로 인해서 필름인화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연말에 미리 감액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불용액을 상당히 많이 남겨주고도 세입세출이 맞지 않아서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감 조치하면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이 많은 돈이 중구의 어떤 한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미리 감을 해서 다음 결산검사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에 이월사업 란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월사유를 기록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과장 건촉과 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를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 불용액 및 이월액 계속비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8년도 심의에는 재 지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산계획에 따라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위원님께서도 향후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심의 등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결산특별위원회가 오전 10시30분부터 개회될 예정이니 소속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모레 10시30분부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위생과장 이한모
환경보호과장신세원
환경미화과장이상욱
건설교통과장심해영
도시과장 감진상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이용출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2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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