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7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보고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예산총괄 보고를 받고 각 과별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겠으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 본 예산안의 총괄보고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여러 가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각종 시책에 대한 조언과 예산의 적정운용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역경제과장 김규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133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내용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활용해서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활용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경에, 11월이나 12월경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유보를 해 놓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요금인상이라든지 중요한 물가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 이전에 할 그 예산만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원래 대책위원회도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기존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물가관련 기관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책임자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다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물가 정책결정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대책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임인도 위원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동안에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결할 사항이 없어서 사안도 없는데 대책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실무위원회에서 갈음을 하고 연말에는 개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136페이지 공공근로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공공근로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 중구에 산재 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했으며 발생했다면 주로 신체 어느 부위에 많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공공근로사업을 작년 98년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전체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3단계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것은 전체 환자가 12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다쳤던 예가 다운동에서 청소차량에 탑승해서 가다가 간판에 부딪쳐서 떨어진 사고가 있었고 그 외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하수구 뚜껑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다친다든지 하는 경미한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땅벌에 쏘이는 그런 것도 있었고 대부분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많이 다쳤던 다운동의 그 분에 대해서는 동강병원에서 계속 한 두 달 정도 입원을 했고 지금은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보통 1주일 이내에 통원치료를 하든지 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침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 왔고 그렇게 큰 그런 사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럼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겠지만 허리라든가 다친 분들의 휴유증이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중구를 대상으로 민사를 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책임을 집니까, 우리 중구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장은 다 할 수 없고 조금 노동강도가 높고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직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로 인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아직까지 보험이나 이런 범위 안에서 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일단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사전에 대비를 해 놓는 것이 좋고 산재보험료를 가지고는 현재 보상이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되니까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세워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산재보험 재해보상금에 총 예산액이 0.5% 계상이 되었는데 이 0.5%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행자부의 공공근로사업 당초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당초 공공근로사업 총액의 0.5%를 보상비에다가 편성을 해서 일단 사고에 대해서 유보를 해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지침 상에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0.5%가 2,2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기정 2,200만원 잡혀 잇습니다.
○김재열 위원 1,200만원을 증을 한 이유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단계별로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2단계 사업을 할 때 산림가꾸기 사업과 하수구준설 이런 사업에 보험가입을 했는데 2단계 때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산림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험료가 조금 많이 집행이 되었고 해서 앞으로 3단계, 4단계까지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4단계의 동절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0.5% 범위까지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4단계까지 보험에 가입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증 시켰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김재열 위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을 가입할 때 건별로 가입을 합니까?
건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4/4분기 나누어서 건별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매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68억이라는 것은 몇 단계의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사업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68억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만…
○김재열 위원 당초 68억이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재료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액의 0.5%를 유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산재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내역이 나오면 재료비, 장비비, 소모자재비, 인건비, 기타 등등 나오는데 그 중에 인건비만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그래서 산업대책보호법에 의해서 산재보험료가 나오는 것이지 재료비도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장비비도 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쳤을 때 국가에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한해서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동법 책자를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8억이 당초에 건별로 분명히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김재열 위원 이 1,100만원 편성된 부분이 3단계에 산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아닙니다. 4단계 사업입니다.
○김재열 위원 4단계는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아직 예산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실무진에서 협의하기를 25억정도…
○김재열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 4단계 공공근로사업 25억 중에 재료비도 있죠. 인건비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물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떠한 정확한 산 식에 의한 산재보험료의 산출이 아니고 그냥 유기적으로 항상 해 오던 관례에 의해서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 보험료 편성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결산추경에 들어가면 그 당시 인건비의 얼마에 산재보험료 몇%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 내지는 반납한다 라고 보고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런데 쓰지 말고 정확하게 산재보험료를 계상 해서 나머지 돈은 다른 사업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보험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에 일어날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서 보험료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을 들지 않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강도가 높지 않는 단순 청소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열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안정사고지 위험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안전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근로 사업자에 한해서는 산재보험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전 분야에 산재보험을 다 넣어줘야 됩니다.
한 마디로 일괄로 넣어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침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산재보험료가 저희들 생각보다 대단히 예산이 많습니다.
보통 한 단계에 1,400명 내지 1,500명씩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료가 1,000만원, 1,2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 상에도 노동강도가 높고 위험도가에 따르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보상금에 유보해서 다치는 부상자가 생기는 치료비에 포함하게 되어 있고 또 일 못한 만큼의 휴업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 예산이지 꼭…
○김재열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가, 행정이 지원이 될 수도 있죠.
그 분이 컴퓨터를 이 책상에서 저 책상으로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무종사원이 허리를 다쳤을 때에 이 분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곧 중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때는 무슨 돈을 가지고 배상해 줄 겁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든 누구든 산재보험료라는 것은 전 공공근로사업자에 한해서 가입이 되어야지 어떤 업무분야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이 부분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이 부분은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국가가 잘못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현장에 가서 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래서 물론 완벽한 보험에 들어 있으면 상당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 보험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김재열 위원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얘기하지 말고 요율로 얘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요율은 사업별로 위험요인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노동 위험율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어느 노동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조업이냐 갑종이냐 을종이냐에 따라서 1,000분의22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1,000분의 38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노동법이 되어 있지 호미질 하는데는 1,000분의 58이고 장비 가지고 작업하는데는 1,000분의 3이고 이런 노동법의 모험 요율은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구청에서 법을 바꾸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대단위로 지어서 요율을 따로따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김재열 위원 행자부에서 사업성에 따라서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시킨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것은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에서 정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노동 단위별로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지 간 청소를 하느냐 아니면 운동장 잔디를 심느냐에 따라서 일반작업이냐 아니면 특수작업이냐 이런 포괄적으로, 이 부기를 놔두고 볼 때 장, 관, 항으로 가지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목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물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로…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장, 관, 항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목으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목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노동법은 없고 장, 관, 항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단위 업무를 구분을 지어서…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공근로사업자들에 한해서 산재보험법을 숙지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시든 해서 공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공무원과 같이 의료보험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원칙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행자부 지침이나 또 저희들 현실적인 여건에 봐서 사실 노동강도가 낮은 이런데는 조금 적용하는 것을 제외를 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이러한 부분은 장, 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예산이나 정부예산을 문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에 조금이라도 투자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하반기에 가서 다음 추경 때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이 과에서는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요즘 실업대책을 위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요즘 1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고용보험, 사실은 실업대책보험 이런 것을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이, 정부가 어떤 하나의 공공근로사업자라 해서 그냥 단순노동자로 취급하는데 어떤 사업장이든 단순노동이 아닌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는 모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실업대책보험 이런 것을 다 가입해야 되는데 유독 정부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편법을 써서 어떤 쪽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또 고용보험이나 실업대책기금이나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해 주지 않는지 이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서 공히 똑같이 서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유란양로원에 당초 3회를 위문하기로 했는데 언제 언제 3회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설날과 어버이날에 위문을 했고 또 지금 추석 예산집행을 합해서 3회입니다.
○김기환 위원 1회는 언제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연말에 1회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렇게 되면 당초에도 4회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1회를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하면 당초에 목표 세운 예산하고 다르게 자꾸 올라오는데 앞으로 조금 신중히 해서 당초에 설명을 바로 하셔서 4회를 그대로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1회 삭감할 때는 수긍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예산작업을 할 때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관계로 4회가 3회로 삭감이 되면서 추후 추경예산 작업 때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당초예산 설명을 할 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빨리 읽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책을 그냥 읽는 것인지 본 위원이 구분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조금 천천히 설명다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저소득 아동보육료 부족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저소득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보육료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한 연후에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보육료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것이 지금 중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월부터 갑자기 보육료가 모자라면 돈이 모자란다고 사전에 최소한 한 달 전이나 통보를 해서 다음 달부터는 보육료가 당분간 지급이 안되니까 그렇게 알라고 아동들한테나 학부모님들한테 안을 띄우든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부터 지급이 안되어서 지금 확보하면 이 금액은 그러면 소급적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각 시설마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되어 있는데 아동자모들한테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 특히 저소득층은 상당히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사전에 통보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159페이지 병영어린이집 담장 및 대문설치입니다. 지금 9만8,000원씩해서 100m라고 해 놨는데 전부 담장만 하고 대문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에는 표기하실 때 담장은 몇 m 대문은 얼마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편하고 저희들이 수긍이 갑니다.
대문하고 담장 가격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대문은 얼마나 좋은 것을 하는 것인지 나쁜 것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기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섬세하게 어려운 실정에 맞춰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명룡 위원 조금 전에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장은 어떤 담장으로 하고 대문은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만 구상을 하고 있는 담장은 일부는 적별돌 식으로 낮은 담장입니다.
아동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낮은 것이고 일부는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휀스 담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대문도 낮은 담장이기 때문에 대문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전명룡 위원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수첩인쇄라 해서 14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2,220명입니다.
○전명룡 위원 애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98년도 등록은 1,70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증이 되어서 당초예산 확보를 할 때는 항상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났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추가로 500명 여유가 더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그런데 앞으로 계속 관내에 장애자들이 상당히 수정숫자가 있는데 지금 2,200명밖에 등록이 안되었거든요.
○김재열 위원 아까 148페이지 세입에 청소년 문화의 집 변경내시 건입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이고 1억8,750만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시비와 구비를 3,750만원씩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 내역 1억5,000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런데 지금 3,750만원은 시비보조를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국비의 50%를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편 청소년 세항에 시비 3,750만원 포함을 해서 구비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금회에 이렇게 계상이 되느냐 하는 취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비 1억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보조내시가 있을 때는 시비, 구비 즉 지방비 부담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인가 5월에 광역시 관계부서 문화관광부에 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올리니까 이분들이 심의해서 내려주면서 지방비 50%를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 건의하기를 우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시비 전액 7,500만원을 부담해 주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당초내시 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시 예산부서에서는 지방비 7,500만원에 대해서 시비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실무부서에서 해 거지고 우리 구비는 2,500만원 부담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 예산부서에서 결국 국고보조 50%해서 25%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우리 구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여기 16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 자체가 어디에서 이만큼 늘어나서 이만한 금액을 확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유공자감사패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표창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감사패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김재열 위원 유공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런데 이 유공자를 사실 저희들이 예측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했어야 됩니다만 올해 어떠한 사항이 있냐면 60세 이상의 영정사진을 찍어주겠다 하는 독지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몇 천명되는 대상자들을 사진을 찍어주는데 우리 기관에서…
○김재열 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이신 김기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란양로원 방문횟수를 그 당시 당초 4회에서 3회로 감한 이유가 돈이 1인당 2만원인데 그것을 30% 감하면 4회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감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의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정말로 필요한 예산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예산은 20%씩 감하면 4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에서 분명히 감한 것을 다시 계상 한다는 것은 어떤 의회의 기능을 실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위생과소관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과장님 이만큼 예산삭감해도 과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앞으로 2000년 당초예산 편성도 남아있고 한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과장님들께서 추경하는 것을 그냥 위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과에 좀 많이 삭감해라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 예산은 전혀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 때도 그렇고 신중하게 예산을 삭감시키십시오.
○위생과장 이한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환경보호과장 신세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서를 짜임새 있게 잘 쓰셨느데 1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9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당초예산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초예산서에도 1만5,000원 9개소 7회 해서 58만3,000원이 계상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예, 당초예산에는 81만원으로 계상 되어서…
○김재열 위원 아니, 1만5,000원해서 9개소 7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6회로 되어 있습니다.
1만5,000원 9개소 6회에 81만원으로 계상 되어서 28% 절감을 하고 보니까 5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1만5,000원 9개소 6회 수거를 하기로 했는데 또 1회를 늘렸네요. 이동식공중화장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예.
○김재열 위원 거기는 아마 양이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상 할 때 충분히 제안설명을 잘 하시던가 화장실 크기는 똑같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한번 더 수거하고 덜 수거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은 항상 맥스에 수거료를 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환경미화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퇴직금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 못한 것과 퇴직인원, 퇴직한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유인물로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타당성 검토결과 사실 저희들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설치를 한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과장께서 경기도, 부산지역 등 많이 다녀도 오고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김재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비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설명이 필요하면 국·과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뚜렷하게 이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내용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7억3,500만원이라는 구비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조내시 된 사항이 21억3,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할 계획이고 사업비도 과다할뿐더러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과장님께서 추진과정을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마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예산안의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대과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건설교통과장 심해영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222페이지 삼일로 개설 시설부대비가 16억2,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삼일로 개설사업비가 이번에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10억원과 6억2,100만원은 기존 사업비입니다.
기존사업비와 합해서 16억2,100만원에 대한 요율 0.36%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이 시설부대비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부대비로서 각종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비도 뺄 수도 있고 각종 기자재를 살수도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가 증액편성이 되면 그 시설부대비도 이렇게 올려도 된다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공사비가 오르니까 시설부대비도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가면 시설부대비도 올라간다는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면 반드시 부대비는 같이 편성을 해야 공사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재열 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사업비가 인상이 되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올라간다고 되어있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지침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리고 지금 보안등 한 등에 얼마 합니까?
보안등, 가로등 한 등 단가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보안등은 기존 전주에 부착할 시에 전주 부착식으로 36만5,200원은 평균단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대를 같이 설치할 시에는 68만2,000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동 당 22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 가격은 라이팅폴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보안등에 라이팅폴을 해서 한 등 설치하는데 68만2,000원, 가로등은 한 등 설치하는데 라이팅폴 합해서 2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재료에 따라서 틀려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재열 위원 그래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4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보안등은 기존 전주에 부착하거나 폴대를 설치하더라도 폴 가격은 얼마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가로등은 기둥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고 가로등과 가로등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선 값이라든지 터파기 값이 비쌉니다.
그러면 보안등도 전주가 있을 시에는 두 등의 금액이고 없을 때는 라이팅폴 포함해서 한 등 가격이고 가로등도 거의 한 등 가격입니다.
○이재득 위원 지금 현재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보수비는 남아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럼 앞으로 보수를 할 곳이 생기면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은 되어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 사법권 부여에 따른 장비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4명을 사법권을 부여한다고 했죠. 4명 같으면 청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일반공무원입니다.
○이재득 위원 공무원 같으면 사법권을 누구한테 부여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이미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면 4명이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과장과 계장 그리고 직원 2명입니다.
○이재득 위원 계장은 어느 계장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토목팀장입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면 가스총은 과장님이 보관합니까? 가스총은 누가 보관하고 수갑은 누가 보관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그것은 일단 사무실에 보관을 했다가 단속하러 나갈 때 그것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단속은 매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단속청경이나 단속원들은 매일 나가지만…
○이재득 위원 보고가 오면 가스총과 수갑을 가지고 출동을 하네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과적차량을 적발하면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써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바로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청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보안등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조금 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130만원 잔액이 남았고 다음 214만1,000원도 남았는데 전부 수의계약이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의계약하면 빠듯한 예산에 좀 더 예산을 철저하게 구상을 해서 공사금액 책정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빠듯하게 해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332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편의시설정비도 120만원 잔액이 남았고 국도7호선 버스노선공사 이것도 89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 추경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잔액이 빠듯하다고 해서 우리가 경계석도 촘촘히 못하고 띄엄띄엄해서 겨우 공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공사금액을 전액 다 해 주니까 이렇게 또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국도7호선 버스노선공사는 판급자재를 제외하고 입찰을 받습니다.
890만원은 입찰차액입니다. 이만큼 입찰을 한 결과 다운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 자체에서 금액을 남긴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함으로 해서 그 만큼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재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건설도시국은 민원인들은 제일 많이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들 하고 구청하고 바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일이 잘 될 때는 동으로 다시 연락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일을 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일을 추진중인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배려를 해서 동에도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식의 알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에서는 그런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도 서로 행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시과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238페이지 산림 내 조림용 묘목 구입을 1,000본을 한다고 했는데 나무 종류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해송입니다.
○이재득 위원 불난 곳이 유곡동이라고 했죠. 1,000본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 재료비를 이쪽 예산으로 보조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면 묘목을 구입할 장소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이재득 위원 작업은 언제 할 겁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작업은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건축과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 위원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택 개·보수비라 해서 4,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G·B구역 내 주택 개·보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이것은 실업자 해소책으로써 정부에서 1세대 당 개·보수를 할 때 1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중구관내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준공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의 개·보수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재열 위원 당초에 농촌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주택계량이고 그것하고는 다르게 건축기술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놀다 보니까 그 기술자를 이용해서 실업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이 저희들이 43세대를 받았습니다.
○이재득 위원 25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를 민자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관리문제는 어떻게 계약이 되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울산소재 중앙기업에서 운동장 앞과 신삼호교 앞 이렇게 두 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상단에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용 란이 한 칸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대신 관리는 자기들이 전체 다 해 주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예를 들어서 페인트 문제라든가 시설물이 파괴되면 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추경세입이 99년 몇 월까지의 세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은 기존 것 말고 이번에 추가경정 되는 부분의 세입은 1회 추경 이후에…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99년 몇 월까지 마감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나 G·B청경 이런 분들을 5월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5월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5월을 말하는 겁니까? 1회 추경부터 5개월이라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김재열 위원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전체예산 자체가 몇 월까지 마감을 한 세입이냐는 얘기입니다.
○이재득 위원 여기에 보면 월봉 금액도 전부 5월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 5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점이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8월부터 12월까지의 5개월입니다.
○김재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축과 세입, 건설도시국의 세입 자체가 몇 월까지 마감했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7월말까지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광고물이나 간판 이런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유병옥 예.
○김재열 위원 그런데 세입이 이것 말고도 더 있을건데 다른 세입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89만원밖에 세입이 안 잡혀 있네요.
국비보조금은 제외하고 자체사업으로 세입이 된 것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89만원 한 건이죠?
○건축과장 유병옥 예.
○김재열 위원 ; 나머지 세입이 많이 있을 건데요. 또 결산추경에 세출로 할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나머지 세입은 광고물 과태료가 5만원씩 10만원씩 된 것이 몇 건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여기 245페이지에 보면 기정세입이 300만원 있고 이번에 추가경정 되는 부분이 189만원이고…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이 1회 추경 끝나고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1회 끝나고 7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세입이 이것말고도 있을 건데요. 그 세입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광고물과태료 수입 5만원과 10만원짜리 해서 몇 건 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열 위원 다음부터는 숨겨놓지 말고 세입세출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소관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지역경제과장 | 김규섭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위생과장 | 이한모 |
환경보호과장 | 신세원 |
환경미화과장 | 이상욱 |
건설교통과장 | 심해영 |
도시과장 | 감진상 |
건축과장 | 유병옥 |
지적과장 | 이용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