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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회 제2차 본회의(1999.07.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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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8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현만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통고되어 중구청장에게 99년7월24일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4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 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고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별 주요활동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24일 제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청취하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7월26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오수·분뇨 청소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상정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11시30분에 개최되는 제2단계 구조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 군수 긴급 간담회 참석으로 자리를 떠나야 하므로 양해를 해 달라는 공문이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조례안은 일괄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83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입원서약 및 보증금 예납 조항은 당초 지방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현 보건소 운영실정에 맞지 않아 구민편의 측면에서 제13조를 폐지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 있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은 보건소에서 입원진료가 불가능하고, 입원서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하며, 주민불편만 가증 시키므로 삭제하고, 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납 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 편의적인 입장만을 생각한 규제조항이므로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83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8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85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86호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의안번호 187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중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심의결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지정할 시 지정신청 또는 사전승인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고, 판매소 영업취소 권한을 축소하며, 채권확보 규정폐지로 민원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16조 2항의 ‘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아니할 수 있다’는 민원인의 편리보다는 구청장의 재량행위가 강하므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어 ‘아니할 수 있다’를 ‘않는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5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184호와 같이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 제4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자가 위탁재활용 하고자 할 시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 제9조4항은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며, 음식물쓰레기 배출신고서 내용 중 처리방법, 위탁처리사업계획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어 중복된 내용이며 또한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으로 신고서에 5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10일전의 기간 명시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취지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6호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있어 중복된 내용이거나 없는 내용 그리고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의 신고의무규정 및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경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는 규정을 경형자동차로 확대시행 개정하며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모범세납자로 표창을 받은 자 중 국세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 표지를 받은 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인근 민영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6조4항4호는 신설조항으로서 모범납세자의 성실 납세증 표지의 악용과 해당기관의 성실납세증 남발로 감면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볼 때 공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부 삭제 수정가결 하였으며 개정안 별표1 비고 5호는 신설항목으로서 주차요금 50% 범위 내 조정부분은 민영주차장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은 있으나 규정을 수시로 조정할 경우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결국 이용자들이 불편과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 중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부분을 일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7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도 앞과 같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거나 상위법에 있어 중복된 내용과 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로 삭제하고 개방화장실과 유료화장실은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현실성이 없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며 기타사항의 대부분도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항들이므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의 주요골자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중복된 조항이 많으며 특히 개방화장실이나 유료화장실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필요한 규제조항이고 대부분의 조항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개정취지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환경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현만 의원)

(11시19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현만 위원 한 분입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발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성동 최현만 의원입니다.

제2기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도 1여 년이 지나고,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2년의 세월이 흘러 성숙된 자화상을 그려가고 있지만 우리 앞에 표출된 지방자치의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이나 되는지 우리 모두에게 반문해 보고 싶은 거시 지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 기간동안 의회나 집행부가 과연 시대적 사명과 지역주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분담과 역할을 수행했는지 돌이켜 보면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체계적이고 실속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대의 구태의연한 향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신뢰성이 결여된 우리들의 자화상이 그려진다면 지역주민과는 엄청난 괴리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잃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나 계획은 하나의 선동적인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주어진 여건과 현실을 탓하지 말고 변화와 개혁, 도전과 시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냉철히 직시하여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 중구건설을 부탁드리며,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시행 검토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역할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과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본 의원의 질문 및 방안제시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자치센터 내 금융업무가 병행되면 지역주민에게 좋은 역할이 수행되는 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민의 일상생활 중 가장 왕래가 많은 곳은 금융기관과 동사무소입니다.

특히 행정민원상 지역관공서 출입을 하는 주민은 국한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은 각종 공과금 및 예금, 적금의 입금 및 인출 등의 일상업무가 전체 세대마다 필요한 사항이므로 금융업무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면 제일 비중이 많은 이 두 가지의 업무가 한 곳에 집중되므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시간 및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절약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금융업무가 병행되므로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 한 곳이 개설되는 효과가 있으며, 여기에서 오는 지역주민의 반사적 이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온 어느 세대가 주거지를 구하는 첫째 조건으로 주변에 금융기관과 시장이 있는가를 제일 선행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금융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금융업무 병행시 동일장소 내에서 지역주민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주민의 잦은 접촉으로 유대가 강화될 것이며, 행정에 관한 업무사항 전달시 홍보 등의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기관이 주민자치센터 내 분점 개설시 기대되는 각종 비용절약의 효과 및 지역복지사업 측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업무 병행시 개설되는 금융기관은, 기존 동사무소의 건물 내에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금융업무 병행시 보안시스템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치경비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분점은 소수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각종 강도나 절도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면 행정인력 근무 및 자치센터에 대한 지역주민의 출입이 많으므로 인하여 보안상태도 양호할 것입니다.

기존 행정업무의 구청이관 등으로 인력 및 업무 축소로 비품이나 집기 등을 금융업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품, 집기 등의 구입이 투자되는 비용도 절약될 것이며, 금융기관의 각종 시설설비 및 비품집기 구입비용 등의 절약으로 생긴 이익에 대하여,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 자치센터 내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일부를 환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용과 금융과의 관계에 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홍보가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이 행정기관의 업무상 출입보다 금융기관에 일상업무가 조금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금융업무 방문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홍보 및 각종 행정사항의 주민전달 시에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역정서 및 주민의 동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불우이웃돕기 및 각종 복지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 등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출 등의 금융정보나 일반적인 민사문제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문의가 많은 것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상담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금융업무가 병행되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상담 등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며, 자치센터를 많이 활용해야 센터운영에 따른 효율을 기할 수 있으므로, 시·군세 및 의료보험 등 각종 공과금을 수납하는 금융업무가 병행되면, 지역주민이 금융업무로 인한 방문시 자치센터의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금융업무 병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및 업무효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 재정자립기반이 가장 열악한 곳은 중구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수익 확보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금융업무가 병행되면 많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자치단체에서는 또 다른 수익이 발생되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기존 행정인력이 구청 등으로 이동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주민복지 및 민원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노령수당지급 및 통장수당지급, 자치센터운영 예산 등 일반경비의 관리를 위한 금융업무 이용시 자치센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인력 및 시간이 절약되어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 중 주민문화교실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협동금융기관에서 각종 취미교실 및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시행하면 중복되는 문화복지사업을 분산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에 따른 각종 정보 등의 교환도 용이하므로 더욱더 주민자치사업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내 금융업무의 병행시 주민자치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상호간에 미치는 효과가 확실히 크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지향하는 지금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복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여, 사업을 계획수립하고 시행할 때만이 지방자치제 본연의 모습이 표출될 것이며,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울산교와 번영교 아래를 지나 태화강 고수부지 테니스장 인근에서 강변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차로 폭이 너무 좁아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차로의 최소 폭은 3m, 회전차로의 최소 폭은 2.7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 강변도로의 경우 편도2차선이 강변도로와 연결부분에서는 도로의 확장 없이 폭이 좁은 3개 차로 각각 2.6, 2.0, 2.8m로 규정에 미달되어 정차 및 차량통행에 불안감과 사고위험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 반대쪽 차선의 차로 폭도 각각 2.75, 2.90m로 규정에 미달되어 번영교램프도로에서 보조강변도로로 우회전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한번에 우회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사정으로 이 지점의 올해 교통사고 건수만도 5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잘못된 도로사정으로 우리 구민이나 중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행정의 불신을 야기 시켜야겠습니까?

강변도로와 연결부분의 도로를 확장하여 좌회전 신호를 받는 차량운전자가 안심하고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차량이 강변도로에서 안전하게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곡각지점의 각도를 완화하여 차량의 회전반경을 늘려 주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방안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최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출장관계로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해 주시는 유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금융업무를 병행하면 민원행정 및 금융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도모와 금융창구의 임대수익으로 구청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행정시책홍보 용이는 물론이고 자치센터 이용객 증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지역복지사회에 참여하는 등 많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앞두고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최현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기본 취지는 문화, 복지, 정보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민편의 도모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므로 자치센터 내에서 금융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주민편의 제공차원에서 직접적 효과를 얻게 되고 지방행정 수행의 이익도모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복지참여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참여함으로써 주민에게 기여도가 큰 사업에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선정은 사업주체인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의견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여부를 심의하고 동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금융업무의 병행 수행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구청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임대사용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임대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이익단체에 임대하는 것은 소정의 임대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 재정적 수입에 기여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남는 여러 가지 사무집기는 사무인력이 구 본청으로 흡수됨에 따라 역시 인력과 같이 이관 조정해야 함으로 주민자치센터 내의 금융창구에서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내에서의 금융업무 병행은 동행정의 보안유지, 주민전산의 개인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서 문제가 우려되고 독립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금융사고, 금융정보누출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선결과제로써 신중히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최현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최현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번영교 하류 번영교램프 도로에서 고수부지 진입 보조강변 도로측 위회로가 연결되는 교차로의 개선방안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그랜드호텔 앞에서 울산교와 번영교 하부로 개설되어 있는 보조강변 도로는 87년도 번영교 가설시 병행해서 도로로 개설하였으며, 현재 도로의 기능상 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지점의 현 교차로 형태는 울산광역시에서 99년2월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시행된 교차로입니다.

번영교 밑에서 학성교 방면의 보조강변도로는 편도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치 방면과 번영교의 지하차도 및 번영로 램프방면의 진입 좌회전 차로가 없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로를 신규 설치한 관계로 최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차로 폭이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일부 미달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번영교 위에서 램프 도로로 하향하여 번영교 밑 보조 강변도로로 우회전 할 시 도로회전 반경이 작아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99년2월에 우회전 차량은 번영교 지하차도로 U턴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면에서 운전자의 습성상 신호를 받지 않고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많아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서는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99년7월27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구에 와서 99년도 개선사업을 위한 설명회와 같이 도로 폭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의 현재 강변도로라든지 태화로 등 주요간선도로는 근본적으로 도로기능 확보차원에서 좌회전 차로 설치를 금하도록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태화강과 접하여 있어 현지여건상 도로확장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득이 광역시에서 차선책으로 차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이 개선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강변 도로의 상·하 왕복 차로 폭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 세치 방향의 좌회전 차로 한 차선을 폐쇄하고 번영교 램프도로에서 보조강변도로로 우회전하는 차로는 차선 폭을 추가 확보 조정해서 차량통행이 용이하도록 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강변도로에서 세치 방향 좌회전 폐쇄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는 먼저 지하차도 출구에서 50m 지점에 좌회전 차로와 신호대를 통해서 세치 방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두 번째로 번영교 지하차도 위에 교차로를 신호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울산교에서 번영교 램프도로를 이용 번용교 위에 좌회전 차로를 설치해서 신중앙시장 방향의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최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여타지역에 대한 교통개선 사항이 있을 시에도 저희들이 광역시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김기환김재열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최문규
총무국장 이수길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보건소장 최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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