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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9.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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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7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께서는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입니다.

제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안건접수현황 및 의사일정안 설명)


【참조】

의사일정


○위원장 전경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지금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왔습니까? 돈이 얼마쯤 됩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약 94억 정도 됩니다.

김일용 위원 예산서는 나왔습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예산서는 오늘, 내일 접수하기로 하고 공문은 어제 접수되었습니다.

인쇄를 발간실에서 하다 보니까 인쇄과정상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접수되는 즉시 의원님들 자택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방금 의사계장께서 94억이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접수된 안건이 총 집계표만 올라왔는데 96억7,829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쇄가 가능한 빨리 되도록 집행부에 독촉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적어도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예산서도 나오지 않고 또 의사계장님 하고 국장님 하고의 액수도 정확히 안 맞고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확실히 며칠 나온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9일까지는 제출해 주기로 지금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9일 제출을 받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바로 당일날 즉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이 며칠 됩니까?

종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산서는 빨리 의원들한테 배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하면서도 아직 예산서도 받지 않고 액수도 모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집행부에 독려를 해서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을 당시에는 도착하도록 일찍 서둘러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시차가 잘 안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김일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을 맞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결정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의회운영장 내지 운영위원들에게 이러한 세수를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임한다는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보고 없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국장님 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께서는 차후부터는 집행부가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예산안 내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적어도 시간적으로 쫓기더라도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 내지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98년도 결산서를 받았죠.

제가 한번 보니까 저번에는 각과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던데 이번에는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결산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 집행부 결산서 서식 자체가 실·과별로 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목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일반수용비 같으면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지적과까지 수용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지적과 넣고 이러다 보니까 서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서식보다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결산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보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라고 하면 몇 페이지다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 몇 페이지다 하면 페이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식 자체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아니, 작년에도 각 과별로 총무국 같으면 총무과 주민자치과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전경환 우리 의사담당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김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결산서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작년도 결산검사서를 비교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로 하여금 앞으로는 의원들이 알기 쉽게 결산서를 접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주문을 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과 구분이 잘 안되면 우리 사무국에서 견출지라도 하나 붙여 주시면 의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용이하고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시간도 상당히 단축됩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는 사실 붙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빠졌으면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회의진행상도 편리하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보기 쉽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환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2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11시20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승인과 99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정수를 협의코자 합니다.

98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과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우리 구의 재정규모로 보아서 통상적으로 예년 6명 정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3명, 건설환경위원회에서 3명으로 모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11시2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상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동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정수를 협의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중구상권실태조사는 충분한 토의와 심층적 분석을 위한 구성위원의 열과 성이 요구되므로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발의하신 의원을 중심으로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구성이 내무 3명, 건설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환경위원회 한 사람 더 넣어서 합이 6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경환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가 6명이고 또 중구상권특별위원회 정수가 6명해서 12명이다 보면 중복이 되는 수가 있고 하니까 특별위원회 정수가 꼭 상임위원회에서 반반씩 나누어서 하라는 것은 없으니까 이미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 의원정수를 발의하신 의원 5명으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6명이라고 하니까 6명으로 하는 것이 맞겠네요.

○위원장 전경환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명으로 하는데 또 중구상권특별위원회까지 6명으로 하면 위원이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예결위 하는 사람들은 예결위대로 하고 상권살리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권살리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6명 6명해도 2명이 남기 때문에 충분하네요. 중복이 되어도 별 상관은 없고 최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겠네요.

김일용 위원 6명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최현만 위원이 제안했듯이 내무에 3명, 건설에 3명 해서 발란스가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6명으로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어 놓고 시행이 잘 안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경환 아니, 저는 의장님과 발의하신 의원을 중심으로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임하는 발의하신 의원 5명이 중심이 되어서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분들의 뜻을 들어서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은데요.

김기환 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하고 결정을 지은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인데 서로가 의논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할 때도 서로가 좀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게 결정이 되어서 협의가 되어 잇는데 우리가 들러리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 바쁜 시간에 나와서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결정되었다는 말은 안 하시고 여기에서 해야지, 우리가 들러리 서러 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환 김기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중구상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으로 건설위원회에 적어도 우리 의장님이 수 차례에 걸쳐 의견 타진을 한 결과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기환 의원도 안 한다고 했고 김재열 의원, 이재득 의원도 안 한다고 했고 저 역시도 참여를 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5명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6명으로 결정했을 때 누가 한단 말입니까?

김기환 위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에서도 97년도인가 용역을 주어서 상권살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의회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어떻게 해서 상권이 살아난다 이것이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권이 살아난다 이 정도만 알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줄 그런 것도 안되고 하니까 사전에 97년도에 우리 구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를 다 해서 온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괜히 상인들 마음만 들뜨게 하고 다른데서 상인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중구는 계속 상권이 침체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장사하러 들어오려는 사람을 못 들어오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권을 살리는게 아니고 저하시킬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몇 억이라도 내려온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상권살리기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요긴하게 쓰겠느냐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 이런 뭔가 의회에서의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조사만 해서 우리가 제시해 줄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각자가 상권살리기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상권에 저해되는 요인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사전에 의총을 열든지 해서 충분하게 거기에서 내무에 3명, 건설에 3명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되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의결하고 이러면 회의가 원활한데 의총을 열어도 대충 말만 흘려서 상권살리기를 한다 이렇게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 오다 보니까 회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이미 5명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5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의원들의 그런 뜻을 존중해서 통과시켜야 되고 단지 위원정수를 몇 명으로 하자는 문제인데 앞서 건설환경위원회는 저도 제 개인적인 관계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고 통보를 했고 나머지 위원들도 각자 구두로 의장님과 의원들에게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을 추가해서 6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곤란하고 이미 5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한 명 추가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가 꼭 각 위원회별로 3명씩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김일용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발의하신 의원을 중심으로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경환임인도김일용박래환
최현만김기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의사진행보조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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