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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7.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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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4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중구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183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당초 지방보건법 제14조1항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와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제13조1항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 있는 보증인이 입원서약서 별지1호 서식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음 2항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예납 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라고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13조의1항 2항은 행정편의주의의 입장만을 생각한 규제조항이므로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집행부의 요구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제13조를 삭제했을 때 입원치료를 해서 치료비 받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도 입원보증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 계몽시대에 있어서는 입원보증금 없이도 저희들이 충분히 입원비를 받는데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 위원 다른 보건소도 입원실이 있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입원실이 있는 보건소는 보건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건의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보건소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김일용 위원 97년7월15일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는 그 당시에도 입원실이 없었잖아요.

○보건소장 최순호 옛날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규제 철폐차원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26일과 7월27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과장 박연옥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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