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4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번 달로 해서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기차고 성숙된 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우리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는 주민자치의회로서의 위상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7월12일 의안번호 제186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 및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조항 및 용어에 대한 정리 등 일반적인 조례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영주차장 설치시 신고의무규정 및 주차요금조항을 삭제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에 일반인들의 이용시 신고의무사항이 삭제되었으며, 800㏄이하 경형승용차 및 성실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 공영주차장과 인근 민영주차장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안 제6조4항4호를 보시면 이 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써 모범납세자의 성실납세증 표지의 악용과 해당기관의 성실납세필증 남발로 감면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볼 때 공용주차장 세수사용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되든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으며, 개정안 별표1 비고란의 5항은 신설항목으로서 주차요금 50% 범위 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민영주차장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자칫 규정을 수시로 조정할 경우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결국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할 모든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건설교통과장 심해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처음 검토보고 하신 제6조4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청장 이상의 정부표창 또는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수는 전국적으로 370명입니다.
자치단체 표창으로는 시장표창은 현재 없고 중구청장 표창이 98년도 3명, 99년도 1명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표창으로 인해서는 세수감면은 극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1의 개정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의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설정한 근거는 상위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 요금 자율화에 따라 공영주차 요금을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운영시간 및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로는 울산광역시 조례개정안과 형평을 맞추어 본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울산시에도 지금 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해서 형평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는 민영주차요금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요금의 인상억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공공행사나 특정목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요금조정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신설조례안 6조4항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모범납세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모범납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성실납세자 범위는 지방세 납세액이 많고 또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 관련 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김재열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 납세액이 적으면 모범납세자로 한 번도 선정이 안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모범납세자라는 것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은 세금관련 부서에서 국세청이나 또는 지방세 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표창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상세한 기준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우리가 국세, 시세, 구세를 놓고 볼 때 국세는 국세청장이 할 것이고 시세는 시에서 하고 구세는 우리 구에서 할 것인데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가, 남발할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범납세자라는 것이 방금 과장님 답변이 납세액이 많다 제1차 전제조건이 체납액이 없다 그러면 재산이 적은 분은 정말 성실하게 납세를 하더라도 모범납세자에 선정은 될 수 없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아까 말씀하실 때 전년도에 3명 또 올해 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납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과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우선 성실납세자의 기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의 신설조항을 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협조공문도 왔습니다.
물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광역시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이용 혜택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왔고 국세청으로부터도 광역시를 통해서 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세금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세금을 자진해서 잘 내고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우대 받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서 이 내용이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국가의 시책으로서 성실납세자 우대방침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대방침에 따라서 국세청장이나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실납세자에게 표창을 주고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우대방침에 의해서 시와 각 구에서도 우대하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핵심 질문사항의 답변은 현재 어떤 사람이 표창을 받느냐 하는 것은 표창을 주는 과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창을 주고 있고 1년에 몇 명을 줄 계획인지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납세액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모르고 조례개정안을 가결시켜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아니죠.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해서 저희들은 감면을 해 줄 뿐이지 표창 자체를 우리가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김재열 위원 지금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하기 위해서 감면조례안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개정안이 이 위원회에서 가결되어야 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 제·개정이고 연말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또 연례적으로 하는 당초예산 편성하는 예산심의 이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의회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조례 제·개정인데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면조례규정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만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성실납세자를 감면해 준다 그것만 한다든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개정 자체가 저희들은 모르고 이것을 의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를 것이고 또 시에서 성실납세자 기준이 다를 것이고 저희 구에서도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방금 말씀드린 국세청장이나 또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성실납세자라고 표창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자고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각 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기준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시책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각 기관마다 표창을 줬을 시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번은 다른 조례심의를 하고 지방세과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의결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시고 김재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중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6조4항 모범납세자로써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 감면한다는 이 규정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IMF이후지만 우리들은 50%이상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범납세자라는 것은 객관성, 형평성,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50%에 달하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감면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역의 정서라든가 객관성, 형평성,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혜택은 조례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별표1의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우리 관이 어떤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역여건이라든가 현실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주차요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성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밀집지역이라든가 상 기능이 발달한 지역에는 주차대수가 많고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번영로 상에는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차 한 대 안 댑니다.
그런 부분은 적어도 50%이상을 할인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앞에 있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하는 이 문구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문구입니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50% 할인해 준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들이 보면 도심 한가운데는 주차장이 있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그런 지역에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예를 들어 번영로 상이라든가 도심외곽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만 안댑니다.
예를 들어 옥교동 새치는 1년 내내 돈주고 안댑니다.
그러다가 폐쇄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는 적어도 50% 할인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최소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하는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전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삭제의견도 있고 조금 전에 김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과장님을 출석시켜 상세한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조례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재열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했던 이 안은 다른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뒤에 지방세과장님을 불러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조례개정을 심사하자는 의견과 전경환 위원님의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삭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조금 한다면, 얼마 전에 우리 중구청에서 경품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납세자 선정순위를 잘라서 몇 분까지는 경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품을 준다거나 감면조례안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 앞에 있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삭제보다는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삭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회에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고 전경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안번호 186번은 187, 184, 185번을 심의를 하고 다음에 186번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방금 김재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의안번호 186호는 차후에 나머지 조례를 심사하고 난 뒤에 지방세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을 들은 후에 186호를 다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경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전경환 위원 김재열 위원님, 지방세과장을 출석시켜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뻔한 겁니다. 모범납세자라는 것은 제때에 납세를 한 사람이라면 전부 모범납세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 50% 이상은 모범납세자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다 감면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지방세과장님을 출석시키자는 것은 아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98년도에 3명이 선정이 되고 99년도에 1명이 선정되었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경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50% 이상이라면 그 50% 중에 과연 어떻게 3명이 선정되고 1명이 선정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 듣고 나면 50%가 다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8년도에 왜 3명이 선정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그 기준이 숙지만 된다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적어도 집행부가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형평성이라든가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한 후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집행부의 뜻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김재열 위원 전경환 위원님, 투명성이 없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단정을 하지말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들어봐야지 투명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있지 안 들어보고는 단정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수영 지방세과장님께서 주차장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출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출석해 주신만큼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입니다.
○김재열 위원 지방세과장님, 98년도에 모범납세자로 3명이 선정되고 99년도에 1명이 선정되었는데 이분들의 납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방금 질문하신 납세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가 있는데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제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가 못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실납세자를 지정하는 성실납세자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우리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고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으로서 지방세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여한 분을 해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세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이나 법인, 사업장을 선발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장관, 시장, 구청장의 표창을 지방세 관련해서 받은 분 중에서 조세의 날을 맞이해서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할 당시의 조건이 지금 현재까지 체납세가 한번도 없다 하는 전제 하에서 확인을 하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전제조건이 조세의 날 그때 당시가 아닌 그 이전 1년 동안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표창이나 지정도 안 받고 굉장히 지방세에 기여를 하고 자치 재정에 협조를 해주셨다고 해서 그분을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해까지 구청장 이상의 지방세 관련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성실납세자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표창이라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장관부터 시작해서 표창을 받는 중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가 되지 않는 부분에 표창을 받는 분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정하는 대상에서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4회 조세의 날에 한다고 하면 금년 3월3일 이후부터 내년 3월3일까지 1년 동안 지방세 관련해서 기여한 통장님인 관내의 법인이나 사업장 이런 분들에게 수시로 월 조회 때 표창을 실시하는 중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내년 3월3일 전에 그대에 지정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분야에는 작년부터 이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두 번째 지정을 했습니다.
중구청으로 봐서 작년에는 문화방송이 법인으로서 재작년에 표창을 받아 한군데만 있습니다.
올 3월3일 전에 체납액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국세적인 분야에서도 세무서에서 성실납세자를 지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를 해서 주차장 과태료라든지 또는 공공장소에 입장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호텔이나 유흥지 같은데도 주차문제 말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중구청에서 이번에 구 조례를 통해서 성실납세자에게 주차료, 과태료를 50% 내지는 면제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한다는 것을 국세에서 기 정착되어져서 많은 기여와 혜택이 되어지면서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국 재정에 또는 지방재정에 참여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인해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청에서도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제도는 우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소수의 대상자지만 다음 대상자의 확충과 또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너무 많은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 지정되어진 것은 제가 이 서류를 확인해야 되니까 공적조서에 보면 세금 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김재열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모범납세자 표창을 조세의 날에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모범표창 관계의 건은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의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토세입니다.
시기는 보통 구세가 끝난 시점에 공무원 표창과 더불어서 기여했던 통장님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연3회 정도 실시가 되어집니다.
○이재득 위원 조세의 날을 포함해서 연3회 모범납세자 표창이 있다는 말이네요.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지방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서 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지방세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뚜렷한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받아야 할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성실하게 제시간에 납세를 한 사람이 모범납세자입니다.
또 이 조례사항이 저희들이 봐도 1년간 주차요금을 100% 감면한다는 것은, 모범납세자로 판명이 되었으면 영원히 해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체납을 했으면 하지 말도록 하지 1년간 하고 또 그 사람은 감면을 안 해 주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서 무슨 생색내기 식의 전시행정도 아니고 이런 불필요한 행정을 21세기에는 없애야 합니다.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라면 영원히 감면해 주고 또 체납했을 때는 감면을 안 해 주던가 해야지 1년이란 단위는 왜 넣어놨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뜻도 반영되어야겠지만 저는 이 조례안 중 신설조항은 삭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구청장이 하는 모범납세자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구세 아닙니까?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 네 가지가 구세 아닙니까? 거기에 모범납세자나 성실납세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세나 시세는 우리 구청장이 모범납세자 선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세인 네 가지 세목을 잘 낸 사람인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1년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몇 명씩 발굴해서 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매끄럽게 하려면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란 말과 ‘시장’이란 말을 빼고 ‘구청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 이러면 우리 구세를 잘 낸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이 말은 시장이 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사람도 우리 공영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요금을 감면해 준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지방세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표창을 받은 사람 중에 성실납세자로 지정이 되어야만 이 성실납세증을 차에 2부착을 해 줍니다.
그 부착해 준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희귀한 사람이 1년에 몇 명 안됩니다.
○전경환 위원 몇 명 안될 게 없어요. 세금 낸 사람은 다 지정이 되어야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전 시민이 세금을 잘 내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신설된 제6조4항은 삭제를 하고 개정안 별표1의 비고란 5항의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를 삭제하고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지역의 사회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기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7월12일 의안번호 제18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중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불편하게 규제되어 있어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폐지키로 심의 확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있어서 판매자 지정신청 및 사전승인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고, 핀매소 영업 취소권한을 축소, 채권확보 규정폐지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해당 조례 제18조6호는 “기타조례 의안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취소 사유로 보기는 불투명하고 구체적 사안으로 볼 수 없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바람직하며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환경미화과장 이상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조6호에 기타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항은 통상적으로 법규위반 시에는 예견되지 않는 사항 발생 시에 탄력적인 법 집행에 의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제6호가 제정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봉투판매소 지정 또는 취소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제18조6호에 의해서 지정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는 18조6호에 의한 지정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법 집행의 탄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주셔서 존치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조2항에 현행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를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는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헌법이나 조례를 보면 이러한 말이 상당히 많아요.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지 않는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18조6호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집행기관을 인정하는 재량행위로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른 법령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는 곤란합니다만 통상적으로나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다소나마 재량이 있는게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존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 않을 전부 심의하고 나중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7월12일 의안번호 제185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조례 중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여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 심의 확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위탁으로 재활용 시 구청장에게 수집·운반자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제출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조례 제9조3항은 조례 제6조1호 배출신고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5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7월15일 의안번호 제18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현실적인 조례에 대하여 심의를 한 결과 법률에 근거 없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또한 상위법과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원을 불편케 하므로 폐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정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5조, 8조, 9조, 10조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며,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관련조례 제11조, 12조, 13조. 15조 3, 4항 및 제16조, 17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대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조례 제11조 관리대장 비치는 규제개혁정비대상으로 삭제토록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토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조례 제5조와 제10조가 전면 삭제된다 라고 검토되는 상황에서 적용할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련 제9조와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도 전면 삭제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신세원 환경미화과장 신세원입니다.
11조 관리대장 비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정상유지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 문구는 상위법의 근거도 없고 위임사항도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대장을 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점검하는 사항도 기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청결유지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다른데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것은 삭제를 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표1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위반할 때 이것은 제5조 1, 2, 3, 4항이 삭제가 됨으로 해서 제4조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이것은 존치가 되고 나 항의 5조, 6조, 7조 이것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 제4조 근거에 의해서 부과 기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관리인 지정 및 청결관리가 소홀한 때 편의용품 비치 제공할 때 이것은 상위법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폐지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결기구나 모든 비치 편의용품이나 하도록 함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반한 때 이것도 10조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근거조항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존치를 시키고 위반사항 5항에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위반 할 때 이 유료화장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데도 없고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기존 6개항의 과태료 분야 사항을 폐지를 하고 방금 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3개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대장 비치는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다 백화점이다 이런데서 하는 민간인들이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내에서 저희들 행정내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에게 주어야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서 집행부가 거기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은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위법 변경사항이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그것을 의회에 자료를 주어야 이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쉽게 원활하게 시간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때제때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 공중화장실이 울산에도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역사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86개입니다.
○전경환 위원 우리 중구청이 개청 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현재는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구청이 개청 되어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법을 준수하고 또 조례를 지키면서 하는데 이런 부과내용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10년이 넘도록 위법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는데 당연히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항목 중에서 5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50%를 가지고 조금 운영해 보고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5, 8, 9, 10조 유료화장실 승인 및 준수사항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 16조, 17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률에 근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제사항 삭제 이래서 그 위의 16조, 17조와 11조, 13조, 15조 제3항 및 4항 별지 1, 2, 3, 4, 5호는 같은 성격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지금 이렇게 조례를 삭제를 하겠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한 부분인데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도 지금 청결상태가 그만큼 불결한데 이것마저 없으면, 단속할 기준마저 없으면 그때는 유료화장실에 지금 이 조항대로 비누를 갖다 놓고 손을 말리는 드라이기를 갖다 놓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이 항이 다 삭제가 되고 나면 이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런 조례가 있었고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현재 상위법에 설치기준이라든지 유지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삭제하는 부분은 이중으로 되어 있거나 규제를 너무 하면 부담이 가는 그 사항만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청결유지라든지 편의용품 이것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16조 같은 경우 유료화장실 승인건이거든요. 2항에 전담관리인을 둘 것.
전담인을 안 두면 법적으로 위배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현재 유료화장실은 전국적으로 없고 법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시키려는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유료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없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올이다 비누다 필요한 그런 것은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 86개소에 대해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관리자 연락처까지 문패형식으로 만들어 붙인다든지 이러한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앞으로 열심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설명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나가셔서 계속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2항 ‘판매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고사항을 수리하지 않는다’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레 10시30분부터는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당면 현안문제시 되고 있는 오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여름철 호우기 및 태풍에 대비하여 관내 배수장에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기환이재득임인도전명룡 |
전경환김재열 |
○불참위원(1인) |
정사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장동철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환경보호과장 | 신세원 |
환경미화과장 | 이상욱 |
건설교통과장 | 심해영 |
○참고인 | |
지방세과장 | 이수영 |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
(제2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