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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1999.07.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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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6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민원제기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이어서 태풍을 대비하여 관내 배수장 시설과 재난위험 시설을 둘러보고 의회차원에서 재해예방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3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수·분뇨관련 처리실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소관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환경보호과장 신세원입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사항별설명)


【참 조】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보고


○위원장 정사균 신세원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이나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이 조례와 무관하게 허가조건을 갖추면 구에서 구청장이 무조건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저희 중구 관내는 2만 여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체가 2개, 3개 이렇게 되면 자금상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분산을……

○위원장 정사균 그것도 위반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법이 바뀌어서 모든 조건이 갖추어 졌을 시에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예, 구청장 판단 하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럼 조건이 갖추어져도 구청장이 안 된다고 하면 허가가 안 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예, 구청장 판단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워낙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아는 사람도 울주군에 살고 있는데 연락을 해 보니까 이런 정화조 분뇨수집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고, 전화만 하면 2개업체 중에 어디에서 오든 빨리 오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아주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도 앞으로 계약기간에는 못하겠지만 2000년 넘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명룡 위원 9페이지에 반구2동 금성아파트 정화조 청소관련 사항이 있는데 56㎥을 수거하여 위생처리장에 반입시 반입계근은 52t으로 4㎥ 차이가 발생했는데 시 조례가 현재 개정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지금 현재 처리관계 때문에 위생처리장에서 조례개정안을 시 법무팀에다가 제출했는데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고 해서 지금 수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먼저 오수·분뇨 관련해서 반구2동에 소재 하는 금성아파트가 96년부터 99년까지 4년동안 오수정화 처리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구청이 민원을 묵살하고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적어도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원이 4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있죠?

100%하라, 70%하라, 50% 하라는 것이 조례상 없죠?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예.

전경환 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가 업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동안 가정에 1년에 한번 하라는 통지를 보내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100%를 다 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금성아파트 이 문제도 50t의 용량 같으면 40t 수거해도 되고 30t 수거해도 되고 1년에 한 번만 수거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아직 지역주민들과 보통 소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를 수거해 갔다는 것은 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삼영실업은 여천처리장에 가서 개근 량에 의한 톤수로 처리비를 지급했답니다. 많게나 적게나 그 사이에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당입니다. 10원이고 100원이고 1,000원이든 간에.

이와 더불어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해서 조례5조에 보면 적어도 청소를 함에 있어서 100분의 10에 대한 오니를 남겨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중구 관내의 오수정화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했다는 것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공사택 같은 경우에도 침전물을 제거하고 굳은 오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서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고 하는데 물을 붓는 것 보다는 이미 오수를 수거한 차량에 들어 있는 것을 다시 부어서 하면 굳은 것을 굳지 않게 해서 수거해 낼 수 있는 여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고 아울러 저희들이 지금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오수정화시설과 여천처리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

전경환 위원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 들어 갔을 텐데 그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여천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죠?

옛날에는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예, 용연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구태여 1년에 한번 청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청소비용을 용연 하수처리장에 바로 줘야지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수구로 들어가서 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하관을 매설해서 처리장으로 바로 간다고요.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1년에 한번씩 수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용연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 비용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제도개선 내지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집의 정화조를 따로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지금 법상으로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조례말고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무슨 법요?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공사는 2006년까지 종결을 할 것이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전경환 위원 과장님 그 법은 전국에 울산과 같이 적어도 오수 관로가 없는 그런 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미 울산시는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부터 반구2동이 시범 동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몇 %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은 1차 시설이고 2006년까지 2차 분류시설이 되어야 바로 흘러나가도록 모법이 되어 있고 현재 1차 시설 가지고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전경환 위원 1차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울산 중구관내에 용연하수처리장 연결률이 몇%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울산시에서 시행 관리하고 있는 용연하수처리시설이 1차 시설 뿐이고……

전경환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한 60% 내지 70%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천하수처리장까지 2차 처리까지 연결하는 것은 2006년까지라는 얘기죠.

만약 2006년까지 2차가 되면 실질적으로 정화처리 시설은 별 효용성이 없어지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2006년까지 2차 분류시설이 되면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고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청소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조례상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얼마를 하라는 그런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는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100%를 다 수거해 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100%를 수거했을 때하고 50%를 수거했을 때는 수익률이 100%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도 이런 삼영실업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관리되어 있는 정화용량대로 100%를 수거하도록 방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연 1회씩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용량에 대해서는 100%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는 쇄석이나 모든 것을 전체 수거하는 것이 정화조 청소인데 앞으로 통지를 할 때 용량이나 이런 것을 기재하지 않고 수거하는 요량에 대한 조견표나 보는 방법 이런 것을 기재를 하고 용량은 기재를 하지 않고 보내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저도 민원처리사항을 대하다 보니까 오수정화시설의 조례가 어떻다는 것을 느꼈고 미처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금성아파트 같은데도 이런 조례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민원발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에 너무나 답답하고 이제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물론 조례개정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와, ℓ, 여천처리장의 개근물량 하고의 관계, 대체적으로 1대1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환경위원회도 이런 조례를 단일화해서 ㏄면 ㏄, 톤 수면 톤 수로 하는 조례개정을 집행부도 관심을 갖고 민원하고 업체 측과 시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연처리장의 1차 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제가 알기로는 1차 시설은 그냥 가라앉혀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2차 시설이 되면 완전정화가 되는데 그런 시설이 2차 시설입니다.

전경환 위원 좌우지간 이러한 오수·분뇨관련 민원과 여기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현장확인과 문제점 그 와중에 지적한 6가지 문제 외에 영수증을 보면 같은 톤 수, 예를 들어 48톤의 가격 영수증이 42만1,640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수증은 42만3,000원, 적긴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조사한 30건에 이런 문제가 6, 7건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중구가 단독과 공동주택의 정화조시설이 2만15개라고 하면 그 중에 약 30건을 발췌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2만 건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제도개선 내지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하고 현장활동 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오수가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공사 과정이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만 연결하고 있고 종말처리장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과정 중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지금 연결하고 있는 중이고 완전한 연결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소위 하수도라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조금 되었지만 완전한 연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60, 70% 공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들을 때는 거의 연결되고 30, 40% 정도만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알아들을 수 있지 아직까지 그 공사까지는 가지 않고 관내에만 연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착했다 안 했다를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60, 70% 연결되었다고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수·분뇨처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활동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와 대책수립을 위해 제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21회 임시회 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제반문제들이 자세히 보고 되었고 문제해결방안들이 자세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일련의 사항들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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