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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회 제2차 본회의(1999.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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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6월2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1.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래환의원외 3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래환의원외 3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외 3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외 3인 발의)

5.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외 3인 발의)

6.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일용의원외 3인 발의)

7.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김일용의원외 3인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일용의원외 3인 발의)

9.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일용의원외 3인 발의)

10.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채택의건(전경환의원외 3인 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주요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신 중구의회 김재열 의원님, 김동필, 여성현 공인회계사님께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각종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24일 전경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교육시설연구단지 중구유치건의안이 추가로 발의되어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25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럐안,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고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25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으로부터 교육시설연구단지 중구유치건의안과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현장방문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병영성 복구공사 및 울산향교 정비공사와 2002년 월드컵 꽃동산 조성공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오수·분뇨관련업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이상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일괄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래환의원외 3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래환의원외 3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외 3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외 3인 발의)

5.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외 3인 발의)

6.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일용의원외 3인 발의)

7.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김일용의원외 3인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일용의원외 3인 발의)

9.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일용의원외 3인 발의)

10.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럐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7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171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박래환의원외 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73호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4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김성만의원외 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75호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호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김일용의원외 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78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0호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81호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7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구에서 맡고 있는 사무 중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과감히 민간위탁 함으로써, 민간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은 단순 사실행위적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특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로 한정하고 있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며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4조제4항 중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에서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구자치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를 “구자치사무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11조에서 지휘·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삭제하고 말미의 “시정시킬 수 있다”를 “시정시키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의 말미의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변명서”를 “사유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1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위원회에서 확정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입증지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변경시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또 증지판매 폐지시에도 10월 이전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수입증지 판매인의 승계사유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에서 30일 이상 판매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수입증지 판매장부검사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지급 기준이 각종 위원회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 호의 여비지급 기준이 모두 동일하여 위원회 별로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여비기준을 통합하여 조문의 본문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 중 각 호를 삭제하고 제4조 본문 중 “다음기준에 따라 여비”를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 일부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감독과 제재를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제15조 중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중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를 “명칭 또는 주소 등을 변경하였을 때”로 하고 제17조 중 보조금 반환 요구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5호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의 종류 중 민주구민질서상의 “민주”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치적 용어 같은 느낌이 있어 포상의 명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 제8조, 제11조 중 “민주구민질서상”을 “구민질서상”으로 하고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구민질서상은 연4회(분기별 1회)시상할 수 있다”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6호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현실화시키고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검수, 물품출납 사무의 사고보고 그리고 인계시에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광역시내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고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검수시 “회계과 관계직원”이 입회한다를 “회계담당직원”이 입회한다로 물품출납사무의 사고 보고시 물품출납원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던 것을 “물품관리관”을 경유토록 하고 인계시에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던 것을 “인계·인수자와 물품관리관이” 연서 날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7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감면대상 금액이 현실성이 없어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감면에서 “미화 2,000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화 2,000만달러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남외동으로 이전되었으나 조례가 정리되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19-10번지에 두며”를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603-2번지에 두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9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실시 하여 구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은행신용카드 납부를 추가하여 “현금·은행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0호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촉탁의료인의 보수 계산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수 계산에 있어서 촉탁의료인이 “해외에 여행함으로써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는 일할 지급한다.” 중 “해외에 여행함으로써”를 삭제하여 해외여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수를 일할 지급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1호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의 명칭이 협의회의 설치목적에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어 구성원의 명칭을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협의회의 구성원 명칭 중 “의장, 부의장”이라는 명칭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0호, 제171호, 제173호, 제174호, 제175호, 제176호, 제177호, 제178호, 제179호, 제180호, 제181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보건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1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깨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정사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72번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99년3월10일자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중 비현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과 일부 폐지로 확정됨에 따라 양수기대부조례 중 일부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양수기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동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양수기 대부사용료 납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현실성 없는 규제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수기를 96년도 구입 이후 한번도 대부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므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간편한 절차를 거쳐 쉽게 대부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채택의건(전경환의원외 3인 발의)

(12시2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3항,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번호 182번 교육시설연구단지 중구유치건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국 옥동, 무거동 일원에 교육단지 및 학교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중 입지가 부적절 하다는 환경단체 등 시민여론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울산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의 반대결의안 채택과 시민비난 여론으로 새로운 적정부지 물색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울산광역시에 제출, 울산광역시 교육연구단지 관련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현재까지 사실상 보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시설을 입지여건이 좋은 우리 구의 장기발전과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교육시설 연구단지는 반드시 중구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24만 중구민의 뜻을 모아 중구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울산광역시 교육감,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강력히 건의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참 조】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펼치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의결 한 교육시설연구단지는 중구에 유치될 것으로 확신하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김기환김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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