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6.25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6월25일(금) 10시30분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께서 건강상 회의진행에 애로가 있어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된 조례안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박래환 의원, 김성만 의원, 김일용 의원 순으로 하되 한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그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래환 의원께서는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래환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173호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97년7월15일자로 중구청이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이 시행기일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비현실적이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현재에 필요한 조례로 개정코자 내무위원회에서 99년4월28일부터 5월15일까지 18일간 검토한 내용 중 개정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박래환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의 제4조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까지 삭제하고 1, 2, 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 제15조 감독 최말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처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3의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를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등을 변경하였을 때로 하고 제17조의 말미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래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래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만 의원께서는 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의원 김성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김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먼저 검토보고 한 의안번호 제173호 및 제174호 같이 김성만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먼저 의안번호 제175호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민주구민질서상을 구민질서상으로 민주라는 용어 삭제하고 제8조 민주구민질서상에서도 민주를 삭제 ①항 민주구민질서상을 민주 용어삭제 ②항 연4회 분기별 1회시상에서 하되 1회1명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시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③항 민주구민질서상을 민주를 삭제하고 제11조 포상에서도 민주구민질서상에서 민주 용어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7조의③항 2의 말미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으로 하고 제29조 ②항의 회계과 관계직원을 회계담당직원으로 제31조의 회계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제33조의 말미의 인계·인수자가를 인계·인수자와 물품관리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개정은 의원발의 이전인 98년8월12일자로 기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이 시달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 해명요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7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제22조의2 제1항 나목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000달러이상으로를 미화2,000만달러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 의안번호 175호와 제176호 제177호의 의원발의안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로부터 98년8월12일자 개선대책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박영철 위원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본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궅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용 의원께서는 이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김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김일용 의원 외 3명의 의원발의 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먼저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보건소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19-10번지에 두며를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603-2번지에 두며로 개정하고 또 의안번호 179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 현금 또는 수입증지를 현금·은행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로 개정하고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촉탁의료인이 해외에 여행함으로써에서 해외여행함으로써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①항 협의회에는 의장1인 부의장 1인 되어 있는 것을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②항의 의장과 부의장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의 의장과 제①항 의장 제②항 부의장 제③항 의장 등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의 ①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개정 제8조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78호 의안번호 제179호 의안번호 제180호 의안번호 제181호의 의원발의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일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일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일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일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해당 총무과장께서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연가를 갔습니다.

박영철 위원 연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모친이 편찮으셔서….

박영철 위원 6월24일날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임시회 기간동안 연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모친이 80 몇 살인데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어제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모친을 서울로 모시고 갈 그런 형편입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장 출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의안번호 제176호가 총무과장에게 직접 질문할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8월12일날 울산광역시로부터 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시달이 되어 있는데 관련업무과 총무과장의 전결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정기재물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개선시달이 책자로 해서 내려 왔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문을 상세히 읽어보고 후속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빨리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하간 그 당시에 담당자 내지 총무과장이 정기재물조사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그 뒤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업무미숙이라기 보다는 소홀해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직원의 교육과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영철 위원 세 분 외 위원님께서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 동안 공무집행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서 오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을 철저히 주지를 하셔서 법령개정 사유가 되면 그때그때 적법절차에 의해서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총무과장이 가사로 인해서 연가를 가실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임시회 회기 기간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현만김성만김일용박래환
박영철
○불참위원(1인)
안석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 제20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