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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6.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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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6월26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구에서 맡고 있는 사무 중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위탁하고자 제1조 목적과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1조 지휘·감독,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등이며 민간이 구정에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은 99년4월12일부터 5월1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과 행정자치부에서 98년12월22일에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이의신청 조례안 제13조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 조례가 지방자치 조례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명기된 사항이고 또 제13조 이의신청도 행자부 준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의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반으로 단축시키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써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는 단축하는 것이 좋은데 시민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는 것이 규제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김성만 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 하는 일들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위탁을 하는 것인데 구에서 빨리빨리 처분이 되어야 다른데 위탁할 수 있는게 생기는데 만약 이의신청 법적으로 걸리게 될 것 같으며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시간만 자꾸 끄는 방법으로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상위법에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박영철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준칙에 명시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 자체를 거의 복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이의신청에 있어서 이의신청하는 것은 90일 이내 180일 이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통보기간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6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데 이만큼 많이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상위법이라든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것은 재결하는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와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이 60일이라는 것이 너무 길다는 것이죠. 30일로 조정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민간위탁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그런 업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만에 종결되는 그런 사무도 있을 것이고….

박영철 위원 여기 말하는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받기를 위해 가지고 단일신청이 아니고 여러 기간에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선정된 업체 이외에 불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의신청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것은 아니죠.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이 수탁기간의 처분에 대해 가지고 행위 자체를 받은 수탁기간에서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행정기간에서 처분을 한데 대한 이의신청이거든요.

박영철 위원 근데 60일이라는 것은 행정기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재심을 한다든지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60일 동안 많이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 사무도 있고 또 우리가 사무에 따라서 한 달이나 두 달 갈 수 있는 그런 사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는 그런 사무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에서 각종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무엇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 60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2항에 보면 용어자체가 이상한 것이 있는데 “제1항을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변명서 라고 그러면 변명을 하라는 겁니까? 사유서라든지 해명서라는 용어가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거짓말도 변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 사실여부는 행정처분한 기관에서 사실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용어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박영철 위원 사유서로 고쳤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용어의 차이니까 사유서나 변명서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사무라고 해서 중구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 구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고유사무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울산광역시 조례나 국가법령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가 위임되어 가지고 행하는 사무는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박영철 위원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병사업무라든지 민방위업무라든지 사회복지분야 문화체육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체육 같은 분야도 국고가 지원이 되면서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사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회에서는 아무런 의결권도 없고 감시·감독권도 없어지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문화재의 경우는 우리 구 지정문화재는 없고 최소 광역시 지정문화재와 보물, 국보, 유형·무형문화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저희 예산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에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광역시와 같은 대단위 사무가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 중에 조금 수정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체 문화재는 없고 시지정 문화재를 예를 들면 동헌, 향교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일반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는 우리 구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예를 들어 동헌이나 향교 이런 것이 민간위탁이 안 된다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빗자루 구입하고 인건비 이런 것은 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갈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위탁이 된다면 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시키게 되면 광역시에서 다 나갑니다.

박영철 위원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업1체라든지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의결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위에서 어느 것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고 저비용 고효율울 차원으로 가는 방법이다. 인력감축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도 높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지….

박영철 위원 시에 민간위탁 되고 있는 것은 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울산광역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에도 민간위탁을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10가지를 해 놓고 있는데….

박영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사회복지분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 의결절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난 3월8일날 민간위탁 사무를 발굴해서 우리 구 자체 구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일단 연도별로 발굴해서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구내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자체사업입니다.

박영철 위원 자체사업을 제외한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광역시에 조례안이 승인이 되었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가위임사무라든지 시위임 사무가 구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관계장관의 승인이라든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사무 자체는 근본적으로 우리구 사무가 아니고 민간에 위임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국가사무면 국가, 광역시 같으면 광역시장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은 위임되고 난 다음에 그 비용부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결도 안한 사무인데 우리가 무엇을 의결할지….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국가위임사무를 예를 들어서 국가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임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준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런 의무 자체는 없지 않느냐고 보아지기 때문에 당초 준칙안 대로 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단 위임이 되고 나면 전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관리·감독은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위탁이 되면 안 합니다.

박영철 위원 제11조에 보면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위에 지휘·감독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사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인지가 되거나 그럴 때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한 것이 인정되었을 때는 처분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자체를 삭제를 해도 무방한 것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실인데 시정을 시켜야지 시정시킬 수 있다고 하면 위법 부당한 사실에도 시정을 안 시키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삭제를 하고 “시정시켜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보고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보고하도록 해야지 “보고할 수 있다” 이것도 뭐가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법령상 기법의 문제인데 모든 법이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은 지휘·감독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 놓아야 지휘·감독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를 들어 살인을 한 사람은 “사형을 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사형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무엇이냐 사실조사를 해서 이 사람을 취소를 시킬 수 있을 때는 시키고 시킬 수 없을 때는….

박영철 위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법사실에 따라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시정시킬 수 있다”인데 그러면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으면 안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필요하거나 안 하거나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런 것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전부 완화시키고 있는 측면에서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규제완화 하고는….

박영철 위원 규제완화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너무 규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는 것이지 지휘·감독입니다. 이런 것은 강화를 시켜야죠.

그리고 3항에 보면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위법 부당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박영철 위원 위법 부당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도 있고 정지도 있고 시정도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법의 체제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 체제를 봤을 때 너무하지 않느냐….

박영철 위원 실장께서 강제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현행법 운영방법이라고 하시는데 행정규제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게 행정규제를 해서 피해가 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완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2항은 박 위원 발언대로 “보고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좋습니다.

김성만 위원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하면 되는 자체가 지금 완화된 것도 있고 더 강화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대로 “있다”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할 수 있다” 이것은 안되죠. 이것은 코에 걸 수도 있고 귀에 걸 수도 있다 이거죠.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이것을 “시정시킨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기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4항 “구청장은 구 자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좋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7조 “구청장은 구 자치 사무에 한하여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기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좋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11조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삭제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켜야 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2항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도 무리는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제13조2항에 “변명서”를 “사유서”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좋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4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0조2항에 보면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되어 있는데 협약내용대로 비용지급을 하면 되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협약을 할 때는 당초에 청소업무를 위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청소차량과 인력을 승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협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액이 연간적자가 얼마라고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적자액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수탁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계약서 범위 내에도 구청장이 얼마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되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여기에서 협약서에 하는 것이 예산지원액이라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박래환 위원 협약서 내용대로 단가계약을 했으며 단가계약대로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10조2항에 예산지원액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을 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만 위원 국가에서 제일은행 같은데 IMF가 도래해 가지고 은행 자체가 빚을 1억5,000만원 졌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1억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막상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니까 또 1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파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1억5,000만원을 정했으며 거기에서 더 이상은 지원을 안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을 해 가지고 이윤이 남는 것이 있고 전혀 수익이 없는 것도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협약할 때에 그 지원금액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들이 수익분석을 다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적자가 난 것은 수탁 받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협약에 예산지원액까지 명시를 하겠다는 얘기지….

박래환 위원 제10조에는 예산지원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4조4항에는 구청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협약내용대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또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김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를 다른데 위탁을 했는데 모든 것이 그 쪽에 흡수가 되는데 위탁해서 들어 올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만약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1억3,000만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다고 했을 때 1억3,000만원으로 했다가 이것으로는 안되겠다고 했을 때 6개월 동안 일을 안하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이러한 이유로 못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것은 조례안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15조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김성만 위원 모법 자체가 애매하면 세부적인 사항도 애매해 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볼 때는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뒤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것들을 협약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정상운영이 안 되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취소를 하고 제재조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수탁자를 찾을 수 있고 경영을 자기가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경영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산지원액이라는 것이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게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4항에 보면 “구청장”다음에 “구 자치”를 삽입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에 한하여” 자구수정 삽입을 하겠습니다.

제7조1항은 “구청장은” 그 뒤에 “구 자치 사무의”를 삽입하고 제11조2항에 보면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시정시킬 수 있다”를 “시켜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삭제하겠습니다.

제13조2항에 “변명서”를 “사유서”로 수정을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힘쓰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까.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확정된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중 규제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 ①항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에서 변경예정 10일전에 까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②항 판매인이 중지를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에서 10일전에 까지 삭제하고 애에 “도”를 때에“는”으로 하고 제15조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에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까지 삭제, 제16조3의 판매인이 에서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까지 삭제하고 판매인 “이”를 판매인“의”로 하고 제28조②항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 입법예고 99년5월3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제시사항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충된 내용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모든 행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28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20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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