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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1999.06.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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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6월25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

2.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4.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

2.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4.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활동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

(10시3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경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전경환 위원입니다.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전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건의안 채택이유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무거동 일원에 교육단지 및 학교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중 입지가 부적절 하다는 환경단체 등 시민여론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울산시 교육위원회의 반대결의안 채택과 시민비난 여론으로 새로운 적정부지 물색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울산시에 제출, 울산광역시 교육연구단지 관련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현재까지 사실상 보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시설을 입지여건이 좋은 우리구 내에 유치하여 울산시의 균형개발은 물론 우리 구의 장기발전과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치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관계기관 및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관련 시설을 유치하는데 중구지역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도로망이 좋아 교통편의상 최적지이며, 5개 동이 북구 편입으로 세입원이 현저히 줄어 장기적으로 중구의 발전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연적이고, 울산역사 등 상권의 이탈현상에 따라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의 치유를 위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 채택으로 중구유치 분위기 조성과 입지여건 홍보로 동 시설이 가시화되면 중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100만 울산시민들에게 표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교육시설연구단지 안에 대해서 현재 계획한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없죠?

○전문위원 장동철 그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단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학교 또, 학교관련 연구시설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저도 들어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중구에 미치는 직접적인 세수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 다음에 누가 묻더라도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중구의 세수는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앞으로 유치건의안이 채택되면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명룡 위원 여기에 부지면적 부족 등으로 대체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광역시나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지금 이 사항은 시 도시과나 시 교육청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동안의 제반 언론보도 사항에 의하여 5만여 평을 옥동, 무거동 지역에 결정고시를 해서 교육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발과 또, 시 교육위원회 반대결의안 채택으로 인해서 울산교육청에서 울산시에 이 도시계획결정사항을 좀 보류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현재 백지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중단되었다고 봐집니다.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전경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6월16일 의안번호 제172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현실적인 조례에 대하여 심의를 한 결과 동 조례 일부가 비현실적이고 민원인을 불편케 하는 조항에 대하여 폐지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한 일부내용의 개정이며, 주요골자로는 중구양수기대부조례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의 동장경유 확인으로 구청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는 민원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민원인을 불편케 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동 조례 제11조제1항 내용 중 양수기 대부사용료 납부연기시 1인 이상 보증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민원인을 불편케 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내용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이 양수기는 1996년 구입 이후 아직 한 번도 대부한 사례가 없으므로 조례폐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조례를 과감하게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며 또 정부가 그러한 조례나 규칙을 그렇게 하도록 지시도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례개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을 적시하고 중구양수기대부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상당히 앞서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아울러 중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5마력 짜리 14대가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단일종목 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5마력 짜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용량입니까?

예를 들어 물이 나오는 구멍이 몇 인치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직경 3인치입니다.

전경환 위원 확보하는 과정에서 왜 5마력 짜리만 채택했습니까?

예를 들어 물이 많이 필요로 한 것은 큰 양수기가 필요해서 적어도 5인치 짜리 몇 대, 8인치 짜리 몇 대, 10인치 짜리 몇 대 함으로 해서 정말 지역주민이 필요한 양수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 천평 되는 논에 물을 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물을 퍼 올리기도 전에 다 마를 뿐입니다.

이런 부분도 기 5마력 짜리 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구색을 맞추어서 정말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최근 몇 년 동안 양수기 대부가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양수기대부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소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특히 이것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우수기의 침수지역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갈수기나 이런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즌이 다가오면 반상회 때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중구청에서 이러한 양수기를 확보하고 있으니 필요한 농민들이나 필요한 구민들은 대부를 하라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그래야 이분들이 알고 대부를 해가지, 나도 실지로 죄송한 일이지만 엄청난 중구조례안 중에 양수기대부조례안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워낙 많은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올해 지금 우수기도 왔고 또 장마가 끝나면 갈수기가 예상되는 곳에는 반상회라든지 구민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양수기대부조례안이 중구에 있고 또 양수기 14대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양수기 14대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테스트는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대부를 한 적은 없지만 구에서 직영을 해서 사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정비,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는 병영1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경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1시24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의 오수·분뇨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중인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실태파악과 오수·분뇨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오수·분뇨관련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오수·분뇨관련업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환경미화과소관 오수·분뇨업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오수·분뇨관련업무처리상황보고를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중구 관내 오수·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죠? 등록된 업체가.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2개 업체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와 분뇨수집·운반해서 두 개 업체입니다.

전경환 위원 오수정화조 수수료가 조례상 어떻게 부과하기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현재 기본요금 플러스(+) 수거용량에서 기본 0.75㎥를 뺀 다음에 0.1㎥당 872원을 곱한 다음 만 1,045원을 더하면 그 가격이 나옵니다.

전경환 위원 그 부분은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정화조 업체에서 오수를 수거하고 가격을 매길 때, 지금 현재 목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뇨처리장에서 어떤 식으로 환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계근을 하죠.

전경환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공차계근을 해서 계근에 따른 가격을 환산해야 100%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정화조업체는 오수·분뇨를 수거해서 계근 물량에 의해서 반입물량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계근에 의해서 하지 않고 목측에 의해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갭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구2동의 금성아파트에서 중구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진정서를 보면 이 아파트는 95년도에 정화조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정화조 용량을 50t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 과정을 알죠?

그래서 96년도에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50t 수거비 조로 44만1,000원을 그때 당시 삼영실업에서 받아 갔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64t이라고 수거해 갔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4t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성아파트 주민들은 똑같은 50t의 용량으로 전년도에는 44만1,000원의 수수료를 냈는데 97년도에는 64t으로 56만3,000원이라고 해서 일단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하고 난 뒤에 금성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구청에 와서 회의도 하고 의견제출도 하고 해서 13만원을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98년도에는 56t을 수거했는데 6t이 오버(Over)되었다고 해서 5만2,000원을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9년 당초에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아파트를 운영하는 사람들간의 신뢰성 문제까지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을 공차계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차계근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차량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취급자 박만수로 되어 있고 99년4월9일 첫차 공차 물량이 11t600㎏, 반입물량이 13t80㎏ 또 12t520㎏ 그 다음에 13t220㎏ 13t350㎏ 이렇게 공차계근을 해서 반입된 물량이 51t200㎏이 되었는데 또 삼영실업에서는 56t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이 주민들이 구청에 건의도 하고 수 차례 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주민들이 진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표명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업자를 불러서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제삼 제사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지금 반구2동 금성아파트 만이면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중구 관내 전체 공동주책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만약에 중구 관내 다른 공동주택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95년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잘못의 결과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듣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정화조 청소하는데 있어서 금성아파트가 용량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직원한테 금성아파트 청소하는 날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공차계근 해 와서 아파트에 세울 때도 빈차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서 그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빈차라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연후에 분뇨를 수거했는데 56㎥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근을 하고 저희 조례나 전국적 사항입니다만 집집마다 계근대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부피계산을 해서 받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주민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다 수거할 때까지 전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 수거한 것을 확인한 것이 56㎥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이 4℃일 때 1대1이 되고 기온차이가 나면 부피가 상승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뇨나 물 관계에서 4℃일 때는 1대1인데 이것은 분뇨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과정이나 차가 운행 도중에 와류가 생깁니다. 와류가 되면 부피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부피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받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도 직원이 확인서도 받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금성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라도 문제가 될 만한 곳에는 직원을 보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 5월에도 저희 담당계장이 시에서 주관을 해서 1일 현장체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현장체험 결과 집집마다 확인을 시키고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다시…….

전경환 위원 잘못이 있으면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 발생되었으면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이 아파트말고 다른 아파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수거한 56㎥는 와류나 기온차이로 인해서 다소 차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수정화조 업체가 오수처리장에 가서 반입할 때는 팽창에 의한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근물량에 의한 치수를 가지고 반입을 하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죠. 삼영실업에서.

정확하게 올해 금성아파트가 51t600㎏인가 그런데 51t600㎏이면 수거료가 얼마죠?

예를 들어 50t을 수거했을 때 삼영실업 측에서 얼마를 받아서 오수정화처리장에 부담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처리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ℓ당 50t일 때는 처리비가 5만원입니다. 수수료는 44만1,250원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5만원 부담한 나머지 39만 얼마는 삼영실업 측에서 수입으로 하네요.

나중에 처리비용을 주고 나면 또 처리장으로 해서 오는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처리비 중에서 100분의90은 처리비로 들어가고 100분의10은 대행업체에 교부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전경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업체가 적어도 t당 1만원씩의 부담보다 더 적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오수정화업체가 분뇨처리장에 갔을 때 t당 1만원씩의 반입비를 냅니다.

그것이 나중에 100분의10에 대한 것을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t당 1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전부 오수정화업체의 수입금 아닙니까?

그것으로서 운영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최근 5년이 많다면 3년까지 오수처리장에 간 중구관내 반입물량 예를 들어 우리 관내 공동주택부터 단독주택 있잖습니까?

반입물량을 행정상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반입물량을 확보하고 중구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빌딩에서 그분들이 지급한 금액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영실업 측에서는 거기 가서 계근물량에 대해서 반입물량을 처리하고 이 사람들은 목측에 의한 눈금표시를 하다 보니까 갭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갭이 다행이 없으면 괜찮은데 있다면 크나큰 문제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통·반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를 하고 단독주택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으니까 대형건물,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 많다면 3년간 정화조수수료 지불한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 5년간은 많으니까 3년간 오수처리장에 반입된 물량을 확보를 하시고 그런 대형건물에 자기네들이 지급한 영수증을 확보하게 되면 그 갭이 나오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전 위원님 말씀이 5년은 너무 기니까 최근 3년 간에 걸쳐서 중구관내 오수·분뇨 발생량을 울산광역시 분뇨처리장에 반임을 한 양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또 중구관내의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에서 오수·분뇨를 수거해 가면서 업체로부터 발행한 영수증, 말하자면 물량과 가액을 확인해 달라는 그 말씀이죠?

전경환 위원 예, 확인을 하셔서 그 차이를 점검하시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민원이 오늘 이후부터는 다시 재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반입되는 오수처리장의 계근물량으로 금액을 환산한다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든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든 해서 중구구민들에게 또, 울산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오수정화처리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참고인으로 삼영실업의 박두진 대표가 여기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할 때의 금액과 여천처리장에 버릴 때의 차이가 예를 들어 52t를 수거했으면 거기서도 버리는 52t의 양만큼 돈을 주어야 되는데 여기의 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 48t의 돈을 주고 52t의 돈을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왜 그랬는지 직접 대표자로부터 들어봅시다.

삼영실업 대표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삼영실업대표 인사)

바쁘신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삼영실업의 대표자로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서가 접수되고 해서 참고인으로 박두진 대표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의견진술 기회를 지금 드릴 테니까 참고인 자격으로서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지 우리 전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바쁘신 가운에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문제로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는 오수·분뇨처리 문제로 인해서 진정서가 접수되고 이러한 일이 95년부터 99년도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분쟁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대행해서 담당하는 담당업체도 제반규칙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거물량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라든가 조례나 규칙을 모르는 주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 적어도 6년 동안 매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없애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이 제기된 금성아파트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95년에 정화조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전의 오수정화조 처리법은 잘 모르겠는데 50t으로 재 설치를 해서 96년에 50t수거비로 삼영실업이 44만1,000원을 수거해 갔습니다.

이듬해 97년도에는 64t 56만3,000원 즉 말해서 96년도에 수거한 것보다 14t이 많은 물량으로서 56만3,000원을 갖다가 수거비로 받아갔고 98년도에는 56t해서 49만3,000원을 받았는데 그 69t에 대한 환불 5만2,000원 97년도에는 14t에 대한 13만원 환불, 아울러 99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금성아파트 주민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 관련 공무원을 입회를 시키고 삼영실업의 대표인지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공차계근을 했습니다.

공차계근을 해서 5대 차량이 수거한 것이 51t600㎏입니다.

그래서 또 삼영실업에서 56t 수거료를 내라고 하니까 또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삼영실업에서 오수처리장에 가서 반입할 때는 계근물량으로 환산을 하죠?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예, 맞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근물량 하고 삼영실업에서 목측에 의해서 요금을 환산하는 물량이 차이가 발생했는데 97년도에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고 98년도에도 이런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정화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 내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감사합니다.

삼영실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두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저희들 업무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 청소통지서를 발행한 부분에 주민들로부터 접수가 있으면 접수후 작업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과정에서 청소량이, 실지로 준공된 양이 있고 준공된 양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요구한 용량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분뇨정화조는 준공용량에 해당되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수정화시설은 관리자가 몇t 하라는 것을 요구를 해야 만이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운영과정에 전체적으로 실명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장소에서 작업을 마치면 여천처리장에 A라는 장소에서 몇t을 수거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반입량을 제시를 하고서 처리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작업을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작업일지를 가지고 1주일 내에 주민들한테 각 가정에 청소확인 절차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 못지 않게 아주 앞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작업과정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전경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수 후에 현장에 나가면 기사가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 기사가 작업을 했을 경우에 주민이 청소준공량을 수거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다 수거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실질적으로 다 수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거해 준 것이 6,000이 되었습니다.

6,000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깍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월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에 정확하게 청소한 용량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깍아 주었다고 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97년, 98년도에 깍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번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실제로 구청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아주 정상적인 작업을 해 달라고, 저는 현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주민입회 하에, 세 사람 입회 하에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처리장 반입량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구청 조례가 부피로 되어 있습니다.

부피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화조가 어떤 기계에 의해 예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는 이물질이 끼어 있는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기 때문에 정화조 유입시 부피와 물하고는 편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목측으로서 뒤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한테 청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날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큰 차를 가지고 두 세 차례 할 때도 목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처리된 톤 수가 56t 그리고 처리장에 간 톤 수가 56.8t으로 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피의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작업이 부피개념으로 알 수 없는 현장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금을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부피대로 받고 처리비는 저희들이 부피로 요구를 해 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부과하기 위해서 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주 현실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 놓고….

전경환 위원 그런 것은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고 96년도에 전량을 수거한 것이 64t 또 이번 99년도에 전량을 수거한 것이 삼영실업 측에서는 56t, 공차계근에서는 52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삼영실업에서 주관한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97년도에 그 정화조에서 64t를 수거해서 64t에 대한 부과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똑같이 전액을 했는데 어떻게 56t입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전액작업은 안 했습니다.

네 차만하고 더 이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민이.

그것은 그 당시에 참석했던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작업을 네 차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양이 제가 볼 때도 10t정도 더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피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피대로 차 4대를 해서 14t씩 수거하니까 차 4대로 마치고 그만 하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양이 10t정도 더 남아 있다고 그 당시에 현장에서 실지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주민도 확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올해 56t에 51t을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56t의 돈을 받고 여천에 처리장에 버릴 때는 51t의 돈을 주는데 거기에서만도 5t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즉석에서 주민들한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부피만큼 영수증을 발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금을 매길 때는 여천에서 버린 용량만큼 낮추어서 해 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선관계 때문에 더더욱 그렇잖습니까?

지금 진정민원도 들어와 있고 한데.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현장활동을 나가는데 언제까지 인상이 한 번도 안 되었어요?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91년4월21일 이후에 아직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무려 약 8년이네요. 8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적자 났습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적자 났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8년동안 적자 난 것을 계속 구청에서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럼 우리나라의 애국자네요.

실질적으로 8년동안 적자나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조그만한 포장마차를 해도 적자가 나면 안 하는데 8년 동안 적자나면서 내 돈 내어가면서 ㅇ우리 관에 이런 협조를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애국자에요.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꾸 ㎏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지로 모든 것은……

○위원장 정사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고 8년 동안 적자가 나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활동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이분들의 임금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은행으로 지불합니까, 그냥 봉투에 넣어서 줍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봉투에 넣어서 지불을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조금 참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금대장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죠.

여기 몇 분 안되네요. 여기 명단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활동의 참고용입니다.

96년1월1일부터 99년5월30일까지의 임금대장의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사무소에 맡깁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예,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 회계사사무실 전화번호를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전화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어디 회계사입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이복현 회계사무실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 저도 잘 압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맡겼습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계속 맡겨 왔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 임금대장과 세무서에 세무보고 한 것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국민연금, 의료보험조합에 가도 이 사람 임금이 얼마이고 국민연금공단에 가도 이 사람의 임금이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오거든요.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사이의 실태분석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된다면 드리고 그 다음에 임금대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삼영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임금대장을 내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지로 사용하는 인원과 여천처리장에 가서 우리가 작업하는 인원하고 현황에 잡혀있지 않은 인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왜냐하면 이런 인상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 삼영실업에서 인상관계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굳이 임금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자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34%라는 인상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보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면 인상을 시켜줘야 되고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인상을 시켜주지 말고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어차피 8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구민을 대표하는 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임금인상 부분도 있고 아까 정사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임금대장,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 또 회계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보하지 않은 이상 어느 근거를 두고 임금인상을 몇 % 해야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려우면 34% 인상요구분 보다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임금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이 우리 객관적인 판단 가지고는 인상을 조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가 바뀌었다 하면 운전기사도 경력에 따라 임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의료부담 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시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앞으로 인상요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요율을 환산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렸듯이 96년도에도 다 수거해 갔는데 50t입니다.

98년에는 다 수거해 갔는데 56t, 99년에는 덜 수거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8년, 96년도에는 다 수거해 갔는데도 어떻게 50t이 나옵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그럼 제가 전경환 위원님한테 하나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금성아파트에 실측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실측을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화조 안에 용량 실측확인을 해 주십시오.

전경환 위원 실측은 다른게 없고 공차계근해서 100% 수거해 보면 그것이 실측이죠.

안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아닙니다. 장애물은 없습니다. 잴 수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공차계근 하면 정확한 실측이 나오는데 공차계근 해서 안에 있는 것을 다 수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공차계근을 했지 않습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 수거해 볼 겁니다.

부담은 아파트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협의를 해서 금성아파트 정화조를 공차계근을 해서 100% 다 수거를 해 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것은 아파트 관리인 내지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또 삼영실업 사장님 말씀만 들을 수 없으니까 이번 조사기간 동안에 공차계근을 하면 실측이 100% 됩니다.

안에 장애물 콘크리트 두께,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석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로 재고 이래서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장님 의료보험은 경남1지부에 들어갑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예.

제가 위원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중구에서 업체로 용역을 하도록 의회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실제로 정화조가 여기 중구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용역업체에 한번 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경환 위원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등록대장과 지출대장을 확인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임금관리대장과 소요비용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인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잖습니까?

저희가 일은 하고 있는데 임금대장이 삼영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대장을 넣어도 그 부분의 임금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사균 아니, 그분들은 그러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냈겠네요?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아니죠. 제가 사실은 쓰레기 업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수용하는 인원은 2명씩을 하는데 실제로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은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은 거기에다 배치를 해 놓고 임금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97년도에 용역을 해 달라고 시에다 요구를 했고 시에서 하달된 부분이 저희들 자료를 내부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약 1년 넘게 흘렀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아니, 사장님께서 결론적으로 임금대장은 못 보여준단 이런 뜻이죠?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예.

전경환 위원 그럼 우리가 현장확인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단 말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임금대장을 보고 정말 계속 적자라고 하면 40%이고 50%이고 올려줘야 되고 우리가 삼영실업 사장님을 의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34%가 문제가 아니고 50%라도 인상을 시켜야 되고…….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위생처리장에 가면 차가 몇 대 들어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삼영실업에 용역을 8년째 주고 있는데 적자나는 상태에서, 저 역시도 사업을 하는 한 사업가로서 계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에 동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일단 오후부터 우리가 현장활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다 마치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집행부 측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현장방문활동의건

(12시10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방금 보고 받은 오수·분뇨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관내 오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현장확인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참고인
삼영실업대표 박두진
【·교육시설연구단지중구유치건의안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20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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