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9.05.2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9.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1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정사균 의원)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사균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사균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정사균 의원)

(11시01분)

정사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생각에 과연 저 자신이 의원 뺏지를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구민들 보기에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 때 우리들은 주민들 앞에 목이 메어라 여러분들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당선만 시켜주면 하겠노라고 입이 마르도록 외쳤습니다.

자 이제 당선이 되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부의 요구대로 예산을 심사 승인해 준다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무슨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검토하면서 신경질 나고 짜증나 혼자서 자료를 던져 보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구청장께서 민선자치 1년 구민만족도 의식조사 용역을 주민의 혈세인 거금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1년 동안의 치적을 진정 알고 싶다면 혈세인 구비를 들여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자비를 부담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구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의 봉사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 한 번 가보셨나요?

각 동사무소에 전기세도 제때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쓰고나 보자는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관행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해 삭감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부활된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위원장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은 위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므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위원장직을 사퇴코자 합니다.

끝으로 저의 4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정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인도 의원님, 간사에는 김기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7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럐안,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럐안,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은 원안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17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가결 되고 지난 임시회 때 심사 유보된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이상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도입니다.

99년5월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환 의원, 김일용 의원, 안석원 의원, 박영철 의원, 전경환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결특위에서 최종결정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1.4%가 증가한 89억1,892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6억1,607만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13억28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84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843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450억2,128만원, 특별회계에서 54억1,018만원, 총 504억3,146만원입니다.

삭감된 5,683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 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61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호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8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62호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경비율결정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6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발급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필지별 300원 받아 오던 것을 필지별 300원, 연도별 100원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로 각각 징수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를 필지별 200원으로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1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정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3/1,000을 적용, 감면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중 비현실적인 조례 일부가 폐지토록 통보됨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 내용과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허가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표지부착 의무화, 건축의 기본취지와 독창성을 무시하는 등 비현실적인 부분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직을 개선하여 책임 있고 유능한 통·반장을 동 행정에 참여시켜 사회적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 통의 구성은 ‘4개반 내지 8개반’을 ‘6개반 내지 10개반’으로 반의 구성은 ‘30가구 이내’를 ‘30가구 내외’로 개정하고 제5조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를 ‘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로 또 통장의 연령을 ‘25세 이상 65세 이하’를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요구하고 있으나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요구한 부분에서 정상적인 통장 활동을 위해 하한 연령 ‘25세 이상’을 ‘30세 이상’으로 수정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5조 제2항 통장 연령 ‘25세 이상’을 ‘30세 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7호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동 북정동의 관할구역이 법정동 북정동과 성안동 일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 우정동의 관할구역은 법정동 우정동으로 되어 있으나 우정동 일부지역, 종전의 우정동 563-1번지 외 69필지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인 성안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편입되어 완공 전에 있어 동일 사업지구 내 성안동과 우정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내용으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과 분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재산세 및 종토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26조의 3과 제26조의 4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2호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대상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농지소득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인 그 수입금액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리 구 내에서 재배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작물별로 평균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호, 제161호, 제165호, 제166호, 제167호, 제168호 조례안과 제162호 결정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전경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의원 전경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 167호가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정수개정조례안이 아니고 통장정수개정조례안이라고 보여지는데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뜻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통장정수개정조례안이 아니고 동장정수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럐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59번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163번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그리고 의안번호 164번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 등 3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번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심사보류 한 조례안으로써 심도 있고 현실성 있는 심사를 위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 완료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보육조례의 규정 중 대부분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그 취지와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의 수탁자의 자격으로서 영유아 보육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학과에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3의 시설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료하고 조례안 제4조의 위탁계약서에 계약을 체결하며 조례안 제5조의 운영비 보조금은 시설운영비, 시설종사인건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과 조례안 제7조의 위탁계약의 해지조건으로써 수탁계약자 자격상실, 위탁계약 위반사항, 조례안 부칙 제3항의 중구보육조례폐지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 제4조는 위탁사항으로써 제1항을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결정방법 및 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가결 하여 자격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가도록 했으며 조례안 부칙 제2항은 위탁운영에 따른 특례조항으로써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장이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위탁에 한하여 그 계약은 2000년12월31일까지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으로 일부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또한 위탁계약서 제2조는 위탁기간으로써 제2항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전부 삭제하여 조례안 부칙 제2항의 한시적인 특례조항과 호응이 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3호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울산광역시 중구와 한국주택은행의 협약에 의거 한국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도시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대손 발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기 위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의결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총 배정액은 11억900만원으로써 1세대당 융자 한도는 750만원 이내이며 연이율 3%, 2년 정기상환과 1회 연장가능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자들은 전세금 마련이 어렵고 또한 전세자금 융자시 보증인 선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저소득자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가옥주에게 주택유지 관리와 자금의 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저소득 세입자와 가옥주에게 전세계약 체결시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는 것이 융자대상자를 동장 책임 하에 선정토록 되어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구 시가지는 울산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아 왔으나 중구의 새로운 시가지 개발과 구 시가지 열악한 교통환경 및 상권침체의 가속도로 도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정체된 도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간선도로를 확보하여 향후 우리 구 시가지 일원 재개발계획을 추진의 일익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위치는 중구 우정동, 성남동, 옥교동, 복산1동, 북정동 일원이 되겠으며 제1구간은 번영로에서 명륜로까지 1,795m이며, 2구간은 대영교회에서 우정삼거리까지 207m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 구 시가지 재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도로확장 또는 신설을 1단계에서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에 있어서 지역적 여건, 도로구조, 도시구조, 교통혼잡도, 교통량 등 망라한 주도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단계적 추진사업에 어떤 곳이 시급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판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의견을 개진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김기환김재열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최문규
총무국장 이수길
사회사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보건소장 최순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