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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5.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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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7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4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항상 조언과 더불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전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전경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열 전문위원 김종열입니다.

의회사무국의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액은 99년 당초예산 7억885만4,000원에 비하여 0.78%인 557만4,000원이 증가한 7억1,442만8,000원으로 예산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의 수당증액 요구액 243만5,000원 중 시간외 근무수당 238만7,000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월 75시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월 25시간으로 낮게 편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이를 월 29시간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17페이지 일반운영비 110만원은 구 의회 각종 행사시 유용하게 사용할 천막구입비와 속기사 2명의 컴퓨터위탁교육비 부족액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오며 18페이지 포상금 573만원은 공무원수당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및 행정자치부의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연1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김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15페이지 이 기본급에 기능직 5명, 10등급 6호봉해서 삭감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상득 저희 의회사무국에 기능직이 5명이 있습니다.

9등급 2명, 10등급 3명 이렇게 있는데 9등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10등급 3명은 현재 기능 5호봉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될 때는 6호봉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호봉 차이로 예산이 더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용 위원 당초예산 지침에 의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당초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 했는데 1회 추경에는 가능한 가용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그 재원을 다른 데에다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봉급을 그냥 사장시켜 놓지 말고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 유용하게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부도 전부 인건비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도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환 사전에 당초예산 때 정확한 판단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5호봉인데 6호봉으로 잘못 계상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3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5급은 몇 호봉해라, 기능직 10등급은 6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이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고 살림을 살아가면서 봉급을 주다 보면 봉급재원이 남는데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의회사무국에 많이 오면 모자라죠.

모자라서 다시 추경을 해서 다시 얹어 주어야 되고 또 호봉이 낮은 사람이 근무를 많이 하면 당초 기존예산보다 봉급이 남으니까 그 남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해 준다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수조정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경환임인도김일용박래환
최현만김기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열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기타참석자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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