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7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심사된안건
5.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반구1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박래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래환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4월8일 반구1동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래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울산광역시 중구 내무위원회에 참석해서 안석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과 함께 내무위원으로 소속되어서 위원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대외활동이나 친목모임에도 열심히 참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구의회 내무위원으로써 부끄럽지 않는 위원이 되고 동료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중구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결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인 7개의 안건 중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본 조례의 업무성격상 건설도시국 지적과에 속하므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 나머지 6개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개별공시지가 확인발급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필지별 300원 받아 오던 것을 필지별 300원 연도별 100원으로 각각 징수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를 필지별 200원으로 구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은 99년2월8일부터 2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공시하였으며 주민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으며, 관련근거 법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 제3항 내지 제4항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조례안으로 관계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장설치조럐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조례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 등 6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준칙으로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은 본 조례 제12조의2 경형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본 조례 제14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이 신설되는 내용이며, 그 동안 추진상황은 99년2월8일부터 2월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주민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98년12월31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이 개정됨으로서 행자부 및 울산광역시에서 준칙 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현실적인 조례를 폐지토록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제4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제12조 사용허가조건 제46조 청사의 설계 비현실적인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추진사항은 99년4월6일부터 4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관련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88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거를 두고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반 조직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자치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책임의식이 강하고 유능한 인력을 통·반장에 위촉하여 동행정에 참여시키고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설치기준에 제1호 통은 4개 반 내지 8개 반을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제5조 제①항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를 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로 제5조 제②항 제1호 통장의 연령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은 99년3월29일부터 4월1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성안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우정동 일부지역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하고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99년1월13일자로 광역시장으로부터 받았으며 99년4월9일부터 4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내용으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과 분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본 자료 제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그간 추진사항은 99년3월22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관련법규는 98년12월31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26조의3 물납 관련규정과 지방세법 제26조의4 분납 관련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 대상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을 종전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98년7월23일로 개정됨으로서 본 결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농지세 과세 대상작물 중 우리구 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하여 작물별로 평균 필요경비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관련근거 법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농지세 등급결정 등에 근거를 두고 결정한 내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1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800㏄이하 부과하면 1만2,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받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면허세가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4종이 5종으로 될 경우 즉 800㏄미만 차량수가 2,100대에 감면세액은 1,260만원정도 됩니다.
○김성만 위원 세수가 줄었네요.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총무국장 이수길 이 법개정의 취지는 기름 값이 많이 드는 중형을 쓰지 말고 경형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좋지 않으냐는 그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김일용 위원 800㏄이하의 차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티코, 아토스, 마티즈……
○지방세과장 이수영 소형차량도 있고 소형화물차도 있고, 특수목적 차량도 있습니다.
특수목적 차량이라고 하면 견인용, 특수작업형도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다른 타구에도……
○총무국장 이수길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제14조 2항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는데 적용시점이라든지 미분양이라고 하면 언제를 기점으로 하는지 그러면 현재 전체를 소급해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기점 관계건은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기점이 되어질 것이고 문제는 현재 저희 중구 관내에는 국민주택 25.7평 실 평수 3평 이하 되어지는 주택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분양주택의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주택은 없고 앞으로 평수가 적어도 33평 이상 되어 질 때는 기본세율에 3/1000이 적용되어져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제안하고 있는 현 시점에는 중구관내에는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평수 기준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평수기준 관계 건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세표준액에 1,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하 되어 지는 것이 3/1000까지가 됩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누진적으로 해서 적용이 되어 집니다.
○박영철 위원 부과가치세법 제5조 규정 이것을 말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부가가치세법 규정관계건은 부동산업이나 건축업으로 등록하는 규정입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본 조례에 의하면 평수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난 것이 없거든요.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평수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표준액에 등급이 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1000으로 부과하고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을 초과해서 1,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1000를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플러스 시켜서 과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1,200만원 기준해서 3/1000 누진을 적용한다고 하시는데 본 조례개정안 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1,600만원, 2,000만원이 되더라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3/1000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는 사람이 주택건설업자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에 등록신청을 한 이후에 건축을 지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미분양이 되었을 때 세금적인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박영철 위원 미분양 아파트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분양시점으로 건축을 개시할 때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개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을 지어놓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으로써 건축사업자로써 부과신청법에 따라서 등록만 해 놓은 연후에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지거나 개시가 되어져서 준공이 되어질 때 등록이 안 된 상태를 미분양이라고 하죠.
○박영철 위원 기준 자체가 애매한데 법령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이것은 세금부과이기 때문에 건축법하고는 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금부과에서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할 수가 없고 단지, 미분양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사전에 받는 경우, 준공 이후에 어느 시점에 받는 경우 1차적인 사업계획을 내었을 때 결정되지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이 관계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문제가 아니고 재산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는 딴 건물과 같이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지니까 그때 당시 기점으로 해서 분양이 되었느냐 분양이 안되었느냐는 기준일을 설정해서 부과기준일로 잡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업자에게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미분양을 했으면 구입한 사람은 그 안에 없습니다.
미분양이 되면 업자가 자기소유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때 5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자가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3/1000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박영철 위원 건설업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라고 그러면 누진율을 적용해서 5/1000를 적용해서 건설업자가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분양이 안되니까 임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미분양을 인정해서 3/1000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업자들이 미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기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구청에서는 여기에까지 단속의 손길이 안 미쳐서……
○촘우국장 이수길 법이 명백히 재산세를 과세를 하는 것을 소유자에게 합니다.
임대를 하거나 다른 것을 하거나 소유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65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6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통·반설치조례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내에 줄어드는 통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총 397개 통 중에서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실시가 된다고 보면 76개 통이 줄어들고 반은 2,140개 중에서 110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김일용 위원 통장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용 위원 반장도 임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반장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통장 축소에 따른 잡음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당초에는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조율한 결과 현 상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좋다는 쪽으로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통장 임기가 2년 연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10년, 20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오래 하다 보니 각 동에 동장들이 조금 늦게 발령 받아 오면 동장보다는 네가 동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이번에 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가장 이번에 임기를 제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통장 희망자가 예전처럼 많지 않고 만약에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통장희망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통장 할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나이로써 조정할 수 있다. 종전에 65세 되어 있는 것을 60세로 하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보면 최현만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동장은 자주 교체가 되는데 터주대감으로 계시는 분은 동장보다 더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것은 나이제한으로 자동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박래환 위원 1개통의 구성을 지금 개정된 조례안대로 하면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1개 반이 30가구인데 그러면 180가구 내지 300가구인데 1개통을 300가구로 한다고 하면 통장이 300가구를 통솔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각 동별로 통 분포가 평균 몇 가구에 한 통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인구비례로 통이 고루 분포가 안되어 있고 어떤 동에는 통이 적게 되어 있는 1개통별로 평균 가구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이 고려가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이번에 통·반 조정하는데 최대의 역점은 다소 소수정례화 하는 경쟁력 향상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형적 위치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도시지역 같으면, 소방도로로, 농촌지역 같으면 자연부락을 나눈다든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했고 이번에 1개통을 종전에는 4~8개 반에서 6~10개 반으로 하게 된 것도 한 개 반이 30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80에서 300가구 정도 되는데 중구에 평균적으로 1개통을 보면 220세대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타구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우리 중구가 표준형입니다.
이번에 동구·남구·북구가 기 조정 되어서 조례 공포가 되었습니다.
동구는 210세대, 북구는 240세대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통장이 300가구를 관리하기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그런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한 동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통·반장의 연령에 대해서 현행 65세에서 25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통에 가 보면 통장님들이 연령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세대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세를 30세에서 65세로 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20대하고 60대하고 한 자리에서 통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25세에서 65세 하는 것이나, 30세에서 65세 하는 것은 나이 차이는 그대로 있다로 보아지고요.
25세에서 60세로 고친 이유를 65세까지 하다 보면 통장이 연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65세하면 충분히 일을 할 나이이지만 너무 오래하다 보면 행정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동장이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보면 동장보다 고령이다 보면 동장의 재량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령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도시지역에서는 젊은 층이 적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통장 하실 분들이 많고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지니까 60세에서 65세 되시는 통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지역에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통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65세, 70세라도 통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집권의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65세에서 60세로 했습니다.
30세나 25세는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이 제일 적정선이 아니겠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통장 연령제한을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김일용 위원 25세 통장하면 연령이 너무 어려요. 군에 갔다오고 하면 25세내지 27세가 됩니다.
보통 30세 정도되는 분들에게 통장을 맡겨 놓으면 본인이 안나오고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5세에서 60세로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장이 위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5세라든지 너무 연소자는 동장이 위촉을 안 하면 됩니다.
○김일용 위원 안 하면 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아니죠. 어디까지나 위촉자는 동장이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대안할 사람이 있으면 35세 되시는 분이 하면 되거든요.
조례를 수시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포문은 열어놓고 동장이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일용 위원 동에 보면 통장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 조직에 최말단인데 여기에 연령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일을 하지 25세는 너무 연령이 낮습니다.
○박영철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는 동장이 위촉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조례 자체가 법입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를 주민들이 봤을 때 25세 통장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연령적으로 통장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통장들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25세에서 60세를 35세에서 60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통의 구성을 4내지 8개 반 내에 6내지 10개 반으로 하신다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반을 110개 반을 줄여서 2,030개 반으로 하고 통을 76개통을 줄여서 321개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균 1개 반에 몇 반이 나온다고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7개 반 정도…
○박영철 위원 6.3반이 나옵니다.
이 조례안에 6내지 10개 반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평균 6.3반이 나오는데 또 현재처럼 4내지 5개 반이 나오는데도 허다합니다.
참고로 작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140개 반에 중구 전체에 7,261세대에 하면 33.95세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6내지 10개 반을 둔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6개 반을 넘습니다.
그렇지만 5개 반이 있는 통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반 축소문제에는 큰 의지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6개내지 8개 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업무를 하실 때 반 수를 좀 더 줄여 주시고 110개 반을 하실 것이 아니고 좀 더 줄여 주시고 30가구 이내를 30가구 내외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외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내외라고 그러면 30에서 39까지 21에서 39개까지의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10단위를 넘지 않으면 내외로 봅니다.
○박영철 위원 2,030세대를 했을 때 평균 33.79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30세대 내외 안에는 들어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가구 내외를 40가구 내외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조례는 4내지 8개 반을 6내지 10개 반으로 하고 반은 30가구 내외로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어디까지나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박영철 위원 제3조에도 보면 행정침투라든지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가지고 각 동에다가 반구성이라든지 통구성을 공문을 동에 하달하게 되면 동에서는 현재처럼 30가구 내외를 반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 2,140반에서 축소를 하면 또 2,030세대가 나옵니다.
동에도 조례를 40가구 내외로 한다고 그러면 행정침투라든지 거기에 따른 30가구가 한 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반이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30가구 내외를 40가구 내외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동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이것이 종전 30가구 이내를 30가구 내외로 열어준 제기는 한 반에 3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층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한 통로가 1개 반을 주로 하는데 20층 같으면 세대가 훨씬 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30가구 내외로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110개 반을 줄여도 작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도에 33.95세대가 나왔고 지금은 33.79세대가 나옵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일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40가구 내외로 해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동 실정에 맞게 반장이나 통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반장을 안 할려는 지역에는 반장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박영철 위원 법을 보면 애매모호 하게 만들어 놓아요 할 수 있다, 두도록 둘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런 식보다는 반에 반장들은 다 둡니다.
이렇게 되면 통 숫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보면 한 통로에 40가구 50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반장이……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아파트 통로가 고층일 경우에 40세대가 넘더라도 같이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20가구에도 반장이 나와지는데…
○위원장 안석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수정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조금 전 30가구 내외를 40가구 내외라 하자고 했는 것은 30가구 내외로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연령을 25세에서 60세로 개정하자는 요구 안에 30세에서 60세 이하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위원 조금 전에 제가 35세 이상에서 60세로 하자는 것을 취소를 하고 박영철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러면 연령 한도를 30세에서 60세 이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현재 주민들이 타당성 검토하고 위원회 청취를 했는데 끝에 보면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는데 언제 했는지, 그리고 시에 승인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이것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법상 광역시장한테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의회 의견청취해서 관할 북정동 김일용 위원님과 우정동 관계되시는 위원님께 사전 협의를 했고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광역시장에게 법적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68호 울산광역시중국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본 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항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납신청은 납부기간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고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에 조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이 기간은 표현대로 하자면 납기가 16일부터 30일 말까지가 되어지는데……
○박영철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물납을 신청하는 사람이 10일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 구에서 유예신청을 받아 줄 것이냐 아니면 현 물건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5일만에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집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건축물 관계건 대상자가 8명 정도, 종토세는 48명 정도가 되는데 납부기간 10일전까지 신청을 해준다면 물납을 할 경우에 물건이 판매나 공매활용 가치가 있느냐 하는 판단하는 사항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유예심사는 누가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조세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잘 몰라요.
앞으로 이런 것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납부기한이 5일전에 30건이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누가 나가서 5일만에 확인 다 되어집니까, 이 기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5일만에 모든 확인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지방세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판단할 때 법적사항이 5일이기 때문에 10일까지 여유를 줘서……
○박영철 위원 법적으로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총무국장 이수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여부는 조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마는 심의위원회 회의소집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급하거나 잘 안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과연 세금에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금방 파악이 되는 것은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가 바로 나오고 건물 같으면 과세지가 표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윤곽적인 재산의 평가는 바로 나오고 단지, 행태적인 측면에서는 가 볼만한데 그 기간이 5일이라면 보통 우리 민원처리 기간을 준용해서 5일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기간을 많이 주면 공무원이 느슨해서 안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량을 많이 주면 오히려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일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현행 구세조례를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제11조에 천재 등으로 인한 기간의 연장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세법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심의하고 난 뒤에 유예신청을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조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이 경우는 전체 과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에 제한사항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에 신설되어지는 물납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이라는 제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와 숫자상의 문제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대상자의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15일…
○박영철 위원 징수유예 신청하는 사람으로써는 10일 내에 신청만 하면 5이리 내에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을 하다가 민원인들이 우리 조례를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안되어서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박영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5일은 민원처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마는 행정처리 사무규칙에 의하면 어떤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5일 이내에 처리를 못한다면 중간통보를 하면 거기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박영철 위원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62호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래환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송원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수길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기획감사실장 | 김영태 |
총무과장 | 전홍보 |
지적과장 | 이용출 |
주민자치과장 | 이종호 |
지방세과장 | 이수영 |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럐안 |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
(이상7건 제19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