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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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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8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며 실·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석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로 99년5월10일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결 요구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의결요구 한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98년도 예산절감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21억6,500만원 부동산 경기호전 예상으로 광역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추계 결과가 늘어남으로 자치구 재정교부금이 11억3,100만원 등이 주 세입원이며, 세출은 일반행정 법정경비 중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등 기관부담금과 구정수행에 필요한 경비 36억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3,300만원 등이며 사업예산 공공근로사업 주민등록 일제정비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11억1,100만원 등 20억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총 요구금액은 일반회계 76억1,600만원, 특별회계 13억200만원 총 합계가 89억1,8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입세출 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2억원과 조정교부금 13억1,100만원 총 15억1,1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출은 5억7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28페이지 퇴직금 22명 계상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일용인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많이 계상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28페이지 퇴직금 부분인데 당초예산서에는 1인당 250만원씩 책정해서 17명해서 4,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을 보면 1인당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3배나 올라갔고 인원도 5명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용인부에 따라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당초에는 동에 재무보조 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연수가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퇴직하는 사람을 보면 장기근속자도 있고 동 재무보조원도 11명 했습니다마는 평균 1인당 퇴직금이 7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7명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정하기로는 17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았는데 지금 현재 20명이 퇴직했고 향후 2명 정도 더 퇴직할 것으로 보고 22명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퇴직금이 그렇게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이런 것이 추경에 삭감조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인건비 부분이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결산추경 때 하지말고 2회 추경 때는 필히 조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30페이지 기본금 정무직 연봉에서 당초예산서는 2,114만9,000원인데 월급제가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3,871만원, 배 가까이 올랐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연봉제로 하게 되면 당초에 기본급만 계상해 놓았던 것을 연봉에 흡수되는 부분이 봉급, 기본수당, 정근수당, 관리수당 전부 다 연봉에 합산되기 때문에 기본급이 늘어났습니다.

김일용 위원 일반직에 보면 3급은 부구청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 위원 부구청장님이 책정된 것은 기본급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호봉 자체가 실제 호봉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 보다는 부구청장님의 경력이 안 많다 보니까 호봉 자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4호봉 기준으로 잡아 놓았는데 실제 호봉이 21호봉이 되다 보니까 65만7,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4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4급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성만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 시비보조금 반납 예산이 500만원이 되어 있다가 1억2,154만1,000원이 더 국고보조금 반납되었고 시비보조금 반납도 500만원 되었는데 3억2,396만9,000원이 반납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시비보조가 3억2,396만9,000원으로 다소 많이 반납하게 된 요인이 작년에 보건소 신축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 2억원이 조금 넘는데 그것이 주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해서 4,400만원 이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성만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1억2,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중구에 소방도로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예산자체가 과잉으로 잡혔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성만 위원 사업목적 자체가 건물을 지으라든지, 가구를 넣으라든지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국고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과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하라든지, 이 인원은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발생을 안하면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호 대상이라든지 저소득층 교육보호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고로 보조되기 때문에 예측된 인원과 실제 신청하고 지급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만 위원 지금 문제가 발굴을 하지 못해서 국고보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가정이 없고 혼자 몸인데 이 사람이 여인숙에 투숙을 했는데 몸이 아파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그 여인숙에서 상을 치게 될 상황에 놓이니까 그 여인숙의 사람이 저한테 쫓아와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주소가 중구 쪽에 있으면 구에서 보조할 여건이 있다.

진짜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이 없다면 그렇게 해라, 처음에는 경찰서에 연락하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에 연락하니까 연고지가 우정동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을 병원에 후송해서 치료하고 지금은 입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국고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기 이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국가에서 내려준 보조금을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모자라서 다시 더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남아서 국고보조금이 반납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건소 이 부분도 건물을 지어서 계약을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것 이전에 시비가 얼마나 오니까 어떻게 지어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돈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짓고 부족하면 또 청구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보다 70%정도 더 들어갑니다.

시에서 보건소를 지어라고 왔을 때는 설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전에 필요한 자재도 거기에 맞추어서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안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물론 보조금 사업은 전 실·과에 다 흩어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하기가 무리가 있고 해당 실·과에서 전부 집행잔액을 파악을 해서 예산관리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집행을 김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를 발굴해서 하면 이 예산도 부족할 텐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다 이루어지도록 해당 실·과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짓는 과정에 부도가 나고 불가피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납액이 4억5,5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 미집행 잔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혹시 3,000만원 이상 반납된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시비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에 2억1,189만8,000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서 4,4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이것은 국비인데 4,800만원……

박영철 위원 김성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국·시비를 가지고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통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위원장 안석원 2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심벌마크 자료수집 관계로 3명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주로 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안석원 자료수집에 3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시에 여러 광역시를 두 사람이 다 가기는 그렇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30페이지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연구비가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아직 선정은 안되어져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용역을 줘서 했더군요.

우리 구가 이제는 광역시가 된 지도 2년 가까이 되었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징성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구의 상징마크 이런 것은 구민들에게 상금을 걸어서 응모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바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중에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다시 용역을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전체를 용역을 줘서 그 중에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같은 예산으로 같이 할 바에는 전체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저희들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은 선택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46페이지 일반수용비 기정예산액 3억1,296만원이고 예산액이 6,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증감액이 3,331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밑에 보면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510만원, 현행법령집 구입이 167만원 이것을 빼면 말이죠. 아까 증감되는 3,331만4,000원에서 이것을 빼면 증감액이 2,654만4,000원이 되는데 현재 법원에 소송이 되어 가지고 진행중인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13건입니다.

김일용 위원 앞으로 더 발생할 예상건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은 예상을 못합니다.

김일용 위원 당초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관보추록 3만8,000원에서 22부 12개월 하면 기정에는 800얼마 되어 있는데 실제는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법령추록도 20% 삭감해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정액금액에서 20%해서 올렸는데 추경에 20% 전부다 올려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괄적으로 20/100을 하다 모니까, 꼭 줘야될 부분까지도 삭감이 되어서 고문변호사 수당까지는 20%삭감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송위임 착수금이나……

김일용 위원 당초예산에 20% 삭감하지 말지 추경에 일률적으로 20% 다 올라와 있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 삭감시켜 놓고 결정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다시 20% 올리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20%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 놓고 몇 개월 후에 다시 20% 추경에 올리고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이 당초예산서에는 1회에 60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소송 위임도 건수가 당초에 2건에서 지금은 8건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에 건당 2건해서 100만원 당초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건당 200만원인데 배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소송위임착수금은 1심에서 할 때 그 착수금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1심에서 2심으로 가게되면 2심 착수금을 또 줘야됩니다.

2심에서 3심까지 가게되면 3심 착수금을 또 줘야 합니다. 계속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가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소송청구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100만원으로 잡았고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패소사건 이 부분도 금년에 기 한 건에 18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소송청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이것은 근무행정관리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조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추록집을 발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추가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패소사건 부담금이 2건에서 4건으로 되어져 있는데 4건밖에 예상이 안됩니까?

김성만 위원 패소사건 이런 것은 패소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만 위원 변호사 소송취임 건수도 대략 아는 것이고 패소사건 자체도 대략 아는 것인데 그래서 추정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관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하지만 그 외에 것은……

김성만 위원 지금 소송 붙은 것이 몇 건 중에 패소를 할 것이라는 것은 대략 감이 잡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발생하는 것은 착수금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끝까지 가면 승소와 패소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김성만 위원 될 수 있으면 잡아 놓은 돈이 다음에 남아 가지고 다음에 다른데 그거 되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 위원 4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이 2,000만원을 더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임의보조 단체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 더 늘어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라고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기초자치단체일 때는 그 단체가 울산시에 한 개만 있던 것이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자치구가 됨에 따라서 구별로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는 곤란합니다마는 장애인 협회라고 가정했을 때 울산광역시 장애인 협회가 있고 각 구별로 지구가 결성이 됩니다.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각종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잡힌 단체가 있고 예산이 안 잡힌 단체가 생긴 것 거기에 대한 자금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중구체육회라고 하면 필요한 것은 예산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안 잡혀서 풀 자금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긴급으로 꼭 필요할 때 원하면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은 대략 어떤 단체다. 기획실에서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기사용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33페이지 시간외수당 전체적으로 4시간을 올려줬다고 하셨는데 각 과별로 27시간도 있고 29시간도 있고 31시간도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가 업무의 양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가, 나, 다 급으로 정했습니다.

현업부서나 격무부서는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외에 과에는 시간외 근무할 필요 없이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할 수도 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가, 나, 다 급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5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보면 민선자치 1년 주민의식도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는 민선출범이 1년이고 광역시는 4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민선출범전 1년과 민선출범 1년 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민들이 우리 구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구민의 쇠를 정확하게 듣고 구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민선출범한지 1년이 되었으니까 그 성과를 이번에 분석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만족도 의식 조사는 어디에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줄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27페이지에 국민연금보험료가 요율은 3%에서 4.5%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가가 85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단가는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재정관리 시스템 스위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Y2K해결해서 137만원 되어 있는데 전산은 전산실에서 통제를 안하고 실·과별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

박영철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서 79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영에 재정관리 전산시스템 스위치 보관 및 유지비 해서 960만원이 승인된 것이 있어요. 이 돈으로는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박영철 위원 유지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총무과에 정보관리 분야에 보면 당초에 Y2K해결 전산장비교체구입 및 업그레이드 9,000만원이 승인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실에 있는 것은 예산부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때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는 중구 전체의 것을 다 하겠다고 해서 9,000만원하고, 4,000만원인가 해서 2회에 걸쳐서 1억 얼마를 해 줬거든요.

다시 Y2K해결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다시 올린다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총무과와 확인을 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49페이지 구정연구단 과제 5개 반에 30명이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1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첫 구성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51페이지 홍보비디오물 제작비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2,000만원 되어 있지만 사실상 증은 1,000만원입니다.

52페이지에 기정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주 내용은 구정소개입니다. 이것을 비디오에 담아서 외부손님이나 지역주민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견적서를 받아 본 적은 없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김성만 위원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비디오 제작은 50만원만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반 비디오로 찍어서는 그만큼 못 따라 갑니다.

김성만 위원 편집과 화질 자체를 대형카메라로 찍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맡겨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원래 홍보물이나 영화제작 이런 것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불 짜리 영화가 있는가 하면 10만불 짜리 영화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철저히 감시·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 중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2페이지 잡수입항의 기타잡수입 중 옥교동사무소 임대보증금 수입 4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옥교동사무소의 건물이 준공 후 확실한 세입을 계상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5페이지 맨 끝의 청사정원 및 양어장 꽃 식재는 당초 200만원, 금회 280만원 요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및 동, 새마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복사기 교체 1대 동의 8대는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103페이지 맨 윗줄 노래연습장 이관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납입통지서 유인은 세입부분의 잡수입부터 먼저 계상 하여야 하겠으며, 급량비 중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검경합동단속자 급식은 월2회씩 꼭 단속을 하여야 하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12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정기분지방세부과 전산용지 구입은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입니다.

13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장애자용 휠체어 구입은 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는 횟수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상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전홍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61페이지 기타 사업수입 구청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250만원×12달해서 3,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구청부설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청 안에 관제소에 여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주차장을 말합니다.

박래환 위원 언제부터 유료화를 시킨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네요.

○총무과장 전홍보 예.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월1일자로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한·두 달 해봐야지 예상수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수입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바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일용 위원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77페이지에도 있는데 단가를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대로 하는데 단가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통신장비하고 전산장비 단가확인을 할려니까 외국제품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금액이 견적이 되는데 서울 어디에 가면 값이 싼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통적으로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부품으로 거기에서 제작하는 회사에 제품을 구입하되 거기에서 견적 금액을 받습니다.

김일용 위원 단가 책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82페이지 구청장님 전용승용차 2000㏄ 미만이라고 규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전홍보 예.

김일용 위원 차종은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지금 타고 계시는 것이 1800㏄ 소나타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랜져 정도는 타셔야죠.

○총무과장 전홍보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그랜져도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2,500만원으로 그랜져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초무과장 전홍보 근데 2000㏄ 그랜져가 있습니다.

2000㏄ 그랜져가 지금 품절이 되어서 지금 시중에 있는 것이 30대 미만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00㏄ 소나타를 보면 옵션 다 넣어서 차량비가 2,290만원, 차 치장하는데 210만원 다 넣어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84페이지 청사양어장 여기에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당초에 양어장 인어구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꽃만 200만원 계상해 주셨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84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운영전산기기 수리 Y2K 30만원×2대 해서 6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작년 추경에서 Y2K 지원이 한번 되었었고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9,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386이하는 전원 교체하고 486급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 부부만 작년 추경 때 9,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우리가 일찍 해서 괜찮은데 다른 시·구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 각 실·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Y2K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은 실·과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자교환기, 부설주차장 전산기기 이것도 Y2K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해당회사에 물어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산기기는 전산팀에서 중구의 것은 일괄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기획실에 재정전산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Y2K 해결해 가지고 137만원이 요구가 되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산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총괄하는 것은 전체 컴퓨터에 대해서만 했지 각 실·과별로 기능별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Y2K 해결은 각 실·과별로 맡아줘야 합니다.

기술지원만 하지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편성 했는 것을 보면 Y2K문제가 일부 실·과별로 있습니다.

기능별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술지원은 하되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기본적인 관리는 각 실·과별로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전산팀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잖아요.

○총무과장 전홍보 사실상 전산 인력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맡은 부분을 카바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계 직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Y2K 해결은 다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이번 추경에 요청되는 부분만 확보되면 우리 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 9,000만원은 지출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박영철 위원 67페이지 윈도우98 업그레이드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486 당초예산 9,000만원 중에 업그레이드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54대 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계상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로 두 번의 예산이 나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컴퓨터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업그레이드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업그레이드 안하고 구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50만원입니다.

김일용 위원 85페이지 4층 옥상방수공사에 있어서 작년에 몇 평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확실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5,0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세어서 점검을 할 때는 대회의실, 현관로비 다 했는데 유독 이번 2월달에 폭우가 쏟아져서 운영위원장 실에 물이 새는 것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되었으면 남은 돈으로 충분히 보수를 끝내었을 텐데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평당 18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공사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박영철 위원 78페이지 위탁교육비 국비부담비를 지방부담비로 늘렸기 때문에 교육부담금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관련된 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33페이지에 다운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층, 2층 임대료 반환금이 4억4,600만원이 반환이 되고 공사기간은 5개월로 잡고 있고 취미교실이나 예식장은 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들어갑니다.

박영철 위원 현재 건축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4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보조 1억원을 받을려고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비보조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시비보조를 받으면 180평으로 확장할 수가 있고 보조를 못 받으면 예산신청 받은데는 150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또 시설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전홍보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있는 대로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강력하고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에 1억원을 내려달라고 시에 갔습니다.

이것을 보태어서 5억4,000만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충 이번주 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무자나 중간관리자나 시장님께서도 숭낙을 하셨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설계는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설계는 다음주 되어야지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다음주까지 시비내시가 안 되면 또 못 하겠네요.

○총무과장 전홍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승인 받은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5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5개월 안에 마칠려고 하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1억원이 내려오면 180평으로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시장이 1억원을 준다고 서면으로 받은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100페이지 307-02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가로기 달기 위탁운영 682만7,040원이 잡혀져 있는데 가로기 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지금까지는 가로기 달기를 동직원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 동의 인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기 달기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1일 인건비가 국기 가로기 게양 횟수를 9회를 봅니다마는 이 추경이 성립되고 난 연후에는 8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당 2,337원으로써 이 단가는 정부노임 단가 일용인부임 최저단가입니다.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4시간을 해서 56명으로 계산을 하면 52만3,48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차 한 대 일반 이삿짐센터에서 최고 작은 포터 한 대 1일 빌리는데 2만5,000원입니다.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하면 2만원으로써 해서 14대에 28만원, 그 다음에 사후관리비 2,994개소에 1회×100원해서 29만9,000원 하루에 소요되는 경비가 85만3,3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회를 하게 되면 682만7,040원이 되고 이 민간위탁 계약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새마을봉사단체라든지 이런데 위탁계약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각 동에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이 국기관리 부분에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국경일날 아침 해뜨기 전에 국기를 달아야 하고 또 내릴 때도 시간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공공근로요원 중에서도 애국심이나 이런 성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위원 101페이지 노후복사기 교체 1대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그 밑에 보면 복사기 구입해서 학성, 복산1, 2동 옥교 해서 360만원 해서 8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대는 어디에 것인데 1,000만원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복사기 교체하는 장소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있는 복사기 수량, 복사기 종류, 복사기 연도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교체장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복사기가 정수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으로 기 책정승인 되어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복사기 교체 1,000만원 1대 이것은 주민자치과에 설치할 신형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이 복사기는 편집이 동시에 되는 초고속 복사기로써 기 본청 몇 개 부서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도 동을 총 지도·관리 및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복사기로써 정수물품을 받은 부분입니다.

김성만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노후복사기 그것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김성만 위원 노후복사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폐기처분할 겁니다.

김성만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노래연습장 211군데가 중구로 넘어 왔는데 단속을 하다 보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데도 안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노래방 연습장이 5월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5월말 경에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 때 빠짐없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위원 108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해서 1,197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집기구입비라고 했습니다.

집기구입비 목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 목에 들어가서는 안되잖아요. 운영비 목에 들어가 있는데 집기구입비로 들어간다면 앞으로 운영비를 만약 목에 들어와 있으면 계속 증가해서 운영비를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조례규정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편성 운영비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가 2월9일날 구성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내 사무실에 근무할 회장이나 직원들 집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운영비에 넣어 놓으면 이것은 줄 수 없는 돈인데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집기구입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운영비로 목이 올라왔을 때 작년에는 줬는데 금년에는 왜 안주냐고 운영비를 내어놓으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항목에다가 제대로 넣어 놓아야지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이 되지 않겠냐는 선입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과목에 계상 하기는 곤란하고 임의보조단체 지원형식으로 하면 집기구입도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해서 임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이지……

○촘무국장 이수길 이름은 운영비인지만 보조금을 줄 때 보조내시를 할 때 목적을 달아줍니다.

다른 운영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보조내시에 단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운영비는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운영비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가되 생활체육협의회 비품취득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죠. 운영비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되죠.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박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제14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제14조의 규정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규정에는 비품구입을 해 줘도 괜찮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비품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에 보조를 함으로써 비품을 자기들이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다 왔습니다.

인건비, 도서구입비 업무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500만원은 신간 구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김일용 위원 104페이지 향토지발간에 있어서 민간인은 어떤 분이고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단체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체육계에서 발간을 할려고 작년도부터 관내 전 동 자연 부락별로 문화지, 유적지 구전되어 오는 전설을 수집해서 금년 1월부터 공공근로 한 분을 받아서 계속 취합을 하던 중에 지난 4월9일날 편집위원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약 6개월에 걸쳐서 조립을 해서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공근로요원 5명을 대학교 출신을 발굴해서 원고, 수집 현장조사, 사진촬영 등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종결이 되면 발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편집위원들이 무슨 예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그 동안에 수집된 자료, 목록작성, 단위별로 어떻게 수록하느냐 협의를 해서 또 정일권 편집위원이 있는데 이 분은 공공근로요원 5명과 함께 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350만원 정도 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109페이지 동네운동장 설치에 1식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국비 5,000만원 구비부담 5,0001만원 해서 1억원이 되는데 장소는 학성동 167-1번지 태화강 둔치 원학정 궁도장 옆에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1만9,896㎡로써 축구장 1개 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철 위원 108페이지 실업체조부 운영 A급 선수 2명하고 B급 선수 1명해서 3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A급 2명 B급 2명해서 4명입니다.

박영철 위원 A급 선수는 연봉이 5,2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가 나가집니까?1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없습니다. A급 선수 중에서 금메달리스트는 연봉 2,750만원이고 은메달리스트는 2,45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기정예산 3,6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A급 선수 3명에 대한 급여인데 그러면 B급 선수 2명 같으면 당초예산에 1,627만2,000원 급여입니다.

당초예산 18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 몫이 불용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우리 체조부에 선수 4명에 감독 1명해서 5명인데 이번 4월28일부터 3일간 하는 전국체조선수권대회에서 전부 우승을 하였습니다.

4명의 선수 중에 1명의 선수라도 부상을 당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4명이 똑같이 뛰어야 만이 종합점수가 나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A급 선수 3명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스카웃비 1,500만원을 시체육협회에서 부담을 했는데 2명밖에 확보를 못했고 2명 스카웃한 그것도 연봉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 정도 부족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에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는 여기에 5명에 대하여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A급 3명에 대한 그 사람들이 연봉제도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불용이 되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세과 소관과 민원실 소관을 한데 묶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과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수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께서 민원실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민원실장 최재복입니다.

저희 민원실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최재복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과 민원실 소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위원 민원실 135페이지 장애자용 휠체어 구입 40만원 1대 올라왔는데 장애자용으로 해서 등록된 사람에게 휠체어를 구입할 때는 일반가격에 5%만 하면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개개인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예산 40만원은 우리 민원실에 차를 타고 오셔서 각과에 복합민원이나 민원을 보러오실 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내용으로써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성만 위원 기왕 구입하는 휠체어 같으면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지금 장애인들이 어느 과라도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휠체어는 저희들이 시장조사 결과 40만원 정도만 하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방세과장님 2페이지 세입에 보면 시·도세 징수교부금 4,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도 26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방세수입은 본 추경에 제로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 부분에는 저희들이 1/4분기 때 분석을 해 봤는데 경기적인 여건, IMF여건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하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나 저희 구세에 해당되어지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되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세액이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나가면 세액이 부과자체부터가 줄어들 소지가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 올리고 금년도 부과내역 징수율을 한 단위 정도 올려서 세액증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경품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책을 펼쳤을 때 변화요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추경요인으로 세제부분에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세입추계는 수시로 하고 있죠.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박영철 위원 민원실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일단 휠체어를 타고 오면 입구에 비치를 하면서 거기에 장애인 전용벨을 설치를 해서 벨이 울리면 민원실장 내지 민원계장 부서의 책임자 책상 위에 벨이 울리도록 해서 직접 나가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주간업무 보고 시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벨은 검토를 하겠지만 콜제를 해서 어느 과든지 어느 민원인이 해당되는 과에 콜제도를 해서 담당자 내지 담당팀장이 민원실까지 와서 민원인의 의사를 물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은 우선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5월21일부터 시작합니다.

김일용 위원 14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당초기정보다 450만원이 증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당초에 예산을 올렸더니 병무청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우리 예산계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그것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났습니다.

김일용 위원 공익근무요원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예.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석원김성만김일용박래환
박영철
○불참위원(1인)
최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기획감사실장김영태
총무과장 전홍보
주민자치과장이종호
지방세과장 이수영
민원실장 최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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