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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5.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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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9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소관

(10시3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안석원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금액은 세입이 1억4,630만4,000원 세출이 1억9,71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289페이지 일반환자 진료수수료 1억5,470만7,000원의 세입은 열악한 중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구민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함으로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격려를 해주어야 할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3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 전기사용료는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축건물이므로 전기사용량이 많겠지만 좀 더 절약하였으면 하고, 308페이지 도서구입비 230만원 요구는 내역이 표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308페이지 체조교실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4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1만원씩 해서 5명 8월에 10시간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무료봉사를 얘기하는데 실비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서울에서 건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도우미제도라는 것이 이제까지 자원봉사자가 자기의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을 해 가지고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중에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체조교실도 해야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교통비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점심값 이런 것을 실비로 보상을 해 줘서 자원봉사자들이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론의 하나로 하루에 1만원씩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체조교실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고전무용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오고 에어로빅은 40대 전·후의 주부들이 가장 많이 오십니다.

박래환 위원 고전무용이나 에어로빅은 각 경로당이나 지역별로 학원이 많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보건소를 새로 신축함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나아갈 방향을 환자치료보다는 오히려 건강증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강증진 시범사업소로 지정이 되었고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사업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저희들도 비록 주위에 사설학원들이 많이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체조교실이나 에어로빅, 노인체조 이런 것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체조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최소한 차비라도 드려야 되지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 체력진단실이 운영이 됩니다.

기초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운동처방사가 옆에 붙어서 운동방법을 지도해 주고 운동처방을 내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생각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체조교실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고 참가인원 실적이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3월1일부터 체조교실을 시작을 했고 한 기에 보통 4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체조교실 자원봉사자들이 보건소 지하에서 강의를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 위원 무슨 예산으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당초예산에 자원봉사자가 64만원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305페이지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직접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데 강사수당과 맞추어서 책정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강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3명입니다.

박영철 위원 체조교실강사 수당이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체조교실강사 수당이……

박영철 위원 그러면 500만원만 주면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3개 강좌 밖에 안 하는데 가능하면 많은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교통비 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호스비스 교육하는데 부산에서 올라오십니다.

김성만 위원 민간이전에 의료비인데 진료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서 2,500원에 5,000명을 치료해서 8,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400원이 줄어서 2,1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단가 산출이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약값을 올려놓고 지금 돈이 있어서 약값을 편성할 대는 약값을 내리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가 보더라도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차라리 당초예산에 2,500원으로 했으면 조금 줄여서 맞추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되죠.

○보건소장 최순호 단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기정에는 수입이 1억1,550만원인데 세입증가 된 것이 1억5,477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구민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김으로 인해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인력적인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료실에 있는 직원들은 환자를 보고 나서는 나중에 업무처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7시, 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산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전산을 함으로써 업무를 줄여나가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본청에 인력충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 구조조정 하에서는 현원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벅찹니다.

지금 중앙의 구조조정이 끝이 나면 지방에도 6월경에 구조조정 계획서가 내려오지 싶은데 저희 보건소는 지금 현재의 최대 목표는 현 정원이라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당초에는 환자를 5,000명 예상했는데 지금은 1만1,700명이나 늘었는데 인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비품은 다 옮겼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다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들고 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공유재산 처분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데 공매를……

○보건소장 최순호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은 경리계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319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비 1,000만원이 요구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정보시스템 복지부하고 포스터 데이터하고 계약을 해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달간 상주를 해서 사용방법, 오류, 교정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보통은 서울에 있는 포스터 데이터에 주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혹시 지방에 그런 팀이 있으면 같이 맡길까 합니다.

박영철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까지 다 감당을 해줘야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 위원 검사 연결장치도 같은 장비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 위원 이런 장치들이 정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복지부 지침대로 다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 위원 창원에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8개 항목은 저희들이 하고……

박영철 위원 8개 항목 정도만 검사해서 음용으로 판단이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는 것은 주로 세균오염이 되었는지 그것을 주로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정보시스템 설치 및 PC는 몇 대 구입할 겁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5대 구입입니다.

박영철 위원 기종은요.

○보건소장 최순호 펜티엄П입니다.

박영철 위원 PC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750만원 정도입니다.

박영철 위원 보건정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소프트웨어는 보건복지부엣 개발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저희 자체 서버베이스는 각 실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것이 서버에 모여서 공개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접수실에서 이름을 입력하면 나중에 진료실이나 검사실에서 그 사람의 이름만 입력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나타나고 검사실에서 검사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진료실에서 의사가 그 사람 이름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고 의사가 처방을 컬퓨터로 내면 약품실에서 바로 약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간에 걸쳐서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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