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7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3.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에의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4시07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나 조례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함에 따라 심사보류 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보다 현실성이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 관계인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오늘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이미 지난 회기에 일부 의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 때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써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만이 우리 2세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또 공립보육시설을 지금까지 유지, 관리하고 가르쳐 온 분과 사립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 기회에 적어도 국비, 시비, 구비 어떤 보조가 있는 이러한 공립보육시설을 갖다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얼마만큼 개인 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적어도 2세들의 어떤 교육을 담당해 온 공립보육시설이 나름대로 급료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이 극히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고 도움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도움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운행비라든가 운전사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원거리, 근거리를 걸어오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버스기사까지 운영하면서 약간의 부담을 원생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에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공립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정조례안 몇 조입니까, 2조죠?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공·사립 유아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구·군과 같이 1회에 한정해서 이 조례를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그런 공립보육시설을 담당해 오던 것을 2년간 함으로 해서 연계성 내지 제도의 정착성 또 그분들의 임기도 2년만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더 나은 질적인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분들에게 특혜라는 것보다는 좋은, 나은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어린이집 원장이 한 달에 받고 있는 보수가 얼마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울산어린이집 원장의 수령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호봉수는 10호봉에서 12호봉까지고, 10호봉은 146만2,000원이고 12호봉은 154만1,000원입니다.
○전경환 위원 기본급과 수당을 다 합한 겁니까? 보너스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합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위원장 정사균 몇 년 전부터 이 정도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호봉은 요즘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약 20년 근무한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앞에까지는 산출이 되었습니다.
일단 근무연수가 다 계산이 되어서 산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산어린이집 원장 같은 분은 91년도에 시설원장이 되었다고 기억이 되고 다른 3개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은 84년도에 시설원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84년도에 원장이 되었으면 지금 대충 몇 호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16호봉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150만원이 넘는다는 결론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16호봉이 169만3,000원입니다.
지금 91년3월부터 봉급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활동비라고 해서 무보수로 근무를 한 연수도 있었고, 2만원, 4만원, 6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활동비만 지급되다가 91년3월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46만원 정도의 봉급이 처음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중 2조의 위탁대상에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적어도 나름대로 수년간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해 온 노하우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파생될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라고 하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 있잖아요.
2조 이 부분을 2000년 말까지는 앞으로 1년7개월입니다.
‘1년7개월 간은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 그러니까 2000년이 가기 전에는 조례를 다시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라고 하면 공립보육원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아닙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부칙2항에 ‘처음 위탁에 한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탁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부칙에 ‘2000년 말까지만 한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 4조 위탁계약에 ‘수탁자의 결정방법 및 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는 위탁계약자를 체결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공개모집 한다’는 쪽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공개모집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수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제가 수정원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칙 2항에 위탁운영에 따른 특례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장이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위탁에 한하여 2000년 말까지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당초 안에는 추가되는 것을 제3조 다음에 ‘ 및 제1조’의 그 밑의 ‘한하여’ 사이에 ‘200년 말까지’ 그것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4조1항, 당초의 안을 삭제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당초 안을 삭제하고 이것을 대신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만 들어가 있네요.
○이재득 위원 그렇게 되면 위탁기간도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00년 말까지이고…
○이재득 위원 위탁기간 2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것도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것은, 2년 간이라는 것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2년이 아니고 2000년도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년 간이라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조례에는 기간이 없고 계약서에만 있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이재득 위원 계약서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것이 나오죠.
이것을 참고해야 될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런데 계약은 2000년 말까지만 한번밖에 계약을 해주지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기간은 2년이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2년이거든요.
2000년 말까지 한 번밖에 안 해 주는데…
○이재득 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2년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러니까 부칙 2조에 의하면 2000년 말까지 계약을 한 번밖에 해 주지 않는데 그 기한은 2년이다. 한번 해 주는 대신 2년밖에 안 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2000년 말까지 계약기간도 만료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재득 위원 만료되면 재계약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위탁기간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재득 위원님 말씀이 1항 다음에 괄호 열고 ‘처음 위탁한자는 1년6개월로 한다’ 이것만 넣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2년으로 하되…
○이재득 위원 1년6개월이라 하면 안되고 2000년도 말이라는 말만 넣으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1항에다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간으로 한다, 단 처음 위탁자에 한하여는 2000년 말까지로 한한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다만 최초 위탁계약 기간은 2000년 말까지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리고 위탁기간 2항에 위탁계약의 조례안이 1항에 ‘수탁자는 공개모집 하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것을 삭제시키는 것이…
○전경환 위원 예, 삭제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결정 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맞습니까?
다음, 조례 부칙 2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장이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위탁에 한하여 2000년 말까지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탁계약을 한다’ 그리고 위탁계약서 제2조 2항은…
○이재득 위원 잠깐, 밑에 것을 ‘한다’는 것보다도 안 했을 경우가 있으니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체결할 수 있다’로 하고 위탁계약서 제2조2항은 삭제로 한다, 됐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계약서 안 2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처음 위탁자에 한하여는 2000년 말까지로 한다’가 들어가야 되죠.
○김기환 위원 제4조 위탁계약서에 보면 수탁자가 사립과 동시에 병행해서 경영하게 되면 공립이라든가 절차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차질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탁자는 사립을 병행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립과 공립은 병행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위원장 정사균 이것은 그럼 수탁자의 자격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위탁계약에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법상 사립시설을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공립보육시설을 위탁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런 얘깁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시설장이라고 그러면 투자를 하는 사람을 시설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육생활 지도를 하고 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분을 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원장과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위탁자의 자격에 안 넣어도 되네요.
○전경환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조례안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음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도 없으니까 5항을 하나 넣으세요. 5항을 추가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김기환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사립하고 계시는 분의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모든 서류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 조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납니다.
○김기환 위원 사립하고 계시는 분은 아예 참가대상이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5항에 넣자고요.
○김기환 위원 모법이 있으니까 안 넣어도 괜찮겠네요.
○전경환 위원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모법을 모르니까 조례를 우선으로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 참여할 사람들이 모법보다 조례안을 먼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항에 넣어놔야지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지 준비 다 해놓고 나중에 모법에 그것이 없다면 헛수고를 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공개모집 공고를 했을 때 저희 담당공무원이나 관계부서에 상담하러 왔을 때…
○임인도 위원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카피(copy)를 해서 한번 봅시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 제4조 1항은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결정방법 및 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와 조례 부칙 2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장이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위탁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은 2000년12월31일까지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서에서 제2조 2항은 삭제를 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1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들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63호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3호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제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 운용지침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대손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보증하기 위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19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총 배정액은 11억900만원으로 한 세대당 최고 융자금액은 750만원 이하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소득자들의 전세금 마련이 어렵고 또한 전세금 융자시 보증인 선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저소득자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가옥주에게 주택유지 관리와 자금의 흐름을 돕고 저소득세입자와 가옥주간 전세계약시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는 것과 융자대상자를 동장 책임 하에 선정토록 되어 있어 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의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건축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작년까지는 광역시도 사회복지담당과에서 업무를 했고 또한 구에서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역시 사회복지과와 건축행정과에서 업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자금이 국민주택자금이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광역시 건축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구에 내려오면서 저희들 건축과로 업무가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국대 국으로 사업위임을 할 때 청장 전결에서 끝납니까, 국장 전결로서 끝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것은 저희들 국장간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
○이재득 위원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끝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이재득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의회에서 사무위임이라든가 국을,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별로 국을 정했거든요. 국을 정하고 과를 정했는데 의회에 위임 결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면 국대 국만 이야기가 되면 사무에 대한 위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내부적으로 업무에 관한 규칙을 서로 협의해서 규칙으로서 정하면 가능합니다.
○김기환 위원 전세자금을 융자할 때 각 동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매년 말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부터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는 동에서는 통장 및 동정자문위원회 이것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융자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돈 관계없이 신청하는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올해 배정된 것은 작년에 신청 받은 전액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사람은 전체 다가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할당 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연히 보면 우리 구에서 보증채무를 안고 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저소득층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잘…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업무거든요.
채무 변제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잘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중구의 배정 총 금액이 11억900만원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 융자해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현재 총 11억900만원 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융자 홍보를 주택은행에 해야만이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은행과 신청을 받아서 되어 가지고, 지금 예정대상자입니다.
예정대상자가 지금 총 173명에 10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금이 2,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10억8,5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산편성은 예산에 별도로 편성은 안됩니다.
주택은행에서 돈이 바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은행에다가 대상자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김재열 위원 의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죠?
의회에서 융자금을 승인을 해 주고 말고 할 그런 성격은 아니죠?
○건축과장 유병옥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만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결을 받도록 관계법 및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래서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은 안되어 있고 행위 자체는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융자를 해주어서 부득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보증은 구청장, 채무자는 결국은 구청장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사고가 났을 대는 구청장이 융자보증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시켜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김재열 위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다는 자체가 결국은 주민한테 융자를 해주어서 사고가 나도 모든 걸 의회에서도 책임을 진다, 달리 말하면 그렇죠?
아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에 만약에 채무자가 정말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래서 당초에 융자계약 체결을 앟 대 가옥주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옥주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돈을 못 내고 또 보증자도 돈을 못 냈을 경우에 저희 구청장이 돈을 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92년도 태화동에 사는 한 분이 300만원을 받아서 그 중에 60만원은 갚고 240만원을 못 갚아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30만원 불어 지금 270만원이 안 갚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융자 금액이 최고 750만원이죠, 그러면 11억900만원 중에 10억8,500만원을 융자 신청했으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거의 90%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70만원, 300만원 정도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90% 이상을 해 주었을 때는 지금 경기 자체도 그렇고 해서 270만원이 아니고 2억7,000만원일 경우 그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 내어야 되는데 그 돈을 저희 구와 은행이 같이 방문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런데 과연 가옥주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가옥주가 보증을 안 서면 다른 재산세 부과가 되는 사람한테 차순위로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럼 지금 90% 정도 신청한 분들 중에 모든 보증서류는 원만히 다 갖추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가옥주가 보증을 안 서면 재산세 얼마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에 맞춘 보증인들이 연대보증인입니까? 연대보증인인 다 들어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갖추어지면 주택은행에서 돈이 지급이 안됩니다.
○김재열 위원 아무튼 상당히 사회복지제도로서는 좋은 제도인데 또 위험의 수반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예산과 복지정책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에의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의안번호 제164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으로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신간선도로 계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간선도로에서 북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계획을 하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현재 신간선도로는 번영로에서 명륜로 구간 즉 동서간에 간선축의 도로로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해결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신 간선도로에서 북부순환도로간 즉 남북축의 도로 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북정동 우체국에서 성안고가교로 연결되는 부분 즉 성안도로와 도로 올라가는 구간까지 그 구간에도 약 20m 도로를 확정하는 것으로 일부계획은 지금 현재 이번에 광역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정비 계획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 다음 의견청취를 14개 동에 했는데 의견청취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의견청취 관계는 총 961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찬성이 926명해서 96.4%, 반대가 8명, 기타 의견으로 27명 이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재득 위원 도면을 준비해 오셨는데 일단 도면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면 설명)
○김기환 위원 지금 800억이 예산소요가 잡혀 있는데 그 중에 보상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죠?
○도시과장 감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보상비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안하고 대충…
○도시과장 감진상 그 사업문제는 보상비에서는 토지분, 건물분, 영업권이라든지 기타 보상 크게 네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선 따라서 수용되는 부분 이것을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약 315억정도 토지분이 나왔고 건물이 263억 정도 이것은 우리 구에 건축물 대상이라든지 무허가 건물부분도 일부 전액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은 총 299건 그래서 39억 정도 이렇게 계산되었고 기타 이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의 기준에 의해서 1억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80억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찬성이 96%이상 나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주변에 이번에 해당되는 땅 지주라든지 세입자들 그런 분들도 찬성에 다 포함되어 있죠?
○도시과장 감진상 아까 96% 찬성의견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참석하신 분들이 통장이나 각 자생단체 회원들이 대다수를 이루었고 이해관계인은 그렇게 많이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의견청취는 이해관계인을 가급적이면 배제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라 하는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통·반장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을 주로 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일부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이 간선도로에 대한 다른 대안의견으로 12명이 반대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중시하고 시에다가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정말 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신경을 쓰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사업선정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저희 구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사업성을 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렇게 대충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1단계가 번영로에서 구 중부경찰서까지죠. 지금 동헌까지 그 다음 2단계가 대현교회까지인데 지금 1, 2, 3단계 중에 제일 시급히 개설해야 될 부분이 1단계라고 중구에서는 생각했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김재열 위원 물론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개진해도 되겠네요.
사실 2단계가 더 복잡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합적으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3단계 세화주유소에서 오토바이상 올라가는 그 골목길이죠. 남북도로, 동서말고 남북으로 말입니다. 이 남북도로가 2단계에 학성로와 연결되는 2단계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남북도로는 낼 만한 데는 없었습니까?
2단계에서 남북도로를 3단계로 남북도로로 연결시키는 이 안을 2단계에는 더 시킬 데가 없었느냐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이 관계를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 시가지 재개발 기본계획이 4월21일날 최종 용역공구가 시에서 있습니다만,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남북간이라든지 동서간 이 문제로, 이 부분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희들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의 소통에 대해서 이 부분만 일단 계획을 했고 2단계 구간에 있는 남북간 개설문제는 재개발 기본계획에서도 검토가 되지 않느냐 해서…
○김재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3단계의 남북도로는 정말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에 남북도로를 개설하는 이 비용을 가지고 아예 1단계나 2단계 쪽으로 이 비용을 투입하면 똑같은 비용으로서 기대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태화주유소에서 대형교회구간 남북간의 도로계획을 왜 했느냐는 얘깁니다.
결국 이 사업비 비용을 아껴서 2단계나 3단계 구간에 할 때 조금이라도 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남북간에 도로계획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번영로에서 명륜로 구간까지 하는 것은 가장 기본축입니다.
지금 현재 명륜로 구간에서 태화교 있는 구간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명륜로 구간에 정체현상이 왔을 때 신간선도로 통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남북간 축의 도로를 이용해서 강변도로를 이용하라는 내용과 또 반대로 태화로에서 명륜로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정체시간이 걸릴 때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가라 그런 뜻에서 이것이 계획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업비 조달계획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비로써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려놓았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 소요라든지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을 건설도시국, 사회산업국 순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장동철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사회산업과장 | 구선자 |
도시과장 | 감진상 |
건축과장 | 유병옥 |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기관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에의한의견청취의건】 | |
(제19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