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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1999.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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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8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도시국소관

나. 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도시국소관

나. 사회산업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도시국소관

나. 사회산업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보고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사회산업국 순으로 하며 국장으로부터 예산 총괄보고를 받고 각 과별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과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의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 분야에 대해 여과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건설교통과장 심해영입니다.

99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의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 하수구 뚜껑교체 예산으로 계상된 8,040만원의 집행계획과 하수구 뚜껑교체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244페이지 401-01 시설비 중 하수구 준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성과 기계를 이용한 준설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705-03 재해대책기금 등 적립금 관련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37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을 당초 5%를 계상 하셨는데 15%로 해서 3억5,000여만원이 증 되게 조정,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세입징수 방법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 388페이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3억5,000여만원을 세금을 받기 위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7,86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보다 2배 이상이나 증액 편성된데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위원장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25만원이 발생된 부분과 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 금액이 3억4,985만6,000원이 발생된 부분, 적어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세수를 추계해서 그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수추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대로 제때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중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사실상 공무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면서 엄청난 궁여지책을 써 가면서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상되는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회 추경이 불과 5월이 되기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궁여지책으로 공무원들의 수당을 깎아가면서 당초예산 편성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재정이 조금 좋아지니까 다시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고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병 주고 약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 했더라면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됨으로 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라든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특히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과년도 체납액도 3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체납세 징수액으로써는 엄청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요금 이자수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98년도 10월말 현재로 99년도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잉여금 계상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당초 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4억원을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예금 시기는 올해 1월에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3억원은 1년짜리로 하고 1억원은 6개월짜리로 해서 예금 이율이 1년짜리는 8.5%, 6개월짜리는 7.5%해서 예상이자 수입이 연말까지 2,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4억원인데 현재 3억4,8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4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2월말 현재로 98년 회계는 마치면서 10억1,000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추가징수액이 증가됨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5억1,400만원이 잉여금으로 되었고 그 다음 주차장 운영수입이 당초 99년도 회계로 납입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98회계로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하면 2억3,400만원입니다. 총 합해서 7억4,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4억원에서 5억1,000만원, 1억1,000만원이 차이와 주차장 운영수입 3억4,000만원과 합해서 7억4,8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8년도 주차장 운영수입이 99년도에 들어왔다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99년 2월중에 수입이 주차장관리공단에서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연말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각 부서간에 또 주차장관리공단과의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고 업무연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2월에 당초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정도로 예측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도 못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생기고 그에 따른 세수추계는 정확하게 못해서 정말 필요한 민생관련 사업에 재정을 정확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과장님이 차후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서 적재적소에 제 시기에 우리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수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철저히 예산을 수립하도록,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98년도 징수실적이 5%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 징수수입이 약 5%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획기적으로 징수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산프로그램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상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주차장관리공단과 통합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작년보다는 징수목표를 좀 상향해서 올해는 체납액을 줄이자 하는 그런 저희들 자체의 각오입니다. 해서 당초 5%를 15%로 올해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정에서 징수목표를 넓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서간의 화상시스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없는 한 부서간의 나름대로 체납액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런 자동차 체납자 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이런 전산시스템이 정비가 안됨으로 해서 조회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지서 낼 때도 시간이 걸리고 주소추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산관리시스템을 보완을 함으로써 고지서도 신속하게 낼 수 있고 독촉장도 신속하게 낼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액체납자 관리인데 전에는 고액체납자를 컴퓨터로 뽑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은 5회 이상, 3회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뽑아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우편료가 많이 오른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중점적으로 고액체납자를 관리함으로 해서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말 현재 5회 이상 체납자 대상을 독촉고지한 결과 징수가 2억2,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까 하는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했었으면 추경에 체납액징수목표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와 더불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두 배 이상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 물론 노력을 해서 과태료를 제때에 빨리 받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독촉장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보내봐야 안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하던가 번호판을 영치하던가 이런 방법을 해야지 낼 사람은 한 두 번 발송하면 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 번, 스무 번 보내도 안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괜히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만 발생합니다.

7,8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징수하는데 비해서 약 20%를 감당하니까 이런 면에도 효율성, 재정이 없는 입장에서 네 번, 다섯 번 반복되는 사람을 구태여 고지서를 보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지 쓸데없이 비용만 낭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저희들도 그래서 우편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 소속 전 직원들에게 책임할당제도 실시를 하고 전산망을 통한 고액체납자의 주소추적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징수불능자 결손처분도 앞으로 단행을 하고 대체압류 추적도 할 계획입니다.

전경환 위원 아울러 시설비 부분에 7호국도 버스노선공사, 지금 차선도색해서 1식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있죠?

경계석 설치도 몇 m 구간, 경계석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어떤 경계석 제품을 어떤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경계석을 어느 구간에 몇 m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화강암으로 하는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하는데 또 휀스설치도 스텐으로 하는지 몇 m 구간을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편리하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특별회계도 유사한 것이 있지만 민원처리용 컴퓨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설명하는 정도에서는 다 인지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 용량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1식, 1식 해 놓은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 품명, 용량, 단위 이런 식으로 1식해 놓으면 뭐가 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3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174만원을 시설유지비의 무전기 유지관리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무전기 수리한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올해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반 정도는 남겨놓고 반은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지금 무전기가 총 19대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다가 혹시 떨어뜨린다던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만 남겨 놓고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당초예산에서 10대를 사겠다고 해서 600만원을 올렸을 때 전년도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고장도 자주 나고 이래서 올해 10대를 꼭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초예산에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안 사도 된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현재 19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 이후 무전기를 구청에서 처음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무전기가 앞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산을 하고 그래서 추가로 구입도 계획을 했고 수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용해 본 결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경미한 고장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작년도에 10대를 사고 그러면 9대는 그 전의 것이네요.

그것도 같은 모터로라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성능은 괜찮네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그래서 너무 일관성이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6개월도 안 됐죠?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다시 번복될 때에는 너무 계산 없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런 과정을 심도 있게 해서 착오 없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46페이지 노점상단속과적차량 단속청경 있죠? 이분들 봉급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퇴직자들도 삭감이 되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기본급이라든가 기밀수당, 정근수당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정사균 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청경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이것은 개인 기본급을 삭감 했다기 보다는 당초예산 수립시에 청경 정액의 호봉수를 기본급을 평균치를 내어서 71만5,00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 과에 팀별로 호봉수를 계산해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노점상 단속청경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은 기본급 평균치가 61만6,500만원이 되더라 이런 얘깁니다.

봉급 자체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전체 평균치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처음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 했다는 뜻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24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수방자재 구입으로 마대, 천막, 묶음줄, 말목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에서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당초예산 편성시에 수방자재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여기에 우선순위가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미 편성된 상태로 있다가 지난 1월에 시 재해대책 감사가 있었습니다.ㅣ

그때 수방자재 미확보로 인한 감사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부족분에 대한 추경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에 지적 받을 정도 사항 같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시던지 해서 다른 부분이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에 지적 받을 이런 일들은 앞으로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24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성남배수장 스크린 교체공사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교체할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당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순위가 안 돌아갔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교체를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요즘 신설한 배수장 스크린을 스테인레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장 스크린은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이 자꾸 슬어서 삭아 들어가는데 현재까지는 스크린이 내려 앉았다던가 크게 고장은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녹이 슬어 가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특히 성남배수장이라든가 우리 배수장은 해마다 우수기에는 침수지역이고 또 곧 우수기가 닥치는데 이것을 빨리 사전에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설명을 잘 하셔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해야지 지금 우수기가 닥치자 이것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이재득 위원 24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서 패소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올해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그런 패소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금 또 2,000만원 증을 했네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작년에 1건 패소해서 아직까지 미납 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계류중인 것이 현재 3건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거기에서 패소를 할지 안 할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하는 금액도 일부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것을 대충 알잖아요.

대충 판단해서 이것이 패소가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2,000만원 증을 했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득 위원님이 질의한 245페이지 패소판결 배상금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패소판결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미불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아니,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패소판결 배상금에 2,000만원을 더 증을 한 원인,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현재 98년도에 1건 패소한 것이 김진호 라는 사람인데 작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올해 추가로 보상금이 일부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작년 98년도에 1건 패소했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서에 건당 1,000만원 해서 4건에 4,000만원 계상 했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작년에 패소한 사항은 98년1월8일 김진호 라는 사람인데 패소를 해서 이 사람이 사정가격이 그때 4,66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보상을 해 준 금액이 2,331만원 보상을 해 주고 99년도 올해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전액 보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현재 미지급액이 116만6,500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계류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과 조금전의 김진호씨 116만원을 합해서 약 1,400만원 정도를 패소를 한다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건당 1,000만원으로 해서 4건에 4,000만원 편성했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런데 김진호씨 한 사람한테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갔단 얘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당초예산에 건당 1,000만원이 아니고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사용을 다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2,000만원이 지금 김진호씨한테 다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판 진행중인 3건에 대해서 패소를 한다면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예산서에는 건당 1,000만원해서 당초에 2건해서 2,000만원이고 또 지금 추경에 2건해서 2,000만원, 그래서 4건에 합이 4,000만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편리상 건당 1,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넘어온 한 건과 올해 3건 합해서 4건입니다. 그래서 건당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했는데 일단 작년에 넘어온 한 건과 합해서 4건이니까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

김재열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패소를 예측을 하면서 그런 원인행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얘깁니다.

패소를 할 줄 알면서 원인행위를 한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도로미불용지입니다.

울산시가 생긴 이래로 생긴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자기 집 앞의 땅을 내 놓은 경우도 있고 또는 골목길에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소방도로에 물린 땅을 반환하고 나머지 땅에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지로 변경한 땅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미불용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중구 관내에 미불용지가 20m미만인 도로에만 751필지가 있습니다.

거래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보상비가 약 2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빨리 자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도 있고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소송을 받은 것이 총 12건이며 현재 승소를 3건했고 패소를 5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3건이고 또 취하가 1건입니다.

김재열 위원 승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승소하면 보상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 승소 비용은요? 승소를 하면 재판을 한 그 비용은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재판 비용은 저의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연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써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하여간 민원을 일으키는 행정은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전기 부분입니다.

당초에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9대 중에 5만8,000원해서 10대에 58만원을, 당초예산에 139만2,000원 중 58만원을 빼고 81만2,000을 감했습니다.

당초 600만원을 계상할 때에는 왜 예산요구를 했고 지금 81만2,000원을 감한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당초 보유 무전기가 19대 있었는데 이 전체를 보수를 예상해서 보수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용을 해 본 결과 사소한 고장은 무료로 A/S를 받고 있고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유지보수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600만원을 왜 계상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무전기를 작년에 처음으로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무전기가 노후 되어서 못 쓰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는 새 것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용해 본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과장님, 무전기는 가상적인 시뮬레이션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체입니다.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내 휴대폰 성능이 어떤지는 본인이 잘 압니다.

몇 년 썼으니까 노후가 되어 몇 개월 쓰고 갈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구입한지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2, 3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것은 가상적인 물체가 아니고 현실로 존재하는 내가 항상 소유하고 있는 물체입니다.

그 물건은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고, 요구할 때는 분명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5월입니다. 불과 12개월 중에 5개월도 채 사용해 보지 않고 5만8,000원의 유지보수비를 10대만 잡아 가지고 나머지 81만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저희들은 무전기를 처음 사용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무전기 성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을 하고 전문가에게 물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본 위원이 600만원정도 당초예산을 감했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무전기는 기계입니다. 회로로 이루어지는 기계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데 벌써 81만2,000원을 감해서 6, 7, 8월에 가서 58만원이 150만원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사용해 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고장이 많이 났다, 또 이렇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떨어뜨린다든가 어떤 실수가 없는 한 현재 사용한 경험으로 봐서는 큰 고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열 위원 과장님, 자동차는 사고날 줄 알고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에 걸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언제 떨어질 줄 어떻게 압니까?

내 휴대폰도 들고 다니면 떨어뜨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런 궁색적인 답변은 앞으로 피해주시고 이런 예산은 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도 충분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390페이지에 window98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30만원을 감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하시기를 컴퓨터를 사니까 window98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다.

우리는 깔려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가 감을 했다 그러셨는데, 다시 민원처리용 컴퓨터를 또 구입하죠? 그러면 window98컴퓨터는 어디에 쓰는 것이라 구입을 했으면 민원처리용 컴퓨터는 도 어디에 씁니까?

같은 과에 똑같은 컴퓨터가, 하나는 window98 깔리 컴퓨터도 샀고, 사니까 window98이 깔려 있었고 또 민원처리용 컴퓨터도 구입을 했고 그러면 결국 두 대를 구입했다는 얘긴데 한 과에서 두 대가 필요했으면 당초예산에 그냥 두 대를 편성하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편성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당초예산에 window98 프로그램도 따로 구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티엄 한 대를 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 필요가 없다 해서 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그 다음 컴퓨터 한 대 추가구입 문제는 현재 컴퓨터가 저희 과에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추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용으로 주정차 단속 민원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한 대만 필요할 것으로 봤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구입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하는 자세가 또 예산요구 하는 재용이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정말 흔히들 그런 말 있죠, 맞아봐야 아픈 줄 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픈 줄 모른다는 그런 말 알죠. 한 대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써보니까 한 대가 부족하더라, 이것은 민원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우리 중구의 올해 교통량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이며 그 발생되는데 수반되는 민원이 얼마만큼 따를 것이라는 충분히 예측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벌써 컴퓨터 두 대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을 window98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컴퓨터 사는 것은 어디 가고 없고 다시 밑에는 민원용 컴퓨터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은 2회추경이나 다음 추경이나 차년도의 예산에는 이런 식의 예산은 정말 자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몇 대 있으면 백업 디스켓이나 잉크카트리지나, 니켈카드늄 배터리 같은 부분이 하나의 용량이 얼마만큼 이고 잉크카트리지를 쓸 수 있는 용량이 얼마만큼 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데이터로서 나옵니다.

그런데 잉크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18만원 했는데 추경에는 82만원을 요구했죠. 그럼 18만원 할 때는 컴퓨터가 몇 대 있었는데 5개월만에 82만원이라는 것이 증이 되었습니까?

그 배터리 부분도 13만5,000원을 요구해서 16만5,000원이 증이 되었고 27만원짜리도 23만원으로 요구되었고 거의 100%씩 되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현재 당초예산으로 디지털카메라를 10대 구입을 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에 들어가는 카메라에서 화상시스템에 연결을 하면 자료보관용으로 백업디스켓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칼라 잉크카트리지가 필요하고 또 충전기나 배터리가 필요한데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카메라 10대를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속이나 소모품이 추가로 더 필요해지고, 그 다음 주정차 단속을 하는 건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요원 6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해서 주정차 단속이 전보다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는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디지털카메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증거사진용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완전 칼라로 사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주차단속을 하면 단속한 사진을 붙이고,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하루에 100건이면 100건의 사진을 다 빼려면 필요 없는 인화비나 사진대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뺄 필요도 없이 백업디스켓에 자료만 입력시켜 놓고 주정차 단속을 당했다는 민원의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그 사진만 바로 빼면 칼라로 사진이 나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럼 20대를 구입했네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처음에 10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10대를 추가 구입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만큼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지금 단속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을 합해서 26명이 됩니다.

26명이 되는데 공익요원 외에 나머지는 일인당 1대씩 지급을 하고……

○전명환 위원 26명인데 혼자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2명, 3명씩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2인1조로 다닙니다만 공익요원을 제하고는 한 대씩 지급을 해야 될 입장이고 공익요원은 2명에 한 대씩 주는데 2명이 다녀도 이 사람이 찍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찍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비치를 하고 다닙니다.

김재열 위원 카메라가 20대가 있기 때문에 카트리지나 배터리가 이 만큼 필요하다, 지금 추경에 20대 사는 것 아니라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당초 10대 있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카트리지나 배터리 10대 분량만큼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초요구를 그냥 계산도 안나오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10대 사는데 18만원만 요구해야지 왜 82만원이나 요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주차단속 건수가 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4개월만에 7배가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임인도 위원 앞으로 단속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는 정말 노력하고 공부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누구나 봐도 예산서가 이해가 될 수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 위원 과장님, 99년도 당초예산 시설비에 보면 긴급하수도복구비라 해서 1억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을 여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목이 틀립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뚜껑을 교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각 동별로 하수구에 대한 민원사항, 긴급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가급적이면 사업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명룡 위원 245페이지 적립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 해서 1,442만5,000원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현재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재해대책기금조례와 재산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보통세액의 3년치 평균을 해서 그 평균치 금액에서 0.2%를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해대책기금이 2,800여만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0.2%이고 재해대책기금은 0.8%입니다.

전명룡 위원 249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설치 학성동 외 13개동 3,000만원×1식-기정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이 집행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1,000만원으로 24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14개 동에 보안등 설치 예상되는 곳을 전부 취합 보고를 받은 결과 108등을 달아 달라는 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2,000만원으로서는 54동밖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명룡 위원 그럼 지금 2,000만원이 증이 되어도 또 모자라는 상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럼 좀 더 요구를 하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4,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더니 또 예산 사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건이라도 활용을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헹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함으로 해서 여유자금이 사장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됨으로 해서 제 시간에 사업을 못하는 우를 해마다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잘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 없이 연말에 가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한 예가 많더라고요,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폐단도 없애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사업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정확히 되어야 만이 시설비의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입찰부분,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수의계약도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하수구 뚜껑과 동하수관 매설공사 이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 어떤 식으로 사업한다 하는 간단한 가설계가 있으면 그것을 줘야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과 244페이지 시설비 부분도 구체적으로 백데이터를 주시고 재해대책기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세 8/1,000과 2/1,000인데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 어차피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패소판결 배상금 부분 이것도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패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허가를 내 주면서 사전에 진입로를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마련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가 안 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죠?

스스로 행정에서 이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법을 잘 모르고 무지한 시민들은 절차방법을 몰라서 5년, 10년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먼저 찾아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가능한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확보해서 그런 패소판결된 배상금은 제때 제 시간에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몰라서 못합니다. 자기 재산을 10년 20년 사장을 시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재원이 허락한다면 전부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구입부분입니다.

전산(설계내역서 작성)프로그램 구입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전산팀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도록 하시고, 아래 시설비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확한 백데이터를 주십시오.

병영2동 북정파출소 도로유지관리비 이것을 제대로 심사를 안 하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자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 기본적인 가설계나 산출근거를 줘야만이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다 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1년 동안 사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편성 없이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심사하기에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월 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예산은 교부금이 건설교통과에 얼마나 내려왔으며 자체사업비는 어디서 조달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저희들이 총괄설명을 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세입부분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김재열 위원 이 세입예산은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입니다. 시에서 온 겁니다.

전경환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세외수입에서 도로부당이득금 100만원과 236페이지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이것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태화강 청소년 푸른쉼터에 1억5,000만원, 전부 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특별조정교부금 8억과 세외수입 100만원 해서 8억100만원입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예산서에 경제개발비 부분과 재해대책 이런 돈을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추경사업비가 총 얼마 요구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앞에서 총괄설명 할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이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규모가 21억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4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9,3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회 추경에 일반회계가 7억9,800만원 해서 15억2,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총 예산이 36, 7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일반회계 7억9,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사업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구비입니다.

김재열 위원 무슨 구비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총 저희들 사업예산이 12억9,600만원인데 그 중에 8억이 시교부금으로 내려왔고……

김재열 위원 교부금이고 잡수입 100만원 있고 해서 8억1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총 얼마냐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시설사업비가……

김재열 위원 추경에 요구된 건설교통과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총액이 일반회계가 15억9,000만원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 중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깁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도 있고 또 구 자체예산의 변경 증감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즉 나머지 특별조정교부금 외의 것, 우리 국에 적립된 외의 일반 구비도… 그러니까 우리 국의 전체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세입과…

전경환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 물어 봐야죠.

김재열 위원 예산부서에 질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전체 구 사업비 얼마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건설교통과에서도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이 당초예산을 한지가 불과 4,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벌써 또 이런 재원이 어디서 마련되었는지 그것이 본 위원회에서는 궁금하다는 얘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전체 구 재정상태의 총괄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초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세원이 불어나고 해서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나고 세외수입과 세계잉여금, 보조금 이런 겁니다. 이 붜는 잘 모르죠.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김재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어려운 재정으로 살림 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잘 챙기셔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시과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교부금 및 국고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 또한 당면한 필요한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세입부분에 1,687만1,000원의 가로수 훼손 변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이것은 교통사고라든가 일반주민들이 가로수를 훼손시키다 적발이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야간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해서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여러 가지 신원조사도 하고 하지만 그런 피해를 준 원인자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세입조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대부분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집행잔액은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이것이 97년도 그 당시에도 8,400만원 헬기임차부담금이 되었던 사항인데 97년도 동절기부터 98년도 봄까지 98년5월15일까지의 헬기임차 계약을 8,4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에서도 그 계약금 중에서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을 구·군별로 할당을 주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헬기임차라는 것은 예를 들어 98년 몇 월부터 99년 몇 월까지 헬기를 임차함에 있어서 산불이 나든 안나든 그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그것은 정액으로 8,400만원으로 계약된 사항은 아니고 가령 시에서 10억이라고 하면 10억 중에서 헬기가 충돌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돈이 울산시 전체에 1억이 있다, 남았다 하면 그것을 구·군별로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중구가 산불발생이 적음으로 인해서 헬기가 출동하는 횟수가 적었다 이거죠?

○도시과장 감진상 예.

전경환 위원 그리고 지금 경찰청사에 따른 각종 여비 이런 부분이 구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적어도 경찰청사에 따른 재원은 시비를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사실상 여비 이런 부분이 적지만 앞으로 이에 따른 제반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와 어떤……

○도시과장 감진상 경찰청 관계 일반경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환 위원 예.

○도시과장 감진상 그 관계는 저희 도시광 업무가 도시계획 입안을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도 밀접하게 업무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야근할 일이 더러 있고, 출장을 가서 건교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부서에 저희 중구에 경찰청을 유치한다든지 청장님이나 국장민,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경환 위원 그런 부분 외에 시설비 부분에도 분할측량수수료를, 경찰청이 중구 재산도 아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구비로 지출되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그 부분은 원래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분할청구수수료는 나중에 경찰청 예산이 확보되면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돌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럼 그것을 얘기 해야죠.

사실상 그것도 중구에 경찰청 부지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라 빠른 절차를 통해서 유치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울산지방경찰청부지보상 특별교부금사업이라 해서 감정수수료 700만원 이것은 현재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수수료 이것은 우리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지금 감정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오면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감정하기 전에 분할측량부터 확실히 해서 면적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계상을 하고 나중에 광역시라든지 또 경찰청 부지가 확정되었을 때 이 부분의 청사문제는……

전경환 위원 제 말은 적어도 울산시청에서 중구지방경찰청을 유치한다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 7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청이 광역시에 이런 교부금이 도래될 때에는 그에 따라서 분할측량수수료를 액수는 적지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나중에 준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광역시와 업무연계라든지 연찬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앞에서도 우리 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요구를 할 때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선 감정수수료 700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되었는데 나중에 420만원 구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전경환 위원 경찰청사 부지 내에 개인소유 토지가 30필지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전경환 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확실한 건 아니죠, 대충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정확한 필지수는 아닙니다.

김재열 위원 국장님, 휴대용 무전기가 건설교통과에서 10대가 당초에 600만원이 요구되었고 지금 도시과에서도 시비 150만원 교부금을 받고 나머지 10대를 사고 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한 국에서 무전기 가격이 상이한 것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가격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요구했던 가격, 도시과에서 요구한 가격을 유인물로 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건축과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759만8,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과 정보화와 관련한 제반사항들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들이 다른 타 구와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혹은 타 구도 동시에 다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울산시 전체가 하는 특별한 사업인가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278페이지 주변기기의 발주를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일괄 발주해서 아까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구에서 비용분담을 하고 중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산은 저희들 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실제 발주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 전산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입찰에 부쳐서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예산이, 추경이 계상 되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건축과장 유병옥 예산이 계상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임인도 위원 백업용 광디스켓은 일반디스켓하고 틀립니까? 용량이 틀립니까, 저장이 많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저장하고 보관하는 사용용도로서는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ㄴ디ㅏ.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지적과 1회 추경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의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50만원이 추경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에도 그랬고 지적과에도 그랬는데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산물품취득비를 승인해 주는데 대해서 사실 아까 건축과에도 그렇고 지적과에도 그렇고 이 컴퓨터나 주변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요청을 할 때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카달로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겠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만이 나중에 우리가 지적과에 가더라도 이번에 산 물건이 이거구나 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도시국의 순서와 같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의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의 업무를 벌써 절반 정도 추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조언과 적정운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과장님의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역경제과장 김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예산안 설명서 150페이지 국고보조금의 공공근로사업관련 예산 중 행정자치부 소관에 대한 5억200만원이 감액되어 변경된 사유 중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의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부분은 157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312만원 증액부분은 사실 당초예산 때 일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 구가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써 물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연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일단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국비 5억200만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7억600만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98년11월30일자에 가내시 해서 국비가 중구에 27억600만원이 올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간에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99년1월10일자로 22억400만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50:50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나 구비 모든 금액은 국비 22억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비도 22억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6억1,900만원 구비 15억8,500만원 그렇게 해서 22억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비율도 같이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물가모니터 수당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 요구시에 이 부분은 사실상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때는 물가조사 하는 이 부분도 9명 요구를 했는데 전부 다 6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과 같이 당초예산 때 예산요구를 할 때는 물가조사 이 부분 외에 교육참석 부분도 같이 9명으로 요구를 했었고 특수물가조사 물가홍보행사참석 전부 9명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한 정신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물가조사 부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 꼭 3연패를 당성하고 또 그로 인한 인센티브 상도 받고 하는 이런 욕심에서 적어도 이 만큼은 큰 목적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보고 한 3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해서 물가모니터요원 9명이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14개 동 전체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 물가모니터가 각 14개 동사무소를 통해서 물가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업무적으로 뒤질 수도 있고 또 평가를 할 때도 상대적으로 불리한게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계상을 해서 꼭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이상으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전경환 위원 157페이지 세출부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시계탑사거리 대형수족관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경남은행에서 설치를 해서 구청에서 기부체납한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계탑사거리에 대형수족관 지금 경남은행 부지 위에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사실상 기부체납을 받으려면 공공시설장소라든지 공유지에 있는 것 같으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자기네 건물 옆에, 경남은행 출입구 옆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기부체납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자기은행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나 별다름 없어요.

그래놓고 기부체납해서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몰라도 저도 처음에 시계탑사거리 주변에 한 줄 알고 하루는 가서 보니까 자기 땅에 여유공간 있는데 나무를 뽑아내고 설치를 해 놨는데 그러면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 우리한테 기부체납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은행 땅 위에 있는 것이 어떻게 기부체납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제가 아까 기부체납이 맞느냐고 물으시길래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전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에 전체적인 환경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1,6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다가 자기들이 그러면 중구를 위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관련법령 검토를 했습니다.

기부체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기부체납 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기증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증물품 대장에 관리를 하고 지금 정식으로 우리의 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은 아니고 일단 기증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증품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것이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부분은 구에서 당초 저희들이 제의를 할 때도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했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 안 해 주시면 관리는 저희들이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적어도 지역은행으로서 또 울산광역시를 담당하는 시금고로서 이 정도 사업을 유지해서, 유지관리비가 20만원정도 드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유지,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담당하는 부분도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물가관리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도 지난번 저희들 98년도 1년 한해동안 물가 관리한 것, 울산광역시에서 일단 5개 구·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행자부 추천이 되고 또 우수기관에 대한 행자부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수한 곳인지 관련서류 검토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실제 물가조사도 해 보고 또 업소 업주들하고 면담도 해 보고 올라가서 일단 우수기관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이 행자부에 가셔서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표창도 수상하시고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 받은데 대한 인센티브를 구 자체에서, 아마 그 인센티브를 받은 과가 3개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를 비롯해서 기획실, 주민자치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에 상사업비를 고생을 했으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경환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시계탑주변 이벤트 행사 개최를 2회 실시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중구가 시계탑주변 성남동, 옥교동으로만 해서 중구가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 또 우리가 국비보조금으로 받아와서 작년에 실시한 시계탑주변 복원문제라든가 가로등설치 또 국도7호선 버스진입로 문제라 해서 이번에 1억, 2억 가까운 각종 행사… 중구가 어떤 구시가지 그것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태화동, 다운동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 행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병영이라든지 이쪽도 전혀 없고 학성동 이쪽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구 시가지에 집중적으로, 행사를 항상 수없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지역의 상업시설이 많이 발전하고 구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의 실효성도 있겠지만 적어도 중구라는 것은 성남동, 옥교동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14개 동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형적인 행사에 그런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완전히 90%, 100% 모든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중요하고 좋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행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불분명해요.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야외어울마당을 시계탑에서 차량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잘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최장소를 선정할 때 세 군데의 후보지를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도서관 옆의 복정공원에 있는 조그마한 야외공연장 그 곳에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경남은행과 상업은행까지 도로를 차단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울산교 위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청소년 푸른쉼터에서 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우선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구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그때 시계탑수족관도 준공이 되어서 겸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부기상은 시계탑주변 이벤트 행사라 해놨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제가 지금 월드컵 꽃동산 조성사업을 어제 행자부에서 확인을 나와서 같이 갔습니다만, 꽃동산 조성이 되면 태화강 둔치에서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도서관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복정공원에 만들어 놓은 야외공연장에서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기상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나열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행사들이 중구지역에서 다양하게 여러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계탑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편의상 부기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잘 맞아지면 어차피 예술단체나 이런 팀은 예술회관과 협조가 되어서 타이밍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꽃동산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잘 맞아 들어가면 좀 다양하게 꼭 시계탑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다양하게 해 보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중구 상권활성화와 중구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각종 행사라든가 모든 것이 많으면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취하지 않고 이런 것을 가지고 중구상권을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중구 상권이 죽어 가느냐 하면 적어도 남구가 70년대 이후 80년대 초에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도로여건이 좋다 보니까 남구 쪽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구 상권이 남구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 구시가지 상권이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행사를 유치한다고 해서 상권이 회복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 구시가지 도로를 일방통행 하던 것을 적어도 4차선이나 그 이상의 도로로 뚫어 놓는다면 이런 행사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악한 구비를 가지고 중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피하려면 지역에 국한되어서 할게 아니라 모든 행사라든가 투자가 구 시가지 관내에 거의 집중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구를 이루고 있는 여타 동 시민들의 정서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도 그렇고 올해 추경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니까 산발적으로 중구 구시가지 성남동과 옥교동을 벗어난 병영이나 태화동 불고기단지 그쪽에도 행사를 한번쯤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과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환경보호과장 신세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401-01시설비에 보면 매연 및 수질감시초소 전기공급시설비가 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 무엇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었는가, 이 위치는 어디 있는가, 매연 및 수질감시초소 3개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연 및 수질감시초소 위치는, 매연 감시초소는 남외동 동중학교 옆에 있고 수질감시초소는 명정천 합류지점 그러니까 태화동 쪽의 전원아파트 앞에 있고 한 곳은 로얄예식장 옆에 공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이유는 금년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들한테 관리 권한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세출 205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처리 수수료 이 부분이 현재 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이것은 청소대행업자가 일반가정으로부터 수수료 받을 때 ℓ당 1원씩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된 것을 현재까지는 위생처리장에 납부를 했다가……

전경환 위원 수수료도 포함된 부분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위생처리장에서 하던 업무를 금년 7월1일부터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7월1일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화조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네요.

그럼 거의 정확한 데이터네요. 중구가 127㎘밖에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1일 수거량입니다.

전경환 위원 1일 수거량이 127㎘같으면 170일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1t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200만t 가까이 된단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2,040t됩니다.

반년동안 2,040t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추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중구관내 오수분뇨처리라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톤 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정확하에 7개월 이전에 수거한 것이 있고 수거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작년 수거량의 평균치를 계상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평균치를 해서 안되죠.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죠.

김재열 위원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중구에 받았던 것을 자료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작년에 저희들에게 보고 들어온 수치를 평균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하반기 물량이 이 정도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매연 및 수질감시초소 전기공급 시설비 부분입니다. 저는 시설하는 데가 전주가 안 지나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명정천과 로얄예식장 그리고 동중학교 부분은 이미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공급되는 지역에 1개소당 5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초소를 짓고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까? 전기공급 하는데 무슨 50만원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각종 선인입하고 계량기하고…

전경환 위원 선인입하고 계량기 해 봐야 10만원 안 들어갑니다.

전주 하나 세우고 해도 50만원 안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설한 업체에다가 대략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전경환 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나는 전신주 몇 개 세우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존수질감시초소가 컨테이너 박스입니까? 이것이 전기난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예, 전기난로로서 구입할 겁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10/100은 민간대행사업비에 지불하고 그 다음에 90/100은?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분뇨처리장에 납부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울산시 분뇨환경처리사업소의 처리비로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전경환 위원 세입부분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정화조처리업자로부터 받아서 세입을 잡아 그 중에 10/100은 대행업자한테 주고 90/100은 유천처리장에 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70페이지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관련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배가 많게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173페이지 아래 부분 보육시설 냉 난방비 1,975만원과 174페이지 보육시설 종일반 아동간식비 2,070만원, 실직가정 자녀보육료 1,715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79페이지 307-01 재해이재민응급구호비로 계상된 부분은 당초 본 예산안 심의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다시 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과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은 보조사업 및 예비비 성격으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생략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슈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생활보호자 교육설명은 차후로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173페이지 보육시설 냉 난방비 전액 삭감과 보육시설 종일반 아동간식비 전액 삭감, 실직가정 자녀보육료(변경내시)삭감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설명한 내용과 같이 보육시설이 공립보육시설에서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하되 이 예산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동간식비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직가정 자녀보육료는,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고 보니까 중상 이상의 가정 자녀도 교육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어떤 모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내시를 중앙에서 실직가정 대상을 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해당되는 대상만 지원토록 변경내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대상이 737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1,832세대입니다.

지금 IMF한파 이후에 어려운 여건이 주어지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내시입니다만 변경내시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임의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3억1,512만3,000원이라는 당초보다 몇 배나 되는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특히, 7개 대도시를 위주로 실직자가 많고 해서 전국적으로 숫자를 봐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저희들도 방금 과장님 보고 드린 세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연말에는 정산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리고 179페이지 재해이재민 응급구호입니다.

저희들이 수재 재해를 당했을 때 가옥이 전파가 되는 또 침수가 되는 이주민들을 시설에 보호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구호비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응급구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무자가 꼭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갑자가 구호대상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 졌을 때의 응급구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이 문제는 하나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20% 감액되어 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20% 삭감된 것을 200만원 또 재편성 요구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9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합니다. 기본지침에 정액단체 보조금은 보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원만 확보되어 있으면 나머지 200만원을 저희들이 필히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산정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꼭 1,000만원씩 해 주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정액단체를 보조하는데 대해서 일정금액이 연간 얼마씩 기준이 선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리고 180페이지 당초예산에 보면 정액이라는 것을 아예 올리지 않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올린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대책비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백미, 정맥, 부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액 작업이 누락이 되었다면 저희 직원의 미스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결론적으로 당초예산에 이것을 빠뜨렸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당초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열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정액인 줄 당초부터 몰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당초 정액보조 단체이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작업은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런데 당초에20% 삭감을 한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당초에 250만원을 4회 해서 1,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20%씩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액을 감하는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예산서가 왔을 때 당황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요? 의회에서 20% 삭감했습니까?

당초에 정액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열 위원 사무직원은 당초예산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 하고 그리고 병영2동 경로당 신축비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김재열 위원 지금 1억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몇 평을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1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건축공사비가 1억4,000만원인데 지금 예정이 40평입니다.

김재열 위원 2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2층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연건평 80평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80평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2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김재열 위원 가정복지팀장님은 다른 경로당의 전년도에 신축한 예산서를 아무거나 하나 가져 오십시오. 그러니까 80평에 1억4,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산지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1억4,000만원과 실시설계비 전체 합해서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80평 신축예산비를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경로당 신축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하나 가져오십시오.

알기 쉽게 다운경로당 신축예산서 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2층에 80평이라는 것은 1억5,000만원이 아니고 2억1,000만원을 계획을 해서 80평으로 했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1억5,000만원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다시 계획을 한 80평은 건평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80평을 다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면 병영2동에 경로당을 짓는데 거기 노인들의 회원 수를 봐서는 80평정도, 40평정도 있어야만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함으로써 평수가 줄어드니까 여유공간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필요 인원을 수용 못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건축설계를 구성해 놓은 것이 2층은 회의실 용도로,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려고 2층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의 안식처로 제공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 온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2층을 줄이겠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김재열 위원 정액보조금 예산지침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딱 1,000만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김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작년에 1,000만원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아직도 개소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중앙방침은 1개소당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연건평이라든지 회원 수에는 의존하지 않네요.

이것은 우리 구 조례로서는 불가능합니까? 모법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위원장 정사균 187페이지 중구노인지회 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어떤 활동비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노인지회에서는 저희들이 매월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이는 월회비가 있습니다.

이 월례회를 개최하고 주위 환경정비사업을 한다든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또 청소년 지도사업까지 세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활동비를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월례회 때 모이십니다만 그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당초예산서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작업을 했습니다만 시보조금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예산도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열 위원 병영어린이집 농지전용부담금은 처음부터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지전용을 하면 ㏊당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추경에 농지전용부담금이 1식으로 요구가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집 신축 확보 건에 있어서 보조금 확보를 하고 병영어린이집 신축비를 국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98년도 예산서에는 국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국비요청을 해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언제부터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남으로써 저희들이 그것을 공지를 합니다.

공지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금 조례 내용에 준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위원장 정사균 추후에 결정이 안되었는데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일단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정책방향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정책방향인데, 퇴직금은 현재 월급자 기간을 계산해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언제 끝나는 시점도 확실히 모르고 어떻게 퇴직금 5,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느냐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산출근거가, 84년도부터 근무한 자가 있습니다.

84년도부터 했는데 94년 1월1일부터 봉급이 산출되어 나갔습니다.

봉급이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근무경력을 산출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1월1일 이전의 근무경력을 산출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개인의 퇴직금이 산출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사균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도착일이 확실히 6월30일이면 6월30일, 7월30일이면 7월30일 딱 정해져야만이 5,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올해 다시 종사를 한단 말입니다.

내년 6월30일 퇴직한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더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보통 저희들이 봉급을 받는 기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기관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은 94년1월1일 이전의 경력을 산출기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5월30일에 퇴직을 하나 올해 5월30일 퇴직을 하나 퇴직금액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94년1월1일 이후는 자기네들이 지금 퇴직금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홍성춘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84년도부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아원 당시부터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말까지는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데 94년1월1일부터 자기 봉급의 통장에 퇴직금 적립이 되기 때문에 93년 말까지만 구청에서 퇴직금을 산정을 해 가지고 자기가 언제든지 퇴직을 할 때는 월급에 적립된 것을 플러스(+)시켜서 퇴직금을 줍니다.

김재열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대불금이 뭡니까? 무슨 대불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생활 저소득자와 보통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소득자인데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력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20% 금액인데 그 자격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국고보조금을 대부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대불금이라고 합니다.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그것은 상환기간이 있어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도저히 능력이 안되니까 대신 국고를 가지고 납부를 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울산광역시가 된지도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자치구가 되어서 자치구 의회가 열린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산서에 ‘시도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십시오.

아직도 이런 글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타 과에서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던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373페이지에 예비비가 추가로 또 올라와 있는데 예비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비비는 36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38만8,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내용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감진상
건축과장 유병옥
○기타참석자
사회복지담당주사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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