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0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20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임인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36분)

○위원장 임인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때 부구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그럼,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169호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에 대하여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각상임위별예산심사내역설명)


【참 조】

‘99.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 심사내역총괄표


○위원장 임인도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서 19페이지의 기획감사실부터 143페이지 총무국 민원실까지의 예산안과 285페이지의 보건소부터 333페이지 동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소급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을에 적용하기로 했습니까?

김일용 위원 예.

전경환 위원 예산서 46페이지 삭감조서 10페이지 임의단체 풀보조금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다시 2,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다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지급이 안되고 제가 결산검사위원도 해 보고 해마다 보면 중복되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급되지 않아야 될 곳에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구재정으로 봐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2,000만원을 올려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1,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저는 전액 삭감을 시켰으면 하는데 내무위원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심사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기초자치구는 예산편성지침에도 1억8,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 재정이 어렵지만 민선자치장으로써 각종 단체라든지, 자치구로써 임의단체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 적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 예산은 써버리고 나면 끝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에게 저희들이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지나버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서 82페이지하고 계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자치구로 승격됨으로 해서 소송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을 보면 변호사소송위임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3건, 승소사례금도 2건, 패소사건 2건 등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소송 진행중인 것이 13건입니다.

자치구가 됨으로 해서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상태이고 작년에 자치구로 승격했기 때문에 소송사건 자체는 힘이 들지 않았나 해서 당초예산에는 과소계상이 되어 있지만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봐서는 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 없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민선자치 1년 구민만족도 의식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구청을 이끌어 온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역비 1,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도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구정 심벌마크 제작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정 심벌마크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송원수 예.

김기환 위원 구정 심벌마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요구자체는 좋은 겁니다.

우리 구에 심벌마크도 없고 어떤 대회라든지, 기관장이 참석할 때 구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심벌마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 서둘러서 하는 감이 있으니까 자료수집이나 이런 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되느냐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인도 다른 구에서는 심벌마크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원수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총무과 세입예산에 부설구청주차장 사용료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청사내 부설주차장인데 광역시가 되고 주차장을 인계 받은 것이 아니고 99년1월1일부터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숩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주차장관리공단하고 99년1월1일부터 인수인계가 예상이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 재정운영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의아스럽습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당초예산은 재원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일괄적으로 20% 감을 했습니다. 감한 그 내용이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전경환 위원 1년 동안 행정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최소비용을 계상 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용 위원 이것은 거의 다 소모품 성격입니다.

당초예산에 20% 삭감하고 사용을 해 오다가 사용을 해 보니 소모품이다 보니까 부족해서…

안석원 위원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당초에 꼭 필요한 양만큼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절감차원에서 20% 삭감했는데 사용하다 보니 도저히 부족해서 올렸다고 압니다.

전경환 위원 당초예산 할 때 절감차원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도 내용을 알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까?

김일용 위원 정확하게 단가라든지 견적은 대조를 못했지만 견적서를 받아 봤느냐, 조달단가냐 이런 것은 다 따져봤습니다.

과장의 답변은 전부 다 전화를 해서 단가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서 69페이지 정보관리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세가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도 정보화시대로 가야 합니다.

3,717만원 요구액에 10%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다른 타구에 뒤지지 않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73페이지 통신관리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도 당초 900만원 요구에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10%씩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구입이라고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를 텐데 73페이지에 보면 전국 단일 통신망 예비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라고 보고 시설비는 어차피 10% 정도는 삭감이 된다고 봐서 10% 삭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물품구입 같으면 조달단가라든지 여기에 맞추어서 견적을 받아서 했으면 삭감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기환 위원 69페이지에 정보관리연구개발비 이것도 10% 삭감이 되었는데…

○전문위원 송원수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도 10% 감된다고 보고 내무위원회에서 10% 감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서 85페이지에 보면 4층 방수공사 1,800만원이 요구되어서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방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올리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원수 우리 청사는 지은지 꽤 오래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중간 중간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보수를 했지만 올해도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심사할 때 단가가 많다. 단가가 헤배당 3만6,300원은 많다 해서 몇 %정도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기환 위원 방수라고 하면 정확하게 비가 새는 부분을 잘 발견하면 처음 예상한 금액보다 작게 들어가지만 그 공사가 한번 실패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완벽한 방수처리를 할 때도 헤배당 이러 식으로 하면 안 맞아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경환 위원 85페이지 체육회사무실 설치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체육회 설치목적으로 지었다고 하든가요.

○전문위원 송원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육회는 1년에 480만원 외에는 예산상 편성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편성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17팽인데 가건물로 했을 때 평당 60만원만 하면 잘 지어집니다. 1,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1,700만원이 소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원수 1,700만원이 거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4층 방수 이 부분은 해마다 올라옵니다.

이 방수공사 금액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방수공사라는 것은 헤배당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10평에 30만원 주고 했는데 비가 전혀 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수공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몇 천만원씩 올라와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1,8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 올라오더라도 아예 방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102페이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책자발간 인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원수 향토지를 발간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때는 재정이 열악해서 안 넣고 이번 추경에 향토지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전국사진 공모자 입상작 전시를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사진촬영대회 입상작 전시 그 다음에 공모전 입상작 전시 이것은 우수한 사진을 우리 청사내에 게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 내지는 직원들의 정서함양 쪽에 둔다는 차원에서 주관부서는 울산시 사진협회에서 주최하는 우수작품을 걸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108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의 수단으로써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부자재, 책걸상 이런 것이라고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운영비 목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설명이 집기구입비인데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방세과에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하고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특별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원수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과목이 많은데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남은 것이…

전경환 위원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잔액, 시·도비 보조금 잔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예, 알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민원실 세입부분에 기타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당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과목선정이 잘못 되어서 이번에 바로 한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보건소에 일반환자 진료수수료 부분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환자수수료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에서는 3,300원×5,000명으로 계상 해서 1억1,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진료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김기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보일러 세관 세척이 당초 요구액이 130만원인데 30만원을 삭감했는데 100만원으로 세척이 됩니까?

박영철 위원 기정예산에 18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누락시키고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정예산 18만원하고 100만원 해서 118만원에 세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경환 위원 다운동에 전세금 외에 월 500만원씩 나갑니까?

박영철 위원 임대반환금이 4억4,600만원이 있고 임대료가 반환이 되면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전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요즘에는 임대료가 낮은데 한 달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신축건물을 짓는데 6개월 안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입찰하고, 업자선정, 설계하고 하면 1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저희 내무위에서는 임대기간에 대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5개월 이내에 완공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5개월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인도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서 145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284페이지 지적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건설교통과 삭감조서 1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5만5,000원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시비가 지원되는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확장요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업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20% 삭감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의 당면한 민원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업 자체의 산출근거가 예산이 저희 구가 없는 관계로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 삭감이 되면 전체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입장으로는 이 사업을 부활시켜서 중구에 당면한 민원사항들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철 위원 이 공사에 따른 성남배수장 스크린 유치공사 1,500만원을 제외한 다른 공사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입찰계약입니다.

박영철 위원 입찰계약을 하고 나중에 단가 잉여금은 다른 사업에도 투자가 될 수 있는 돈이네요.

○전문위원 장동철 이 돈이 입찰해 가지고 남는 잔여금에 대해서는 재 사업에 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28페이지 시설비에 국도7호선 버스노선공사 차선도색, 경계석, 휀스 설치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7호선 공사가 됩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국도7호선 버스노선 신설은 기 경찰서하고 버스협의회, 한전, 광역시로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아울러 그 협의를 거친 결과가 우리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차선도색과 경계석 설치, 휀스 설치 이런 정비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를 원만하게 무리 없이 추진해야 만이 시내버스는 우리 중구 시가지를 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가 중구 시가지를 통한다는 것은 저희 중구민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은 물론 23만 중구 구민의 생활편리와 통행의 편리 등 여러 가지 생활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차선도색, 경계석 설치, 휀스 설치 부분에 10%씩 삭감한 부분도 다시 부활시켜서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인도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등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인도김기환김일용안석원
박영철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