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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9.03.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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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3월10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일용의원외 2인 발의)

3. 제1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석원 의원, 김일용 의원)

◯ 전반적인중구지역과특히옥교동새치부락침수등방재대책등에관한질문의건

◯ 각종위원회를통·폐합및운영의활성화방안등에관한질문의건


(10시38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폐회기간 중 의정활동 상황과 안건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8일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울주군 서생지역의 원전증설 계획과 관련하여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포한 후 울산광역시장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성명서를 송부하여 원전유치 반대를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석원, 김일용, 전명룡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 요지서가 통고되어 중구청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주요활동 사항은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구정 업무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을 비롯한 반구1동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관계기관의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일용의원외 2인 발의)

(10시42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기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제1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7회 임시회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대로 안석원 의원, 김성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석원 의원, 김일용 의원)

◯ 전반적인중구지역과특히옥교동새치부락침수등방재대책등에관한질문의건

◯ 각종위원회를통·폐합및운영의활성화방안등에관한질문의건

(10시4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석원, 김일용 의원 두 분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발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석원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중구지역과특히옥교동새치부락침수등방재대책등에관한질문―

안석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옥교동 안석원 의원입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이 탄생하여 자치구로서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많이 달라진 모습은 볼 수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영원한 고객인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동시에 친절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친절봉사 캠페인 같은 외형적인 행정에 계속 박수를 보내며 만족하는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생활현장에서 우러나오는 밑바닥소리, 구정의 시책추진 등에 대한 비판 등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불만의 소리, 소외계층의 작은 소리를 보다 폭넓게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를 앉아서 해결하기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현장행정의 과감한 자세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하면 권력과 규제, 지배와 군림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다소 불식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과 의회출범 등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집행부의 자세는 과거보다는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아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변화로 인하여 능동적이고 깊이 있는 의식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공직윤리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책임감을 갖고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유지하면서 책임에 대해서는 노력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공무원은 높은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여 질적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실천할 때 선진중구, 복지중구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정신과 직업의식이 있었는지? 과거와 같은 특권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을 통해 계속 보람을 찾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전문성을 토대로 주민을 대해 왔는지 등에 대해 냉철하고 엄격한 자기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평가를 통해 새로운 각오와 자세 전환으로 직무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중구지역과 특히 옥교동 새치 부락침수 등 방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엄청난 피해를 동반하는 재해소식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변화, 기상이변, 안전소홀 등 재해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대형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해 및 태풍, 대형화재, 가스폭발사건, 건축물의 붕괴사고 등의 피해는 이제 일상적인 사건이 되고 있으며 피해를 보고들은 사람들은 위로의 마음도 잠깐이고 돌아서면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재해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결과는 모두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생명과 재산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피해는 최근에 와서 대형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는 예측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으나 예측이 가능한 재해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더라도 대책을 세워 예방을 해야 합니다.

대형화재의 필연적인 발생을 감안한다면 최선의 대책은 사전에 미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방재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는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의 예측에 의한 예방이 절대 필요합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재해에 대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 구에도 대형재해가 예측되며 해마다 재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기 또는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해 불안해하며 지내는 지역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례행사처럼 상습 침수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일명 새치지역이라 부르는 학산동 16, 17, 19, 20, 21, 22통 동6개통에 1,013세대로 3,182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학성동 등에서 엄청난 수량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특히 태화강 하상보다 낮은 지역으로서 인근에 옥교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집중호우시 물이 배수장에 유입되기 전에 하수도 위치가 낮고 좁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물이 가옥으로 넘쳐 흘러와 침수되는 것으로 98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배수장을 운용하면서도 인근지역의 높이와 배수용량 등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되었던 것으로 반쪽공사만 한 것으로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 지역은 비만 오면 계속 침수되는 등 재난의 위험과 불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수도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타령만 해 왔습니다.

예산의 투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개설, 보도블럭 정비와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행정 등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해결하고 난 뒤 도시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은 이제 중단하고 주민이 재해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해 집으로 모여야 하는데 반대로 이 지역은 비가 오면 침수 우려로 온 가족이 짐을 챙겨 밤을 세우며 대피준비를 하고 집과 가재는 포기한 채 대피를 하는 현상은 복지행정을 추구해야 할 집행부의 예산투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시비 또는 국비를 요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구비지원금 중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노력을 지원 받아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과 사업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시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새치지역과 같은 중구의 상습 침수에 예방 등 방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도블럭공사 부실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도의 보도블럭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편리하게 시공되어야 하는 사업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미관과 옛 명성을 찾겠다고 시행한 시계탑 복원공사를 하면서 98년12월20일 준공한 4거리 보도블럭은 미관만 생각하고 보행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인도가 잘못 시공되었고 특히, 옥교동 구 전광사 앞 부분은 인도가 급경사며 보도 또한 대리석으로 고급이긴 하지만 보행시 미끄러우며 노면의 결빙시는 경사로 인해 사람이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평상시도 보행자가 비스듬히 걸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 보도블럭공사는 완공된 이후에 돌아서면 블록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또한 침하하는 등 공사에 하자투성입니다.

학성로 보도블럭은 94년7월4일 착공, 94년11월7일 준공을 하여 96년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현재 여러 곳에 블록이 이탈하여 보행불편 및 미관에 좋지 않은 현상으로 시공 및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보도블럭 공사가 왜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까?

공사 후 하자보수 체제에 의문이 가며 인근 부산광역시는 우리보다 먼저 시공을 한 공사인데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인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성로와 인접 인도는 자동차 진입조차도 불가능한 순수한 인도역할 뿐인데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귀중한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블럭 시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는 하자투성이입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준공 이후에는 손을 떼어버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보수기간만 넘겨 버리도록 집행부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해 있음에도 묵인 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귀중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를 다시 투자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가 발주한 전 공사를 전부 점검하여 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업은 전부 시공회사로부터 재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길 가정오수관 공사의 재포장시 발생해 있는 하자투성이는 바로 확인되는 좋은 예입니다. 전 구간을 조사하여 누더기처럼 포장되어 있는 엉터리 공사를 전부 하자보수로 재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가 발주한 전 공사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하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성실히 시공되었을 때 주민들은 우리 구청을 믿고 각종 조세행정에도 협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구 덮개파손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지역의 골목길 하수구는 대체로 시공한지 오래되어 하수구와 덮개가 심하게 파손되어 잇고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 중앙시장 주변을 비롯한 7통과 19통 주변 하수구는 행인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며 파손 덮개 구멍에 발목이 빠져 골절과 큰 부상자가 속출하여 98년10월 주민들이 보수를 건의하여 98년10월20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이 언제까지이며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의 소신 있는 각오와 계획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에 감사 드립니다.

○의장 유태일 안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일용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를통·폐합및운영의활성화방안등에관한질문―

김일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정동 김일용 의원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집행부의 보수성, 무사안일주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모습을 버릴 때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대해 진정한 동반자와 협력자 관계로 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와 관행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혁신한다는 자세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지역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진취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선례가 없다, 법령에 없다는 일명 3무주의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행정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정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른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지 않고 독립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실시 하에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창의력이 전무하고 경쟁력이 없는 조직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500여명의 공무원에게 24만 구민은 건실하고 확실한 경영을 기대하고 맡겨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복지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경영자와 보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필요하며 공무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지방경영에 프로정신으로 무장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자기능력 배양에 힘쓰며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기종의 변화 등 업그레이드하듯이 인력도 시대의 요구 수준에 맞게 능력 신장이 뒤따라야 합니다.

전 공무원이 의지만 있다면 최첨단 기종을 가슴에 둔 우수공무원으로 구정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모든 정책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면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자기방어력 태도에서 벗어나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는 대화·설득·타협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행정의 원칙 하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의 개선이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및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과 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에 대한 다양한 주민참여의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위원회 제도는 주민의 행정참여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며 양질의 정책결정 행정의 신중성과 신뢰성 및 지지성과 공평성 확보 등 각 분야에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99년2월말 현재 구조조정위원횐 등 44개로서 각 위원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최대 28명’까지 구성되어 있고 연 인원 446명(집행부포함)으로 위원회마다 평균 10여명으로 되어 있고 중복되는 위원이 집행부를 제외한 민간인 중 34명이며 여성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함에도 여성위원이 집행부 포함 30명으로 6.7%를 차지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의 신분이 대체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90%이상 차지하고 있어 회의 분위기가 일방적인 전달 형식으로 되고 있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체위원 중 집행부가 38%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라기보다 법령이 집행이나 상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한 소극적이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고 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이나 시책내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협조를 받는 정도로 위원회가 형식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44개 위원회 중 98년부터 99년1월말까지 개최일수도 조례규정 심의위원회가 28회 개최되고 평균 2.8회 개최되는 등 1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27개 위원회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9개 위원회 1년 이상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17개 위원회로 전체 중에 40%정도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개최 사유가 없었다고 할지 몰라도 경제 한파 이후 관내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연쇄부도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업에 애로는 많았으나 기업 애로 타개 대책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쓰레기 문제해결이 요구되지만 재활용추진협의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규제계획위원회 등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경우 12명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13명으로 동일법령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 그 중에 9명의 위원이 2중으로 위촉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위원과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재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특정위원회와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며 유사 위원회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도는 아이디어 창출 집행부와 시민과의 거리감 해소, 합리적인 정책결정 등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므로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대비한 동 자치단체 활동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선 동에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둔 단체와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 등 10개 이상의 단체가 지역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단체 중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도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는 실정을 집행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체의 구성원들도 1개 단체가 아닌 중복가입으로 소속감도 미흡한 경우가 많고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친목단체로 변질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과 자금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와 행정과 자금지원 없이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등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단체를 증가시키기보다는 활동사항이 생기면 기존 단체 중 그 역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한정된 주민들로 인해 중복활동 하므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집행부에서 일선 동으로 모 시민단체의 동 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시를 하는 등의 행정을 볼 때 숫자만 늘리는 퇴보하는 행정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체 중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하여 행정지원과 기타지원을 통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체 숫자보다는 활동이 미흡한 단체는 과감하게 장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 예정중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단체 전환시 ‘동’자생단체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잇는지 주민자치센터의 한정된 직원으로 동마다 10여개 많게는 15개 이상이 되는 ‘동’ 단체를 설치목적에 맞게 지도·관리·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단체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예단체로서 활동하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하여 동 자치단체 운영계획이 있다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방세 및 체납세 일소를 위한 평가대회 실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이 필요하며 탄력성 있고 유연성 있는 예산편성과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부과는 물론 징수 또한 중요합니다.

세무담당, 부서직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핮는 등 공동징수가 필요합니다.

징수방법 또한 다각적으로 연구실시 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 잠재된 능력을 개발 창의적 구상을 구정에 접목시키므로 업무추진의 동기부여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분기별 또는 그 횟수를 정하여 각종 체납세 일소를 위한 대책평가대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징수실적평가 체납원인 분석 및 징수대책 강구 등을 통해 우수제도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공무원이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일소에 연구 노력할 때 그에 따른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김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원, 김일용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안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재해지역 예방과 학성동 일원의 침수지역 예방대책 또 시계탑 사거리 주변 보도블럭 공사부실과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대책, 하수구 덮개 파손 및 복구대책, 옥교동 구 중앙시장 주면 하수구 보수계획에 질문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중구재해지역 예방과 학산동 새치 일원의 침수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교, 학산 새치지역의 지반 표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발 약 1.5m정도로서 태화강 홍수위 +4.86m보다 3.3m 이상 낮은 중구 내에서 가장 저지대로 우수시는 배수장에 의존하여 강제배수 하여야 하는 지역이며, 80년대 초 구획정리로 조성된 택지로서 침수피해 지역에는 간선배수로가 550m 및 도로측구 648m가 설치되어 잇습니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8월18일까지 온 집중호우시와 9월29일부터 10월1일 사이 태풍 “예니” 내습시 일일 235m/m 및 시우량 53m/m로 근래에 보기 드문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우리 구는 성남, 옥교, 학성배수장 등 전 배수장을 즉시 가동하였으며 양수기 6대, 소방차 1대, 준설차 5대 등의 장비를 동원하였고 공무원 17명, 경찰 3명, 2개 준설업체 직원 10명, 수방단 등 총 35명을 동원 투입하여 이 일대의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배수로의 통수단면의 부족과 배수로의 구배가 완만하여 유속저하로 미처 옥교배수장으로 우수가 유입되기 전 이 일대 도로 320m와 약 40여 가구의 마당이 일부 침수되는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옥교, 학산 세치 일원의 근본적인 침수방지 해결을 위하여 기관장 간담회 건의 및 특별교부세 요구 등을 하여 금년 3월2일 울산광역시의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 중 지역주민의견수렴 및 현지조사 하여 단면이 부족한 간선배수로 2개소 약 600m를 확대 교체 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면도로 내 구배가 불량한 하수구 약 10개소 시설 개·보수를 우수기 전에 시공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도에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동원 가능한 수방단 14개 단을 조직하였고 이재민수용시설을 26개소로 지정하였으며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장비업체도 지정하였고 지속적으로 배수장을 정비·점검하여 유사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5월 중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기상특보시는 즉시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계탑사거리 주변 보도블럭 공사 부실에 대한 내용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계탑 복원공사는 울산도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형물로서 울산대기업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 차례 중간보고회 등을 거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현재의 조형물과 분수대·보도 등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대로 시공하였습니다.

안석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계탑거리 부근인 구 전광사 앞에서 옥금당까지의 인도는 지면 자체가 비스듬히 경사가 진 상태로 보도블럭 공사를 위해 건물 안쪽을 깍아 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곳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장애인 또는 보행인이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경계석을 높일 수도 없는 지형으로서, 설계 시에 보도의 석재를 한 면이 15㎝인 고른 면과 거친 면을 섞어 균형지게 시공하여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미끄러짐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시공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성로 보도블럭공사 내용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도로 264㎞ 중 208㎞가 개설되어 개설률이 연장대비 78.8%가 되며, 보도는 총 37.3㎞ 중 28.9㎞ 정비되었습니다.

학성로는 구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여 개설된 도로로 본 도로를 기축으로 상권이 발전하여 왔으나 남구지역이 개발되고 학성로 가로환경이 열악하여 상권이 위축됨에 따라 구 시가지 상권회복과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94년, 95년 학성로 우정삼거리에서 구 역전사거리 1.4㎞에 하수구와 보도정비를 5,739㎡에 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여 가일층 구 시가지의 가로환경이 향상되어 졌다고 보아집니다.

학성로 보도블럭 하자발생 보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도로의 보도블럭 공사는 94년도에 콘크리트 포장 위에 바탕몰탈 및 붙임몰탈을 시공한 후 보도석재 타일을 붙이는 공법으로 시공한 후 즉시 보행금지 휀스를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토록 하였으나, 본 도로변에 많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 야간 등 감시가 어려운 시간대에 보도를 통행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석재타일이 완벽하게 접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4~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일부 보도블록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부산시 중구 광복동에서도 본 타일보도를 미 문화원에서 미화당백화점을 지나 구 부산시청까지 보도 850m를 1992년도에 같은 공법으로 시공한 바 있으나 부산시도 4~5년 후 타일이 떨어져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심 시가지인 학성로에 본 공법을 사용하였으나, 95년부터는 이 공법을 채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블록 크기가 적고 내구성이 좋으며 강도도 높고 시공 후 미관이 양호한 소형 고압블럭으로 공법변경·정비하고 있습니다.

학성로 구간에 일부 떨어진 석재타일은 97년6월에 보수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55㎡로 99년3월4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시에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하자기간이 지난 개소는 도로순찰을 확행하여 보도 등 도로시설물이 파손될 시 수로원을 활용 즉시 보수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구 덮개파손 및 목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전체의 하수구 연장은 389㎞이며 종래 하수고 뚜껑은 콘크리트 뚜껑을 설치하므로 뚜껑의 평탄성이 좋지 못하며 요철이 심하여 통행시 소음 및 파손 등으로 어린이 부상 등 많은 민원과 폐해가 있어 92년부터는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지구를 제외한 하수구 연장 273㎞에 대하여 정비대상으로 계획하여 99년 현재까지 49.5㎞를 철제뚜껑으로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223.5㎞에 대한 콘크리트 뚜껑은 계속하여 연차별로 철제뚜껑으로 교체·보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도 하수도 뚜껑을 시급히 교체 보수를 요하는 옥교, 우정, 반구동 등을 우선 교체코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구의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구 중앙시장 주변과 옥교동 7통, 19통 주변의 하수구 뚜껑 교체·보수구간은 약 150m 구간으로서 구 재정이 허락될 시 추경 또는 긴급 하수도 복구비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김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합의제 조직으로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33개, 조례·규칙에 근거한 것이 4개, 훈령·지시에 의한 위원회가 5개로써 총 4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위원회 운영실적은 25개 위원회에서 150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신분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등 간부공무원이 많은 것은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별법령이나 자치법규상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한 42개 위원회의 462명의 위원 중 공무원이 164명으로 35.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보안심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구정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로서 전체 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다소 많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회의 구성은 설치목적에 따라 공무원과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을 위촉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원 위촉시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되는 경우는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자격을 건축에 관한 경험, 법률 등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전문가 발굴이 어려울 뿐 아니라, 비록 많은 인적자원이 있더라도 본인의 참여의사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위촉이 불가한 실정임에 따라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이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를 최대한 발굴하여 중복 위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가능한 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많지 않아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 운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운영실적은 25개 위원회에서 15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만 관용심사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구성은 해 놓았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관내 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인 1사 후견인제’ 운영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알선 등으로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의체로 지난해는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1월30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제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문제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김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동 단위 자생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단위 조직·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방위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와 중앙단위 국민운동단체 자생조직인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와 고유업무 목적수행을 위한 자연보호위원회, 여성자원봉사회, 자율방범대 등 8개 조직이 전 동에 공통적으로 있으며 청년회, 체육회, 주부환경봉사회 등의 조직이 동의 실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성된 지역도 있습니다.

동별로 설치되어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추진상 현실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느끼는 8개 조직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방위협의회는 지역의 안정과 방호에 대한 협의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정자문위원회는 동 지역내의 주요사항 심의·자문·의결·조정의 기능을 하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도시새마을운동의 지속전개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국민정신의식개혁, 생활개혁 등의 기초질서하고 잇고, 자연보호위원회는 지역단위 환경정비 및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회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주민자율에 의한 야간 방범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볼 때 이 조직은 존치 하여야 하면 그 외 청년회, 산악회, 체육회, 주부환경봉사회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체는 활동실태나 운영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자율적으로 조정·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은 6월부터 전체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되면 소장 1명과 민원행정분야, 주민자치사업지원을 위한 2~4명 정도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단체 대표자 10~15명으로 주민자치회로 구성하고,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안전관리, 자율정화사업, 자원재활용, 문화활동, 여가활동지원 등 기능을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동 자생단체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계획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되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의 내부적 지침을 볼 때 우리 구가 법규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를 위원 교체나 예산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예산지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통·‘폐합 시킬 법적근거나 권한이 없으므로 정보제공, 회의주선, 인원교류 등을 통해 자율적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의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 동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단체를 보다 개선된 형태로 존속시켜 자치지원 기능을 하므로서 자치위원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 정보나 자료제공, 인사교류,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기회 보장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를 금년 6월 전 동이 일제히 실시키로 희망함에 따라 동 업무의 추진을 위해 인력수급배치, 청사확보, 법규정비 등 엄청난 업무가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오니 원만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일소를 위한 평가대회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취약한 세수구조와 IMF지원체제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체납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징수실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 4회 정도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1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6개월 간에 걸쳐 구청산하 전 공무원에게 체납세 징수 책임할당제를 실시하여 17억5,0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전 공무원이 공동징수에 앞장서 큰 성과를 거양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한 우수 실·과·동과 유공공무원에게 도서상품권을 부상하여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제로 표창 격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과 유공공무원에게 포상할 포상금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지난해 수준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기관별, 공무원 개인별 선의의 경쟁 속에 체납세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제 실지 포상금 소요예산을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산하 전 공무원은 99년 한해를 체납세 ZERO화를 위한 총 출동결의를 다지며 강한 의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분기 1회시 체납세와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함과 동시 매월 둘째주, 넷째 주 수요일을 전 공무원 체납세 징수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체납세 징수와 세원발굴의 유공공무원을 선정 포상 격려하여 근무평정과 연말성과급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 정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지 견학이나 아이디어 개발을 통하여 더 좋고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발굴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김일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석원의원 질문 중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지원 받아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과 사업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시행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안석원 의원 질문 중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질문서가 보통 열흘 전에 집행부에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석원 의원 구정질문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문규 부구청장 최문규입니다.

1차 답변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질문이 전반적인 중구지역과 특히 옥교동 새치 부락침수 등 방재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그 말미에 최근 몇 년간 국비지원비 중에서 지역국회의원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새치 침수지역 중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 및 방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큰 질문의 폭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질문의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의 일부분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자의 의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치지역의 방재대책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었느냐,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중구지역에서 국비로 지원된 것이 어디에 지원되고 왜 새치지역 같이 급한지역에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책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은 것은 세 건에 12억원입니다.

국비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운영하는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교부세라는 것은 예산의 성격상 지방예산과 거의 같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부분은 지방에다가 전도를 해주면서 전체 예산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방에서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세는 장관이 판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의 주체가 장관이기 때문에 실제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했다 손 치더라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 정치의 일부분으로 봤을 때 능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절차적인 문제는 그 내용상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입증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국회의원이 중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할 때는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 받은 것이 시가지 도로변 보도정비사업 5억원, 경쟁력 10% 높이기 최우수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척과선도로확장사업 5억원, 그리고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 1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1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사업들은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예산신청의 판단은 지원 주체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자치부장관이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서 시계탑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사업이 조속히 시행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되어서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치면 전체 19억원 국비지원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사실은 국비지원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의 세원 자체가 그러한 의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교부지원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방금 부구청장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 받은 자체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원 받은 사업이 사업의 선정과 시행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시교부세가 있고 국비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경쟁력 10% 높이기, 시가지 도로변보도정비, 척과선이라고 하셨는데 전체가 국비특별교부세입니까?)

○부구청장 최문규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노력했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러한 사항이라면 적어도 시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교부세는 시교부금입니까?)

○부구청장 최문규 이 내용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경쟁력 10% 높이기, 척과선 이것이 다 교부세입니까?)

○부구청장 최문규 예.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는 교부세나 교부금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분들이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고 목이 나누어져서 교부세나 교부금이 내려 줄 때는 목을 달고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교부금이 얼마 내려 왔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곤란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척과선 5억원이 교부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의장 유태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1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김재열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최문규
총무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정을출
건설도시국장최병수
기획감사실장김영태
보건소장 최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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