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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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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3월11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오늘 제1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58호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1월13일부터 99년2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건의내용이나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 법규는 1998.2.24 법률 제5516호로 제정·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목적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를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이며, 주요내용은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8조 협의회의대표자와 협의위원,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으로 총16조,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준칙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성격상으로 봐서 어떤 조직인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주요업무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행자부 관련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관련 유인물을 만들어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조회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공문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에다가 심의 상정 의뢰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협의회의 성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조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반면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단결권, 행동권은 제한됩니다. 단, 협상권만 가집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써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그런 측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협의회는 협의위원을 구성해서 단체장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대상은 첫째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사무실의 조명·청결·안전, 휴게실·흡연실 설치, 사무능률을 위해서 OA사무실 설치, 통근버스 운영,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써는 업무에 관련된 전문교육 훈련, 결재과정의 간소화, 구비서류의 감축,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예산절약의 생활화 그 다음에 소속공무원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는 당직부담을 덜어달라는 것과, 대기성 근무를 지양해 달라는 것, 경조비용을 합리화, 복장자율화 등 이런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발전에 대한 사항은 제안제도를 활성화, 직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한다든지, 동우인회 활성화, 복지후생 측면, 사무환경개선, 사무능률 향상 등의 협상내용을 가지고 단체장과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장의 고유권한 사항인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도 안되고,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상조회에 어긋나는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을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행정과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산지원은 안됩니다.

노조에서 얘기하는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다. 단, 활동은 일과시간 이후에 한다. 회의장 제공은 하되 사무실 제공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협회비를 회원들에게 징수를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협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조례안을 볼 때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되어 가지고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박영철 위원 상위법률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는 협의회가 가입금지 공무원도 직책이라든지 부서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충분히 감안하여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협의회가 조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협의·건의기구로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면 잘 된 협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아끼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낭비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 위원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에 감독직책·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자동차 운전원까지 가입금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가입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6급 이하 대상자는 446명인데 법상 제한되는 공무원을 제외하면 332명입니다.

최현만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면 집행부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때로는 단체권·행동권도 발생되지 않나 보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노조는 단체 행동권·단결권·교섭권 3권이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교섭권뿐입니다. 교섭권도 교섭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능력 있는 단체장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는 협의회 이상으로 단체장이 협의사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협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은 공무원 특별관련 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지금 협의회 관련 규정이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서 행동을 못합니다.

이것은 노조의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만 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진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2시부터는 의원 휴게실에서 반구1동 보궐선거와 국민연금 확대실시건과 관련된 의원 총회를 개최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과장 전홍보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18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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