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8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1999.03.1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3월11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공사에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열 전문위원 김종열입니다.

99년3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조 중 제2조의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탁자를 규정하는 검토가 요망되며 제4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수탁 희망자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부칙 제2항 중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 위탁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의 수탁자의 자격과, 조례 제4조의 위탁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4조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보육시설 위탁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앞서 보고 드린 제4조 제1항의 검토보고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으로써 위탁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수정여부에 따라 존치 여부의 검토가 요망되며 총괄적인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기간 99년1월25일~2월13일 중 주민 및 보육관계자 의견제출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결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통보를 해서 공고를 하고 우리 구청에 게시공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장 공보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구 공고에는 기재가 되고 일간지에는 안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간지에는 공고를 안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으로써 흡족하게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런데 의견수렴 이것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라기 보다는 일단 의견수렴이 입법예고를 공고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게시공고를 하고 또 우리 구청에 게시공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널리 홍보를 했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실 2세 교육의 시작인 만큼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또 현재 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사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뜻도 세심히 관찰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도 회의장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 만큼 조만 간에 공립 내지 사립 보육시설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진 후에 올바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동안 유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득 위원 일단 전경환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민간인 보육시설자에게 혹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없습니다.

이재득 위원 예를 들어 사립이나 공립 보육시설자들한테 현재 이런 이런 조례를 개정하니 좋은 의견을 부탁한다든가 해서 보낸 것 없죠? 동사무소에나 했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이재득 위원 그런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 한 번 모여서 좋은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본 건에 대하여 전경환 위원께서 심사보류를 제안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반구1동 보궐선거의 건과 관련하여 의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8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