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2월8일(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환의원외 2인 발의)
3. 제1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신용카드로지방세의체납세와자동차주·정차위반과태료납부시범실시등에관한질문의건
(10시4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구장으로 전보 발령된 이상득 사무국장께서 신임인사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지난 1월21일자로 중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아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 사무국 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유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성숙되고 선진화된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으로부터 99년1월20일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통고되어 중구청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주요활동 사항은 99년도 당면한 구정업무와 특정분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8일부터 2월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환의원외 2인 발의)
(10시4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제1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6회 정기회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대로 정사균 의원, 김일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용카드로지방세의체납세와자동차주·정차위반과태료납부시범실시등에관한질문의건
(10시46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영철 의원께서 신용카드로 지방세의 체납세와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 시범실시와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개선 및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경영수익사업을 비롯한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할 사항과 관련이 없는 보충질문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발언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의 체납세와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시범 실시 등에 관한 질문―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산1동 박영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제도 속에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활동한 2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7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의회에 기대하는 바도 크겠지만 초대민선자치단체장 출범 후 집행부에 기대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공무원이 친절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높은 평점을 받는 등 많이 달라진 모습은 볼 수 있으나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행정은 미흡하며 부족한 업무처리는 없었는지 겸허한 자세로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거의 관주도의 권위적인 행정에 의해 주민의 요구가 무시되고 억압받아 온 과거를 비교할 때 많은 발전은 했으나 아직까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행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공무원들도 이제는 진정한 공직자로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주인의식 없이 적당히 하루를 넘길 때 무사안일, 적당보신주의가 생기며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문제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민을 위하여 펼치는 행정,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때 주민은 공직자를 신뢰하고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지역을 사랑하며 주민으로서 납세의무와 권리를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500여 중구 공직자들의 자세에서 좌우됩니다.
24만 구민이 500여 공직자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여 각종 제도개혁 및 예산절감과 구민을 최우선에 둔 기본틀 위에서 자치구로서 살림을 살아가는 공직자로서 전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의 체납세와 자동차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시범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도설마저 공공연히 나돌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구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재정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에 달렸습니다.
모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단체장 1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10% 이상이 파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장이 32.8% 특히 5.2%는 전국에 반 이상의 자치단체가 파산할 것이라고 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 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실 납부한 주민의 혈세로는 각종 민생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공무원의 봉급마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와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체납세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대폭 줄었는 것도 우리 구의 재정위기를 더욱 심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영기반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약화 시키므르 체납세 징수에도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허가 등을 제한하며 봉급압류, 은행계좌추적 등 현재의 방법 이외도 공영주차장 출입금지조치 등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통합 공동전산망 구축과 유기적인 업무체제로 자동차 번호판을 대리 압류하는 등 체납세 공동징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루, 은닉 세원의 징수, 신세원 발굴, 경상경비절감 등 세입세출의 건전화에 노력할 때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성실납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징수, 관리방안도 충분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은행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범실시를 촉구합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도는 북제주군 등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단계에 있으며 북제주군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98년12월16일부터 98년12월말까지 시범시행 한 결과 270건에 4,9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 99년부터 전 세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주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며 지방세 체납방지 및 세입의 조기확보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므로 납세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할부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행정의 입장에서는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조기세입으로 자금운용의 안전성을 기하는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 선진 신용사회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북제주군은 수수료율을 지방세 수입금액의 2.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눈덩이처럼 커져 있지만 징수가 극히 저조한 각종 체납세와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가지 세목만 우선 시범시행하면 가맹점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되었으므로 문제의 심각성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징수목표를 50%로 계상 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5%를 목표로 계상 하는 등 징수의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체납을 하더라도 자동차 폐차 등 때 납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징수목표를 5%로 계상 했는 것을 볼 때 100% 징수할려면 20년이 되어야 징수 가능합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전체부과액 중 40%도 징수가 되지 않는 결과부과 및 징수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 모순을 알면서도 해결점을 찾지 않고 그냥 방관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종 체납세 징수도 같은 현상입니다.
체납세 방지로 세입증대 및 주민편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부과, 징수의 문제로 징수가 극히 저조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부과금액이 17억9,100여만원으로써 징수액은 5억9,5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33%이며 98년12월31일 기준 총 체납액은 35억4,000여만원으로 엄청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9년도 목표액은 9억1,200만원으로 엄청난 체납액을 감안한 목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를 자동차세 납부고지와 함께 과태료를 기입하여 부과한다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는 연2회 고지하며 과태료는 수시 고지로 부과시기가 맞지 않으면 과태료 중 체납액이라도 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 5(과태료의 납부 등) 제2항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자가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등은 법 제11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와 함께 미납과태료를 납부고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 장비문제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징수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인력의 조정을 통해서 체납세 근절에 노력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납기일을 넘겨도 다른 국세 및 지방세와는 달리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방관할 때 우리 구의 체납세는 만성적인 누적으로 정말 부도가 나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는 징수할 수 있다는 무사안일한 행정자세로 세입결손 및 지연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함은 뒤로한 채 잘못된 근무자세로 임할 때 우리 중구는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셋째,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욕구는 분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인적, 물적 재원의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열악한 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은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비효율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수요 팽창을 억제하며 재정지출의 절감과 합리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은 동결 또는 억제하고 조직은 기구, 기능을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적은 조직원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운영중인 기구 및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며 민간에게 위탁시 유리한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 적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배치하여 능률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며 물적재원은 한정된 주민의 지방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서 철저한 부과, 징수로 세원발굴과 체납 및 탈루세원을 근절하며 새로운 기업경영마인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치단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구의 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생각은 버리고 중구라는 기업을 튼튼한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지, 주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만들지 생각하며 기업이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계획중인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사기업에 비해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한계가 있으며 오너가 사기업에 비해 리더십도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업처럼 특수분야에 개성, 업무능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장기배치 등 조직원의 배치에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이유로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팀 제도는 시행 전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성격, 정비되지 않는 팀의 구성은 엄청난 행정낭비입니다.
팀조직은 구성원이 하나되어 업무의 능률성 제고, 기술정보교환, 의사결정부터 집행과정 전반에 걸쳐 직접 참여하므로 주변환경에 적응성 증대, 유능한 구성원 충원의 유리, 보다 많은 책임과 성취감을 제고함으로써 진취적인 사고와 능력을 발휘하므로 발전적인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한 팀제도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구의 운영실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팀 제도는 주로 대국, 대파의 원칙 하에 부서의 업무, 특수성을 맞게 팀을 운영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계에서 팀으로 몸은 그냥 두고 겉 옷만 바꿔 입는 즉, 문패만 바꾼 현상으로 달라지거나 개혁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부서간의 업무량, 개인의 능력, 적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지원부서가 아닌 현장행정의 결원시는 유능한 인력을 신속하게 팀에 합류, 원활한 팀이 되도록 인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은 제도를 도입만 해 놓고 운영을 잘 못하면 그 자체가 후퇴하는 행정입니다.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제도 운영과 인력의 배치조정 및 투명한 인사로 인한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등 인사제도 운영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나명 중구청장 전나명입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평소 구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오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용카드 지방세의 체납세와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납부토록 시범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지원 체제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체납세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은 물론, 체납징수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과 부동산, 예금, 봉급 등 채권확보, 전 직원 징수목표 할당제와 징수기동반 운영 등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세의 신용카드를 통한 수납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현금 없이 세금을 적기에 납부할 수 있어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체납방지와 세입의 조기확보로 이자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납세자들로부터 호응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우리 구에서 시범시행 하는데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지방세 수납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광역시세는 징수교부금이 3%인데 수수료로 2%를 지급하면 우리 구의 재정손실이 크기 때문에 광역시와 수수료 부담조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광역시세 수수료는 광역시에서 구세는 구에서 부담하는 등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수납장비와 전산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문제입니다.
신용카드 조회장비 구입비와 지방세 수납업무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에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신용카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광역시와 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체납세인 경우 체납 원인을 살펴보면 부도, 무재산, 행방불명이 대>부분으로써 근본적으로 납세능력의 의지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견학을 실시하여 그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검토 한 후 시행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납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 그리고 운용체계상 연중 수시 납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소유자에게 연2회 납부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납부고지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함께 기입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자동차세는 일반회계이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특별회계로써 회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정서식에 의거 각각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병과고지는 법령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세 전산망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산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에 주·정차 위반 미납과태료를 표기, 고지함으로써 납세자가 체납 사실과 금액을 알고 자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 주민의 욕구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이를 모두 충족시켜 주기에는 현재의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한계 내에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차원의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민선자치구 출범과 더불어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구민에 대한 친절의 생활화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광역시 평가에서 친절 및 경영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가능한 사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져야 하고 가급적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공익이 증시 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지역적으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사업환경과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비예산 수익사업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 작년에는 태화강 둔치 임대, 구 자체 발간실을 이용한 경인쇄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8억원 정도의 수익과 예산절감을 거둔 바 있으며, 금년에도 10건의 신규사업을 새롭게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사 대회의실 임대 등 5개의 수익사업과 주·정차단속 디지털카메라 도입 등을 통한 예산절감시책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이 외에도 동헌 야외예식장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아이디어 연찬회, 구정연구단 구성운영과 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정 아이디어 공모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며,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분야는 과감히 정리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접 경영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은 공직자보다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지방행정조직 개편시 제도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계”제를 폐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계장은 직원의 지도, 감독에만 치중한 직위 중심의 관리자로 인식되어 왔으며 조직의 목표달성에 탄력적 대응이 미흡 하는 등 “계”제에 대한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조직의 유동성과 신축성 제고를 위해 “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제의 폐지가 곧바로 “팀”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조직 운영을 사람이 아닌 일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여된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구성원을 하나의 팀으로 재결합시켜 활동하는 “팀”제에 앞서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제란 종전의 계장을 담당주사로 호칭하여 총괄 책임업무와 업무담당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여 직위중심의 조직을 직무중심의 조직으로 전환시켜 “팀”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담당”제를 계속 운영하되 점차 개인의 능력, 적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태스크-포스(Task-Force), 프로젝트-팀(Project-Team)등 다양한 형태의 “팀”제를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사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와 구정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개인별 목표관리제, 연봉제, 인사평정제도개선, 성과 상여금지급, 외부전문 인력에 대한 문호개방 등 경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발맞추어 구에서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전향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상 구청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합리적이고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전나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지방세수납 제도개선 방안과 전경환 의원께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보충질문을 하게 된 박영철 의원입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세원의 탈루, 조세의 회피를 최소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조세행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 확보와 조세 저항 무마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은 물론 전 공무원이 징수기술을 개발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앉아서 세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자세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다각적으로 체납세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남도 내 22개 시·군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통합체납자 전산망 구축을 하고 서로 다른 시·군의 세금을 대신 징수해 주는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타 시·군을 대리해서 현장 징수하며 자동차번호판도 압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나섰고 대구시는 각 구·군별로 체납세만 담당하는 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하며 당진군은 체납세와 학연, 지연 등이 있는 공무원과 맨투맨 방식으로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으며 충남 천안시는 자동호출안내 전화를 설치 체납자에게 매일 하루 세 차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체납세 액수를 알려주며 납부를 독촉하고 통영시는 일과 후에도 야간 세무담당제를 운영하며 지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울산광역시 5개 구·군과 체납세 공동관리를 하도록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성실한 납세주민을 보호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조세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선 세무담당자들의 인력지원과 사기진작도 필요합니다.
500여 전 공무원이 공동 징수노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징수의지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카드수수료를 2% 예상했을 때 체납세 중 구세는 구가 부담을 하며 시세는 시가 부담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 협의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하며 체납세 중 시세가 차지하는 부분도 엄청나므로 지방세 징수정착을 위해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구가 시범실시로 시 보조금을 강력하게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체납세에 비하면 극히 소액으로 상급단체와 협의 또는 건의하여 체납세의 제도개선으로 징수에 이바지 할 때 우리 구는 물론 광역시의 재정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각도에서 접근하여 조속히 실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리체계는 자체에서 연구, 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세입을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도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와 협의할 문제는 우리 중구가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 중 시범실시 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 협의하여 지원을 받으며 시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상급기관의 양해 또는 법령개정 등 제도상의 어려움은 그 방법을 찾으며 건의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아서 행동에 옮기는 실천력을 가진 근무자세로 구민을 우선에 둔 틀 위에서 공격적인 조세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철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전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99년도 당초예산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목표율을 50%로 계상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5%로 설정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우리 중구는 자연부락 단위로 도심이 형성되어 도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다른 구·군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서 실시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우리 구가 당초예산에 징수목표율을 50% 했지만 경찰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제재 강제적인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경찰에서 발부하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구도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션을 취해서 이러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조기에 징수함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중구 구민의 민생관련 사업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징수실적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고차 매매로 인한 불법 주·정차 체납세 징수액 실적을 듣고 싶습니다.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폐차처리로 인한 불법 주·정차 체납징수액 실적도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폐차를 할려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에서 강력한 체납세 징수의지가 없다 보니까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제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대의 차가 폐차를 할 때 수십만원 많게는 백여만원에 가까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있다고 봅니다.
차 한 대 폐차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배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하여 도심의 한적한 곳이나 변두리에 가서 차를 무단으로 버리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도시미관이 좋지 않게 초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중고차 매매로 인한 불법 주·정차 체납세 징수에 자동차는 내구연한이 10년이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불법 주·정차 체납세 징수를 실시한지도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부과한 체납세는 폐차와 동시에 함께 다 받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매매는 울산광역시 구·군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 중구에 있는 차가 강원도, 부산, 마산 쪽으로도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체납세 징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가 보충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박영철 의원의 구정질문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전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조세저항문제, 통합체납자 전산망 처리문제, 전경환 의원께서 불법 주·정차의 체납세 징수문제와 중고차 폐차 징수액 등 금액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서론 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항목은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방세의 공동관리협의체 구성문제, 두 번째는 자동차세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하는데 있어서 카드제 문제입니다.
수수료 문제를 시세는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는 구세는 구에서 부담을 하느냐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은 자동차세와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병과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각 구·군간에 공동관리협의체 구성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세라는 것은 세법상에 전국 자치 구·군 할 것 없이 전부 세금을 받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 관내는 구·군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체납세 등 납기 내에 세금이든 간에 모든 세금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발등에 떨어지는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 같으면 중구 세를 먼저 받지 타 시·도 내지 타 시·군의 세금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법상에는 모든 지방세를 타 구·군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세밀하게 하고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구·군간에 협의체 구성문제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세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를 카드제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카드제 문제에 대해서 북제주군이라든지 다른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박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카드제를 하면 어떠냐 하는 대신 시세는 시에서 수수료를 2% 부담을 하고 구세는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한 결과 시 지방세과에서 당연히 시세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강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세를 시에서 2% 부담을 하고 구세는 구세로 해서 부담하도록 시가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군간에 발을 맞추어서 당연히 시세는 부담료를 시에서 내어야 되지 않냐는 구·군간의 협의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자동차세와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병과고지를 하면 어떠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상의 지방세법과 교통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과부과는 앞으로 법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이 조정 되는대로 시행 할려고 추진을 하고 현재 전산시스템이 거의 다 완료되어 갑니다.
자동차세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표기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곧 완료되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부터 먼저 시행하고 병과고지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 개정과 동시에 곧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차제에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 문제라든지 세외수입,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우리 세무과가 더 확대가 되고 더 많은 세금을 받아야 만이 재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1일부로 구조조정을 해서 현재 과라든지 팀이 결정이 되었지만 시행을 현재 체납세 부분, 작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특히, 동에서 하고 있는 재무업무를 지방세과에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인력의 부족상태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1일 구조조정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앞으로 새로운 구조조정이 있다면 부과과와 징수과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의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전경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에 대한 과소계상 즉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현년도의 체납부분은 징수목표를 계상을 했고 과년도 체납부분은 5%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징수의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질문내용과 그 다음에 자동차의 중고차매매 및 폐차 처리실적과 체납액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98년도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경기도 침체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수가 격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수입감소의 추세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당초예산의 편성시에 과태료 수입은 3만8,40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예산상 45% 징수예상을 해서 6억9,100만원을 부과, 징수를 예상했고 과년도 수입은 4.5%, 98년도 4.5%해서 1억3,300만원을 계상 했지만 징수실적은 5억9,500만원으로 부과에 따른 징수실적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체납액도 늘어서 98년도 12월 현재로 해서 35억원이 체납된 실정입니다.
99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은 98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서 4만5,600건을 부과, 징수를 50% 목표로 해서 9억1,500만원 징수를 했고 98년도 대비해서 32% 상향조정된 상태입니다.
과태료는 체납을 해도 사실상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단속 시에도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미온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과년도 체납액은 당초에 5%해서 1억5,200만원을 계상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단속과 부과 그리고 징수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체납액 정리에 강력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99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목표로써 당초의 50%의 세입,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당초 5%의 최대한 계상을 했지만 최대한 20%까지 7억원 정도는 징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 일환으로써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관리 프로그램을 윈도우 환경으로 이미 교체 완료했고 옛날에는 도스에서 되었지만 이제는 윈도우가 되면 체납 독촉장이 빠른 시일 안에 발부가 되어서 체납액 해소에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특별정비기간도 설정을 해서 상반기에 5회 이상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징수반을 편성하고 또 체납액의 15% 이상을 책임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한 재산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의 각종 다양화로 인·허가할 때 다소 제한을 두는, 또 주소 추적을 해서 전화나 방문, 독촉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서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세입확대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중고차 매매 폐차처리실적, 그에 따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11일 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
김재열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전나명 |
부구청장 | 최문규 |
총무국장 | 이수길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기획감사실장 | 김영태 |
보건소장 | 최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