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11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보건소장의 총괄적인 보고와 보건과장의 세부사항 보고로 나누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99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옥 보건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안석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지금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구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옮기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일반 민원은 거의 비슷하고 진료환자는 30~40%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한달 하고 옮기고 나서 한달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인 현상인지는 관찰을 해 봐야 합니다.
○김일용 위원 중심가에 있다가 사실상 변두리로 옮겼는데 환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보건소장 최순호 주차시설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일반진료를 받으러 다니셔도 일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주차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병·의원에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적출물을 옥상이나 공터에 방치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정업체가 한 군데 있죠.
○보건소장 최순호 울산에는 처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 뿐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앞으로 적출물 관리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정기적으로 감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합니다.
저희들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차원에서도 단속을 나가고 시약청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6-18페이지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가 지금 현재 인원도 적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공공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해 놓았는데 실제 방문해야 되는 대상은 거동도 못하는 중환자로 생각하는데 치매환자 50명과 거동불능자 133세대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치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방문보건 대상은 1종 보호대상자입니다.
1종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그 외에 거동불능자가 있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거동이 불편하다고 신고를 하면 이렇게 하는데 주거지가 없는 사람이 행상을 하다가 몸이 불편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분이 우리 중구 관내에 계시는데 이 분이 직접 가서 신고하기도 어렵고 주위에서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 절차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절차를 저희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무주거자는 행려병자로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행려병자는 파출소를 거쳐서 사회복지과에 신고를 하시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생계 대책을 세워주고 생계가 해결이 되고 나면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병원에서 입원을 시켜 드리고 그렇지 않고 외래로 약을 타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맺어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가정보건 방문사업은 주민등록이 중구로 되어 있고 중구에 살고 계시는 분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무주거인 경우에는 행려병자로 그런 분은 파출소의 신고를 거쳐서 사회복지과에 하시면 됩니다.
○김성만 위원 주민등록이 중구로 되어 있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로 바로 신고 하셔도 되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외래로 약을 갖다 드려도 가능한지, 입원을 시켜야 될지 판단을 해서 병원을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보건소를 이전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이 불편하다고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 앞에 동천강 제방도로, 경찰서 앞으로 해서 남구 쪽으로 연결되는 큰 도로 이런 것이 계획대로 완성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박영철 위원 구 보건소에 보면 계속 창문을 열어 놓았는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시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와도 창문이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에 마약투약 환자 실태가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파악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마약환자들이 일반 약국이나 의료상사 이런 곳에 가서 주사기를 구입해서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뇨환자 주사기하고, 마약환자 주사기가 동일한데 당뇨환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인원이 몇 명쯤 된다고 파악이 된 것이 없는데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당뇨환자 실태를 보건당국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분증을 지급해서 이 신분증이 없으면 약국이나 의료기 상사에서 당뇨환자라도 신분증이 없으면 주사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중구에서만 실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군에 있는 보건소하고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치밀한 계획 하에서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약환자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마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투여하는 의료용 마약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습마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히로뽕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주사기가 필요하니까 약국에서는 주사기를 아무한테나 팔지 말고 어떤 제도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도 히로뽕 이런 마약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단속을 하고 이런 주사를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약국에서는 판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적어서 판매하라는 이런 식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약국에 약사들한테 일회용 주사기를 판매할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검찰이나 보건소에 신고를 해 주십사 하고 약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울산 시·군만 당뇨환자에게만 팔고 다른 사람에게는 판매를 안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은 법제화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부에 다시 한번 법제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검찰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보건소라든지 우리 쪽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법제화하는 것이 중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복지부라든지 상급기관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강력하게 건의도 해 보시고 당뇨환자하고 사용하는 주사기가 동일하니까 당뇨환자 실태파악도 상급기관과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앞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당뇨환자들이 의식을 잃었을 때 이분들이 당뇨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설탕물을 먹인다든지 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뇨환자는 당뇨수첩을 들고 다니시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중구 관내에 있는 약국에는 가능하면 당뇨수첩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약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6-12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전염병이라고 하면 법정전염병을 얘기하는데 만성전염병과 시기성 전염병이 있는데 시기성 전염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는 일본뇌염, 가을철에는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메토스키라 이런 것이 유행하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오면 홍보전단을 보통 5,000부에서 1만부 정도 만들어서 각 반상회나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조그마한 소책자를 2,000부 내지 3,000부 책자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약국, 의료기관, 저희 보건소에 비치를 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한 장씩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홍보전단이 잘 없어서 제 나름대로 하절기에 전염성 예방에 대해서 구민들이 기초상식이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 나름대로 보건소에 있는 전단을 구해서 중요한 사항만 골라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절기에 중점적인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본 적이 있는데 유인물에는 홍보물 전단을 한다는 계획이 나와져 있는데 실제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전단물은 잘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접촉하는 기관에 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제작은 많이 하는데 배부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모양인데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전염병 관리사업에 보면 언론매체 이용홍보 TV, 신문지, 정보지 해 놓았는데 소장께서 TV에 나오셔서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TV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라디오는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TV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터뷰하러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소장님께서 TV에 나와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매스컴에 보건소가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기획 기사를 내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송원수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최순호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