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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1999.0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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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10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0시3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교통과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환경보호과장 신세원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신세원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4-1페이지부터 전체마다 그렇습니다. 행정이 전시행정에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보호운동의 내실화라 해서 요즘 매주 주말 자연정화활동실시 또 전국토 대청결의날 정화활동, 1기관(단체) 1하천 정화운동 실시, 자연보호헌장선포일 기념행사 개최해서 정화활동, 이것이 다 유사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거해서 전시적인 행정 또 각 기관이나 단체,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것도 근거리가 아닌 차량을 통해서 바쁜 와중에 와서 실질적인 정화활동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매번 참석하지만 기자들까지 부르고 플랜카드 붙이고 하는 등 전시적인 행정뿐입니다.

적어도 1, 2시간 정화활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20분, 30분 하다가 뿔뿔이 가 버리는 그런 전시적인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력낭비 등 여러 가지 낭비요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화활동을 함에 있어서 99년도부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지역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사람도 바쁜 시간에 오라고 해서 그냥 의례적인 행사하고 기자들 불러서 사진 찍고, 플랜카드 붙이고, 한바퀴 빙 둘러서 봉투 몇 개 주어서 갈 바에야 뭐 하러 오라 하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어떤 조례개정이라든가 제정, 상위법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부분은, 예를 들어 정화조 관계가 99년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화조 용량에 미달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99년1월9일부터인가 정화조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용량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될 것을 시간낭비 돈 낭비 해가면서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법 또는 조례가 개정, 제정되었을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화조법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

전경환 위원 이것이 벌써 1개월, 2개월 지났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한 실적도 없습니다.

㎡당 0.3~0.06이던가 이런 식으로 당구장, 음식점, 탁구장 등 여러 가지 있던데 엄청난 완화 요건을 갖추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반복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자연보호활동이나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정화조 관계나 법개정 조례 등 이런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상회보나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득 위원 환경개선 차원에서 건의랄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고물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고물상에서 악취나 먼지, 비가 오면 폐수 등이 많이 배출될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 고물상 문제는 전혀 없는데 그것을 한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작년 직제개편 때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안 된다, 우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통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현재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 현 체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주민들이나 의원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99년도에는 정말 특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환경미화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이상욱 환경미화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5-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운영 부분에 있어 98년1월초에 170명이던 환경미화원이 99년1월 현재 144명으로써 26명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감소 및 정년퇴직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환경미화원 중에 고령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 또 지병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이라든가 리어카를 끌고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런 업무를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26명 감축 내역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24명이고 2명이 사고로 인해서 당연퇴직이 되었습니다.

2명 사고자는 교통사고 1명과 행불자 1명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소화할 수 없는 무능력한 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청소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인력배치를 하면서 고령자라든지 체력이 다소 저하된 사람들은 가로청소 인부를 배치를 합니다.

현재 승차인부가 46명이고 가로청소인부가 64명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고령자들은 가로청소에 배치를 하고 아침에 생활쓰레기 청소는 젊은 분들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들 건강상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생활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영양상태나 이런 것이 다소 미흡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도 일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청소를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관리를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상태 등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다음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부분입니다.

지금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배출부분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적치시키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특히 폐차장의 폐타이어 등이 산더미 같이 적재되어 있는데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한데 꼭 투기나 배출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적치해 놓은 부분, 그리고 폐차량에서 나온 소모품을 다 태우더라고요.

야간을 이용해서 태우는데 기름이 많고 하니까 타기도 잘 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과장님께서 환경미화과에 이제까지 근무를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었던 것과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한 마디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여기에서 제가 근무를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으면서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새벽에 저희가 청소차를 타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한 사람이 1일 평균 4.2t정도 쓰레기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작년 연말에 한꺼번에 20명이 장기근속으로 인한 퇴직을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 퇴임을 할 때는 80만원 정도의 선물도 구입해서 전달하고 퇴임식도 합니다만 일용직이나 기타직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려를 해주시면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지난 연말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예산이 없어서 시루떡을 조금 해서 청소전방지휘소에도 격려차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월20만원 되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시루떡은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돈이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자꾸 예산타령해서 죄송합니다만 특히 환경미화원들 퇴직자라든지 미화원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예산 배려를 해 주시면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요즘 위원들도 다 느낄 것입니다.

각 동에 다니다 보면 예전보다는 쓰레기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쓰레기 문제는 요즘 공공근로자가 많이 투입되어서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요일 및 일, 공휴일 쓰레기 버리는 것을 되돌려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돌려 준다는 얘깁니까? 되돌려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이것은 대체로 쓰레기를 문전수거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날도 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어 청소도 안 하는 것 같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기 때문에 가로청소인부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맡은 구역에 따라 청소를 해가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이재득 위원 도로변은 가능한데 일반 청소차가 다니지 않는 부분은 한군데 모아 놓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어느 집인 줄 알고 돌려줍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쓰레기 봉투를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홍보유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단을 보고 인근 상습배출지역에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령은 건설도시국장이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해당과장께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저희 국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건설도시국의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계획된 일을 전 직원과 합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다른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건설교통과장 심해영입니다.

건설교통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심해영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업무보고 6-1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문제입니다.

지금 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보안등과 가로등 교체비용이 40만원인가 45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38만원인가 39만원으로 교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전기공사 하는 쪽에 가서 똑같은 식의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비용의 절반 값이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무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전기공사 업자들을 불러서 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보안등, 가로등 교체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드는지를 확인하시고 꼐약부서에 전달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산동 G.B구역 내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를 1월인가 3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득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행위허가를 득했는데 현재 남은 것은 형질변경허가와 실시계획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 부분이 완결되고 또 보상을 다 완결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보상도 아직 하지 않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형질변경이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설계를 먼저 해야만……

전경환 위원 보상이 안되고 1년, 2년 미루어지면 실시설계 해봐야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조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제 말씀은 지주들에게 보상통보를 해서 적어도 보상을 하려면 감정도 해야되고 감정을 하려면 기간도 몇 개월이 소모됩니다.

그것을 거치고 난 뒤에 실시설계 해야지 보상도 안된 남의 땅에 실시설계 해서 나중에 안 되면 실시설계 비용만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절차를 밟으라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올해는 보상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보상비가 결재가 안 되었으면 설계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죠.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불법포장마치 노점상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시라든가 구청에서 포장마차를 허가해 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허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시 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 불법 포장마차네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태화강 고수부지라든가 코리아나호텔 앞 규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포장마차는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당초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 시가지에 너무 난잡하게 포장마차 영업을 하니까 잠정허용 구역에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일단 고수부지나 잠정허용구역에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 준 것인데 현재는 지금 불법입니다.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런 문제가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마차, 노점상 철거에 있어서 단계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독려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켜야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수년간 상당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점포임대 한 포장마차 형식으로 유도를 하라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독려 내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포장마차를 한 분들은 임대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점포를 얻어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포장마차라는 것은 나름대로 도로변이라든가 공한지에 있다 보니까 점포 속으로 들어가면 포장마차의 효과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이것은 생계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건설교통과에서 숙지를 하셨고 또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빠른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체납세가 탈루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보충질문한 자료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구정질문을 한지 벌써 이틀이 지났고 자료라는 것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체납과태료를 6,500건 정도 받았습니다.

징수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폐차를 했거나 또는 명의이전을 한 그런 건으로써 자진납부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말기 한 대로써 차량조회 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6,500건에 대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를 하는데 적어도 1주일은 안 걸리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 형편상 조회가 빨리 안되기 때문에 체납부가 많이 밀리고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지금에 와서 장비 타령을 하시지 마시고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계속해서 체납이 누적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전산장비가 부족하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이 되고 하니까 장비를 보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구정질문하고 자료요구 하니까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임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도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시과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감진상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개발제한구역 용역을 지금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주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언제 주었습니까?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올 8월10일경까지 과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2월1일에 했습니다.

이재득 위원 용역 결과를 봐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감진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7월경이나 8월 이후에 환경보호단체라든가 각 단체에서 여러 환경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면 아마 일반시민들도 가시적으로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 연말에 건교부에서 대충 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관계로 조금 순연이 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라든가 배면도로 문제 이것은 건설환경위원들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회에 3월에 물론 올리겠지만 전체 모아놓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은 아마 3월말 정도 되면 구시가지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구 의원님들 건설환경위원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님들까지 전부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할 것 같고, 배면도로 관계는 일반공람, 공고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람, 공고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김재열 위원 구 시가지 재개발사업과 배면도로 확정에서 배면도로 확장사업비가 600억원이죠?

다음 재개발 사업비가 3,535억원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김재열 위원 그런데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과 배면도로 확장사업비의 성질이 별개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3,535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시비 164억과 민자 3,371억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시비 164억이 나오는 배면도로 사업의 도로개설 부분을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배면도로 도로개설비라는 그것이 무슨 이야깁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시가지 내에 배면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김재열 위원 아니, 시비보조가 164억밖에 안되고 배면도로는 6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시비고 민자고 이것은 다 치우고 총 사업비가 도시국에서 예산을 할 때는 3,535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면도로 확장에 600억원이 들어 있으니까 이 3,535억 안에 6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개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3,535억원이라는 이것은 사실 확정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단계인데……

김재열 위원 저는 이 수치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실시설계까지 시행자 지정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실시설계하면 금액이 확정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대충 판단을 했을 때 3,535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배면도로 관계 이것은 아직 실시설계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충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약 6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사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 3년 단위로 해서 연간 200억 정도로 지원해 주십사 한 내용입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니까 각각 별개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별개입니다.

김재열 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돈이 3,000억이든 4,000억이든 저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지는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상을 하니까 3,500억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긴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시가지 재개발한다는 자체가 학성동에서 우정동까지 옛날 구시가지 전체입니다.

구시가지 재개발한다는 것은 이 3,500억원이라는 돈이 건축과 택지보상비, 그 보상비만 3,500억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로 기타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이 포함된 예산이 3,500억원인데 지금 배면도로 자체가 바로 국도7호선 옆 울산초등학교 그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 자체가 여기에도 계상을 하고 저기에도 계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 그래서 같은 성질의 돈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재득 위원 다음에 가서 짜집기하더라도 일단 별개 해 놓은 것이지……

김재열 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재개발 구역은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배면도로에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될 수 있으면 다음 업무보고 자료는 분리시키지 말고 전체 묶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따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12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관내의 태화강 고수부지 청소년 바른쉼터 조성 사업장을 방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현장확인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정을출
건설도시국장최병수
환경보호과장신세원
환경미화과장이상욱
건설교통과장심해영
도시과장 감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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