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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1999.0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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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11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10시3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의 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건축과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유병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시공중인 대형공사관리 6개소와 중단된 공사장 관리 6개소가 있는데 중단된 공사장 관리소가……

과장님 1월21일자로 북구청에서 오셨죠. 그간에 공사장을 방문하여 공사책임자와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제가 전체 상황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관계만 확인을 해서 어제 날짜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2월24일, 25일 양일간 대책협의회를 저희 사무실에서 갖도록 공문을 기 시달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으로 공사장 현장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대책 시달을 했다고 하니까 만나서 공사절차와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빨리 재시공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를 해보시고, 다음 시공중인 대형공사장 6개소가 어디 어디 6개소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

김기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아래 8-1페이지에 보면 시공중인 대형공사장을 분기별로 4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부임해 온 지도 한달 가까이 되어 가고 지금 당장 오늘 아침 업무보고도 있는데 사전에 제일 시급한 문제부터, 중단된 공사도 공사지만 시공중인 대형공사장이 6군데 밖에 없는데 둘러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 내지는 월별로, 대형공사장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월 내지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해빙기에 안전사고에 조심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8-19페이지입니다.

도시벽화 그리기 사업인데 미술전공한 공공근로자가 확보되어 잇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지금 울산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출신 5명이 저희 지하실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면 도시벽화를 9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1/4분기 6개소, 2/4분기 4개소, 3/4분기 2개소인데 이것만해도 12개소거든요.

그러면 이 12개소 중에서 선별해서 9개소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12개소를 다 하겠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12개소를 다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보고서에 9개소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득 위원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제 생각은 지금 디자인을 5명이 하고 있고 공공근로요원이 24명 투입되어서 전주 도색 및 벽화 그리기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좋습니다. 공공근로 5명이 미술전공을 했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가 몇 개월 근무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1/4분기 3월말까지 하고 잇는데 연중 내 필요하다고 하면 연중 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1단계 공공근로가 3개월이고 또 2단계, 3단계가……

이재득 위원 5명으로 이루어진 그 팀을 계속 시킬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를 들어 공공근로자에게 저희들이 일을 시킬 것이 있고 자기들이 다른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아니죠.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란 말입니다.

3개월 동안 건축과로 와서 벽화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3개월 후에는 공공근로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미리 사전에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공공근로 지침에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이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8-18페이지 전주 낙서 및 전단부착방지용 색상변경도색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전주에 각종 선전스티커를 부착하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울산시와 각 구․군에도 전주에 그런 스티커를 붙일 수 없는 특수페인트를 칠했는데 칠하고 나니까 또 그 위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개발이 되어서 전주에 색상도색을 칠해봐야 헛일이란 말입니다.

전신주 한 개당 얼마로 계상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개당 계산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재료비는 약 300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일부지역에 도색을 해 놓은 전신주를 보니까 페인트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보기에 흉하지가 않은데 칠해 놓은 것이 선도 맞지 않고 굴곡이 심하니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계량 사업추진 현황에 중구 관내 14개 동에 보면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된 그런 돈은 주택이 상당히 취약지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주거지역 구획정리가 된 이런 지역에 주택계량 사업을 많이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복산1동이라든가 북정동, 병영1동, 반구1동 이쪽이 엄청난 주택계량 취약지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태화동 유곡지역 이런 지역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계량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지역은 안되고 군지역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시지역도 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지역 가능한 곳은 녹지지역, 주거, 상업, 공업 이런 곳은 안되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물량 배정된 것이 55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화를 못시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정된 물량은 다 해내라고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물량은 안나오고 해서 오히려 선정을 못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업무보고 때 처음 듣는 부분인데 모르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북정동, 성안이나 태화동, 길촌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주택계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도시 인근에는 아무래도 불량주택이 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밀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홍보를 해서 물량이 추가로 더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8-14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 미 실시한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동쯤 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보고서가 잘못 되었는데 미 실시한 것이 아니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사용검사 후에 일정기간이 도래될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도록 한 내용인데 앞에 추진방향으로 안전점검 미 실시한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득 위원 이것을 다 읽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수정을 하라든가 해야지 그냥 넘어가다가 지적을 하면 잘못 되었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건축과장 유병옥 시기 도래시에 자체 안전점검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득 위원 점검을 관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이재득 위원 예를 들어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도를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이재득 위원 행정지도를 해도 안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제 할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벌칙 내용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득 위원 다음에 내용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과장님, 우선 중구에 부임해 오신 것을 먼저 환영을 하면서 중구의 건축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또 상당히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구의 건축행정이나 중구의 건축행정이나 업무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도 이런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 실시하고 불이행 시에는 시설안전점검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 그에 대한 업무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북구에서 중구로 왔다고 중구행정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런 업무를 하니까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업무보고서 전반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몇 개 동, 몇 개 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중구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집행부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되지만 중구를 대표하는 위원들도 어떤 아파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위원들이 일일이 현장방문을 하고 장소 곳곳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보고서 자체가 너무 획일적으로, 그냥 맛보기만 가지고 구매자를 현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다음부터는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유인물을 보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유인물을 참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해주시고 아까 도시벽화 그리기 사업도 몇 개가 틀린다고 하면 업무보고 전에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보고할 때 이것은 미스프린트니까 어떻게 고쳐 달라 하는 식의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들이 물으니까 잘못 되었다 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래 놓고 위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앞에서 김기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에 대한 중단된 공사장, 시공중인 공사장 6개소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북구에서 중구로 오신지가 한 달이 다 되었는데 제가 과장님 위치에 있으면 어떨지 몰라도 현장에 한 번쯤은 가서 현장 6개라면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장에 가서 이 공사장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시공중인 대형공사장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도 그렇고 보고하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 자료를 어디에서 구해와서 6개소를 만들고 태화구룡아파트 공사장 외 5개소라고 유인물을 기입해 놨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본 위원회의 첫 만남인데 상당히 불쾌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죄송합니다.

김기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철거 업체가 지정이 되었죠. 철거업체와 혹시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업체하고는 만나지 않고 시장대표 하고는 만나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 지금 중앙시장 철거가 3월20일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철거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현재 철거작업 착수는 안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언제쯤 착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17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중앙시장 같으면 우리 중구상권 살리기에 최고 중심지이고 흉물이라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철거하는데도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2월17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근 한달 동안 철거를 할려고 하면, 만약 중간에 민원이 생겨 중단이 된다면 또 몇 달, 몇 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주변에 보면 영세상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먼지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철거업체도 어떤 식으로 주위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철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민원이 생겨서 브레이크 걸리면 또 몇 달 갈 수도 있는데 천신만고 끝에 중앙시장 철거에 들어가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눈뜨고 볼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철거업체도 만나보시고 중앙시장 주변정리도 우리 구에서는 구대로 주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철거에 있어 절대 차질이 없도록 안전을 기하시고 만일에 차질이 생길 염려가 되면 철거 날짜를 미루더라도 철거를 시작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재열 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택계량이 12동인데 중앙에서 배정된 물량이 55개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중앙에서 배정된 것이 55개동인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12개동 뿐이니까 위원들이 나머지 어떻게 알아봐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경환 위원께서 55개동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듣고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놀랐고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지적사항과 같이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안전점검에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점검이 어떤 어떤 부분을 안전점검 하는 겁니까? 안전점검의 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주로 주요 구조부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균열이라든가 구조체의 하자관계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아파트 자치회에서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그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죠.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 1회 하는 것은 정기검사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용역비가 한 번에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비용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 점검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무엇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을 나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구조체의 결합여부 또 건축설비관 관계 즉 오수정화 시설관계 이런 것 또 옹벽관계, 대지의 침하관계 주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옹벽, 대지침하, 오수정화시설, 설비…… 가스관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김재열 위원 그럼 가스관은 어떻게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명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가스관계 같은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건축과가 아파트 자치회에서 어떤 안전점검을 한 것인지를, 무엇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유인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어려운 중구 재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의자에만 앉아서 하는 행정을 펼치지 말고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실질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로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이용출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의회를 통과해서 광역시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재득 위원 구청장 결재를 득하고 의회를 통과해서…… 광역시장이 최종결재권자네요.

○지적과장 이용출 예,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이재득 위원 행자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우리 자체 행정구역 변경은 행자부와 무관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회의 기간동안 위원장으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99년도 업무계획이 보고를 위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바라며 또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소홀함이 없이 100% 실천가능 하도록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사항 중 지적된 부분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이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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