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12일(토)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2.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3.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2.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중구의회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내무위원회는 중구보건소 사무실 배치 및 기자재 설치현황 점검 외 각종 체육시설 사업장을 비롯한 복산2, 옥교, 다운동사무소 임대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는 99년도 투자사업장 및 공공근로사업장 방문과 98년 10월19일 의회에 접수된 국도7호선 시내버스 투입을 요하는 진정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시범운행에 참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99년도 투자사업장 일부와 금년도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때 보고한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 12월1일 울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때 의사일정이 변경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탄력적인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의결하였기에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12월11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98년 12월1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 12월11일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문청정 의원님이 지병으로 사망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98년 12월1일자로 의원궐원 통지를 하였으며, 문청정 의원의 궐원으로 중구의회 의원의 재적인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재적위원은 각각 6인에서 5인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환경위원회로부터 심사완료 보고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영철 의원, 최현만 의원, 안석원 의원, 전경환 의원, 김기환 의원, 정사균 의원 이상 6명을 선임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12일부터 99년도 당초예산안 의결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간사 김기환입니다.
의안번호 143번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144번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145번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46번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43번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9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과 98년도 이월금 1억188만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970만9,000원 등 모두 1억1,659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로는 저소득주민자녀 25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상사업비 700만원, 기금적립금 1억959만원으로 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99년도 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비조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용계획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4번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세입예산 부족으로 4/1,000에 해당되는 2,876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 4,123만원, 이자 537만2,000원이 수입으로 편성하여 99년도 전체 기금조성액은 7,536만5,000원이며, 지출은 전체기금 중 가장 높은 이율로 시금고에 예탁하고, 나머지 18.3%인 1,376만3,000원은 99년도 경상사업비로 편성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매년 예산편성시 일정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자연재해 대책을 위한 기금조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5번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에 공공요금인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약 33.8%,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약 11.8%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좀 더 신중한 검토 후에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번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 및 본 조례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3항, 제13조 제1항1호에 규정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크기 및 판매가격을 정한 내용을 개정하여 가정용은 5ℓ, 사업장용은 10ℓ의 봉투를 신규제작 공급하여 시민여론에 부응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21조에는 “청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과 조문의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제2항 별첨1과 동조례 제11조 제3항 “별표2” 동조례 제13조 제1항제1호 “별표4”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쓰레기 봉투 가정용 5ℓ, 사업장용 10ℓ를 신규제작, 판매,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21조 제목인 “청문”이라는 용어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는 의견진술로 표기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건의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수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현장방문과 98년도 집행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7일간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9년도 투자심사대상 사업에 포함된 사업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 예비심사 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공공부분에서 군살을 뺄 부분이 있는지와 숨겨진 예산이나 관련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은 없는지를 살피시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예산안은 과감하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
김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