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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3차 본회의(1998.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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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2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의장제의)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경환의원외 2인 발의)


(11시25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중구의회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제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전경환 의원님, 간사에는 최현만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14일부터 12월1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을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 12월15일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98년 12월19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세월이 흘러 어찌할 도리가 없어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마는 만나면 언젠가는 떠난다고 하지만 의원님을 모시고 얼마 안 되는 기간동안 저를 지도해 주시고 편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필을 못해 드리고 빨리 떠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를 끝으로 여러 의원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경환입니다.

98년 11월21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현만 의원, 안석원 의원, 박영철 의원, 김기환 의원, 정사균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98년예산안에 비해 79억원이 적게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경상적경비를 삭감조정 하여 민생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98년도 예산에 비해 16% 감소한 415억6,93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74억5,36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41억1,5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9,101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2,26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99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74억5,360만원, 특별회계에서 41억1,577만원, 총 415억6,937만원입니다.

삭감된 7억425만원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문규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문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에 앞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써 기본방향은 자체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함과 동시에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또는 확정 내시분을 조정하는 반면 법정경비 부족분과 그 동안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유보조치한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을 삭감 편성함으로써 빈약한 내년도 예산을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억8,100만원이 증액된 517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8,000만원이 감소된 36억6,6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억100만원이 증가된 553억7,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재산세 및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6,3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3억3,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5,700만원 등 총 4억3,300만원의 감소로 2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태화강 청소년 쉼터조성 특별교부금 사업비 1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등 52개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4억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명예퇴직자 4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9,500만원을 계상 하는 반면 년 내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6억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퇴직수당 부담금 8,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2,500만원 등 필수법적경비 부족분 2억2,900만원을 계상 조치하고, 세수결함 예상에 따라 집행을 유보 조치한 278건의 5억6,300만원을 삭감조치 하므로서 총 3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등 총 51개 국·시비 보조사업이 확정 도는 변경내시에 따라 4억5,000만원을 계상조치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2000년도 컴퓨터 문제해결을 위한 전산장비구입 9,000만원, 태화강 청소년 쉼터 조성사업 1억원 등 필수시설 및 장비구입비에 총 2억2,400만원을 계상조치한 반면, 세수부족 예산에 따라 집행을 유보조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5,000만원 등 54건에 5억3,700만원을 삭감한 결과 총 3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유보액 등을 금번 결산 추경시 반영함에 따라 예비비에 9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로 이월조치 되어 계속사업인 옥교동사무소 신축공사비와 필수법적경비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여유재원을 확보하였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 1억8,6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 38억4,500만원보다 1억7,900만원이 감소된 36억6,60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산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써 의존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법적 경비에 대하여 일부 계상함과 아울러 특히 중앙시장 재건축에 따라 편입되는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불투명하여 집행을 유보조치한 세출예산을 금번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최문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다음에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결과에 의하여 12월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본 예산안이 지역균형개발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현만 의원, 김일용 의원, 김성만 의원, 이재득 의원, 임인도 의원, 김재열 의원 이상 6명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26일부터 12월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경환의원외 2인 발의)

(11시42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인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인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8년 2월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과 조문을 상위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4조 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된 공무원 여비규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는 각 상임위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김재열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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