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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4차 본회의(1998.12.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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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29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송원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중구의회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오늘보고는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하여야 하지만 공석 중이기 때문에 선임자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일용 의원님, 간사에는 이재득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 12월21일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때 의결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24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원안가결 되고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24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내무·건설환경위원회는 98년 12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23일 채택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0시06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내무·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경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환입니다.

98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결과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인도 의원, 김일용 의원, 최현만 의원, 김기환 의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여 98년12월5일 11시부터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예산집행현황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사결과 보고서 9페이지의 시정사항과 같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미흡과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시정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해 156건의 감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 98년1월부터 98년10월말까지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 재정운영 상황의 적정여부 및 인력과 조직관리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9건, 건의사항 20건 등 총 29건으로, 세부지적사항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늦게까지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중구민을 위하여 항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한 98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업무 실태파악 및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요구 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환 의원, 이재득 의원, 임인도 의원, 전명룡 의원, 전경환 의원, 김재열 의원 등 모두 7명이 참석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민생현안사업과 예산적정집행사항, 그리고 주민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주민복지향상 등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감사결과로는 시정사항이 18건 건의사항이 17건으로 총 35건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많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 드린 98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전경환, 안석원,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시정 29건, 건의 37건, 총 66건을 중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용입니다.

98년12월15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이재득 의원, 김성만 의원, 임인도 의원, 최현만 의원, 김재열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결특위에서 최종결정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8년도결산추경예산안 규모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0.3% 증가한 1억4,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억2,600만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1억7,900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98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98년도 결산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516억5,400만원, 특별회계에서 36억6,600만원, 총 553억2,000만원입니다.

삭감된 198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 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여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완료 보고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최현만입니다.

의안번호 148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0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1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3호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156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57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48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98년7월16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율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범위와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과 천재지변, 재해시에는 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잡종 재산매각 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98년8월20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 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0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관련 조례를 통합운영 하려는 것으로 보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보건소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동의 설치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통합운영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논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통합조례 모델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1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 등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총 망라하여 통합운영 함으로써 인력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총 망라하여 정원을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인력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논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 모델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총 망라하여 기구와 정원 등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통합운영 함으로써 인력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하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을 두는 근거를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은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구와 인력 등 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모델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3호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각종 행정규제 개혁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구청장 소속 하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의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반수가”를 “과반수 이상이”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 위원회 수당 등 중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부분에서 본 조럐안 제8조 제6항에 따라 “참석자”를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로 수장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4조 및 제8조의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6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7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안 토지구역정리사업 제1지구가 성안동과 우정동 2개 동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된 택지로서, 새로운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우정동 소재 70필지 7만1,671㎡를 제척하여 성안동으로 편이하는 내용이며,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면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것으로, 편입되는 우정동 일원은 성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는 전·답·임야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치 않았으나, 우정동 일부지역이 사업지구 내 편입됨에 따라 당초 전·답·임야 등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실제 생활권이 성안동에 있으면서, 행정구역이 우정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편입된 우정동 일부를 제척하여 성안동으로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조정안건으로서 행정구역을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호, 150호, 151호, 152호, 153호, 156호 조례안과 제157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 간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간사 김기환입니다.

의안번호 149번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154번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번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구의 적립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는 부분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부분 그리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또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재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의 예방과 피해발생 시 수습·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재난예방과 수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4번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구·군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98년12월11일부터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자원봉사단체간 상호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두 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1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금년도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해 보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해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위상과 의원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선진자치 중구를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변함 없는 정열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


○출석의원(13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김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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