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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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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6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13시3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 정수를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내무위원회에서 3명, 건설환경위원회에서 3명으로 하여 모두 6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내무위원회에서 3명, 건설환경위원회에서 3명으로 하여 모두 6명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2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인도 간사를 비롯한 의원 2명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임인도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8년12월10일 본 위원 외 2명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경환 임인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열 전문위원 김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새로이 개정되어 98년2월2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중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과 관련 있는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4조에 준하고 증인등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 제1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고 98년2월2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된 공무원여비규정 중 본 조례에 적용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김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임인도 간사께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3시40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회사무국소관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경환 성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열 전문위원 김종열입니다.

의회사무국의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요구액은 98년보다 25%가 줄어든 7억3,030만7,000원으로 이 중 의사운영비는 67%인 4억9,140만9,000원 의정활동비는 33%인 2억3,899만8,000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의회사무국이 먼저 긴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추가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검토결과 내용과 같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계상 되어 있는 의정활동홍보광고료 1,600만원과 30페이지에 해외여비로 계상 되어 있는 국제회의 및 자매도시결연 명목의 1,2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김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는 두 대 있어야 되는데 프린트기는 한 대만 있으면 됩니까?

○사무국장 성낙호 두 대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컴퓨터 8대에 프린트기 4대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전자구슬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사무국장 성낙호 현재는 카세트를 손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데 컴퓨터를 치면서 발로 카세트를 조정하는 발조정기입니다.

그 기능은 세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속기장비에 꼭 따라야 되는 부속품입니다.

김일용 위원 1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 지금 2억3,300만원 줄었죠?

정확히 몇 %입니까?

○사무국장 성낙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년도 9억6,300만원보다는 24.2%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예산의 75.8%정도 됩니다.

김일용 위원 다른 국·과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사무국장 성낙호 정원이 줄고 또 위원님이 17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됨으로 해서 줄어든 금액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타 실·과와 별 차이가 없고 단 수용비도 최소한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실·과와 비슷합니까?

○사무국장 성낙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30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밑의 것과 기관운영비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의원 수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의정운용공통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임의로 단가를 산정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침상 전국이 통일해서 광역은 얼마, 기초는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금액은 산정기초자료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구예산 사정에 의해서 20% 절감을 시키고 80%만 계상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전경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것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전경환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경환임인도김일용최현만
김기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열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성낙호
○기타참석자
의사업무담당주사김영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제16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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