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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8.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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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4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08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9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나 과다집행 부분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되 기획감사실은 실장으로부터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받고, 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과장이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며 총무국은 국장으로부터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과장이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고 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실·과·소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관련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안석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일반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82억2,051만2,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374억5,360만8,000원의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검토내용은 42페이지 의료보험료 817만2,000원의 산출기초에 21/1000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 172페이지의 19/1000 의료보험료 요율의 차액에 대한 설명과 4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고속복사기구입건은 정수물품 구입계획에 의거 승인된 사항인지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42페이지 의료보험료 요율이 예산편성 지침에는 19/1000로 되어 있는데 21/1000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19/1000라고 하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 요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한 부분은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해서 기본금×80/1000까지 그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1/1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고속복사기 구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정수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일용인부임 23명에 대해서 일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근속 연수 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료보험료 요율 자체가 21/1000로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니까 실장께서는 일용인부가 21/1000이고 정규직은 19/1000라고 하셨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1000 의료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규직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요율을 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박영철위원 지시가 있었으면 지침하고 확인을 해 보셔야죠. 지금 61억원 이것은 19/1000하고 21/1000을 보면 1,22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21/1000로 하라고 그러면 지침은 19/1000로 내려 왔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죠. 다른 부서는 전부다 21/1000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세출예산 편성 8페이지 99년도 예산서상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9.4%고 98년 국고보조금 22억1,000만원인데 99년도 국고보조금 61억4,000만원으로 39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98년도에는 51억원에서 99년도에는 22억원으로 29억원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98년도 재정자립도가 33.4%보다 약 6%정도 증가한 이유는 실제 재정수입이 증가한 것 때문이 아니고 예산규모가 98년 470억원에서 370억4,000만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인지는 알지만 다른 구·군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43페이지 직원 수첩제작 550부나 필요합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구·동 합쳐서 정원은 505명이지만 과원 31명이 있기 때문에 536명인데 인사 이동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72페이지 급량비 항에 보면 주요 보도 신문스크랩 직원 조식 1명 5,000원 220일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신문스크랩은 조간신문을 직원 1명이 일찍 나와서 간부들이 출근하기 전에 우리 시 관내의 주요기사 사항을 전부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숙직하는 분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숙직자가 있습니다마는 신문관리를 저희 공보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취를 하고 우리 자체 보전용 스크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실장께서 사항별 설명 중에 각종 예산편성시에 지침서에서 당연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몇 가지를 제외하고 거의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보면 이것은 당연히 지급토록 이것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의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등에도 보면 절감예산편성을 한다고 해 놓고 20%씩 삭감을 시켜놓았습니다. 이것은 가격은 높여 놓고 할인을 하는 할인매장의 성격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일반행정비가 46.3%,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치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소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사기앙양 등 인건비, 여비, 급량비와 업무추진비는 절약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침서상 명시된 최고 금액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급량비 20% 절감을 해도 전체 금액이 1억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소규모주민 편익사업비 작년에 4억6,000만원인데 올해는 2억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들의 사업비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 50%씩 절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는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전체 급량비가 1억2,000만원 된다는지적과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은 금년까지는 관서당경비가 있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관서당경비가 예산편성지침상 없어졌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안됨에 따라서 일반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또 급량비는 남구나 타 구에 비하면 아주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중구와 남구를 비교했을때 우리 중구는 30억9,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6억원 정도가 적습니다. 우리 보다 구세가 적은 북구의 경우에도 31억7,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과에 대해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직원이 23명인데 평균 야근이 190여일이 나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예를들면 급량비 정원 18명 중에서 9명이상이 매일 야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공무원이 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해야지 급량비가 나갑니다. 하절기 6시 퇴근같으면 8시까지 근무를 해야지 연장근무수당하고 급량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정책개발팀에서는 근무시간내에서 최대한 일을 하고 다른 사항이 있는 사람은 야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직원은 근무시간에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행정업무가 그렇습니다. 일과 시간내에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업무의 특성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팀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떨어지는 시기 사무가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서 62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고 금년도에는 1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금년도 예산액 8,150만원이 있었는데 전년도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경상적 예산에 있는 것과 사업예산에 있는 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42페이지 연금부담금에 6억1,900만원×30/1000해서 1,850만원인데 이 요율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것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기본금하고 근속 가산금을 합친 금액에서 30/1000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27페이지 지침서에도 급여에 봉급+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65/100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규직은 65/1000로 되어 있고 일용직은 30/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편성되어 있으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본 예산서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11월21일입니다.

박영철위원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통제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식대가 바로 나갔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148명입니다. 일반회계 138명, 특별회계 11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민원실에 병사관리하는 공익요원 중식비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는 전부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무청에서는 3,000원으로 해서 주라는 내시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병사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국비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박영철위원 부산지방경무청에서 11월12일자로 99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보해서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중식비는 3,000원으로 하고 교통비는 1,000원인데 현재 물가가 1,100원이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참고로 중식비에서 1,000원의 갭이 생깁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25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12월간해서 148명하면 총 4,44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병무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고 기타 직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3,000원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다면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확인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3,000원으로 할 수 있다면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45페이지 업무추진비 대주민 홍보를 작년에 몇 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자들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구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4회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구 의원은 13명인데 20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거기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2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성만위원 보통 식사를 위주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성만위원 2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거기에서 20% 절감을 했기 때문에......

김성만위원 1만원을 잡아서 20% 절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조금전에 박영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대형 백화점에서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하는 식입니다.

제가 볼때 대민홍보활동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 자체를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풍족하게 쓰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2만원 예산편성 기법상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구정을 시책하면서 정확한 횟수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이 있을때 마다 출입 언론인한테 가서 브리핑하고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살림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타이트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73페이지 주민정보홍보실 설치 무비카메라 한 대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위원 홍보 비디오물 제작 구입해 놓았는데 홍보실에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금 현재 상황실에 액젼비젼과 스크린 고정식은 홍보비디오물만 있으면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동식으로 해서 주민집회시에 가서 우리 구정을 소개하고 의정활동을 소개할려니까 이동식 액젼비젼과 스크린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비카메라를 가지고 각종 홍보해야될 사항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디오물 제작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편집을 1년간 활동한 사항을 촬영해서 편집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관리비하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홍보물을 제작을 할려고 하면 연 단위로 제작을 한번씩 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5,6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상업광고주를 물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구에서 상업광고를 활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일용위원 곤란합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광고법을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박영철위원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관공서에서 상업광고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를 넣을려고 하십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일용인부임 행정사무보조요원 23명이 있는데 98년도에 증원된 인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감소 인원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자연감소 27명하고 동에 재무보조 11명해서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침에 의하면 3년간 100% 감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동에 전산보조원이 복산동을 빼고 13명이 있는데 99년말에 감축을 하고 나머지는 2000년말까지 100% 감축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단순노무 인력은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이 합니다.

박영철위원 지침서에 보면 280일로 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서에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단순노무인력이 주차단속요원, 청사관리, 수도원, 하수관리원이 됩니다. 이 부분도 행자부 지침이 단순노무 인력이 300일에서 280일 이하로 일수를 조정하고 3년간 30%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280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우선 재료비 성격으로 변경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여금이 없어지고 사실상 봉급 삭감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순노무인력을 우리가 재료비를 이용했을때 이 사람들이 할 사람이 있을는지 저희들이 지침대로 반영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실 여건상 이렇게 했을때 이런 인력을 확보하기도 현실상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일용인부임 보수가 적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300일에서 280일로 조정하라는 행자부 지시가 내려와 있으면 우리 구의 실정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의를 해 보세요. 20일분에 대해서 보수를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 여건을 건의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청원경찰에 보면 주차, 과적차량단속, 노점단속, 사무보조도 현장 행정지도에 운영하는 인력은 즉시 감축하라는 것이 있는데 감축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법에 적용을 받는데 국회에서 법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청원경찰을 노점단속에 투입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노점 단속하는 청원경찰을 전원 철수를 했을때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나가보세요. 노점상들 하고 같이 앉아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 이지 그 인원이 없다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박영철위원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단속권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총무과에 5급이 4명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대기 발령이나 명퇴가 예상되는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12개월간 계속 대기발령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내년에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고 2단계 조직 개편에 따라서 있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당초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끝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추경이 있을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파악을 해 가지고 2회, 3회, 결산 추경에 조정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깊이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표준적용기준액이 4,410건으로 되어 있고 6시간은 하루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통상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6시간밖에 안잡습니다. 311명에 20% 정도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보고 잡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통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통제는 각 실·과별로 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중구에 311명 평균이 얼마냐 하면 4,419원 나와있지만 계산을 해 보면 3,716원이 나옵니다. 전체 평균이 311명을 더하면 실·과별로 5급부터 해서 10급까지 다 했을때 총 초과 근무수당이 3,746원이 나옵니다. 평균단가 3,746원×6시간×311명×12개월해서 20% 했을때 얼마의 차액이 있느냐 하면 3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단기 기준으로 봐서는 많게 계상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사실상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6개월동안은 산불예방에 동원이 되고 재해대책으로 인해서 비만 오면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단가는 평균단가로 해놓고 6시간하지 말고 8시간으로 해 놓는 것이 맞지......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실제 근무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일인당 72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해보면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시간으로 27시간 밖에 안 잡았는데 실제 시간외 근무한 대로 하면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05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억1991만원보다 1억1,422만6,000원이 증액된 4억3,413만6,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 19억7,559만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과목별 검토내용은 542페이지 일시인부사역비 5,497만8,000원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524페이지 건강진단 수첩, 채용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등 많은 인쇄물이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인쇄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 발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운전면허 신청서는 400원×4,000매, 적성검사 신청서 200원×4,000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간단한 서식들은 구청 발간실을 이용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앞으로는 구청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무료 접종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1, 2종 의료보험 대상자들에 대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이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4,800원×3만명해서 1억4,4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 505페이지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여기에도 5,000원×3만명해서 1억5,000만원인데 세입하고 안 맞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울산광역시내에서는 예방접종가격을 구마다 다르게 받기가 힘이 듭니다. 예방접종 백신을 연초에 입찰을 보게 되는데 모든 보건소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에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보통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방접종 가격을받게 되겠습니다. 구입가격보다 연례적으로 보면 100원 내지 200원 비싼 가격으로 주민들한테는 접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100원 내지 200원 많고 세출은 저희들 약품 가격만 드리게 되니까 세출은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의료 및 구료비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목이 전부다 개정되어 가지고 관서당경비 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성만위원 새로이 보건소를 건축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것인데 의료 및 구료비는 구비에는 없죠, 시비나 이런 것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예방접종을 놓아주고 예방접종 수혜자에게는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김성만위원 돈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비는 들어갈 것이 없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산만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 구비에서는 사실상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531페이지 급량비에서 일인당 5,000원×5명씩×100일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100일이면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5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98년도 대비해서 급량비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직원이 40명인데 5명 같으면 일년을 350일로 보면 300일을 한다고 해도 100일 같으면 1/3입니다. 직원들 1/24정도가 특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건강진단 시범 사업소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식퇴근이 안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급량비를 조금 더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야근을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여름에는 방역대기자들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밤 9시 넘어까지 무료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이 보통 4명 내지 5명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진료는 한의사에서 무료진료를 해 주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줘야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하는 바람에 보통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방역활동은 연막용할 때는 일몰시간에 많이 하지만 앞으로 활동을 분무용으로 바꾸었을때는 야근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최순호 방역인부들에 대한 급량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져 있고 저희들 야간 방역 기간 동안에 급량비를 저희들이 비상 대기 근무자입니다. 저녁 9시까지 혹시 환자가 발생이되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교대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급량비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52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3억7,946만4,000원을 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된 것 중에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단위로 전에는 의료비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목간 이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된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자체는 전년도보다 20% 감된 예산입니다.

김성만위원 여기에서는 감이 된 것을 수치상으로 전부다 계산을 해 가지고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목이 바뀌는 상태에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항을 다 찾아서 비교·분석을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네요.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문제들은 설명을 제대로 해서 무엇이 증가되었는지, 위원장께서도 조금전에 질의를 했듯이, 이런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보고시에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보고자료 6-7페이지 시민건강검진 사업해서 계획 인원이 200명 유료 180명 무료 20명인데 무료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0명정도는 무료로 해 줄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원하는 분은 다 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동사무소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오시게 되면 50명 정도 오시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게 되면 20명도 안 오십니다.

박영철위원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50명 잡았다가 올해는 20명을 잡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세입 505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수료 시민건강검진 수수료 5만원×150명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세입을 과소하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사실은 저희들이 180명으로 잡으면 충분한데 무료로 못하는 사람이 더 있으면 조금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150명은 100% 항상 유료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무료로 50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강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하루를 놀아야 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는 국비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안됩니다.

박영철위원 세입자체를 과소로 책정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54페이지 시민건강검진 민간위탁이 있는데 검진료가 5만원인데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8만원, 자궁암검사를 하는데 3,000원, 합계 8만3,00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원래 초음파검진이라든지 위장촬영이라든지 이것을 다 합치면 10만원정도의 의료수가가 적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건강검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면서 민간의료기관의 양해를 구하고 저가로 계약을 맺었는데 내년에는 병원측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현실가격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려 놓은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10만원이상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8만3,000원이 지출이 되고 보건소에서는 시약이라든지 다른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1만원 내외입니다.

박영철위원 이 사업자체는 적자 사업인데 일반병원에서는 얼마나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25만원정도 합니다.

박영철위원 검진 내용이 일반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95%는 똑같습니다.

박영철위원 95%정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에 건강검진을 하시러 많이 갑니다. 검진료가 5만원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안 오시는 것은 보건소 진료를 믿지 못한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홍보가 안된 사유가 있겠죠. 200명 같으면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 그런 현상인데요.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200명 규정해 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사업이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00명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200명이 넘어 신청들어 온 것을 200명 채우고 나머지는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541페이지 하계방역 인부임 보건소가 3만5,700원×3명하면 1,5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올해 6명해서 150명입니다. 3명을 해서 140일만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려고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일용 인부임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3만5,700원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방역 인부임은 일용인부임 중에서 특별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임금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김일용위원 올해 6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일반 사람들 중에서 방역인부를 구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예산은 남겨서 거의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목적으로 예산은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첫째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날 더울때 연막기를 메고 나가서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자 15명 정도를 받았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두 분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일이 힘들다고 그만 두어버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방역업무가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은 지속성 있게 보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세 분하고, 공공근로자 세 분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100% 공공근로자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에 예산 증감이 왜 되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목간 이동 때문에 전액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작년에는 다른 목에 예산이 다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족계획 시술비 및 기구구입비 260만원 되어 있는데 목간 이동 때문에 작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59만8,000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9만8,000원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553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태어나는 아기들 전부에게 검사해 주는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고 국비지원이 따르면 시비·구비 얼마를 해 주라는 부담금이 명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그 밑에 보면 기생충검사 수수료, 나관리협회 부담금, 시민건강 위탁금 이런 것은......

○보건소장 최순호 기생충검사 수수료는 건강관리 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500원 되어 있는데, 2,500명하기 때문에 125만원이 되었고 나관리협회 부담금은 중구에 나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14명인데 한 사람당 7만8,000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532페이지 유료비 중에서 집단취사비 6개월 해 놓았는데 난방기나, 냉방기는 기간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취사비 6개월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식당운영계획이 확실하지 않아서 의견조율을 하면 내년 6월쯤에야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535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건강증진시범 사업으로 타 시·도에 건강증진시범을 잘 하는 곳에 비교견학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 졌기 때문에 관서당경비 안에 부서 관리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1,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편성 되다 보니까 마치 국내여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보다는 1,000만원 정도가 줄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급여용 전산구입 용지가 4만원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안석원 몇 년을 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년 정도 씁니다.

김성만위원 직원 40명 기준으로 1년을 쓸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년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산취득비에 고압멸균기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있습니다. 8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조달단가 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물가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연료비에 청사난방비가 1,475만4,000원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정산은 전부 도시가스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위원 구청청사에 비해서 신축보건소는 평수가 적은데 보건소 청사 난방비가 1,400여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올라온 청사 난방유료비는 1,3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과다 요구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한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경동도시가스에 물어봤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처음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용을 해 보시고 불용이 예상이 되면 바로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게 되면 정수물품이 많이 있는데 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파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시가스가 루베당 438원인데 이것이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공업용하고 가격이 다 틀립니다.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정용이 제일 비쌉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가정용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 6-18페이지 환자진료사업에 있어서 1만5,000명 연 인원이 15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진료환자는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올해 보면 연 인원은 20만명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보건소가 이전되므로 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사실은 예측이 잘 안됩니다. 증가요인이 있고 감소요인이 있는데 증가요인은 보건소를 신축해서 더 많은 분이 찾아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 중구보건소가 지리적으로 중구 맨 끝에 있습니다. 성남동에 있을때는 많이 오시던 다운동, 우정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기가 불편해서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아집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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