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6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과장 이수영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수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94억7,500만원, 세외수입 22억3,987만원, 총계 117억1,487만원이며 211페이지 이자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1억8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입니다만 이자 수입에 따른 내역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3억6,906만8,000원보다 2억849만4,000원이 감액된 1억6,057만4,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2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우선 세입부분에 이자 수입증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작년 사무국 감사때 지적되어져서 이자증대 방안에 대한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분석을 잘해서 우선 배정하는 창구를 지출원이 있는 곳으로 세 곳으로 일원화 시키고 자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보다는 1억원이 더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정부 금융 정책이 저금리로 나아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목표보다 384% 증대된 3억8,000만원 증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은 기간 내년 2월28일까지 추계를 해 봤을때 금리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서 2억4,000만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실적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관련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안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안에 기존 FAX민원이 설치되어져 있는 곳에 장비 확충을 하고 14개 동에서 민원인을 분산해서 지방세업무의 민원을 접수하던 것이 우리 지방세과에서 파견되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창구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일 문제가 FAX 민원을 신청을 하니까, 30분에서 1시간정도 동에 대기를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갔을때 제증명 발부받고, 인감, 납세증명서를 발부 받을때 5분에서 10분정도만 하면 발부 받을 수 있었는데 재무업무가 구청으로 환원이 되면서 30분에서 1시간까지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 FAX민원을 해도 제때 도착이 되어져서 발송이 되어지는 것이 5분에서 10분 단위로 동에서 신청했을때 충분히 발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어떤식으로 확충할 것이냐 현황이 FAX민원 추진용 장비 접속용 한 대와 발송용 한 대를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하고 우리 지방세과에 파견나와있는 민원실 구조를 보면 인증기가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발급을 해 놓고도 발송을 시켜 줄려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에 빨리 검인이 되어져야 빨리 발송이 되어 지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복합인증기 한 대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민원용 컴퓨터 구입도 실제 지방세과에서 저장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용량과 제때 발급하는데 필요한 민원실에 배치되어져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용량이 큰 것을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 한 대, 세무민원용 프린터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세무민원용 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에 따라오는 프린터기 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프린터기는 별도입니다.
○김성만위원 왜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세무과에 있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전산 연수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실·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하고는 틀립니다.
○김성만위원 212페이지 부서계해서 117억1,487만원되어져 있는데 예산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94억7,500만원 되어져 있는데 자료에 보면 6억2,565만원이 감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약 15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지방세외 수입하고 두가지 항목을 합치면 맞아집니다.
○김일용위원 224페이지 기타보상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자 경품지급이 있는데 경품을 지급해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지금 개발한 것입니다. 돈을 줘야되느냐 라는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 구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고지서를 받고 제때 납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동안에 부산 모 구청에서 이와같은 시책을 개발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추이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 하는 성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사항에서 신선하게 세금을 납기내에 냅시다 하는 홍보만 하기 보다도 빨리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농산물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어떤 경쟁적인 신선한 유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내어 놓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일용위원 납세 개시 20일까지 빨리 납부한 납세자 추첨경품 인센티브제도를 하면 여기에 따른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홍보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경우 과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서 납기는 언제까지입니다. 그래서 납기개시일로부터 5일입니다. 그러면 20일까지 이것은 구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으로 바로 들어와 집니다.
이자증식도 그 만큼 증식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홍보를 통해서 고지서를 받고나서 바로 납부를 합시다하는 이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해 보면 법인이나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납기시간에 맞추어서 내겠지만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찍 납부하려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일용위원 지금 과장의 말씀은 홍보만 빨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안 들여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굳이 실시하려고 그러면 저의 생각으로는 고지서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첨부해서 내면 홍보가 잘 될지 몰라도 지금 과장 말씀처럼 일찍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홍보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고지서는 저희들이 바로 인쇄가 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안을 표가 잘 날 수 있는 곳에 인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홍보방법도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진다면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218페이지 부동산 압류가 몇 건씩 들어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98년도 대비해 보면 부동산 압류가 668건이고 말소되어진 것이 374건, 그래서 1,034건이 되어졌고 앞으로 조금더 남아져 있지만 1,500건 가까이 되어지겠죠. 내년도의 경우는 체납세 압류되어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경우에는 이 수치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김성만위원 실적은 없어요. 지금 자꾸 압류만 처분해서 발부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취지하고는 말소촉탁수입증지대를 많이 쓰겠다는 것은 얼마만큼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적어지는 우려성을 가지고 있죠.
○지방세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류되어져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빨리 공배처분이 되어져야지 해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체계가 잘 잡혀져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이 이루어지면 40일 내로는 독촉고지까지 완료가 되어지고 고지기간이 완료되어지면 자산을 파악해서 바로 압류조치가 되어질 수 있는 신속한 체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이 되어진다면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게 빠르게 조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그 문제 때문에 감사 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금년도에 1,500건 내년도에 2,000건을 잡았다는 자체는 그 만큼 세수가 누진되어진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 같아요.
압류가 안되고 빨리 받는 방법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성업공사 공매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한 건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98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성업공사에 하는 것은 많은 실적을 올리고는 있는데 98년도에 3건 정도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자료에는 보면 20건이라고 해서 많이 받아 들이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예산만을 편성해서 남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지방세과장 이수영 저희들 의지는 그렇습니다. 성업공사 이 건은 법원에 경매가 되어져서 유찰되어 졌을때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보겠다는 의지인데 실제 이것이 체제가 미흡하고 해서 체납팀을 해서 숙련이 되어지도록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실적이 현년도보다는 현격히 높게함과 동시에 체납세가 적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기내에 최선을 다하고 부득불 체납이 되어졌을때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또 압류되어져 있는 것을 공매처분을 해서 낙찰이 안되어 질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이것은 혈세니까 돈을 들이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되고 실제로 건수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업무보고시에 체납액의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등 지방세 부과라든지 징수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계획일뿐 실행에 옮길려는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9페이지 IMF이후에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방세 납부 거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토지세 전년도 예산액이 56억3,200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은 49억3,3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4%정도 감액 편성을 했고 과년도 수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8,900만원 올해는 1억5,800만원 68%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과년도 수입을 보면 전년도 3,000만원, 올해 1,680만원 50%정도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209페이지 종토세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0월달에 부과되어지는 종토세는 기준일이 작년 6월1일이고 내년의 것은 올 6월1일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IMF의 위기국면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내년도 과표에 적용되어지는 금년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시지가가 평균 1.8% 하락이 되어지는 문제가 있고, 백양사라든지 거기에 구획정리가 끝난 상태지만 경내지가 아니고 경외지로 우리가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경내지로 부과가 되어집니다. 종토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세액에 감소가 되어 질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박영철위원 14%나 감소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중과세에 해당되는 고급오락장이라든지 330건 정도 되어 지는데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중과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원까지는 승소한 단계지만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고급오락장 330건이 중과세 문제로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께서 판사가 아니잖아요. 판결을 바로 해 버립니까? 그것이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이후에 추경이라든지 그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14% 감액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백양사 말씀을 하셨는데 백양사 거기는 일부분입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종토세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과세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종합 합산해 오던 사항을 분리과세 조치를 해 나가는 사항인데 청구아파트라든지 여기에 속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합산되는 것이 분리과세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중과세 부분에 있다는 징후를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경향이 IMF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보니까 여파가 많다 보니까 실제 목표액 자체는 징수 과표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적은데다가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49억원정도로......
○박영철위원 113-01 과년도 수입 68%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과년도 수입은 구세부분만 해당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시세하고 구세하고 대비를 해 보면 똑같은 체납세라도 시세가 82% 정도 차지를 하고......
○박영철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액 전년도에는 4억8,9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아 놓았는데 올해 1억5,800만원 68%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금년도에 체납액이 내년도에 가서 과년도 체납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강한 의지는 2월28일 연도폐쇄기 전 까지......
○박영철위원 올해 체납액은 내년도가 되면 전년도 체납액입니다. 과년도는 지난 연도가 되어야지 내년에 과년도가 되고 그런데 올해 체납액이라고 하십니까 올해 체납액은 전년도 체납액이 되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전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 2월28일까지 공무원 징수할당제, 그리고 12월31일까지 2차 정리기간 이것을 통해서 체납세 납세기간은 최대한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 최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박영철위원 체납액을 제도화하겠다. 계획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지방세 부과나 징수에 있어서 목표액 자체는 과년도 수입을 68% 작게 잡아 놓았는데 해마다 감사때 의원들이 얼마나 목표액을 징수했느냐고 물으면 120%니 140% 징수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때 체납세를 굉장히 많이 징수를 한 것처럼 목표액자체를 적게 책정을 해 놓고는 마치 많이 징수한 것처럼 혼동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목표액 자체를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1억5,800만원을 잡아 놓은 것도 당초예산에 4억8,000만원에서 1회 추경, 결산추경을 볼때 이 내용 관계건이 좀 늘어나지는 부분 거두어서 조치되어진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사항을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봤을때 현년도에 징수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부분을 대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부분에 수입관계건도 실제 수입이 7~8배정도 늘어진 상태에서 세입이 되어졌습니다.
예산액에 1,680만원되어진 것이 1회 결산때는 저희들이 1억6,600만원으로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작년 당초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체납세액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세입부분에 충당을 하면서......
○박영철위원 목표액이 다소 적더라도 다음에 더 거두어서 추경때 반영하겠다는 목표액이 적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박영철위원 추경때 재조정하겠다는 재조정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지방세과장 이수영 꼭 그런 계획을 토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표액은 금년도 실적 거두어지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최선을 다 했을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자원으로......
○박영철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체납세가 목표액보다 110%이상 징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1년동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업무여건상 1회, 2회, 3회 심지어는 5회 추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정확한 목표액을 추계해서 어느정도 나와야지 그 돈이 정확한 사업에 투자가 되든지 하지 물론 세입자체는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사업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1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 3% 잡아 놓고 이것도 자치구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체납자들이 걷은 지방세다. 이것은 시·도비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징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목표액 자체는 3%라고 해놓고 3%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그것은 시세의 경우입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는 목표액을 잡아주시고 1회 추경, 2회 추경 등이 있을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더라는 식의 양해를 구하면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목표도 안 세워놓고 운동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지금의 자세를 보면 운동 선수가 그냥 참석을 한다는 식의 의미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잘하셔서 막연하게 끝내지 말고 체납세 징수에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216페이지 지방세지 구입, 지방세 참고 도서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세지관계건은 저희들이 전문화 되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과 지방세 사례집, 지방세실무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팀별로 한 부씩 가지고 있고 지방세법의 경우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가지고 있도록 해서 항시 지참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도서 이 부분은 지방세법 해설이라든지 조사실무, 과표해석 특수하게 분야별 필요한 사항만 참고도서로 구입을 하고 제이 많이 들어 있는 1,050권으로 되어 있다는 지방세, 지방재정 이 관계건은 월간지 유형인데 6권씩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총 1년으로 하니까 1,050권이 나와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총무과 소관 119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구입해가지고 40권 구입이 있는데 이중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예산편성안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에 세지 사항이 지방세 말고도 지방세연구, 지방세지로서 발부되어 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서에 표기를 하면서 지방재정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졌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배정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211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4,000만원을 업무 보고시에 운영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예를들면 98년도 환매체 금리가 구에서는 9.5%로 했습니다. 금리를 비교해 보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습니다. 하나의 건의 사항인데 금년에는 자금운용을 타 은행에 물어 보고 높은 곳을 선정해서 자금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자 수익이 농협에서 자료제출을 처음에는 엉터리로 해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 해 온 자료는 금리가 좀 높습니다. 거기에 보면 3,100만원이 적게 이자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이 9월30일까지고 10월달에 두 건이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 900만원이 더 발생이 되고 8월달부터 9월달까지 광역시 금리 환매채권 11.5%를 운영을 하면 2,400만원의 이자가 적게 발생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6,500만원이 10월달까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 삼아 금년에는 타 은행과 비교해서 하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타 은행과 비교해서 이자손실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현만위원 218페이지 지방세 관련 각종 서식인쇄가 있는데 이것도 구에 있는 발간실을 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과의 인쇄물건에 대해서는 특수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영수가 되어지는 문제라든지, 습자지를 해서 다시 먹지를 대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우리 발간실에서 장비나 여건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외주로 활용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최대한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22페이지 국내여비 관외가 1,318만5,000원이고 관내가 861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관외를 환산해 보면 287일이 나오고 관내가 1,406일이 나오는데 도합 1,693일이 나옵니다. 1년에 300일을 기준으로 잡아도 매일 6명 이상이 출장을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관외법인 세무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관내법인이 159개사가 있고 관외는 20개사의 법인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20개 되는 업체가 어떤 업종이고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성안주택의 경우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대구에 있고 금호건설은 부산 여러 가지로......
○김일용위원 그리고 관외체납세 징수독려 3명×3일×17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경주라든지 울산 성안에 택지조성을 하고 나서 외지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양산, 부산, 경주 인근에도 외주인이 납세자중에 거의 북정동의 경우는 60%에서 70%정도가 외주인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수입증지 수령에 2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가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수입증지 문제는 계상표기를 지금 현재 충북 옥천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월 가는 사항이 아니고 2개월에 한번씩 모아서 가는데 2명×3일×2회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개월에 1명씩 2일씩 가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령해 오고 12회가 되어집니다. 그 관계 건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가증권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2명으로 가도록 되어져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는 타 구청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내 1,406일은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실제 99년도에는 과원이 32명으로 되어지고 98년도에는 27명이였고 전체 1인당 5만6,000원 정도 됩니다. 관내 출장의 경우는 1인 1월 1, 2일 출장이 가진다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관외의 경우는 27명이 여기에 출장이 가지는데 0.9일로 1월달 관외 출장이 가지는 전체 비율로 봤을때는 그렇게 나와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221페이지 ACS전용 전화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오토콜링스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전화 장치입니다.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액납세자에게 고지를 해 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활요엥 대한 여론이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12월 자동차세 2기분부터 고액자부터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아직 분석이 안되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타 시에서 기 실시하는 곳을 보면 성과가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상기를 시켜주고 자기 자신이 체납자임을 상기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장께서는 민원실 소관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민원실장 최재복입니다.
저희 민원실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 ‘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최재복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민원실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861만5,000원, 보조금 3억3,232만9,000원, 총계 3억4,094만4,000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 2억1,788만4,000원보다 1억7,057만2,000원이 감액된 4,731만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과목별 검토내용으로는 214페이지 재료비의 호적일제 정리 인부임 408만9,00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내년도 1월1일부터 호적전산화 일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 일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호적업무를 잘 아는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활용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을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31페이지 호적과태료 60만3,000원×12개월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월 평균 신고지연자 감소로 해서 작년보다 세입이 감소항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865만2,000원인데 올해는 723만6,000원입니다.
○김일용위원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그런것도 좀 있겠지만 사실은 IMF를 맞이해서 생존경쟁에 허덕이다 보면 날짜 도래로 인해서 법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호적관계에 있어서 사망신고하는 절차를 아시고 계십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동사무소에 해도 되고 저희 민원실에 해도 되고 우편으로 송부해와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이 부분은 미신고 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민원불편신고 전화카드 지급 2,000원×100매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 사례비조로 현금을 주기도 그렇고 해서 2,000원짜리 전화카드를 보상비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로써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41페이지 호적일제정리 인부에 4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50일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지금 우리가 계상하기는 6개월 정도로 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구에 정원을 초과한 과원 30여명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호적이 법사무라서 호적법을 잘 알고 계시는 전문인이 있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계에서 일하는 인부가 있는데 수십년간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내년부터 전부 다 전산입력이 됩니다. 전산입력을 시키자면 일제정비를 한 이후에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십년간 호적업무 전문 기능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분 만큼 호적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저희 공무원 중에서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전산화를 시키게 되면 국비보조가 있죠.
○총무국장 이수길 내년에 전산화가 된다면 공공근로자 중에 전산에 대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편성지침서 166페이지 호적업무가 국가 사업으로서 중요한 사업인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침서에 보면 일시 사역 인부는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간식비 단 사무보조 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 2번 일시사역 인부를 어떠한 명목으로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하지 못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150일 같으면 상시고용은 아니지만 사무보조인부는 절대 고용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이 아니면 내년에 전산화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고용을 해 주지 않을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2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민원실은 병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병사관리 쪽에는 정확하게는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서 보다는 아마 병무청에서 내려온 것이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 단위로 공익근무요원 14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는 1만5,74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보라든지 다른 지시에 의하면 1만4,605원 즉, 1,035원이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200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병사관리쪽에는 병무청 지시대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그렇게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비를 보면 민원실의 병사관리 지침에서는 중식비가 병무청 지시에 의해서 3,000원 계상되어 있고 국비도 1,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실·과에 중식비가 4,000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실·과는 행자부 지침대로 했겠지만 어떤 부서는 4,000원을 주고 어떤 부서는 3,000원을 주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공익요원들의 사기저하가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중식비에 따른 차액이 도합 4,400여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조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242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월 봉급액 1만5,740원이 되어 있고 246페이지에는 월 봉급액이 1만4,605원이 되어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공익요원의 월급이 차이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의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송원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수길 |
지방세과장 | 이수영 |
민원실장 | 최재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