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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8.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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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2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1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8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따른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부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99년도 예산안 심의시 적극 반영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적극 기어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8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행정사무가사를 현장확인 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적극 보완 요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소한 사항이라도 지적함으로써 좀더 성숙된 자치구정을 실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29건으로서 14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9건, 16페이지 건의사항 20건이며, 그 외 감사 당시 현지 시정, 의견 제시 등 다수 있었습니다.

이상 감사에 따른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98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참조】

‘98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10시30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미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실·국·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8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8년도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세입 총예산 내용은 당초예산 제2회 추경입니다. 551억7,351만9,000원보다 2억137만8,000원이 증액된 553억7,489만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17억850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6,639만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후 특별회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은 지방세수입 96억9,800만원 세외수입 80억7,372만7,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184억6,299만5,000원 보조금 149억7,378만원으로 총 517억850만2,000원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7억850만2,000원으로 경상예산 48.2%인 249억4,745만2,000원 사업예산 48.1%인 248억9,155만원 그에 따르는 예비비는 37%인 18억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당초예산 72억7,061만1,000원보다 6,431만2,000원이 증액된 73억3,492만3,000원이며 39페이지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1억5,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10억원을 보고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수입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2억4,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중앙시장의 재건축관계로 거기에 따른 수입이 지난 12월10일경에 일부 6억9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또 고수부지 유료 주차장 임대 수입도 수차례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유찰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2억4,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수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존 대책으로써 전체 자체사업중에 불용예상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77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 사업 유보가 49건 그 다음에 경상경비 불용예상액 불용처리될 것이 84건 그 다음에 관서운용비, 일반수용비, 일반급량비등 절감조치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불용예상액 이런 것들을 전체 유보조치를 해가지고 12억4,000만원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 12월달에 중앙시장 수익금 6억9,600여만원이 계약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31페이지 명예퇴임수당이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해서 4명은 퇴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내일 퇴임을 합니다.

김성만위원 39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세입이 줄어서 1억5,000만원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숙원사업의 기정은 3억4,500만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세입결손에 따라서 유보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연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연속사업은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잡아서 할 겁니까, 아니면 빠질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금년에는 어느 동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98년 한 해 동안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항상 관심과 노력을 하신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자치구 출범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저희 총무국 98년도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98년도제3회결산추경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후에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업무소관 별 불요불급한 부분과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비나 시비보조 사업등 예산 성립전 사용내시분과 법정경비 예산 부족분, 금년내 사업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총무국소관‘98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 세입입니다. 당초 예산수입 21억2,588만1,000원보다 4억2,793만9,000원이 감액된 16억9,794만2,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0억4,122만1,000원보다 1억8,375만3,000원이 증액된 72억2,497만4,000원이며 54페이지 시설비 2,033만원이 감액된 내용의 설명과 58페이지 위탁교육비 2,248만2,000원과 59페이지 국내여비 787만4,000원 감액된 내용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당초 45억8,181만5,000원보다 2억1,370만원이 증액된 47억9,551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58억8,996만8,000원보다 8,988만7,000원이 증액된 59억7,985만5,000원이며 81페이지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500만원 감액과 87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 2,424만원이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25억5,091만7,000원 중 4억2,964만원이 증액된 총예산 129억8,055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3억2,046만8,000원보다 473만5,000원이 감액된 3억1,573만3,000원이며 106페이지 일반수용비의 600만원의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실입니다.

세입예산 당초 4억9,313만6,000원보다 84만2,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4억9,397만8,000원이며 세출예산 당초 2억1,214만4,000원보다 1,067만6,000원이 감액된 2억14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1,067만4,000원은 일용인부임 및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동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5억9,927만2,000원보다 5억1,121만8,000원이 감액된 60억8,805만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8만원의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5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용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당초 6,538만1,000원보다 80만1,000원이 감액된 6,458만원이며 세출은 세입과 같이 당초 6,538만1,000원보다 80만1,000원이 감액된 6,458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무과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 2,033만원 삭감 이유는 동사무소 노후 키폰교체설치 공사와 고속다중화장비설치공사, 동사무소 노후구내배선교체공사비는 세입결손으로 인한 유보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산출내역과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58페이지 위탁교육비 2,248만2,000원이 감된 이유는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원의 자체사정으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와 6.4지방 선거로 인해 교육과정 생략으로 인해서 산출내역과 같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내여비 787만4,000원은 앞에 교육부담금과 같이 위탁교육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과정 축소와 6.4지방선거로 이해 교육과정 생략으로 이에 따라가는 여비는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주민자치과장께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이종호입니다. 81페이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5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보조가 360만원, 바르게살기가 140만원 각각 당초예산의 10%씩 예산절감을 사회단체에서 똑같이 시켰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360만원, 바르게살기가 140만원 도합 50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 당초예산 1억9,088만9,000원에서 2,424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체육문화제 기념시민체육대회에 따른 동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31회 처용문화제시에 동별 체육문화 행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민간주도화에서 동별 체육행사가 모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과장 이수영입니다. 106페이지 일반수용비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세대장 인쇄비용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과세물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각종 과세대장을 비치, 변동사항이 있거나 정비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86년도부터 과세대장을 정비해서 10년정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만원권과 7만원권에 대한 과세대장을 정비해야 되는 설정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정부합동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관리차원에서 거론이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 편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정비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복 민원실장께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민원실장 최재복입니다 115페이지 3,169만6,000원 세외수입에서 10만4,000원 FAX민원수수료가 감 되었는데 내역은 분기별로 271만3,000운 사용을 보니까 기타 이자수입 2만8,000원, 과태료수입 169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계산하니까 58만원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6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병사관리로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119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최재복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총무과 16페이지 사망 조위금이 증가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부조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사망때 조위금이 나갑니다. 사유가 증가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63페이지 발간실 확장 및 도시과 도면 서고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지금 현재 발간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시과에서 옛날 구획정리 도면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발간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 창고를 5층으로 옮기고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책상을 서너개 놓아두고 책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창고하고 다이까지 합쳐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5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778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액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구내식당 총120평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냉·난방기는 84평형이 제일 크기 때문에 1대, 2층 상황실 회의실용으로 42평형 1대입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 식당 가스 튀김기, 스텐 회전식 국솥이 있는데 구입한지 9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못쓸 상태에 왔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6페이지 발간실 홍보물등 칼라인쇄용 드럼 구입이 되어 있는데 청·적색되어 있는데 칼라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박영철위원 77페이지 피복비 120자원봉사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저희과에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0자원봉사대는 지난 11월18일날 각 동별로 70명을 발대식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체육문화제 기념 시민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용문화제죠?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처용문화제가 10월달에 있었는데 10월이후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삭감을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그 당시에는 삭감을 할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101페이지 지방세과 과년도 세외수입 1,6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과년도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각 실·과별로 이번 결산예산에 계상되어 짐으로 해서 여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방세과는 없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박영철위원 116페이지 민원실 병사교부금 인건비하고 의무자 여비가 2,300만원, 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이 인건비는 공익요원하고 병사업무요원 입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변경내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병사교부금 변경내시됨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 부분에 내시 금액이 감됨으로해서 혹시 구비로 충당된 것은 아닙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인원이 그 만큼 당초 예산보다 적어서 여비라든지 사유가 발생안되는 바람에 적습니까?

○민원실장 최재복 예.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석원최현마김성만김일용
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총무과장 전홍보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지방세과장 이수영
민원실장 최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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