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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8.12.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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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3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10시0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8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억4,026만4,000원보다 3,785만7,000원이 증액된 6억7,812만1,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당초 21억8,311만1,000원보다 1억2,359만4,000원이 감액된 2억595만1,000원이며, 319페이지 재료비 1,099만5,000원 감액, 32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820만3,000원 감액에 따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319페이지 재료비에 1,099만5,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 공공근로 사업 확대 실시로 인하여 공공근로자를 하계 방역인부로 대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방역인부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849만원, 동 방역인부임이 249만원해서 1,099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800만원 감액된 것은 시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 중에 제2회 추경 당시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후 공사금액중 남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자산취득비 영유아 예방접종접수대, 모자보건실 민원쇼파 겸용 수납장 제작, VTR구입, 약품 보관함, 약품진열대, 검사실 검사대, 엑스선 필름 보관함, 영유아 건강기록차트 보관함, 임산부 건강관리 차트 보관함, 모유수유실 탁자 및 쇼파구입 이런 것들을 공사금액중 남은 부분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돈을 절감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 개소식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시설비에 1,500만원 증을 해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308페이지 세외수입내역에 과태료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기정을 잡았을 때는 3,6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는데 실제로 999만원 밖에 안 들어 왔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것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치중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과태료라는 것은 잘못이 있어서 범칙금을 받는 것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수입이 잘 잡혀졌는데 소장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지금은 의료계통이나 약사 계통이나 보건소에서 하는데 과태료를 봐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의료계통이나 약업계통이 호황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발이 되면 과태료로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될 때는 과태료로 대신해서 계속 영업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IMF 한파로 영업이 잘 안되니까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업정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단속 건수의 60% 정도가 영업정지를 다 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오지 않고 해서 과태료가 적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적발이 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영업정지 3일을 할 것인지, 과태료를 내고 영업을 계속할 것인지 본인이 판단하게 하는데 이때까지는 과태료를 많이 내었는데 IMF로 인해서 이익이 없으니까 영업정지를 많이 택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와 구민건강증진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인건비가 8,500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광역시되면서 간호직 2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채용이 10월달까지 안 되었고 저희들 전문직 의사가 3월달에 들어와서 1, 2월달 봉급이 안 나갔고 기능직 한 명이 8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감소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책정을 할 때 호봉수 계산이 상급으로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3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사부대설비 특별교부금 사업에 1,590만원하면 다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여기에 1,590만원 한 것은 거의 대부분 소품입니다. 잡비 종류하고 개소식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오시면 큰 방 두 개가 비워져 있습니다.

한 개는 체력진단실이고 다른 한 개는 운동요법실입니다. 이 것을 다 할려면 2억8,000만원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은 내년도 예산에 시비지원 1억원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체력진단실을 꾸미고 나머지는 사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시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32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청사부대설비 특별교부금 사업해서 부기가 있는데 구입을 안하고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이 공사대금중 잔액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모잘라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자산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구입을 하니까 저희들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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