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4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7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틀 간에 걸쳐서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대상은 총 4건으로서 이 중 의안번호 150번, 151번, 152번은 기구정원관련조례로서 지난 10월19일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리조례규칙 표준모델안에 의해서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구정원과 관련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보건소설치조례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낭비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의 조례심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구정원관련조례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 의안번호 153번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도 마찬가지로써 지난 9월21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규제 개혁종합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규제개혁위원회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의안번호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8년12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50호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1호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3호 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근거는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조례를 제정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개정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행정자치부에서 98년10월19일 시달된 통합조례 모델표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2장 제4조에 별개의 기구로 설치되어 있던 기획감사실을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으로 부구청장 밑에 두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 제3장에 보건소설치근거를 신설하였고, 제4장에 동의설치 및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통합조례 모델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근거는 정원 등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총 망라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관리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에 ꡒ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ꡓ을 추가하고 제3조 중 ꡒ본청 및 소속기관에ꡓ를 ꡒ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ꡓ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총 망라하여 정원을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인력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 모델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근거는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총 망라하여 기구와 정원 등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통합 운영하여 인력, 관리측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ꡒ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ꡓ로 하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을 두는 근거를 본 조례 제4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사무국의 직원 정원은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하고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기구와 인력 등 관리측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 모델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조례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근거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행정규제개혁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98년3월1일부터 시행중인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중구청장 소속 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며,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998년9월14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제11조 제2항에 보면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ꡓ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이고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사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같이 포함하기는 곤란해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건소설치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 종전 조례 두 개를 합쳤는데 주요골자내용 이외에 추가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현재 보건소설치조례가 제1조에서부터 시행규칙 제7조까지 되어 있는데 설치목적과 위치 및 관할구역 이 부분이 제8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정원조례가 제4조의 보건소 정원을 별도로 보건소에 들어오는 공무원을 별도로 정한다라는 것이 제4조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 사무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의안번호 153번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4조 구성에 보면 제1항에 ꡒ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ꡓ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도 이 문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가 되고 나면 위원회 회의를 하면 집행부 안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반수가 아닌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수 일 때는 집행부 ꡒ안ꡓ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 1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수당 등 이 부분을 보면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 중에서 참석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보아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구소속 공무원만 아니지 다른 경찰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철 위원 구소속 직원은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관서에 있는 공무원이 오면 여비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ꡐ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ꡒ이나ꡓ를 빼야 됩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ꡒ회의에 출석한 구소속 직원을 제외한 위원 중 참석자에 대하여는ꡓ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이 조례를 전국 시·구·군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번에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제정요구한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99년도에 여비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 위원 위원회 구성된 것이 총 42개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 위원 한 개가 더 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 위원 작년에 위원회 실적을 보니까 개최한 위원회는 몇 개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상위법에 의한 법령으로 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우리 중구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가 자체 상위법에 의한 규제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 규제하는 사항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존치를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심의가 되면 조례 개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11조 수당 등에 대해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ꡒ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1조 수당이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뒤에 ꡒ참석자에 대하여ꡓ하는 것은 단체의 대표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킨 위원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논지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박영철 위원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이 아닌 위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8조제6항에 의한 참석자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거든요.
○박영철 위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 중에서 참석을 하지 않아도 지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거든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ꡒ위원이나ꡓ를 그대로 두고 ꡒ참석자에 대하여ꡓ는 이렇게 되면 회의참석은 아무나 앉아 있어도 참석이 다 되는데 앞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의하여 참석한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ꡒ회의에 출석한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8조제6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ꡓ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제4조와 제11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08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98년12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48호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근거는 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98년7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율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내지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와 원부자재의 국내조달, 수출비율이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50%~100%를 감면하며 천재·지변·재해 시에는 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붇어 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에 대하여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98년8월20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 준칙 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0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와 98년11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개정조례 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본 조례에 제6조의2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23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외국인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ㅇ레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수길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98년12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57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제안이유는 성안토지구획정리사업 1지구가 성안동과 우정동 2개 동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된 택지로서 새로운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조성되었으며, 행정구역을 조정 할려면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성안토지구획정리사업 제1지구 내에 우정동 소재 70필지 7만1,671㎡를 제척하여 성안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편입되는 우정동 일원은 성안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는 전·답·임야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치 않았으나 우정동 일부지역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됨에 당초 전·답·임야 등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실제 생활권이 성안동에 있으면서, 행정구역은 우정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동간 경계를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계인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민생활편의도모 및 민원 사전예방차원에서 제안이유와 같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도 있는데 해당지역 구의원의 찬·반 동의를 받죠.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11월12일부터 23일까지 대상지역실태조사를 하고 11월25일부터 12월2일까지 타당성 검토 및 현지확인을 걸친 후에 해당지역 동주민, 지역유지, 구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에게는 직접 서면으로 사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송원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수길 |
기획감사실장 | 김영태 |
총무과장 | 전홍보 |
주민자치과장 | 이종호 |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이상8건 제16회-제4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