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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1998.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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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1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144호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8년11월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4호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세입예산 부족으로 4/1,000에 해당되는 2,876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 4,123만원, 이자 537만2,000원 수입으로 편성하여 99년도 전체 기금조성액은 7,536만5,000원이며, 지출은 전체기금 중 81.7%인 6,160만2,000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가장 높은 이율로 시 금고에 예탁하고 나머지 18.3%인 1,376만3,000원은 99년도 경상사업비로 편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함을 목적으로 매년 예산편성시 일정금을 출연금으로 편성,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자연재해 대책을 위한 기금 조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작년에 재해대책기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5,000만원인데 작년 IMF 이후에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수익이 1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전경환위원 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9월5일입니다.

전경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해대책기금이 9월에 배정되었다고요?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올 9월 집중호우때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9월에 자금이 배정되었다고 해도 5,000만원 금리로 되면 한달에 50만원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금리는 9.1%입니다.

전경환위원 자금 배정받은 통장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재해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모든 부분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는 예비비로써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재해대책기금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재정난이 어려운 중구 재정이 더 어려워질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비 부분이 내년부터는 30%에서 50%까지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재해대책에 활용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중구 재정을 고려해서 이 IMF 기간을 탈출하고 몇 년전의 호황을 누리던 시대가 다시 돌아오면 재해대책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 어려운 재정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에 까지 부담할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돈이 중복이 많이 됩니다.

예를들어 예비비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내년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우리 중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전경환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재해대책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정해 놓은 규정에 법상으로 필요한 보통세의 8/1,000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사업내용에 보면 연구용역이라든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의 보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비비로 사용하라는 문제는 재해대책의 연구용역 사업을 과연 예비비로써 사용해야 되는 것에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국장님 IMF 이후로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거의 인건비로ㅆ 지역 현안문제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문제, 주요 간선도로변의 정비 또 수해로 인한 하천지역의 준설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고 98년 당시에는 사실상 재료비 부분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99년부터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50%까지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의 재료비라면 금액만 해도 억대 단위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데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용을 해야지 불필요하게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작년에 재해로 인한 기금이 1,000 얼마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자연재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측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두 개의 자금이 운영됨으로써 자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중구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한데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주민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 시기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99년 한 해는 그것으로 예측 운용하고 중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살상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자금 운용과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인력을 함으로 해서 필요한 자재비용을 50%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장비를 가지고 하면 1시간 안에 끝날 부분을 인력으로 하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가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복구를 해서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해 놓은 근본적인 취지는 이를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시급히 조치해서 보호를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해 우려가 되는 지역에 연구용역 사업을 한다든지 또 시급히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사용의 용도까지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득위원 자연재해대책법 63조 제2항을 낭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결산액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예를들어 자연재해대책법 63조2항에 의해서 적립을 안 했을때 문제점은 뭡니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재해대책을 할 수 없다, 다소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법을 정해 놓은 취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금이 허락 한다면 여기에 맞추어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63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못이 박혀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어려운 시기지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자수익은 내년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추정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재열위원 이자수익 계상 자체가 적립금 6,100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7,500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전체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안맞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경상사업비는 일반예금을 하니까 이자가 틀리거든요.

김재열위원 일반예금은 불과 1,3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1,300만원 일반예금이자와 합친 것입니다.

1,300만원 그것도 잔액을 안썼을 때니까 이자가 좀 됩니다.

그것을 써 버리면 이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재열위원 기본적립금 6,100만원에 대한 이자는 12개월에 얼마이고 일반예탁금의 이자가 얼마라서 이자가 5,372만원이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내역은 98년도 분을 적립시켜 놓은 4,000만원에 대한 이자 372만5,000원 그리고 99년도에 조성해야될 2,876만3,000원의 50%인 1,500만원에 대한 이자 13만6,000원을 하면 5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 1,376만3,000원에 대한 이자 26만원을 모두 합하면 147만8,000원이 됩니다.

김재열위원 연리 몇%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보통예금 이자가 2%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 이월금 4,000만원은 연리 몇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9.1%입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구 금고인 농협을 이용할텐데 농협의 최고 높은 상품이 9.1%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환매체 이율이 9.1%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12%, 14%로 거의 다 9.1%보다 높은 것이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런데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예치시켜 놓은 이율이 그렇습니다.

9월부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예금관계는 수시로 이율이 변동이 되는데 환매체는 장기예탁을 했을 때에는 정기 예금 이율보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따져 보고 환매체를 선택해서 예금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여기 자료들을 보면 이것이 12월에 가면 지금 이 자료가 맞는데 11월까지는 일반예금이 1,300만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5,600만원 더하기 530만원 선이자를 해서 6,100만원을 적립하고 일반예금 1,300만원이 7,536만원의 조성목표를 맞추려면 12월까지 가야되는데 그 전에는안된다는 얘깁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12월까지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적립이 됩니다.

이자수익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 가더라도 중간 중간에 이자가 변동되고 또 지출이 생기면......

김재열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1,376만원이 연리 2%로 26만원의 이자가 생겼습니다.

1,376만원이라는 이것도 연말에 가서 이자 수입 53만 몇 천원이 들어 왔을때에 정기예탁을 뺀 나머지 일반예금이 덜 갔을때 26만원의 이자가 생기는 것이지 1,376만원이 일반예금에 자금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선이자를 안 주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1,376만3,000원은 99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할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2,876만3,000원입니다.

제안설명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50%만하면 1,438만2,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1,500만원을 적립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조성된 금액에서 남은 금액이 사업비에 1,376만3,000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이 이자 수입의 계산은 맞아 떨어지는데 이런 이자 수입이 나오려면 원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원금 조성이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선이자가 안되기 때문에 조성이 안되었다는 이 얘깁니다.

그래서 수입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연말에 가야......

김재열위원 연말이 되어도 이 이자는 26만원이 안나오죠.

당초에 1,376만원을 넣어 놨을 경우에는 조성이 되는데 이자수입이 26만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물이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1,0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것은 병영성 응급복구비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재해대책기금운용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지금 병영성같은 문화재는 전부 시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응급복구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복구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응급복구비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응급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히 충당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응급복구든 무슨 복구든 시에도 예비비가 있어서 그런 보수내지 복구가 필요한 것 같으면 시에서 요청해서 시의 예비비로써 복원을 하던가 해야지 왜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복구를 언제 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수해가 나고 한참 뒤에 했던데 그것이 어ㄸ■ㅎ게 응급복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아닙니다. 그 날 새벽에 바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사업일자는 틀리네요.

이런 응급복구가 있으면 시에다가 이런 복구 내용이 있다고 보고해서 시의 예비비를 타서해야지 왜 열악한 중구 재정으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응급조치라 하는 것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비비 조치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또 자연재해대책법상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장이 응급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이것은 법상 강제규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3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각각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회계연도 40일이 지난 실정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때까지는 재해대책관련 규정에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개정 공포가 된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12월9일 같으면 10일전에 구청장이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공포가 12월9일자라면 내년도에 적립을 못하는 것이죠.

내년에 적립을 할 것 같으면 11월에 공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공포된 날로부터 그 규정이 유효한 것이니까.....

○위원장 정사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1시3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내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호인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8년11월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3호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99년도 일반회계전입금 500만원과 98년도 이월금 1억188만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970만9,000원 등 모두 1억1,659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로는 저소득 주민 자녀 25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상사업비 700만원, 기금 적립금 1억959만원으로 운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조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2페이지 운용총칙 2항에 보면 지급 대상이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4명, 일반 8명, 특별 3명이 되어 있는데 일반은 어떤 학생이 일반이고, 특별은 어떤 학생이 특별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일반학생은 일반 중학생을 총괄해서 말하고 특별학생은 운동선수라든가 대회같은데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던가 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저소득 주민 자녀에 한해서 일반·특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저소득주민 자녀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원이 11명, 14명인데 중구에 저소득 주민 자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우수하다는 이 조항은 98년도 사업 집행을 할 때에는 전체 성적의 1/2에 해당되는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요즘 성적 순위는 정할 수가 없답니다.

성적 순위를 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소득주민자녀 중에서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일단 동장 추천을 하고 학교에는 연락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성적 서열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성적 서열을 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학교에서도 장학금 받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의 혜택을 받는 등 2중으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되도록 2중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출계획에서 1억188만1,000원에서 770만9,000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일반회계적립금 출현금이 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970만9,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한 금액이 1억959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자 수입이 1,400만원이 되는데 증은 7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주사 홍성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0만9,000원 이 관계는 일반회계전입금 500만원과 저희들이 올해 98년도 장학기금을 지급하는데 당초 계획이 700만원이었는데 선정 과정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19명을 했습니다.

그 집행액이 180만원인데 700만원에서 520만원의 잔액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68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98년도 당초 700만원에서 520만원이 지출되고 180만원이 남았죠.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과 장학기금 잔여분, 당초에서 실 지출을 빼고 나면 68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준비할 동안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먼저 이자 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운용기금을 구금고에 최고 높은 9.1%의 상품으로 6,200만원을 적립하니까 이자 수입이 530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국에는 어떻게 해서 1억900만원을 예탁하는데 이자 수입이 900만원밖에 안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자 수입이 970만9,000원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치를 시켜놓은 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배당금을 준통장과 또 하나는 98년도 출연금 통장을 분리해서 정기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시에서 배당금 받은 것은 98년9월5일자로 예치가 되어 있고 중구청출연금에 대한 예치는 98년2월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 금리가 9%였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전년도 이월금 1억188만1,000원의 이자수입은 얼마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은 얼마다 라고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업무보고할때도 1억1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980만원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시 배당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에는 8,008만1,484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만기일이 99년9월5일입니다.

연 9%로 매월 이자가 60만610원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예치금은 2,000만원으로 만기일이 99년2월16일입니다.

9% 이자도 매월 이자가 15만원이고 1년에는 18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이것은 확정금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확정금리입니다.

김재열위원 장학금 지급은 매년 몇 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98년도에는 11월에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1년에 1회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11월에 줄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하반기에 줄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업무보고 서류를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장학기금도 조례로써 11월에 지급학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조례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을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입학을 하게 되는 3월로 조정해서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7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여러 가지 구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과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8년12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제63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 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제2항 별첨1, 동 조례 제11조 제3항 별표2, 동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4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가정용 5ℓ, 사업장용 10ℓ를 신규 제작, 판매.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21조 제목인 “청문”이라는 용어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는 “의견진술”로 표기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규모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건의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수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울산광역시중구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한 샘플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제작은 지금 구에서 하지 않고 울산광역시를 보게 되면 현재 남구에서 10월에 5ℓ봉투 제작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동구와 북구는 향후 조례를 재정해 내년부터 제작할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따로 다른 구에서 하고 있고, 샘플이 나온 것은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옛날 재고품이 몇장 보관되어 있느넫 오늘 지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열위원 5ℓ 봉투를 하나 더 만드는 조례개정안을 중구청장이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배경은 8월 반상회시에 복산 1동과 우정동, 다운동에서 IMF이후 가정용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고 일부 우정동이라든지 공동주택에 음식물을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것이 1,800세대가 됩니다.

실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통상적인 봉투사용 비율을 보게 되면 광역시의 5ℓ짜리가 4.8% 정도 소요가 되고 우리 구에는 10ℓ짜리가 47%, 20ℓ 짜리가 3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ℓ나 20ℓ짜리를 사용했을때 여름에 장기 보관에 따른 악취도 있고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쓰레기 봉투 만드는 곳이 대산개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대산기업이고, 현재 울산에서는 한일그라비아입니다.

김재열위원 쓰레기봉투 5ℓ짜리를 제작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쓰레기 봉투 제작 발주를 할때 5ℓ, 10ℓ, 20ℓ 동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부분은 없고 봉투를 판매하는 가격에 제작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쓰레기 봉투를 보통 매립을 하면 썩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통상 20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해되어서 썩는 완벽한 비닐봉투를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아무래도 5ℓ 짜리가 있으면 그 만큼 더 남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전경환위원 판매수수료를 받고 일하는데가 무슨 업체죠?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대산기업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중구 것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울산시 전체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우리 구에서만 판매수수료로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월 490만원으로 연간 6,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득위원 위원장님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심사 유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이재득위원님의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유보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기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12월17일까지 4일간 99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기타참석자
사회복지담당주사 홍성춘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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